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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이파트너, ‘지식산업센터 114’로 지식산업센터 실거래가 정보 무료 제공

인천--(뉴스와이어) 2020년 11월 23일 -- 프롭테크 기업 알이파트너가 2020년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수도권 내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식산업센터114’를 통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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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와이어) 2020년 11월 23일 -- 프롭테크 기업 알이파트너가 2020년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수도권 내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식산업센터114’를 통해 국내 최초로 지식산업센터 실거래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 114는 2018년부터 알이파트너가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 전용 플랫폼이다. 알이파트너는 자사가 보유한 657개의 지식산업센터 건물 정보와 결합 후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가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및 공공 데이터에서 수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 종류별 정보 제공에 차이가 있었다.

주거용 집합 건물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은 주소 및 면적 정보 등을 사용자가 직접 비교해볼 수 있었다. 부동산114, 호갱노노, 아실, 부동산 지인 등 아파트 정보 제공 플랫폼은 공공 데이터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해 플랫폼을 개발했다. 하지만 단독주택, 토지, 상업용 부동산은 일부만 표시된 도로명 주소 등 부족한 정보로 상대적으로 비교에 어려움을 겪었다.

알이파트너는 이렇게 공공 데이터 실거래가 데이터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부동산 등기 데이터에서 직접 추출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가공한 뒤 지식산업센터 실거래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알이파트너 조지훈 대표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업체가 정보를 독점, 차단해 악용하는 사례들을 보며 지식산업센터 실거래가 서비스 개발을 결심했다”며 “이제는 지식산업센터도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의 실거래가 정보 및 과거 거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이파트너는 실거래가 정보 공개로 향후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 산정 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알이파트너는 신규 분양, 매매, 임대, 실거래가와 개별호실의 전용 면적, 관리 사무실, 내비게이션, 실시간 견적서, 무료 매물 등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알이파트너 개요

2018년 ‘지식산업센터114’ 플랫폼 서비스로 출발한 알이파트너는 2020년 홈페이지 고도화 및 법인 전환을 마치고 투명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프롬테크 포럼 회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회원으로 있으며 최근 데이터바우처 수요 기업으로 선정됐다.

 

 

웹사이트: https://www.kic114.kr



1. 기계기구 평가시 평가액은 예전 답변 등을 볼 때, 1000원 이하는 절사(rounddown)하여 값을 낸다고 조사했습니다.


현재 담보평가를 하고 있으며 기계기구 재조달원가 결정시 단가의 단위가 궁금합니다.


평가 목적에 따라 재조달원가 산정 단가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이번에 구축물을 복수평가 중인데, 법인마다 재조달원가 및 감정평가액 단가단위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 합니다.


어떤법인은 천원이하는 절사한다고 하기도 하며, 다른법인은 십만이상 세자리, 만원이상 두자리를 적용하는 법인도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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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9. 1.] [국토교통부령 제356호, 2016. 8. 31., 일부개정]


[별지 제1호서식] 감정평가서




4) 단가: 유효숫자 둘째자리까지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곱미터()당 가격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셋째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사정면적(또는 수량단가=금액"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가란에 횡선()을 긋는다.



5) 기계기구 및 공작물 등 단가를 적는 것이 불합리한 종류는 단가란에 횡선()을 긋는다.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단가표시 일부>








 






감칙 제20조상 제1항에는 자동차 감정평가(거래사례비교법), 제2항에는 건설기계(원가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게차를 평가중인데 전례들을 보니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궁금한점1. 지게차는 건설기계가 아닌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가요?



궁금한점2. 자동차로 분류된다면 거래사례비교법이 타당한데, 건설기계로 분류된다면 법령상 원가법을 쓰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쓰는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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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지게차는 <건설기계 관리법> 상 건설기계로 분류됩니다.


2. 건설기계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원가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기속규정)로 되어 있으므로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847호, 2017. 8. 9., 일부개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 17.>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9. 9., 2007. 7. 1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제②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제①항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가법이 부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건설기계 (지게차)의 재조달원가 (신차 가격)은 물가정보 혹은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

http://www.brotherlift.com/php/support/support_password.php?no=314&code=new



건설기계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한국감정원발행 "유형고정자산 내용년수" (2013) 책자를 참고할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제①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②항은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11호에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이 포함되고

제③항에 의하면 제2항 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감가수정 및 시산가액 조정 등 감정평가액 결정 과정

2.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내용,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를 비교한 내용 및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한 경우 그 내용

3. 적산법이나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기대이율 또는 환원율(할인율)의 산출근거

4.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감정평가, 구분감정평가 또는 부분감정평가를 한 경우 그 이유

5.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

6. 대상물건 중 일부를 감정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이유

 



< 질의내용> 2006년부터 적용되는 기계장비(건설기계)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한 내용년수 및 연도별 잔가율을 알고 싶습니다.




< 회신내용> 질의하신 건설기계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의한 기계장비의 연도별 잔가율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와 관련 매년말을 기준으로 산정 이를 시·도에 시달 적용토록하며, 동 기준안에 의하면 굴삭기, 로우더, 덤프트럭 등의 내용년수는 8년,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믹서트럭, 천공기 등은 10년, 불도우저, 기중기, 공기압축기 등은 12년으로 규정(붙임 잔가율표 참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국내·외 제작사별, 기계종류별, 규격별 기준가액 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시·군·구 등 소재지 등록관청에 문의 하시거나, 관련 협회인 대한건설기계협회(02-501-5701) 홈페이지(www.kcea.or.kr)에서 직접확인 하시거나, 책자를 발행 회원사 등에 보급하고 있는 바, 동 협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개별요인 비교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경우 위법한지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의 비교를 함에 있어 그 비교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품등비교의 결과만을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평가는 위 토지에 관하여 개별요인비교에 관한 방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결국 위 두 사무소의 위 토지에 대한 평가는 위법한 평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0누1008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3.11. 선고 2008구합41335 판결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하며, 감정평가가 비교표준지와의
개별요인 등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그 격차율의 적정함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 설시를 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격차율을 나열하거나 구체적인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감정평가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 설시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은 의료기기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1호),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2호),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3호),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를 제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기구 등이 객관적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성능을 가지고 있거나,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기구 등의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그 판매 대상과 판매할 때의 선전,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0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0393 판결 등 참조).



2. 의료기기법 제5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것인 만큼(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참조),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어떤 자연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설립 후의 법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4975 판결 등 참조),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기구가 가지는 객관적인 성능과 원리는 의료기기로 구분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 다르지 않고,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가 가질 수 있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과 동일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피고인 甲이 이 사건 기구의 효능을 광고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시점은 피고인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이므로 피고인 甲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 甲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한 사례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사실상 중단 상태
2016-09-12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사실상 중단 상태

- 세부규정 없이 모호한 시행령만으로 혼란 가중 -

- 전문가와 상담 등 철저한 검토 필요해 -



 

□ 새로운 중고 기계류 수입 시행 규칙, 혼란만 가중

 

 ○ 2016년 7월 1일부로 Circular 23/2015/TT-BKHCN(이하 Circular 23)이 시행됨. 그러나 이 시행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세부 지침이 추가로 발표되지 않아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임.



  - 기존의 중고 기계류 수입 시행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모호해 외투기업들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음.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수입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개정한 신규 시행규칙(Circular 23)을 발표했음.



  - 특히 본 시행규칙에서는 중고기계 수입 요건에 적용받지 않는 예외 상황을 명시했지만, 추가 세부 규정이 없고 예외 범위가 불명확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임.



  - 또한, 수입요건만 명시하고 있을 뿐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음. 본 시행규칙에 따르면, 베트남 내 중고기계 수입 시 베트남 표준규정(QCVN, TCVN)을 따른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표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현재 상황) 베트남 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검사기관 중 하나인 QUATEST3(호치민시 소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신규 시행규칙(Circular 23)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고기계 관련 검사 접수건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움.



  - 이는 베트남 세관당국 및 수입자 모두 해당 시행규칙 적용을 꺼려하기 때문으로 보임. 즉 베트남 세관당국에서 해당 건이 접수되는 경우, 관련 세부지침이 확정될 때까지 통관을 연기시킬 가능성이 있음.



  - 과거에도 신규 시행규칙 시행 초기에는 이러한 혼란이 야기돼 왔음. 따라서 수입자 그리고 물류업체(통관대행업체) 역시 이러한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는 긴급 수입이 요구되는 중고 기계류의 경우, 신규 기계로 허위 신고하는 편법을 통해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아직까지 신규 시행규칙 적용을 통한 수입사례가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투자 프로젝트에 의한 중고 기계류 수입 ‘적색경보’  

 



 ○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는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계·설비류 수입 수요 역시 커지는 상황임.



  - 아래의 베트남 주요 수입품목을 보면, 매년 기계·설비류의 수입금액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계 및 설비류의 경우, 타 국가에서 베트남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입되는 기계·설비는 대부분 중고제품일 가능성이 높음.

 



주요 품목별 베트남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2015년 순위기준) 

  

  ○ 신규 시행규칙(Circular 23) 내 조항 6에서 중고기계 수입요건(제조연한, 표준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증액 투자 시 중고기계 수입은 상기의 일반 중고기계 수입에 적용되는 수입요건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조항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조항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



  - 이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할 경우, 투자등록증(IRC) 내 수입 예정 중고 기계·설비 리스트가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등록증 발급 시, 신속한 투자등록 완료를 위해 기계·장비 리스트까지 포함시키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이미 발행된 투자등록증(IRC)을 정정하는 절차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신규 투자 계획단계에서부터 중고기계·설비 수입 목록의 첨부가 요구됨.

 




□ 수입 요건만 있고 요건의 기준은 없다

 


 ○ Circular 23에서 중고 기계류 수입 시 갖추어야 할 2가지 요건은 ① 제조연한 10년 이내 그리고 ② 수입통관 시 기술 표준에 따른 인증서 제출임.



  - 제조연한 조건의 경우, 기존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변경돼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제한규정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표준 조건의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 시행규칙상 기술 표준의 경우 ① 작동 안정성, ② 에너지효율, ③ 환경보호 표준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음.



  - 예를 들어 에너지효율의 경우 소비전력, 소비효율 등 기계 효율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기준 없이 단순히 ‘에너지 효율‘ 기준만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자가 어떤 검사항목, 검사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알 수 없음.

 



 ○ Circular 23 시행을 위한 Notice 2625/2016가 2016년 6월 22일에 공표됐고, 이를 통해 총 14개의 베트남 기술 표준 검사소(일본 도쿄 1개처 포함)를 지정했음.



  - 그러나 검사기관 지정이 시행규칙 시행일(2016년 7월 1일) 불과 일주일 전에 발표됐고, 이마저도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 현지 물류업체 등 업계 종사자들조차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실정임.



  - 또한, 지정된 검사기관조차 기술표준의 세부내용을 관계당국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음. 오히려 수입자가 검사 인증서 세부 검사 기준을 직접 마련한 후 역으로 제시해야 하는 실정임. 






 베트남 기술표준 검사기관 리스트(자료원: Notice 2625/2016(2016.6.22.))


  ①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3 - Quatest 3

  - Số 49 Pasteur, phường Nguyễn Thái Bình, quận 1, Tp Hồ Chí Minh

  - Tel: 838294274

  - Fax: 0838293012

  - Email: qt-tonghop@quatest3.com.vn





 ②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1 - Quatest 1

  - Số 8 đường Hoàng Quốc Việt, phường Nghĩa Đô, quận Cầu Giấy, Tp Hà Nội

  - Website: quatest1.com.vn

  - Tel: 0438360289

  - Fax: 0438361199

  - Email: thitruong@quatest1.com.vn

 



 ③ Vinacontrol Hà Nội

  - Số 98 Yết Kiêu, phường Nguyễn Du, quận Hai Bà Trưng, Tp Hà Nội

  - http://www.vinacontrol.com.vn

  - Tel: 0439421343; 0439421344

  - Fax: 0439421002

  - Email: vinacontrolhn@vinacontrol.com.vn






 ④ Vinacontrol Hải Phòng

  - Số 80 Phạm Minh Đức, phường May Tơ, quận Ngô Quyền, Tp Hải Phòng

  - http://www.vinacontrol.com.vn

  - Tel: 031.3760453

  - Fax: 031.3760103

  - Email: vinacontrolhp@hn.vnn.vn






 ⑤ Vinacontrol Quảng Ninh 

  - Số 11 phố Hoàng Long, phường Bạch Đằng, Tp Hạ Long, tỉnh Quảng Ninh

  - http://www.vinacontrol.com.vn

  - Tel: 033.3825535

  - Fax: 033.3826169






 ⑥ Vietnamcontrol

  - 2/3A Nguyễn Thị Minh Khai, Phường Đakao, Quận 1, Tp Hồ Chí Minh

  - www.vietnamcontrol.com

  - Tel: 08.39117095    

  - hotline: 0942866632; 0902848583; 0918148833

  - Fax: 08.39117096






 ⑦ Nippon Kaiji Kentei Kyokai(NKKK)

  - 16-3, 1 chome, Shinkawa, Chuo-ku, Tokyo, Japan

  - http://www.nkkk.or.jp

  - Tel: 81-3-3552-1241

  - Fax: 81-3-3552-1260






 ⑧ Institute of Energy and Mining Mechanical Engineering(IEMM)

  - 565 Nguyễn Trãi, phường Thanh Xuân Nam, quận Thanh Xuân, TP Hà Nội

  - iemm.com.vn

  - Tel: 0435525553; 0903485488

  - Fax: 0438543154

  - Email: hitechlom@gmail.com






 ⑨ Công ty TNHH Giám định, định giá & dịch vụ kỹ thuật Bảo Tín

  - 158 Phố Trấn Vũ, Phường Trúc Bạch, Quận Ba ĐÌnh, Hà Nội

  - www.baotinvatesco.vn

  - Tel: 0422147692

  - Fax: 043 7152011






 ⑩ Công ty TNHH; Giám định Vinacontrol Tp Hồ Chí Minh

  - Số 80 Bà Huyện Thanh Quan, Phường 9, Quận 3, Tp Hồ Chí Minh

  - www.vinacontrol.com.vn

  - Tel: 08.39316323

  - Fax: 08.39316961






 ⑪ Vinacontrol Đà Nẵng

  - Lô A6-A8 đường 30/4, Phường Hòa Cường Bắc, Quận Hải Châu, Thành phố Đà Nẵng

  - www.vinacontrol.com.vn

  - Tel: 05113.638.122

  - Fax: 05113.625.625






 ⑫ Eurocontrol

  - 26G Lê Quốc Hưng, P 12, Quận 4, Tp Hồ Chí Minh

  - www.eurocontrol.com.vn

  - Tel: 08.3943 3729; 0939332838; 0988552829;   

  - Fax: 08.3943 5759

  - Email: euc@eurocontrol.com.vn






 ⑬ Công ty SGS

  - Việt Nam TNHH

  - 119-121 Võ Văn Tần, Phường 6, Quận 3, Tp Hồ Chí Minh

  - www.sgs.com

  - Tel: 08.3935 1920

  - Fax: 08.3935 1921






 ⑭ Công ty Cổ phần T&TBON

  - Số 31, ngõ 47A, Phường Khương Trung, Quận Thanh Xuân, Tp Hà Nội 

  -  www.ttbon.com.vn

  - Tel: 04.37739716

  - hotline: 0978722272; 0988393588

  - Fax: 04.37739716

           



   

□ (참고) 중고기계류 수입 관련 신규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중고기계 수입을 위한 신규 시행규칙(Circular 23)에서는 적용대상 품목을 HS Code 제84류, 제85류로 하며, 제조연한 10년 이내 및 제조표준 기준으로 수입요건을 정하고 있음.

     

중고기계 수입 관련 기존 신규 및 기존 시행규칙 비교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중고기계 수입절차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중고기계 수입조건 예외사항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 시사점

 

○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대베트남 제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중고 기계·설비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6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시행규칙(Circular 23)에 대한 혼란으로 베트남 투자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예상됨.




  - 이전부터 베트남은 각종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 지침이 부재해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작용했음. 





 ○ 대베트남 신규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등록 시점부터 기계·설비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기 진출기업 역시 추가로 중고기계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임. 




 

 ○ 또한 중고 기계류 수입 시 베트남 세관 재량권의 남용이 예상되는 바, 현지 투자진출 기업들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함.




  - 일본, 대만 등 타국 기업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급행료 지급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방식은 오히려 베트남 세관에게 표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철저한 검토 후 대응해야 함.





 ○ 본 시행규칙이 정상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① 세부 방침이 수립되거나 ② 세관의 실무적 절차가 수립돼야 함. 그러나 정상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고 기계류 수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경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중고기계 수입의 경우, 기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 그리고 신규 투자를 계획 중인 우리 기업에 매우 민감한 이슈이므로 향후 변경이 있을 시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




  - 위의 내용에 대해 관련자료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KOTRA 호치민 무역관 FTA센터로 연락 바람(leean@kotra.or.kr, 변상현 관세사).






□ (참고) 중고기계 관련 베트남 기관들(호찌민시 소재)

 




 ① QUATEST 3(www.quatest3.com.vn)

  - Technical Administration Department

   · Add: 49, Pasteur St., Dist.1, Hochiminh City, Vietnam

   · Tel: (84.8) 3829 4274

   · C.P.: Mr. Pham Phuong Khánh, in charge of general information & guidelines

   · Extension: 322 / Email: nv-qt@quatest3.com.vn

  - Technical Department No.1

   · C.P.: Mr. Trinh Ngoc Khanh Duy or Mr. Hoang Vinh(In charge of technical consultancy)

   · Extension: 306 / Email: nv-1@quatest3.com.vn

   



 ② Inspection, Certification Registration Offices

  - QUATEST 3 Headquarters 

   · Add: 49 Pasteur St., D.1, HCMC, Vietnam

   · Tel: (84.8) 3829 4274

  - At Tan Son Nhat Airport(SCSC / Saigon Cargo Service Corporation Building)

   · Add: 30, Phan Thuc Duyen St., D. Tan Binh, HCMC, Vietnam 

   · Tel: (84.8) 3842 0448

  - At Cat Lai Port:

   · Add: Fl.4, Unit 104, Commercial Office Bldg., Cat Lai Port, D.2, HCMC, Vietnam

   · Tel: (84.8) 3742 3628

 


 ③ The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MoST) / www.most.gov.vn

(The General Department of Technology Appraisal, Examination & Assessment)

  - Add: 113, Tran Duy Hung St., D. Cau Giay, Hanoi, Vietnam

  - Tel: (84.4) 3556 0705; 3556 0702~3

  - Email: vudtg@most.gov.vn(Mr. Do Hoai Nam, General Director)

 

 

자료원: 베트남 과학기술부, 베트남 산업무역부, QUATEST3,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누3454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상고

원 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4인) 

피 고

공정거래위


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외 2인) 

변론종결

2006.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24. 전원회의 의결 제2005-080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대우중공업 주식회사가 조선부문 회사와 기계부문 회사로 분할되면서 종전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기계부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2000. 10. 23.에 설립된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가 2005. 4. 29.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영안상용차 주식회사가 20003. 5. 1. 주식회사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를 자산부채인수 방식으로 인수한 후 자신의 법인명을 주식회사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로 변경하였다. 이하 ‘클라크’라고만 하고, 2003. 5. 1. 이전의 회사는 법인명을 주식회사 씨엠에이치아이로 변경하였다가 2004. 6. 9. 폐업하였는바, 이하 ‘구 클라크’라고 한다)는 지게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들로서 각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이하 원고, 현대, 클라크를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에 해당된다. 



      

원고의 매출 및 재무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매출 및 재무현황

(단위: 억 원)

회사명매출액경상이익자본금(자본총계)
2001년2002년2003년2001년 2002년 2003년
두산 15,40318,78923,141805 1,435 2,290

8,397(9,220)





나. 지게차 시장의 구조 등

(1) 지게차는 물류창고나 제조업현장에서 물품 운반용으로 주로 쓰이는 산업차량의 한 종류로 사용연료에 따라 디젤형, LPG형, 전동형으로 구분되고, 국내 지게차의 시장규모는 2004년 말 기준으로 3,548억 원이며, 참여사업자는 7개사가 있으나, 이 사건 회사들이 아래 〈표 2〉와 같이 73%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지게차 시장은 이 사건 회사들이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과점시장이다.




〈표 2〉 지게차 제조사의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억 원)

제조사명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두산37 42 42 44
현대11 15 16 17
클라크25 17 13 12
기타12 10 11 11
수입품15 16 18 16
시장규모2,335 3,169 3,304 3,548





(2) 지게차의 유통체계는 제조회사의 영업사원들이 대리점 또는 지사에 소속되어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위탁 받아 판매하고 판매액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판매전담회사(딜러)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두 방식의 운용 여부 및 그 비율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직접 판매 비율이 약 90%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사는 가격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각 지역의 지사나 판매사업부에 인상대상 품목, 인상가격(기준가, 판매하한가), 인상률, 전체 할인율(또는 기준손실률), 시행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 지시하고, 영업사원이나 딜러들은 본사에서 지시한 판매가격을 기초로 영업을 한다.



(3) 이 사건 회사들이 사용하는 가격에는 ‘리스트 가격’, ‘기준가격’, ‘운영가격(= 판매하한가격)’, ‘실제 판매가격(Net Price)’ 등이 있다. 이러한 가격의 정확한 의미는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리스트 가격'은 각종 물가정보지 등에 게재되어 외부에 공개되는 가격이고, ‘기준가격’은 원가와 이윤을 감안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각 기종별 현장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운용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운영가격이나 판매하한가격은 기준가격을 할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가격으로 제시되는 가격이며, 실제 판매가격(Net Price)은 기준가격에서 전체 할인율(이는 결제조건이나 무상부품 지급 여부, 중고품 고가 매입할인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을 적용시켜 산정되는 가격으로 최종적으로 소비자 또는 구매자가 직접 지불하는 가격이다(실제 판매가격=기준가격 × 손실율 또는 전체 할인율). 한편, 기준가격이나 전체 할인율은 각사가 대외비로 취급하여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들 사이의 합의



(1) 2000년 가격인상 합의



원고의 소외 1 부장, 현대의 소외 2 부장과 구 클라크의 소외 3 부장은 1999. 12. 6. 현대의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지게차 가격을 모델별로 3.9%~7.5% 범위 내에서 인상하되 D/C율은 총 10% 이내로 하고 할부판매의 금리는 15.5%로 결정하며, 배터리와 부착물 등 주요부품 가격은 각 회사의 과장급 모임에서 조정하여 2000. 1.부터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회사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대로 지게차 판매가격 등을 2000. 1. 1. 모두 인상하였다. 


     

한편, 위 합의사항의 하나인 부품가격 조정에 관해서는 원고의 소외 4 과장, 현대의 소외 5 과장과 구 클라크의 소외 6 과장이 1999. 12. 15. 대우중공업의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지게차 주요부품인 캡과 배터리가격을 아래 〈표 3〉과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지게차 부품가격도 2000. 1. 1.에 모두 인상하였다. 


     

〈표 3〉 지게차 캡 및 배터리 가격인상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현재가격인상가격인상액
2~3톤1,2001,400200
3.5~4.5톤1,500 1,800 300
5~7톤1,8002,000200
배터리 카운터 형- - 700
리치 형- - 500




또한 원고의 소외 1 부장과 소외 7 과장, 삼호중공업(2000년 이후 현대중공업으로 영업양도)의 소외 8 부장, 구 클라크의 소외 3 부장, 현대의 소외 2 부장과 소외 5 과장은 2000. 3. 7. 대우중공업의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지게차 구매입찰에서의 낙찰순번 등을 결정하면서, 지게차 내수판매 가격의 D/C율을 1999. 12. 6.자 모임에서 합의하였던 총 10% 이내에서 2000. 3. 13.부터 다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2) 2002년 가격인상 합의

원고의 소외 1 부장, 현대의 선웅열 부장과 구 클라크의 소외 3 부장은 2001. 10월말 현대의 계동사무실에서 2002년도 지게차 가격 조정을 위한 모임을 갖고 2002. 1. 1.부터 지게차 전 모델의 가격을 평균 5%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회사들은 합의한 내용대로 지게차 가격을 모두 인상하였다. 


     

또한 2002. 7. 23. 및 7. 26.과 8. 20.에도 원고의 소외 1 부장, 현대의 선웅열 부장과구 클라크의 소외 3 부장은 원고와 현대의 회의실에서 2002년도 하반기 지게차 가격 조정을 위한 모임을 갖고 다음 내용과 같이 합의하였고, 합의한 내용대로 원고와 현대는 같은 해 9. 9.에도 판매가격을 각각 인상하였다. 


     

ㅇ 판매가격 조정


- 지게차 : 디젤 3.5~7톤 → 100만 원 인상
기타모델 → 일괄 50만 원 인상
- 스키드로다 : 2개 모델 → 50만 원 인상
- 부착물 : MAST → 사양별로 10~30만 원 인상

S/SHIFTER 포함 16개 품목 → 10~50만 원 인상



ㅇ 적용시점 및 기타사항
- 2002. 9. 9..(월) 신규 계약 분부터 적용
- 위 내용을 8/31한 영업망에 공문 발송

- 2002. 9. 6.(금) 모임시 진행상황 확인 및 발송공문 사본 상호 교환





(3) 2003년 가격인상 합의

원고의 소외 1 이사, 현대의 선웅열 부장과 구 클라크의 소외 3 이사는 2003. 1. 7. 신년모임을 갖고 지게차 전 모델의 가격을 2월부터 5%정도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하였고, 같은 해 2. 6. 재차 모여 원고가 미리 작성하여 같은 해 1. 24. 현대와 구 클라크에 송부하였던 “2003년도 가격 조정(안)”을 검토하여 원고의 가격 조정(안)대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들은 2003. 2. 14.부터 3. 3. 사이 지게차 가격을 평균 5~6% 각각 인상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들은 자사의 대리점에 가격인상을 통지한 문서를 상호간에 통보하여 합의 실행을 경쟁사에 확인시킨 사실이 있다.



(4) 2004년 가격인상 합의



원고의 소외 1 이사, 현대의 소외 9 부장 및 클라크의 소외 3 이사는 2004년 2월 중순경 지게차 가격 인상계획에 대하여 전화로 협의하였으며, 같은 해 2월말 경에 서로 만나 지게차 판매가격을 같은 해 3. 15.부터 평균 5~7%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한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이와 관련 클라크는 자사의 가격인상 통지문서의 사본을 경쟁사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의 이행사실을 경쟁사에 확인시켰다.



라.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위와 같은 2000 내지 2004년도 합의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5. 6. 24. 전원회의 의결 제2005-080호로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가 원고 및 현대가 이의신청하자, 2006. 1. 5. 전원회의 재결 제2006-002호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 15,863,000,000원을 14,276,700,000원으로, 현대에 대한 과징금 4,461,000,000원을 3,568,800,000원으로 각 감경함으로써 원고 및 현대에 대한 처분은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과 같이 변경되었다(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별지1. 기재 제2항의 과징금납부명령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위 과징금 14,276,700,000원은 이 사건 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1999. 12. 6.부터 2004. 11. 9.(클라크는 2004. 3. 1부터 2004. 11. 9.)까지 사이에 매출이 발생한 원고 회사 지게차 부문 판매액 5,682,530,000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 100분의 3을 적용한 결과에 10%를 감경하여 산출된 것이다.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 10. 23. 회사분할절차를 통하여 신설된 회사이므로 분할 전 회사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공업’이라고만 한다)의 행위 부분(1999. 12. 6.부터 2000. 10. 23. 이전)에 대하여는 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고,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과징금 납부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도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분할 전의 대우중공업의 행위까지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과 1999. 12. 6. 지게차 기준가격을 모델별로 3.9%~7.5% 인상하고 할인율을 10% 이내로 제한하여 지게차 판매가격을 공동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2003. 3. 7. 같은 내용으로 재차 합의한 바 있지만,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0년 및 2001년 기간 동안 지게차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의 존속이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1999. 12. 6. 및 2000. 3. 7.자 합의는 성립 후 바로 폐기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정의 ‘중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비율 100분의 3을 적용하였는데, 원고가 최근 3년간 법위반 사실이 없었던 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원고의 부당공동행위는 회사분할 이후에 한정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현대, 클라크와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 위반에 따른 제재를 약속하거나 실제로 제재를 가한 사실이 없어 합의의 구속력이 미약하였던 점, 원고의 지게차 가격은 ‘판매기준가’와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고가 위 회사들과 ‘판매기준가’의 인상에 대하여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나, 실제로는 할인율이 가격인상 이전보다 더 커져서 실제 가격인상 효과는 판매기준가의 인상율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법위반 정도를 ‘중대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결국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신설회사인 원고가 분할회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는지 여부


(가) 쟁점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00. 10. 23. 설립되기 이전의 대우중공업의 법 위반행위까지 포함하여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분할 전 회사의 위반행위(1999. 12. 6. 이후 2000. 10. 23. 이전)에 대하여 원고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한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법 제55조의3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분할 전 회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분할 될 경우 누가 과징금 부과대상인지에 관하여는 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법 제55조의5 제1항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을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대우중공업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 소정의 연대 납부책임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권리·의무는 분할계획서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그 승계대상은 사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과징금과 같은 공법적 영역의 책임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할되는 법인의 권리·의무가 분할계획서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법률 규정인 상법 제530조의10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2000. 10. 23. 대우중공업의 기업구조개선작업에 따른 회사분할에 의하여, 대우중공업은 존속한 채 그 기계부문 영업을 분리하여 원고 회사를, 조선부문 영업을 분리하여 대우조선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공업’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대우중공업의 회사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분할기준일 1999. 8. 31.을 기준으로 분할회사(대우중공업을 신설회사로 분할하고 남는 회사)와 신설회사(피고 회사 및 대우조선공업)로 분할하도록 되어 있다(분할계획서 제3조 제2항).


②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되, 설립되는 회사(신설회사)들은 본 분할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고(위 계획서 제3조 제4항), 위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관련성의 밀접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승계하며 객관적으로 관련성의 밀접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와 동시할 수 있는 채무는 신설 각 회사의 자본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부채규모 결정방법 및 분할계획서 상의 신설회사의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의 순위에 따른 채무승계능력을 감안하여 채권자별, 채무자별로 안분하여 승계한다(위 계획서 제3조 제5항). 


     

③ 위 1999. 8. 31.의 기준일에도 불구하고 위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1999. 8. 25.자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여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 1999. 8. 25. 이후 신규 차입한 채무는 분할 후 각 회사(분할회사 및 신설회사)가 한 것으로 보고, 이 때 분할 후 각 회사가 차입한 채무라 함은 각 회사 또는 사업부문이 구분 관리한 바에 따른다(위 계획서 제3조 제6항).



④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부채는 신설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반영된 것에 한하고, 대차대조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난외부채로서 신설회사의 영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위 계획서 제3조 제7항).



⑤ 분할회사는 기계사업부문의 영업자산, 기계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 기타 영업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등 기계부문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을 신설회사 중 기계회사에 이전한다(위 계획서 제9조 제1항).



(다) 판단



원고는, 위 회사 분할계획서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승계대상목록에 이 사건 불공정행위로 인한 책임의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할 이전의 대우중공업 시절의 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위 분할기준일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 대상인 법 위반행위 자체가 발생하기 전이어서 위 대차대조표 및 승계대상목록에 포함될 여지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대차대조표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분할계획서상 장차 발생할 법 위반행위의 책임의 승계가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② 한편, 분할계획서상 분할기준일 이전의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는 신설회사의 연대책임 원칙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분할기준일 후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계획서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분할에 있어서 신설회사는 원칙적으로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함으로써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 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아니할 것을 정할 수 있으나(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신설회사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그것이 분할기준일 후부터 분할 전까지 발생한 것이라도 신설회사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이 사건 분할계획서 자체를 보더라도, 분할기준일 이후의 채무의 승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분할계획서 제3조 제4항은 "신설회사들은 본 분할계획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분할기준일 1999. 8. 31. 현재의 채무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나, 앞에서 본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일자 후에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분할계획서 제3조 제6항은 "제2항의 분할기준일에 불구하고 전항의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1999. 8. 25.자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여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 1999. 8. 25. 이후 신규 차입한 채무는 분할 후 각 회사(분할회사 및 신설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 이 때 분할 후 각 회사가 차입한 채무라 함은 각 회사 또는 사업부문이 구분 관리한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 분할기준일 이후 원고의 전신인 대우중공업 기계부문이 구분관리하고 있던 업무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분할계약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할계획상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과징금은 분할계획서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거래 및 이에 준하는 순수 영업재산 관련채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분할계획서 제3조 제4항은 승계대상을 채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책임에는 이 사건 과징금과 같은 공법 영역의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분할계획서 중 위 제10조 제2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 소정의 승계대상 '채무'에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기계사업 부문은 분할기준일 이후 회사분할 전까지 별도로 관리되어 왔고, 이 사건 지게차 판매가격 공동합의는 기계사업부문의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우중공업의 회사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회사인 원고는 위 분할계약서 및 상법 제530조의10에 의하여 대우중공업의 기계부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1999. 12. 6.부터 2000. 10. 23.이전 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



(2) 1999. 12. 6. 자 합의 및 2000. 3. 7.자 합의가 폐기되었는지 여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의 결정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하고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이러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는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서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또는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고, 단순히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위 각 가격 인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0년, 2001년 지게차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기간 동안 지게차 판매가격이 인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들의 가격인상 합의에 따라 2000년 및 2001년 지게차 가격이 인상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가 합의 이후 가격 인상에 실제로 동참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들과의 합의를 파기하였다거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없는 이상 1999. 12. 6. 및 2000. 3. 7.자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합의의 성립 후 바로 폐기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 제22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및 [별표 2] 제6항에서도 위반행위기간 중 관련 상품의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들의 지게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위반행위기간 동안 71% 내지 74%에 달하므로 가격인상 합의로 실제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이상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가격인상 합의는 5년의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원고의 법위반 전력이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관계법령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의 회사별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10%를 감액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명령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휘 
 
판사 
강을환 
 
판사 
윤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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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HEAD CRANE 

오버 헤드 크레인

 

가장보편적인 천장크레인의 종류로 건물 내벽이나 철골 기둥에 주행레일을 설치하고 싱글

더블 거더를 얹고 호이스트나 그라브를 설치하는 방식의 크레인을 말한다

 

 

SINGLE GIRDER OVERHEAD CRANE

싱글거더 오버헤드 크레인

 

   1)짧은 SPAN 소용량형에 많이 사용됩니다.

 

   2) 간단한 구조로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한 하역작업

       에 효과적입니다

 

   3) 주행레일 상면과 건물 천정과의 간격이 작을 때

      사합니다.

 

   ※ 보수 점검시 장비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

 

 

 

 

 

 

 

 


 


 

DOUBLE GIRDER OVERHEAD CRANE

더블거더 오버헤드 크레인

 

 

 

   1) 긴 SPAN 대용량형에 많이 사용됩니다.

 

   2) 화물의 흔들림이 있는작업, 고빈도의 작업에 적합

       합니다.

 

   3) 주행레일 상면과 건물 천정공간이 클때 사용합니다.


   ※ 점검보도가 있어 보수,점검이 용이합니다


 

 

 

 

 

 

 


 

 


 



GANTRY CRANE 

갠트리 크레인

 

주로 실외에 설치되는 크레인으로 지상에 주행레일을 설치하고 다리구조물을 세워 그위에 거더를 설치하는 방식의 크레인으로 실외의 넓은 작업공간이나 하역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크레인


 



   1) 거치물이 없는 옥외 공간에 설치가능

       공장구조물 등에 영향을 받지않고 옥외공간에

       설치가능, 옥내에도 설치가능

   2) 대형화물의 하역이나 거대중량물 이동작업용

       규모가 크고 정격하중이 높은 크레인

   3) 제한없는 높이와 넓이로 설치가능

       조선,중공업과 같은 대형제작물 작업장

 



 


 


 

 

                      


SEMIGANTRY CRANE 

세미갠트리 크레인

 

갠트리 크레인과 비슷하나 다리구조물 한 측면을 작업장 건물에 주행레일을 설치해 이용한

다 갠트리 크레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한 효용을 발휘할수 있는크레인

 



  1) 갠트리크레인과 비교해 저렴

       갠트리크레인이 배해 저렴한 제작단가로 비슷한

       효용성을 발휘

   2) 건물외벽을 이용 옥외 설치가능

       작업장 구조물 한면과 지면에 주행레일을 설치한다

   3) 공장내의 중량물을 공장외부로 이동 출고작업에

       용이하다

   4) 주로 옥외용이나 옥내에도 설치가 가능

 

※ 벽한쪽 측면과 바닥에 주행레일을 설치해 천장크레인과 병행사용

 




 

 

 

SUSPENSION CRANE 

서스팬션 크레인

 

설치작업장 천정에 횡행용 거더 또는 주행레일을 부착 설치하고 호이스트를 달아운행하도

고안된 크레인이다,싱글거더 오버헤드크레인과 비슷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하나 하중이

낮은 크레인에 적합한 구조

 

 

 

   1) 작업장 천정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오버헤드 크레인에 비해 천정공간을 적게 사용

   2) 저용량 하중의 작업장에 유용

       오버헤드와 비교해 하중이 낮은 작업용으로 설치

   3) 다수의 주행레일 설치 용이

       주기둥 단위로 주행레일을 설치할 필요없어 다수의

       레일 설치 가능

   4) 저용량에 다수의 거더를 설치해 사용하기에 적합

       노동집약형 생산현장에서 동시 다수작업 수행

   5) 작업장 이용률을 극대화

       복잡한 구조의 작업장에도 이용률을 극대화

 

 

 

 


 

 

 


MONORAIL CRANE 

모노레일 크레인

 

주행,횡행 이동을 하는 일반적인 크레인과 달리 설치된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방식의 크레인이다.
작업장 환경과 작업공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입체적인 설계가 가능한 크레인

 



 

   1) 맞춤형 설계 높은 작업장 효율

       복합적인 작업장 구조에 맞춤형 설계로 효율을

       극대화

   2) 작업흐름에 기반한 크레인 설계

       작업장 구조와 작업흐름에 맞게 레일을 설치하여

       이용가능

   3) 복합형 구조로 다양한 방식 설계가능

       다층형, 선회형, 턴형레일 등 운동방향을 복합적으

       로 설계가능

   4) 낮은 천정 작업장 설치가능

       천정이 낮은 작업장에도 설치가 용이하다

   5) 작업장 이용률을 극대화

       복잡한 구조의 작업장에도 이용률을 극대화

 

 

 

 

 

 



 

 




JIB CRANE 

지브 크레인

 


포스트 또는 작업장 벽에 암(ARM)을 달아 선회운동을 하거나 횡행 운동을 하도록 고안된 크레인,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크레인으로 주로 많이 활용된다

 


 

   1) 최저 설치공간으로 뛰어난 공간 활용력

       암(ARM)길이만큼 의 반호면적에 설치가 가능한

       크레인

   

   2) 설치 및 탈부착이 용이한 뛰어난 크레인

       타종 크레인에 비해 이동성이 뛰어나 높은 활용력을

       지닌다

 

   3) 단순한 전기장치와 비용절감

       대부분 주행전기장치가 없어 전기시설비용이 상당

       히 저렴

 

   4) 적은 하중 작업과 다수의 동시작업에 용이

       한 작업장에 여러대 동시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설비

       로 적합

 

   5) 선회형, 주행형 등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일반적인 선회형에서 부터 주행형 혹은 복합형등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

 

 

 



 

 

 



 

 

 

LOW SPACE CRANE 

LS 크레인

 

SINGLE GIRDER 방식을 채용하여 경량화 하고 호이스트의 주요구조는 DOUBLE GIRDER

타입과 같이 거더 상부에 두어 자재비,건축비 절감과 공간활용도를 높인 신개념 크레인


 




   1) 기존 크레인 대비 체적및 자중을 감소시켜 제품가격

       절감하였습니다.

 

   2) CRANE의 자중 감소 및 공장 높이를 낮출수 있어

       공장건축비 또한 절감할수있습니다.

       (공장건축비 20% 감소)

 

   3) 자동화 라인을 통한 생산으로 제작 기간을 단축시키

       Block 구조로 설치비용을 줄였습니다.


   ※ 보수 점검시 장비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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