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의 대행

 공장설립 무료 대행 등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및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EMIS)을 방문하여 민원상담, 제증명원 발급, 공장설립 업무 대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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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지원센터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설립 절차를 대행하여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장설립지원센터 현황>

센터

관할구역

연락처

본사

공장설립지원센터 총괄-공장정보(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통계) 안내

070-8895-7272~5

서울센터

서울, 경기(광명, 부천, 과천, 안양, 성남, 광주, 하남, 남양주, 구리, 파주, 고양, 양주, 의정주,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의정부), 강원(철원)

070-8895-7335

원주센터

경기(양평, 여주), 충북(제천, 단양), 강원(영월, 평창, 인제, 양구, 화천, 횡성, 홍천, 춘천, 원주, 고성, 양양, 정선, 속초, 태백, 삼척, 동해, 강릉)

070-8895-7653

인천센터

인천, 경기(김포)

070-8895-7440

서부센터

경기(시흥, 군포, 의왕, 안산, 수원, 이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070-8895-7532

천안센터

대전, 충남

070-8895-7532

구미센터

경북(영주, 문경, 상주, 김천, 구미, 안동, 울진, 영양, 봉화, 예천, 의성, 청송, 고령, 영덕, 칠곡, 군의)

070-8895-7732

청주센터

충북(청주, 충주,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음성, 진천, 청원)

070-8895-7633

대구센터

대구, 경북(포항, 영천, 경주, 청도)

070-8895-7761

창원센터

경남(거제, 통영, 사천, 마산, 김해, 진해, 진주, 창원, 거창, 함양, 합천, 창녕, 함안, 고성, 남해, 산천, 의령, 하동)

070-8895-7828~9

울산센터

울산

070-8895-7886

부산센터

부산, 경남(밀양, 양산)

070-8895-7854

광주센터

광주, 전남(나주, 목포, 영광, 장성, 담양, 곡성, 구례, 함평, 화순, 장흥, 강진, 완도, 해남, 무안, 진도, 신안, 영암)

070-8895-7935

전북센터

전북

070-8895-7977

여수센터

전남(여수, 광양, 순천, 보성, 고흥), 제주

070-8895-7994

공장설립 무료 대행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설립 업무대행 신청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공장설립대행제도를 이용하면, 공장설립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획입지에 의한 설립은 5일 이내, 개별입지에 의한 설립은 7 ~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무 처리절차
<출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femis.go.kr)>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EMIS)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EMIS) 이용방법

Q. 신발을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공장설립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너무 많고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A. 공장을 설립하려면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국 14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장설립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을 방문하면 공장설립에 관한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설립하려는 부지에 대한 입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주소와 사업하려는 업종을 입력하면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입지검토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대행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적합한 민원대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장과 관련된 각종 제·증명원의 발급 등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출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www.femis.go.kr)>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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