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novation] 왜 저장탱크마다 모양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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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의 종류



원유 도입단계부터 최종 제품 출하단계까지 모든 활동이 저장탱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1. 원통형 저장탱크



원통형의 저장탱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은 지붕을 보는 것인데요.
지붕 모양에 따라 보관하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장탱크의 이름 또한 지붕의 구조에 따라 붙여지게 된답니다.




1) Cone Roof Tank (CRT)


저장탱크이미지6

<CRT / 출처 : http://www.sonningdale.net >




가장 일반적인 타입의 저장탱크는 고정식 지붕 탱크로 불리는 Cone Roof Tank (CRT)예요.



CRT는 지붕이 뾰족하고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물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죠. 휘발성이 적어 *증기압이 높지 않은 중질유, 경유, 등유 등의 저장탱크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CRT는 건설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증기압 : 고체·액체 기화에 의한 압력 [사이언스올 과학사전]



재조달원가는 KL당 100,000원 정도로 예상되며


내용연수는 국세청의 내용년수도 있지만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평가방법이나 가격의 균형유지가 필요하므로 한국감정원이 조사발표하는 내용년수표에 의거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감의 “유형고정자산 내용년수표”는 관련분야에 정통한 대학연구소에 연구 의뢰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고, 신뢰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1년여 동안 감정평가연구소에서 연구 검토하여 작성한 내용을 국토부, 행안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감정평가협회 등 관계기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자료이므로 기계기구를 감정평가할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연수의 경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적용자산으로 감가상각됨 (감가수정 방법 : 정액법 적용)




유류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설치한 유류탱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유류탱크의 설치에 투자한 금액은 같은 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한국감정원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저장탱크(Storage Tank)

15~20년



[별표 5] <개정 2011.2.28>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15조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

(4~6)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

(9~15)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

(15~25)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

(30~50)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12), (15~25)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 Floating Roof Tank (FRT)

저장탱크이미지4

<FRT / 출처 : http://www.sonningdale.net >



CRT와 다르게 천장이 고정되어있지 않은 저장탱크도 있는데요. 바로 유동형 지붕 탱크라고 불리는 FRT입니다.


주로 휘발유, 납사 및 원유를 보관하고 있는 FRT는 지붕이 상하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휘발성이 강한 제품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지붕의 특성상 빗물 유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한답니다.





3) Dome Roof Tank (DRT)

저장탱크이미지3

<DRT / 출처 : http://www.petro-mont.ca >



혹시 옆면은 원통인데 위쪽의 지붕은 돔 형태인 저장탱크를 보신적이 있나요?



바로 Dome Roof Tank(DRT)인데요. *유체의 증기압이 CRT에 저장하는 제품보다 고압이고 구형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제품보다 저압인 경우에 사용되고 있죠.




공기와 직접 닿으면 위험한 Light Naphtha, Pentane등과 같은 유종이나 저온저장이 필요한 LNG등을 저장하는 저장탱크로 사용된답니다.


*유체 : 액체와 기체를 합하여 이르는 말 [화학대사전]




2.원형 저장탱크

저장탱크이미지5

<원형 저장탱크 / 출처 : http://www.kzzy168.com>

Spherical or Ball Tank



원통형과는 다르게 생긴 공과 같은 모양의 원형 저장탱크도 있는데요. 압력을 쉽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구 모양으로 제작 되었답니다.




원형 저장탱크에서는 보관하기 위험한 압력이 높은 프로탄이나 부탄과 같은 제품들을 저장하는데요.
저장탱크의 두께가 매우 두껍고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갈 경우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된 주변 시설에서 물을 분사해 온도를 조절하도록 설계 되어있답니다. 안전까지 고려한 저장탱크 설계라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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