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ㆍ 전라남도 여수시가 여수시에 보상의무가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상의 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3조 등 관련)

 

  • 안건번호 의견18-0230
  • 요청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 회신일자 2018. 11. 20.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라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공공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소송에서 전라남도 여수시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공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토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여수시가 여수시에 보상의무가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상의 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살피건대, 「여수시 도로 및 소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안」은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미지급용지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제1조)으로서,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자 및 보상신청방법(제4조), 보상신청토지에 관한 사실조사 및 측량조사(제5조 및 제6조), 보상대상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ㆍ결정하는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및 구성(제7조),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보상결정(제8조 및 제10조), 보상금의 지급(제11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의 적법한 보상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는 「국가배상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에서 부당이득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전라남도 여수시가 여수시에 보상의무가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여수시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보상책임이나 부당이득 책임의 부담이라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 24. 의견제시 14-0012 참조). 

 


  따라서 전라남도 여수시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책임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책임,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 또는 「민법」에 따른 부당이득책임 중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책임의 내용에 따라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전라남도 여수시가 법률상 근거 없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의 여부를 자치법규에서 규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 8.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5. 4. 28.>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용지의 평가를 의뢰하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평가의뢰서에 미지급용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여수시 도로 및 소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미지급용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종전에 시행된 도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2. 공공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3.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임료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여수시(이하 "시" 라 한다)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4. 공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토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지급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1.「사도법」에 따라 설치된 사도
  2. 도로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
  3.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토지
  4.「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5.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6. 지역주민의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7.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8. 시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제4조(보상신청) ① 미지급용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
  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


  ②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접수받은 보상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지급용지보상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실조사) ① 보상 신청된 토지는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신청토지사실조사서에 따라 성실히 조사하여야 하며 보상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상신청 토지를 사실조사하는 공무원은 현장은 물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미지급용지의 보상을 위하여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대상 여부
  2. 보상의 범위
  3. 예산조치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보상금액 결정) ① 제8조에 따라 보상 결정된 토지의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② 시장은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요청한다.
  1.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 토지의 이용 상황
  2.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 지목 및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3. 그 밖에 도로 및 소하천에 편입된 사정 등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사항 등


  ③ 시장은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신청순서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조사의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한다.


  ③ 시장은 보상신청인과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의 고려 여부(소극)


[2] 공공사업에 편입된 국유토지를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공사업을 시행한 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따라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후에 수용하였다면 그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현행 미지급용지) 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다만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서로 다르거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직 공공사업의 부지를 취득하지 못한 단계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변경시킴으로써 토지의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까지 위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미보상용지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처음부터 공공사업에 편입된 일부 토지가 국유재산이어서 이를 수용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을 적법히 시행하였음에도 그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설사 뒤늦게 그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동일하고 그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공공사업의 부지로 취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는 여전히 위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

제10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11 판결(공1987, 1657)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 327)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공1993하, 2796)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공1995하, 3920)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공1993상, 125)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공1993상, 1303)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방정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한)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8. 선고 96구1254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현재의 건설교통부장관)이 1989. 6. 10. 이 사건 토지(전 2,307㎡, 임야 767㎡)를 비롯한 경기 고양군 일산읍 탄현리 일대 477,000㎡에 관하여 시행자를 피고 고양시장(당시 고양군수)으로 한 고양탄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989. 6. 17. 이를 고시하였으며, 1990. 12. 1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고양군수가 작성한 고양탄현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달 26. 그 승인내용과 아울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서를 고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그 당시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탓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의 대상으로 삼고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에서 수용할 토지의 세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이 지연되어 오다가 그 시행기간이 3회에 걸쳐 연장되어 1995. 12. 31.까지로 연장된 사실,



고양군수는 1991. 12. 31. 대한민국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 7. 30.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1992. 10. 14.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94. 9.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 고양시는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토지의 세목에 추가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지사는 1995. 6. 29. 위 변경계획을 승인하고 1995. 7. 4. 이를 고시한 사실,



그 후 피고 고양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5.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액은 금 311,199,810원, 수용시기는 1995. 12. 21.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실,



한편 위 수용재결 당시에는 이미 고양탄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모두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원래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던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대지·도로 또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가 종전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뒤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종전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최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여전히 최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하되 다만 그 보상액을 수용재결시보다 금 3,334,740원 증액하여 금 314,534,550원으로 정하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 대하여,



비록 피고 고양시가 그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인 1995. 11. 21.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정당한 보상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의 위치·형상·환경 및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원심의 감정촉탁 결과에 터잡아 금 739,616,100원으로 결정하여 이의재결에서 정한 위 보상액 금 314,534,550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을 취소하고 피고 고양시에 대하여 그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다.
 



2.  먼저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후에 수용하였다면 그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다만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서로 다르거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직 공공사업의 부지를 취득하지 못한 단계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변경시킴으로써 토지의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까지 위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미보상용지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 등 참조),



처음부터 공공사업에 편입된 일부 토지가 국유재산이어서 이를 수용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을 적법히 시행하였음에도 그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설사 뒤늦게 그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동일하고 그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공공사업의 부지로 취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는 여전히 위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고양탄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포함되어 그에 대한 택지개발실시계획이 1991. 4. 25. 승인·고시됨에 따라 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비록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뒤늦게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공법상 제한이 딸린 상태에서 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이전에 이미 택지개발사업의 부지로 편입하여 택지조성공사를 마쳤으나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수용주체도 여전히 종전의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고양시이므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수용재결일인 1995. 11. 21.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거기에는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소론은, 이 사건 토지를 수용대상 토지의 세목에 추가시키는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승인·고시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행된 택지개발공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지지하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및 공원으로 개발된 72%의 토지 부분 전부에 대하여까지 수용재결시를 기준삼아 그러한 개별적 제한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이전에 행한 택지조성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그 보상액을 최초의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미지급용지의 협의평가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소유자분께서 협의를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미지급용지가 다른 사업에 편입된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편입당시 사업목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협의에 불응하더라도 재결신청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계속 임대료 내고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난감합니다

혹시 미지급용지 협의 불성립 시에도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선배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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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 미보상용지의 토지소유자는 현행 법령상 재결신청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한 미보상용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 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시 최근 5년간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 앞으로도 계속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보상용지 소유자에게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지 않는 한 매수청구권 및 보상청구권이 없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요구(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종전 피수용자)는 사용, 수익, 처분 등을 하지 못하는 토지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게 되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보듯이 사업시행자가 미보상용지의 소유권만을 획득하기 위한 사업인정은 경우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음도 참고하심면 될 것입니다.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 법제처 법령해석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정의 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1-0073, 2011.04.07,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나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신청에 대한 사업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나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신청에 대한 사업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서는 사업인정을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수용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례 참조) 공용수용절차 개시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인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사업인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13 . 선고 92누596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사유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례 참조)이고, 그 침해방법에 있어서도 방안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개인의 권익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인데, 이미 공익사업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협의매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로 별도의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그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인정 신청에 대하여 사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인정은 문언상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하는 것이고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인 공공의 필요, 즉 공익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공익과 재산권 보장 에 의한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의 결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보다 더 크다고 사업인정권자가 판단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례 참조)인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협의매수가 어렵다는 사유로, 완료된 공익사업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인정의 신청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의 유지·관리라는 공익적인 필요보다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공익사업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이 필요한 경우, 우선 사업시행자가 토지·물건 등의 소유자와의 매수 협의를 통해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6조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러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제28조) 협의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결의 신청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수용절차개시의 시간적인 범위를 제한(제28조)함으로써 수용을 둘러 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례 참조)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의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그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사업의 실제 수행 없이 공용수용절차 개시를 위한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까지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법 제28조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나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신청에 대한 사업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부지 보상금은 보통 공지지가 보다 많이 지급되나 과거 도시계획 등으로 예산이 당시에 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시 감정평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세요.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2000.10.1.(115),1947]

 

 


 

【판시사항】

[1] 일제시대에 국도로 편입되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가 개인의 소유로 남아 있다가 1994년경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위 토지는 미보상용지로서 이에 대한 보상액은 종전에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수용 보상액의 평가 방법 및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방법

 

 

[3]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 토지를 권원 없이 사용한 경우, 재결절차에서 그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래 지목이 답으로서 일제시대에 국도로 편입되어 그 지목도 도로로 변경된 토지가 그 동안 여전히 개인의 소유로 남아있으면서 전전 양도되어 1994년경 피수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수용에 이르렀다면 위 토지는 종전에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액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에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하는 데에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토지를 권원 없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사업시행자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재결절차에서 그 손실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9조 , 제10조 , 제17조 / [3] 구 토지수용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 제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공1993상, 125),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공1999상, 785)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3] 대법원 1988. 11. 3.자 88마850 결정(공1988, 1518),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419 판결(공1992, 1315)




(출처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2000.10.1.(115),1947])



 



도로부지 보상은 신청에 의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하나 5년간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지급합니다.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보상액과 5년간 임료를 함께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 615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가압류 집행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

 

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

 

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

 

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

 

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

 

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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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2764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집43(2)민,163;공1995.10.15.(1002),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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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그 형식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그 토지수용의 효과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농지소표상 지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추정력 유무

라. 사정명의자와 다른 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 토지의 승계취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마. 토지수용의 효과를 다투면서 기업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 청구와 병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

바.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의 증거력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임을 알지 못할 때는 형식상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 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

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다. 토지수용의 효과를 다투면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기업자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도 토지에 관한 기업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병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라. 사정명의자와 다른 자가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분할 전 토지가 사정명의자로부터 승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승계취득 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표시에 소유명의자에 대한 주소, 연월일 및 사고란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데다가 그 연혁란에도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고 그 이후에는 소유자 미복구로만 되어 있다면, 그 기재만 가지고는 토지의 사정명의자로부터 소유명의자 앞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의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마. 농지소표상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 내용의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분배농지확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상환대장은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농지소표만큼이나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23조 , 제61조 / 나.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 라.마. 민법 제186조 , 제187조 / 마 구 농지개혁법 제11조 / 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제3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369 판결(공1979,12225) / 나. 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공1993하,2746),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1187) / 라. 대법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공1986,868), 1990.2.27. 선고 88다카4178 판결(공1990,737) / 마. 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3168 판결(공1988,897) / 바.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4628 판결(공1989,743), 1990.10.23. 선고 89다카24865 판결(공1990,2378), 1993.3.26. 선고 92다25472 판결(공1993상,1288), 1994.1.14. 선고 93다4120 판결(공1994상,706)


【전 문】

【원고, 상고인】 임대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천정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28. 선고 93나4690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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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공2006상, 11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공2008상, 133) / [2]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공1995하, 236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15. 선고 2007나47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적어도 국도 42호선의 노선지정이 있었던 때인 1971. 8. 31.경부터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폐쇄지적도(갑 제3호증의 4)에는 제1토지의 지번과 지목은 ‘육육오ノ이 도’로, 제2토지의 지번과 지목은 ‘육육육ノ이 도’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횡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669-2의 지번과 지목은 ’육육구ノ이 도’, 같은 동 423-2의 지번과 지목은 ‘사이삼ノ이 도’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1938. 12. 1.경 인천을 기점으로 하고 안산을 경과하여 수원시를 종점으로 한 지방도 3호선이 노선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시대인 1938. 12. 1.경 도로로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는 경기도에 의하여 지방도 3호선의 일부로 점유ㆍ관리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오다가 1971. 8. 31.부터는 국도 42호선의 일부로 노선지정되어 피고에 의해 점유ㆍ관리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계속 제공되어 오고 있는 점, 위 도로편입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다가 1974. 3. 30.에 이르러 제1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작성되고, 1996. 11. 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제2토지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도 토지대장이 미복구된 상태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등을 감안할 때 1938. 12. 1.경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국가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켰음이 밝혀진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취지일 뿐,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무단점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례 위반의 위법은 없다.

3. 직권판단

국가가 미등기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국가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이러한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그 소유자가 굳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소유로 미등기인 제2토지를 1971. 8. 31.경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8.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들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에 놓여 있는 원고들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을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2토지가 원고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이를 파기하되 대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출처 : 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다13432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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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 확인〕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2]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있어서는, 변제공탁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피공탁자와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점, 누가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인지는 공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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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11.10 선고 2003두7507 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보불게재] 일반행정




【판시사항】

[1] 공용수용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시행자)

[2]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범위






【참조조문】

[1]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참조),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2]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2]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공1987, 1583),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8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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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두1363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공2006.11.1.(26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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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은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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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8.11. 선고 94다21559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

[공1995.9.15.(100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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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 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가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불안, 위험의 제거가 무용, 무의미하여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니, 시효취득자는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수용의 대가로 취득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고 토지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지위에 놓여 있는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굳이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5.6.9. 선고 94다13480 판결(공1995하,2368) / 나.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4581,4598 판결(공1992,1849), 1994.12.9. 선고 94다25025 판결(공1995상,450), 1995.7.28. 선고 95다2074 판결(공1995하,297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토지인도】

[공2002.12.15.(168),2844]



【판시사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있어 도로에 편입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대이율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초가격에 곱해야 하는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이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 국유재산법 제38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 지방재정법 제83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공1999상, 1037),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공2001상, 527),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공2002상, 85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공2002상, 1111) /[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515 판결(공1994하, 1954),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479 판결(공1996하, 198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716 판결(공1997상, 1104),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020 판결(공2000하,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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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용지가 취득시효로 私有가 된 경우 미불용지로 평가하여 보상한다.

 

 사건번호  98두13850      선고일  1999-03-23 

 판시사항  [1]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의 고려 여부(소극)

[2] 공공사업에 편입된 국유토지를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공사업을 시행한 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0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참조조문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11 판결(공1987, 1657)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 327)

대법원 1993. 9. 10.선고 93누5543 판결(공1993하, 2796)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판결(공1995하, 3920)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판결(공1993상, 12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공1993상,1303)


 

 재판전문  1999. 3. 23. 98두138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방정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한)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피고보조

참가인  

 

 원심  서울고법 1998. 7. 8. 선고 96구12544 판결 

 

 이유  1. 원심판결의 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현재의 건설교통부장관)이 1989. 6. 10. 이 사건 토지(전 2,307㎡, 임야 767㎡)를 비롯한 경기 고양군 일산읍 탄현리 일대 477,000㎡에 관하여 시행자를 피고 고양시장(당시 고양군수)으로 한 고양탄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989. 6. 17. 이를 고시하였으며, 1990. 12. 1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고양군수가 작성한 고양탄현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달 26. 그 승인내용과 아울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서를 고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그 당시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탓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의 대상으로 삼고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에서 수용할 토지의 세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이 지연되어 오다가 그 시행기간이 3회에 걸쳐 연장되어 1995. 12. 31.까지로 연장된 사실, 고양군수는 1991. 12. 31. 대한민국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 7. 30.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1992. 10. 14.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94. 9.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 고양시는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토지의 세목에 추가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지사는 1995. 6. 29. 위 변경계획을 승인하고 1995. 7. 4. 이를 고시한 사실, 그 후 피고 고양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5.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액은 금 311,199,810원, 수용시기는 1995. 12. 21.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실, 한편 위 수용재결 당시에는 이미 고양탄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모두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원래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던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대지·도로 또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가 종전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뒤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종전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최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여전히 최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하되 다만 그 보상액을 수용재결시보다 금 3,334,740원 증액하여 금 314,534,550원으로 정하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 대하여, 비록 피고 고양시가 그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인 1995. 11. 21.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정당한 보상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의 위치·형상·환경 및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원심의 감정촉탁 결과에 터잡아 금 739,616,100원으로 결정하여 이의재결에서 정한 위 보상액 금 314,534,550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을 취소하고 피고 고양시에 대하여 그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다.

2. 먼저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후에 수용하였다면 그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다만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서로 다르거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직 공공사업의 부지를 취득하지 못한 단계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변경시킴으로써 토지의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까지 위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규정된 미보상용지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 등 참조), 처음부터 공공사업에 편입된 일부 토지가 국유재산이어서 이를 수용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을 적법히 시행하였음에도 그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설사 뒤늦게 그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동일하고 그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공공사업의 부지로 취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는 여전히 위 시행규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고양탄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포함되어 그에 대한 택지개발실시계획이 1991. 4. 25. 승인·고시됨에 따라 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비록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뒤늦게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공법상 제한이 딸린 상태에서 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이전에 이미 택지개발사업의 부지로 편입하여 택지조성공사를 마쳤으나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수용주체도 여전히 종전의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고양시이므로 위 시행규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수용재결일인 1995. 11. 21.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거기에는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소론은, 이 사건 토지를 수용대상 토지의 세목에 추가시키는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승인·고시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행된 택지개발공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지지하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및 공원으로 개발된 72%의 토지 부분 전부에 대하여까지 수용재결시를 기준삼아 그러한 개별적 제한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이전에 행한 택지조성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그 보상액을 최초의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관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1. 문제점


(1) 2017년 실시계획인가고시된 도시계획도로사업이며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항공사진으로 2008년 현황 잡종지 등이고 / 2017년 항공사진으로는 도로확장으로  도로인상태)



(2) 사업시행자는

   현황 도로인 부분과  도로가 아닌부분을 측량하여 제시하였음.



(3) 의뢰는 '중로3-1호선 도시계획시설사업' 으로 의뢰하여 '미불용지'로 의뢰하지 않은 상태이며

    도로사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고, 실시계획인가가 2017년으로서 미지급용지로 의뢰할수 없는 상황임.




2. 관련 질의회신내용 일부발췌 (안건번호 16-0618  회신일자 2017-02-23 )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가 먼저 설치되고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있더라도 도로의 설치 목적,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도로 설치가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도로를 먼저 설치하고 그 후에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그 토지가 도로 설치에 제공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안의 도로 설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후에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보아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견


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론으로 하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도로사업에 따라 공사를 먼저하고 실시계획인가가 후에 이루어진 경우

이용상황이 도로인 부분은 0.33이내로 평가하고 도로포장을 벗어난 부분은 도로가 아니라하여 정상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을 위해 사인의 토지에/  도로를 먼저 깔아놓고 / 현황이 도로이니 도로로 보상하겠다. / 이의가 있으면 추후 소송에서 다투어라. 라는 것은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 같습니다.



4. 의견충돌


 A법인 : 도로에 편입될 당시(2008년 항공사진 등)를 기준하여 미지급용지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B법인 : 미지급용지로 의뢰되지 않았으니 미지급용지에 준하여 평가할 수 없고 현황에 따라 평가하여야하며

제시목록에 따라 현황 도로인 부분은 0.33 으로 평가한 후 소유자가 추후 소송에서 다툴 문제다.



=> 일단 본 토지는 미보상용지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미보상용지는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적용이 되지 않으나


미지급용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지급용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미지급용지 혹은 미보상용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시행자의 몫이고,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조언을 해주는 정도이지 직접 판단을 하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감정평가상으로는 당연히 <A법인> 판단대로 평가하여야 하나


 감정평가실무상으로는 <B법인>의 의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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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용지 여부 및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공공지원팀1370( 2013-04-29 )

                     
□ 사실관계
○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06-6(개발제한구역, 면적:78㎡)
○ 지목: 도로(1964.12월 전→도로 로 직권변경됨)
○ 소유권변경내용
- 1996.3.27: 국(건교부)-소유권보전등기
- 2008.1.15: 김동배(소유권회복등기)
- 2011.3.30: 김원태(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통한 소유권이전)(공매가:@128,000원/㎡, 낙찰가:@80,000원/㎡)
- 공매평가 당시에는 공부상 지목 및 현황이 ‘도로’(서울시 양묘장 진입도로)로서 본건 토지를 ‘도로’로 평가하였고, 소유자 또한 ‘도로’인 것을 인지하고 낙찰 받은 듯함
○ 본건 토지는 2011.3.30자 김원태가 낙찰 받은 후 서울시에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본건 토지가 역세권개발지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매수를 거부함
○ 이후 서울시가 양묘장진출입로를 다른 곳으로 개설함에 따라 소유자 김원태는 진입도로를 자의로 막은 상태(현황 “잡종지”)에서 남양주시청에서 교통체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보상평가가 의뢰됨


□ 질의사항

가. 소유자가 요구하는 미불용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공부상 지목인 ‘도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현황 ‘잡종지’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사항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25조(미불용지의 평가)제1항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상토지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토지정책팀-3713호; 2007.0828 참조)하여야 할 것이나,

본 질의의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인 남양주시청 교통체계정비사업에 편입되기 이전에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음에도 보상금이 미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미불용지의 평가)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미불용지 여부를 제시받아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소유권의 변동은 미불용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토지정책팀-555호;2005.10.05 참조)


2. 질의사항 “나” 및 “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제2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에서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는 현실적인 이용상황 판단시 진입도로를 자의로 막은 것(현황 “잡종지”)이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하고 있음) 및 일시적으로 진입도로를 막은 것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토지정책팀-3714호;2007.08.28, 토지정책팀-2128호;2006.05.29, 법제처 법령해석 05-0146호; 2006.02.17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평가의뢰자)가 제시한 평가의뢰목록을 근거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6조(물건확인의 원칙)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대상물건의 확인은 감정평가 대상물건을 실제로 조사하여 그 존부, 동일성 여부, 권리상태, 물건의 상태 등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대상물건의 물적 사항 및 권리 상태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 참작할 때 해당 토지의 미불용지 여부 및 현실적인 이용상황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보며, 토지보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의 구체적 적용은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평가의뢰목록 등을 기초로 판단?결정할 사항이라 봅니다.


붙 임 : 1.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4부(토지정책팀-3713호;2007.08.28, 토지정책팀-555호;2005.10.05, 토지정책팀-3714호;2007.08.28, 토지정책팀-2128호;2006.05.29)
2. 법제처 법령해석 1부(05-0146호; 2006.02.17). 끝.


  • 공익사업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어 현황도로로 이용중인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감정평가방법은


토지정책과-4735( 2011-10-05 )

                     
공익사업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어 현황도로로 이용중인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감정평가방법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가 도로로 이용하게 된 경위 등을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



  • 미보상된 채 도로사업이 완료된 경우 “미불용지”로 보아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토지정책과-1769( 2011-04-12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도로사업이 완료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25조 “미불용지”로 보아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미불용지(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이며,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도로법에 의한 도로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되는 날의 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경과하면 사업인정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기간이 완료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수용보상금증액

[수원지방법원 2012.10.24, 선고, 2012구합87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종혁)

【변론종결】

2012. 10. 10.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55,2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2에게 4,2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에게 71,28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3.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1에게 64,6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에게 122,07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1차〉,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 2009. 8.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20호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고시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6. 24.자 수용재결(이하 ‘제1수용재결’이라고 한다)
(1) 수용대상 토지 : 원고 1, 2 소유의 아래 〈표1〉 수용대상 토지란 각 기재와 같다.
(2) 손실보상금 : 아래 〈표1〉 수용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3) 수용개시일 : 2011. 8. 17.
(4) 감정평가법인 : 소외 3 감정평가법인, 소외 4 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8. 12.자 수용재결(이하 ‘제2수용재결’이라고 한다)
(1) 수용대상 토지 : 원고 종중 소유의 아래 〈표2〉 수용대상 토지란 각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2) 손실보상금 : 아래 〈표2〉 수용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3) 수용개시일 : 2011. 9. 12.
(4) 감정평가법인 : 소외 5 감정평가법인, 소외 6 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2. 1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제1재결‘이라고 한다)
(1) 손실보상금 : 아래 〈표1〉 이의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 소외 7 감정평가법인, 소외 5 감정평가법인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 1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제2재결‘이라고 한다)
(1) 손실보상금 : 아래 〈표2〉 이의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 소외 8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이 사건 제1재결의 감정평가법인과 이 사건 제2재결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재결감정인들’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통틀어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표1〉원고수용대상 토지수용재결금액(원)이의재결금액(원)비고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부현황원고 1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지번 1 생략)잡종지대221101,604,750기각1토지잡종지잡종지3022,240,500기각2토지잡종지잡종지243107,333,100기각3토지(지번 2 생략)도로도로11516,991,250기각4토지(지번 11 생략)답답940383,426,000기각5토지답답5240,739,400기각6토지합 계672,335,000??원고 2포천시 군내면 좌의리(지번 16 생략)답전28068,474,00072,128,0007토지



〈표2〉원고수용대상 토지수용재결금액(원)이의재결금액(원)비고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부현황종중포천시 가산면 감암리(지번 12 생략)전전9771,333,80071,023,4008토지전도로7417,956,10017,889,5009토지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지번 13 생략)답답433318,081,800317,042,60010토지(지번 14 생략)답답11181,540,60081,274,20011토지(지번 15 생략)답전366266,173,500267,985,20012토지합 계755,085,800755,214,9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
재결감정인들은 기타요인의 보정치와 개별요인의 격차율을 적용하는데 오류를 범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손실보상금을 평가하였다.



(2) 원고 1의 주장



4토지는 피머리-송우리간 도로사업에 편입됨으로써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미불용지이므로, 4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원고 종중의 주장



8토지와 9토지 중 현황도로는 22㎡에 불과하므로, 현황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149㎡에 대하여는 지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4) 원고 1, 종중의 주장



5토지와 6토지 및 10토지의 인근에는 광암-마산간 도시계획시설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므로, 5토지와 6토지 및 10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이 아닌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들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시점수정을 한 사실, ② 재결감정인들은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으로 나누어 품등비교를 하였고, 4토지와 9토지에 대하여는 지목이 도로이거나 현황도로라는 이유로 기타조건의 격차율로 0.33을 적용하였으며(다만,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현황도로의 면적에 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요인의 비교항목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한 사실, ③ 재결감정인들은 인근에 위치한 포천시 어룡동 (지번 7 생략) 토지, 포천시 어룡동 (지번 8 생략) 토지,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9 생략) 토지, 포천시 자작동 (지번 10 생략) 토지의 보상선례를 참작하여 기타요인의 보정치를 1.9 내지 4.5를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개별요인의 품등비교가 위법한지 여부
감정인이 개별요인의 비교항목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고 있는 이상 개별요인의 격차율에 대한 감정인의 판단은 구체적인 계량화와 정확한 수치로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전문적이고 주관적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요인의 격차율 적용에 관한 재결감정인들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기타요인의 보정치 적용이 위법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결감정인들이 채택한 보상선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 위치하면서 그 이용상황과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평가가격 역시 정상적인 것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한 손실보상금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기타요인의 보정치 적용에 관한 재결감정인들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0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육군 제○○○○부대는 1982. 11. 20. 피머리-송우리간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고 경기도 포천군수에게 토지에 대한 분할신고를 의뢰한 사실, ② 육군 제○○○○부대가 분할신고를 의뢰하면서 첨부한 분할조서에는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1 생략) 답 3,590㎡를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1 생략) 답 3,475㎡와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2 생략) 답 115㎡로 분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2 생략) 답 115㎡는 1982. 12. 6.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뒤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4토지로 되었고, 그 이후에도 4토지의 면적이나 형상, 이용상황 등에 변동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4토지는 육군 제○○○○부대가 경기도 포천군수에게 토지에 대한 분할신고를 의뢰한 1982.을 전후하여 도로로 편입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미불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1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고 종중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2호증의 영상과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소외 1을 ‘측량감정인’이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측량감정인은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94㎡는 포장되지 않은 공지이고, 55㎡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공지이며, 22㎡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사실, ② 8토지와 9토지에 대한 위성사진에 의하더라도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콘크리트로 포장된 공지인 55㎡와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인 22㎡는 구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현황도로는 22㎡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종중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원고 1, 종중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지사는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이르는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하고, 2006. 5. 1. 경기도 고시 제2006-132호로 이를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이 2003. 3. 3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5토지와 6토지 및 10토지가 위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시행되는 도로구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이 위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된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일 이전인 점에 비추어 보면 5토지와 6토지 및 10토지에 대하여는 그 각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위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개설될 사정을 참작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 종중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정당한 손실보상금
(1)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인 소외 2를 ‘법원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통틀어 ‘법원감정’이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3 생략) 대 607㎡(1토지와 3토지의 경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4 생략) 대 1,625㎡(2토지와 6토지 및 8토지 내지 12토지의 경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5 생략) 답 855㎡(4토지와 5토지의 경우),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지번 6 생략) 전 9,500㎡(7토지의 경우)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시점수정을 한 사실, ② 법원감정인은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으로 나누어 품등비교를 하였고, 지목이 도로인 4토지 및 8토지, 9토지 합계 171㎡ 중 현황도로에 대하여는 기타조건의 격차율로 0.33을 적용하였으며,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요인의 비교항목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한 사실, ③ 법원감정인은 포천시 어룡동 (지번 7 생략) 토지, 포천시 어룡동 (지번 8 생략) 토지,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9 생략) 토지, 포천시 자작동 (지번 10 생략) 토지의 보상선례를 참작하여 기타요인의 보정치를 1.99 내지 4.6을 적용한 사실, ④ 4토지에 대하여는 미불용지로 평가하고,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22㎡에 대하여는 현황도로로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손실보상금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원감정은 관계 법령이 규정한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액 평가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3〉원고수용대상 토지단가(원/㎡)보상액(원)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부현황원고 1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지번 1 생략)잡종지대221459,200101,483,200잡종지잡종지30784,90023,547,000잡종지잡종지243459,200111,585,600(지번 2 생략)도로도로115422,20048,553,000(지번 11 생략)답답940424,500399,030,000답답52835,30043,435,600합 계727,634,400원고 2포천시 군내면 좌의리(지번 16 생략)답전280272,90076,412,000종중포천시 가산면 감암리(지번 12 생략)전전149755,600112,584,400전도로22249,1005,480,200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지번 13 생략)답답433778,500337,090,500(지번 14 생략)답답111778,50086,413,500(지번 15 생략)답전366778,500284,931,000합 계826,499,600
(2)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보건대,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의 개별요인 비교 내용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사·선택하여 정당한 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지는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법원감정이 재결감정보다 제반 요인에 관하여 더 상세한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데다가 재결감정이 4토지를 미불용지가 아닌 도로로 평가하였고,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현황도로 부분이 74㎡임을 전제로 평가하는 등 법원감정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보다 적절하게 평가·산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법원감정을 채택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제1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55,299,400원(=727,634,400원 - 672,335,000원), 원고 2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제1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4,284,000원(=76,412,000원 - 72,12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제1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1. 8.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종중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제2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71,284,700원(=826,499,600원 - 755,214,9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2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1. 9.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종중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홍득관 강희경




 

접수번호  2549


제목  새마을도로 등으로 포장된 토지를 미불용지 감정가액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 김민극공개여부 공개 조회3신청일2017-09-03 오후 5:04:2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할 때, 현황상 도로 혹은 새마을도로를 공익사업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아 미불용지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민의 자발적인 자조사업으로 시행되지 않고, 관에서 도로를 낼 당시에 보상 대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포장했을 경우 공익사업으로 보아 미불용지로 평가해 보상을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우리 협회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규정으로, 일반적으로 새마을사업은 1970년대 주민의 자발적인 자조사업으로 공익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및 미지급용지 평가규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 경위,주체 및 도로개설에 따른 편익의 귀속주체 등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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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있은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등)

안건번호
16-0618
회신일자
2017-02-23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후에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보아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하는지?



2.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후에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보아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3.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공익사업”이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 및 별표 제22호에서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서는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함)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제1호),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도로의 부지는 같은 규칙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후에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보아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도로 부지에 대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이 있어야 할 것인바,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 및 별표 제22호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즉 공익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한 도로 설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도로가 설치된 후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이 있은 경우에도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 할 것이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도로 설치에 있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이란 원칙적으로는 그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도로 설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가 먼저 설치되고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있더라도 도로의 설치 목적,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도로 설치가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는 공중(公衆)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의 설치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므로 그 사용목적이 “공익”에 해당하는 점, 해당 도로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설치된 점, 해당 도로 부지의 소유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점이 아니라 도로의 설치가 시작된 시점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 및 이용 관계에 제한을 받은 점, 도로가 설치된 후에 그 도로 현황에 맞추어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의 도로 설치는 실질적으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본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제2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 수용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수용 재결 당시의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에 제공된 토지는 그 토지가 소유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공익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이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에 대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 용도가 공공사업의 부지로 제한됨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전혀 형성되지 못하거나 상당히 낮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적정가격으로 손실보상해 주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06. 9. 1. 선고 2004구합15000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도로를 먼저 설치하고 그 후에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그 토지가 “도로 설치”에 제공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안의 “도로 설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70조제1항에서는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는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도로부지의 경우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이내(제1호),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제2호) 등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토지의 경우 당초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공익사업 부지로 편입되었더라면 토지보상법 제7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편입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로 설치 후에 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을 공익사업의 기준으로 삼아 토지를 보상하게 되면, 같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도로부지로 평가하여 보상하게 되므로 토지 보상액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도로 설치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소유 및 이용 관계에 제한을 받은 시기와 관계 없이 공익사업 시행자의 사업 관련 행정절차의 진행 여부 또는 그 진행 시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후에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보아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미불 도로부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감정에 관한 연구

 

 

- 일제시대에 편입된 도로부지를 중심으로 -

 

 

김 영 화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Ⅰ. 서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과 관련하여 감정1 )시 가끔 겪게 되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미불된 도로부지의 임대료 산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도로라 함은“사람이나 차 따위가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상 도로와 사실상의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도로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어,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는 도로로서의 관리·이용에 저촉되는 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사용·수익을 침해 당함으로 발생하는 손해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는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의 적법한 권원 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한 경우에는 임료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는 것이다.

 

 

일반인은 현황 도로부지가 무슨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되는가 의아해 하고 추후 국가가 매입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대상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나 최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을 둘러싸고 이에대한 토지주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주시의 경우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부지로 편입된 미보상 사유토지는 모두 1 1 6 5필지, 1,024,000㎡(약 3 1만평)로 이에 따른 보상금액만도 2천5백6 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003년 예산의 경우 부당이득금 사용료 예산과 토지보상비를 합해 9억원을 책정·지급할 예정2 )이며 협의매수가 가능한 사유 토지는 추경예산을 통해 매입할 계획으로 추후에도 미불 도로부지의 부당이득금 소송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불 도로부지의 보상관련 지침 및 규정마련, 재원확보 등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도로관리청의 자주점유를 인정하여 2 0년 이상 된 도로부지의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어 국가 소유권이 인정되었으나, 1997년 대법원 판례의변경으로 이제는 국가의 강제적인 취득의 경우 취득시효가 불인정되어 부당이득금과 추후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동산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개인 소유의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이득을 보며, 그 소유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받았으므로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상의 시효가 5년이므로 5년 이내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미불 도로부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감정시 대두되는 다음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의 개선방향 및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황평가원칙의 예외규정인 미불 도로부지의 편입당시의 상황을 상정하여 감정하는 경우 감정시점에 원고 또는 재판부가 편입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별 문제없이 감정이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편입시점이 오래된 것은 일제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편입당시의 상황추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편입당시에 대상 토지가 도로였는지 아니면 도로부지 이전의 어떤 용도의 토지 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 경력 있는 판사의 경우 2가지 편입당시를 상정한 부당이득금을 각각 산정 해 소송과정 중 원·피고의 증거에 의하여 편입당시를 확정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나, 편입당시의 상황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 때는 편입당시의 상황에 대한 문제가 상존한다.

 

 

 

 

둘째, 대상토지의 기초가격3 ) 산정시 개발이익4 )이 배제된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기초가

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가끔 이 규정을 간과하고 개발이익이 반영된 동일 노선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기초가격을 산정하여 부당이득금이 과대로 산정되고, 후행 보상감정시 담당감정평가사가 이를 준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으로써 과대 보상금이 지급되는 오류를 가끔볼 수 있었다.

 

 

 

 

셋째, 기대이율5 )을 몇 %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경우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보상평가지침6 )을 준용하는데,미불 도로부지 대부분은 나지(裸地)7 )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건부지 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나, 국가의 강제적 시공으로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토지 활용도를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지 상태의 원 지목대로 보상평가지침을 따르는 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대이율을 미불 도로부지의 이용상황과 용도에 따라 감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공채 이율, 은행의 대출금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이윤율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미불용지의 부당이득금 산정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소송 감정시 제기되는 유의점 등을 살펴본 후 이에 따른 미불 도로부지 특히, 일제시대에 편입 된 도로부지의 부당이득금 산정에 대한 적정임료 산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먼저 미불용지의 일반적 이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후, 미불용지의 부당이득금 산정 대상 토지 중 도로부지, 특히 최근 대법원의 취득시효 판례의 변경으로 제기되는 일제시대에 편입된 도로부지의 부당이득금산정에 대한 적정임료 산정방법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을 연구함에 있어서 최근에 판시한 대법원 판례, 전주지방법원의 판례, 미불용지에 대한 국내의 연구문헌 및 자료와 본 연구자가 법원의 미불 도로부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감정을 수행하면서 깨달았던 점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Ⅱ. 미불용지(未拂用地) 의일반적 이론에 관한 고찰

 

 

1. 미불용지의 개념

 

 

1) 미불용지의 의의

 

 

미불용지(未拂用地)라 함은 이미 공익사업용지로 이용 중(편입 된)에 있는 토지로서 보상

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 즉,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토지8 )를 말한다.

 

 

 

미불용지는 용도가 공익사업의 부지로 제한됨으로 거래가격이 아예 형성되지 못하거나 상당히 감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미불용지를 사업시행자가 뒤늦게 취득하면서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면 적정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불용지 감정은 현황 감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특별히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감정한다.

 

 

 

2) 미불 도로부지의 유형

도로개설사업에 기인하여 현재 도로부지로 이용중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미불 도로부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① 사유지인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원없이 도로포장하여 공중통행에 제공한 경우(일제하의 도로 강제시공, 동란 중 시공한 작전도로 등)② 소유자 불명토지 ③ 보상액이 서류구비에 따른 제반 비용보다 적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토지 ④ 기공승낙을 받아 시공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나 제한물권 등에 의한 소유권의제한으로 보상이 지연 된 토지 ⑤ 도로 인접토지가 적법절차 없이 도로로 확·포장되어 공중통행에 제공된 경우 ⑥ 마을주민이 오래 전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마을 안길을 새마을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한 경우 등으로 그역사 및 과정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경우가 많다.

 

 

 

 

3) 부당이득금반환 대상이 아닌 미불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제기시 원고 및 원고의 대리인은 구체적인 부당이득액을 증빙하기 위하여 법원에 임료 감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임료 감정인(감정평가사)을 선정하여 임료 감정을 명령한다.

 

 

 

보통 임료 감정 시점이 재판 초기에 진행되어 임료 감정인으로 지정된 감정평가사는 판사의 지시사항에 따라 임료 감정을 진행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원고나 피고의 경우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부당이득금 대상 미불 도로 여하에 따라 재판의 승·패소가 결정되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당해 도로부지의 타주점유 등을 주장하고 피고는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아래내용, 즉 무상사용 제공 여부 및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미등기 되어 소송이 제기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 개설된 도로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과 같이 일단의 대지를 조성하면서 도로부지를 확보·개설하여 효용증진 된 대지가 그 도로의 이용을 전제로 소유자가 대지를 매각하였다면 그 도로의무상사용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도로부지를 승계취득한 소유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9 )

 

 

 

(2) 무상 제공에 동의한 토지

 

 

자신의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도로확·포장공사를 하고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제공한 후이를 매매 또는 경락 등의 사유로 그 소유권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대상 미불 도로부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매수자는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관계 토지의 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토지의 위치와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그 토지상에 그러한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인되기 때문이다.1 0 )

 

 

 

 

(3)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토지 이 논거는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제기하는 경우 무상제공에 동의한 토지와 연계하여 피고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주장하고 항변하는 내용이다.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경우이다.

 

 

매수자는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도로의소유자는 도로부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1 1 )

 

 

 

또한 토지소유자들이 도로 확장사업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각 소유 토지 사용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용승낙을 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정하지 않았고 그 후 보상금이나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한 바도 없는 점 등 도로확장사업 전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2 )고 하였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판단하려면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부당이득금 대상도로부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1 3 ) .

 

 

 

(4) 기부채납하여 개설한 도로

 

 

 

과거 토지소유자가 도로개설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하였으나 국가가

미등기 한 경우이다. 서울 강동구의 경우 일제시대에 도로공사를 할 당시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되었으나 6 . 2 5동란으로 등기부등본이 소실 돼 미등기되어 부당이득금 소송이 제기되었던 (구)거여동길에 대해,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부당이득금 지급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다.

 

 

 

 

(5) 보상금 지급 후 국가가 미등기 한 도로부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미등기 한 도로부지의 경우 원소유자 또는 그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점을 용인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매수인에게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있다1 4 ) 고 판시하여 부당이득금 대상 도로부지가 아니다.

 

 

 

 

2. 미불용지에 대한 시효취득 여부

 

 

일반적으로 2 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소유권을 취득한다1 5 ). 점유취득제도는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실상태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권리 외관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다수의 법률관계를 보호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제도이다.

 

 

그렇다면 미불용지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의 태도는‘점유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편입시킨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알면서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판시하였다.1 6 )그러나, 1997년 대법원은“토지의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라고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2 0년 이상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1 7 )”고 하여 과거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 후 판결도“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고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8 )고 하였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미불용지에 대한 시효취득은 더 이상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고 그 이후에 나온 판결1 9 )에서도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미불 도로부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아직도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항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재판부가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변 내용의 변화가 요구된다.

 

 

 

 

 

3. 미불 도로부지의 사용료 감정방법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3 0조에 의하면“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적산법 또는 수익분석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된 감정이라든가 토지 사용료 감정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산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특히, 미불 도로부지의 경우 현황 도로로서 동 유형의 임대사례 포착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감정실무상 적산법이 주로 활용된다.

 

 

 

미불용지의 사용료 감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감정규정을 살펴보면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 9조 제③항에“미불용지에 대한 사용료의 평가는 적산법에 의한다. 이 경우에 기초가격은 제3 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적산임료를 구하는 산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적산임료= 기초가격*기대이율+필요경비


 

 

 

이와 같이 적산법은 임대사례가 없는 물건이나 임대사례가 희소하여 임대사례비교법을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있는 장점이 있으나 적정한 기초가격과 기대이율 산정이 쉽지 않고 현실의 임료와 괴리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의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최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된 감정이라든가 토지만의 사용료 감정에 있어서 적산법의 활용도가 높아가고 있다. 아래에서는 미불 도로부지의 기초가격 산정기준 및 기대이율 적용시의 참고자료와 결정방법에 살펴보기로 한다.

 

 

 

 

1) 기초가격 산정시의 감정기준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

황을 상정하여 감정하여야 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

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

에 따라 감정하여야 한다.

 

 

 

(1)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 기준

 

 

미불 도로부지의 기초가격 산정시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

하여 감정하여야 한다.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시점으로 점유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

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후자는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

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2 0 )

 

 

 

그러나 종전의 공익사업 시행이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져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로 이 때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유사한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감정하여야 한다.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지목·실제용도·지세·면적·도로와의 접근정도 등의 개별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 상정시 비도시계획구역·농경지대 등은 이용상황의 상정이 대부분 명백하나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어서는 대부분 형질변경이 되어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유사한 인근 토지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편입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기초가격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비도시계획구역 또는 농경지대의 미불도로부지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할 수 있거나 편입 당시의 지목과유사한 인근토지의 이용상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한다. 이때에 도로개설로 인한 개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한 기초가격으로 감정한다.

 

 

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미불 도로부지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한 가격에서 당해 도로개설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적정가격으로 기초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이 전(田)·답(畓)이고 당해 미불 도로부지의 인근에 같은 전·답이 있을 때에는 인근 전·답의 공시지가를 기준한 적정가격으로 기초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당해 도로로 인한 개발이익이 있는 때에는 개발이익이 없는 후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감정한다.

 

 

 

 

②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이 전·답이고 인근에 전·답 등 상정한 토지가 없거나 유사한 인근토지도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없는 후면의 대지가격에서 전, 답,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을 때의 대체조성비, 성토비 및 정지비 등을 공제한 후 산정 된 기초가격으로한다.

 

 

 

③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이 대지이고 당해 도로로 인한 개발이익이 없는 때에는 인근 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으로 감정한다. 이때 편입당시의 토지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개별요인 비교가 있어야 한다.

 

 

 

④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이 대지이고 당해도로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있는 때에는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이나 개발이익이 없는 후면 공시지가를 기준한 가격으로 감정한다.

 

 

 

다. 국가 등이 종전부터 도로로 공용되는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법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은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인 도로로 감정하여야 한다.

 

 

 

 

 

(2) 용도지역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은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 등으로 변경 또는 변동이 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2조 ② 제1항에서“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함에 있어서는“편입당시의 지목·실제용도·지형·지세·면적 등의개별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격시점은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공법상 제한이나 주위환경 기타 공공시설 등과의 접근성 등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 등으로 변경 또는 변동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개발이익의 배제

 

 

 

미불용지의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하여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감정한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 2조 ③항에서 “미불용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기대이율의 산정방법

 

 

 

기대이율이란 임대차 등에 제공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투입된 일정액(자본)에 대한 기대되는 수익의 자본에 대한 비율2 1 )로 토지·건물의 복합 부동산보다는 토지만의 기대이율이낮게 형성되는 시장특성이 있으며, 금융시장의 이자율·수익률과도 관련되고 환원이율2 2 )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대이율은 시중금리나 환원이율보다는 낮은 경향이 있다. 기대이율은 당해 부동산의 지역적특성, 종류, 이용상황 등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기대이율의 참고자료와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발행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기대이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기대이율 관련 참고자료

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나. 국공채 이율

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율2 3 ) : 재산평정가격의 연 1 0 0분의 3이상

라. 국유재산법의 사용료율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 6조 제1항에서는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을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시에는 1천분의 2 5이상, 공무원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1천분의 4 0이상, 경작용의 경우 1천분의 1 0이상, 주거용의 경우 1천분의 2 5이상, 기타의 경우 1천분의 5 0이상 등이다.

 

 

 

 

(2)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기대이율

적산법에 의한 적산임료를 구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대이율은 당해 지역 및 대상토지의특성을 반영하는 이율로 정하되 이의 산정이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표<2-1> 과 같은 율등을 참고로 하여 실현가능한 율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개정되기 전의 기대이율은 ① 대(상업용) 및 이와 유사한 토지 : 연 8% 이내, ② 대(주거용및 주상복합용) 및 이와 유사한 토지 : 연 5 %이내, ③ 전·답 및 이와 유사한 토지 : 연 2 %이내, ④ 임야 및 이와 유사한 토지 : 연 1% 이내로 4단계로 단순화되어 그 적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토지용도와 실제이용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범위를 제시해 주어 한층 그 적용이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감정시에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용도와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기

 

대이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또한 토지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기대이율에 대한 대법원 판시의 주요 내용은 개개 토지의 소재지, 종류, 품등 등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국공채 이율, 은행의 대출금리,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용

 

도와는 무관한 것이며 실제 이용상황을 참작할 필요가없다고2 4 )하여 감정평가업계의 실무관행과

 

다른 입장을 취함에 따라 많은 혼선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2-1> 기대이율 적용 기준율 표

토지용도

실제이용상황

최유효이용

임시적이용

나지

상업용지

업무. 판매시설등

7~10%

3~6%

3~4%

근린생활시설

5~8%

2~5%

2~3%

주거용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4~7%

2~4%

1~2%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3~6%

2~3%

1~2%

일반단독주택

3~5%

1~3%

1~2%

공업용지

아파트형 공장

4~7%

2~4%

1~2%

기타공장

3~5%

1~3%

1~2%

농지

경작여건이 좋고 수익성이 있는 순수농경지

3~4%

-

-

도시근교 및 기타 농경지

2%이내

-

-

임지

조림지. 유실수단지, 죽림지

1.5%이내

-

-

자연림지

1%이낸

-

-


※주) 1. 이표는토지용도및실제이용상황에따른일반적인기대이율의범위를정한것이므로실제적용시에는지역여건이나당해토지의상황등을고려하여그율을증·감조정할수있다.

 

 

 

 

 

2. 토지용도는당해토지의최유효이용을기준으로분류된것이므로,서가격시점당시의 이용상황이임시적인것이 아닌경우에는가격시점되, 최유효이용률을적용한다.

 

 

 

3. 실제이용상황에서“임시적이용”은최유효이용과유사한용도로이용되고있으나현재의이용방법이임시적인것을말한다.

 

 

※자료한국감정평가협회토지보상평가지침제4 9조제4항관련

 

 

 

 

3) 필요제경비의 산정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그 물건을 완전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임료산정에 있어서 통상적인 유지·관리에소요되는 필요 제경비를 감안하여야 한다. 임료에 포함되는 필요제경비에는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공조공과, 손해보험료, 결손준비금, 공실손실 상당액 등이나 현황 도로부지의 경우 필요제경비가 거의 전무한 상태2 5 )이므로 별도의 필요제경비 산정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미불용지 관련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 미불 도로부지의 부당이득금 및 보상에 대하여 자체 규정을 갖고 있는 곳이 서울특별시의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보상규칙(1999.1.30. 규칙제2 9 7 7호)과건설교통부의 국도편입 체불용지 보상지침 이있을 뿐 현재 명확한 보상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1 9 9 7년 대법원의 취득시효에 대한 판결이후에도 피고인 일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당이득금 소송시 국가의 자주점유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서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당시의 상황 및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단순히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어떤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결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미불용지 관련 부당이득금및 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및 보상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토지주의 막대한 비용과 시간, 행정기관의 행정낭비가 초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미불 도로부지의 보상관련 지침과 규정마련 등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미불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공무원의 배치 및 운용으로 미불용지 보상 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해소와 전문적인 대응으로 부당이득금 지급 대상이 아닌 미불 도로부지의경우에는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Ⅲ. 일제시대에편입된 도로부지의사용료 감정시 실무 적용방법

 

 

 

미불 도로부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감정시 적산법에 의한 적산가격으로 임료를 산정하는 경우 기초가격과 기대이율에 따라 임료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일제시대에 편입된 도로부지의 부당이득금 산정시 유의사항과 실무 적용방법에 관한 내용을기술하기로 한다.

 

 

 

1. 적정한 기초가격 산정방법

 

1) 편입당시의 상황 상정시의 문제

 

 

부당이득금 소송시의 임료감정은 소송초기에 진행되므로 정확한 편입당시의 상황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임료 현장검증시 감정인은 편입당시의 상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대하여 판사에게 질문하는것이 통례이다. 그러면 경력있는 판사의 경우 편입당시의 상황을

 

 

2가지의 경우 즉, 하나는 도로로 편입되기 전(前)의 상태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는 편입당시를 도로로 하여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 경우 에는 편입당시의 상황이 소송진행과정에서 결정되므로 별 문제는 없으나,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지정을 하지 않아 감정인이 탐문조사 및 서류 징구 등을 통하여 판단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가능하면 2가지 조건의 기초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가격시점 당시에는 주위환경이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수년 또는 수십년 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때에는 시·군·구의 지적공부 등(지적도, 대상토지 및 인접 토지의 신·구·카드식 토지대장, 인근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통해 편입당시의 현황을 유추하거나 국립지리원에 비치된 항측도 등을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일제하의 강제시공 된 도로부지를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1) 일제시대에 개설된 도로부지의 편입시점은 어느 시기로 볼 것인가

 

 

과거에는 국가의 취득시효가 인정되어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판례

가 바뀌면서 일제시대에 개설된 도로부지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연일제시대 때 편입된 도로부지의 경우 편입시점을 어느 시기로 할 것인가.

 

 

 

1961.12.27 제정된 도로법 부칙 제2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제시대 도로법령인조선도로령2 6 )은 폐지하되,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인정 등 처분이나 절차는 제정 도로법 또는 제정 도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제정 도로법에 의한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도로령에 의한 처분 및 절차에 의한 미불 도로부지로서 원소유자나 상속에 의해 승계취득 된 경우의 편입시점은 일제 강점기의 도로개설 당시로 보아야 한다. 종종 일제강점기를 대한민국 정부와 이원화하여 편입당시 상황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도로”로 보는 우를 범하는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2) 조선도로령에 의한 처분 및 절차에 의한 도로여부 확인

 

 

 

일반적으로 조선도로령에 의한 처분 및 절차에 의한 도로의 경우는 협의매수를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이 수행하여 현재 간선도로로 이용중인 국도 및 지방도가 대부분으로 보상금의 지급 여부나 무상으로 제공되어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등은 소송진행 중에 타투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수행 담당 공무원은 이의 증빙자료를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정부기록보존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집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았거나 사용승낙이나 동의서 등을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2 7 )를 살펴보면 당시의 조선도로령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의하여 노선인정을 하고 같은 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도로의 종류와 노선의 명칭 기점과 종점 및 중요 경과지를 고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본법에 의한 도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조선도로령에 의한 처분 및 절차에 의한 도로의 경우가 편입시점을 일제 강점기로 볼 수 있는 미불 도로부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제시대에 편입된 도로부지 중 조선도로령에 의한 처분 및 절차에 의한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편입시점을 일제 강점기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불 도로부지의 점유를 개시한 시점의 현황을 판단하여 도로부지의 성격2 8 )에 따라 기초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일제시대에 개설된 도로이나 확장으로 편입된 경우

 

 

 

일제시대에 편입된 토지의 편입당시 상황을 상정할 때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점은 대상 토지가 기존 도로의 확장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된 경우이다. 이 경우 개별요인 비교시 기존 도로 개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의 사실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은 도로나 하천등 공공용 토지에는 지목 및 지번을 부여하지않아 도로의 확장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상존하나, 확장으로 도로에 편입 된 토지의 동일 노선의 (구)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동일시점에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지, 기존 도로부지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확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생각된다.

 

 

 

(4) 도로로 개설된 후 소유권이 승계취득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소유의 미불 도로부지를 권원없이 점유·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이익 및 토지소유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의 범위는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상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러나 도로개설 당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로 제공하여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나, 도로확장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데 동의서를 제출하고 보상금이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바가 없을 경우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승계취득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승계취득자의 손해는 발생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유·관리에 따른 부당이득은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되는 일제시대에 개설된 미불 도로부지가 승계취득 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형태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부당이 득 금액이 달라지므로 편입당시의 상황 상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조선도로령에 의한 처분 및 절차에 의한 도로부지를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경우 도로점유자의 점유·사용 당시 즉, 일제강점기의 원 소유자의 도로개설 당시의 상황에 따라 기초가격을산정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를 개시한 후 매매나 경매, 대물변제등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 점유자로서 얻고 있는 이득 및 토지소유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는 위 토지가 도로로 제한 받은 상태에서의 임료 상당액이다2 9 ).

 

 

 

따라서 소유권 이전의 변동원인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관행적으로 소송 초기에 임대료 감정이 진행되어 담당 감정평가사가 안일하게 생각하여 편입당시의 상황을 상정한 임대료가 종종 오류를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법원의 담당 재판부가 소송 진행중에 명확한 편입당시의 상황 및 소유권 이전과정 등에 대한 원·피고간에 충분한 증거가 제시된 후 재판진행 말기에 그에 따른 임대료 감정를 의뢰하는 것이 적정임료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비교 표준지의 적용

 

 

미불 도로부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당이득금을 먼저 지급한 후 부지매입을 위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손실보상금 산정시 잘못 산정 된 미불 도로부지의 부당이득금 소송 결과를 종종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비교 표준지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1) 동일 노선 비교 표준지의 적용 배제

 

 

동일 노선 비교 표준지를 적용하여 산정된 기초가격은 당해 도로의 개통·사용됨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개발이익이 표준지에 반영되어 후면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기초가격을 산정한 것보다 일반적으로 기초가격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따라서 비교 표준지 선정시 동일 노선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요인 비교를 통하여 기초가격을 산정하지 말고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의 후면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

 

 

(2) 당해 도로개설의 영향권에 들지 않은 비교표준지 적용거리상 약간 멀더라도 당해 도로개설로 인한 영향권에 들지 않고 당해 토지의 도로개설전(前)의 상황과 유사한 지역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 도로개설 이익을 감안하여 기타요인 감액조정

 

 

당해 도로 개설로 인한 영향은 인근의 후면비교 표준지에도 일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

으므로 개발이익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기타요인 보정을 통하여 개발이익만큼(실제로 개발이익만큼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름)을 감액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생각된다.

 

 

 

2. 기대이율 결정방법

 

 

적산법에 의한 적산임료를 구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대이율은 당해지역 및 대상토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율로 정하여야 하나 실무상으로 는 이의 산정이 사실상 곤란하고 감정평가사에 따라 기대이율 적용이 상이하여 임료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기대이율을 적용하여야한다.

 

 

1) 자의적 기대이율 적용 자제

 

 

임료 산정시 감정평가사마다 임의기준을 설정하여 기대이율을 결정하는 경우 형평성 및임료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는 바, 감정평가사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기대이율 적용을 자제하고 가능하면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보상평가지침 제4 9조에 의한 기대이율을 근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감정평가의 일관성 유지 및 공신력 제고에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최근에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이 개정돼 과거 단순 이용상황별 4단계 적용기대이율이 토지용도별, 실제 이용상황별 기대이율로 세분화되어 그 적용이 용이해진바, 임료산정시 당해 지역이나 대상토지의 용도, 이용상황 등을 종합고려 한 기대이율 적용이 요구된다. 특히, 편입 당시의 상황을 도로로 상정한 후, 기대이율은 인근 주위환경을 감안한 기대이율로 결정하여 적정 임료보다 높은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 도시계획구역 내 나지의 기대이율 적용방법

 

일제시대에 편입된 도로부지의 편입당시 이용상황은 대부분 전, 답 등의 농경지로 이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강제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이용된다는 점에서 기대이율 적용시 단순히 편입당시의 지목별 기대이율로 임대료를 산정한다든가, 인근 복합부동산의 주위환경 기대이율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도시계획구역 내 나지의 임료수준은 대체로건부지보다 낮은 상태이므로 단순히 원 지목상태로 기대이율을 적용할 경우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게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반대로 현재 도로로 개설된 상태의 인근 주위 환경만을 감안할 경우 기대이율이 높아져 임대료가 높게 산정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예를 들어 도로 개설된 인근 환경이 주거지대 및 상업지대인 경우 나지의 실질적인 거래임대료 수준은 대체로 토지가액의 2 - 3 %수준(전주시 중심권, 부안군 읍내 지역의 경우) 밖에 되지 않아 전, 답 수준의 기대이율로 산정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국가의 강제적인 시공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용의사가 제한되지 않았더라면 편입당시 전, 답으로 이용했던 대상토지는 현재의 인근 환경에 적합한 최유효이용 상태의 건부지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점도 기대이율 산정시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입당시의 지목이 전, 답이고 인근주위환경이 주거지대 및 상업지대인 경우 원 지목별 기대이율과 인근 환경의 기대이율을 산술평균 하여 기대이율을 산정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가격시점 당시 그 주위환경이 상업지대이나 편입당시의 지목이 전이나 답인 경우, 상업용지의 최유효이용 기대이율7 ~ 1 0 %와 농지의 기대이율 2 %의 산술평균인4 . 5 ~ 6 %의 기대이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3)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한 기대이율 적용방법

토지의 불법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있어서 적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 기대이율이란 임대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기대이익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개개 토지의 소재지, 종류, 품등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며 이미 기초가격에 구체적인 개개 부동산의 실제 이용상황이 참작되어 평가·결정된 이상 기대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시 실제 이용상황을 참작할 필요는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시3 0 )함으로써 감정평가업계의 실무관행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보상평가지침과 다른 입장을 취함에 따라 적산법에 의한 임대료 소송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유재산법 등의 대부료율은 행정관서에서 행정목적으로 적용하는 요율로서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고 국공채이율, 정기예금 금리수준 등은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에서 차이가 있어 정상적인 부동산 이윤율과 직접적으로 연관하여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부동산의 취득 및 투자시 모든 투자자가 무위험 수익률인 금융기관 이자율 이상의수익률을 기대하나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은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및 이용상황, 부동산 수익추구의 형태(임대수익 또는 양도차익) 등에 따라 임대료 수익률이 천차만별인바 투입비용 대비 기대되는 기대이율 산정시 특히, 비수익용 부동산이나 수익성이 없는 도시근교의 농경지의 경우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금리 등에 따라 기대수익률을 적용하는 경우 현실임료와 괴리되는 고가 임료가 산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용도 및 이용상황에 따른 기대이율을 근간으로 적용하되 인근의 동종 유사의 임대사례를 징구하여 그 구체적인 임대수익률을 검증한 후 소송 감정보고서에 기대이율 산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근거와 합리적인 설명을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전게(前揭) 판례에서는 또한 부동산의 실제이용상황에 따라 심한 편차가 나도록 감정평가사가 기대이율을 산정하면서 그에 대한 합리적 인 설명도 하지 않은 감정결과를 원심이 채택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3. 후행 감정가격의 기속성 고려

 

 

미불 도로부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감정평가사는 원고가 승소하면 차후에 미불용지의 보상가격이 부당이득금 소송 감정서를 기초로 하여 산정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감정하여야 한다.

 

 

잘못된 임료소송 감정을 수행하여 적산법에 의한 적산가격 산정시의 기초가격과 후행의 미불 도로부지의 보상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미불도로 보상 감정액과의 차이가 상당히 커질 경우 도로관리청 및 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미불 도로의 보상금 감정시 담당 감정평가사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감정보고서의 임대료산정 기초가격의 과오를 파악한 경우라도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판결한 내용을 번복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부당이득금 소송 감정시의 기초가격과 현저한 차이로 보상가를 산정하는 경우 소유자의 강한 민원이 제기되어 감정평가의 공신력과 신뢰성이 실추될 수 있다는 점을 선행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임대료 산정 감정평가사는 명심해야 한다.

 

 

 

○○직할시의 토지 등 감정평가에 대한 건의 내용 중, 미보상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위한 감정가액과 법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기초가격과 현저한 차이( 1 . 8배~ 5배)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3 1 ). 이런 경우토지소유자는 협의매수에 불응하고 당초 법원에서 감정한 기초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며 다시 임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협의 불응시 해당 토지를 취득할 근거가 없어 애로점이 발생된다.

 

 

 

Ⅳ. 결론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로 미불 도로부지의 시효취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변경으로 과거에는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토지들 특히, 일제시대에 개설된 미보상 도로부지의 부당이득금 소송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미불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산법에 의한 적산임료로 산정하는데 기초가격과 기대이율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적정 임대료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미불도로부지의 부당이득금 산정시의 기초가격은 원고가 승소한 후 보상금 산정을 위한 후속평가를 기속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감정평가의공신력과 정확성을 위해서는제반 규정에 맞게 법리를 해석하여 적합하게 감정하여야한다.

 

 

 

따라서 미불 도로부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감정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적정한 기초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편입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유추하여야 하나, 판단에 어려움이 상존하면 편입당시의 상황을 도로개설 전(前)의 원지목 상황과 종전부터 다수의 통행로로 이용중인 도로부지로의 2가지 상황을 상정한 감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일제시대에 편입된 조선도로령의 처분 및 절차에 의한 도로부지의 경우 편입당시는 일제시대 당시로 보아야하고 조선도로령에 의한 처분 및 절차에 의한 도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비교표준지 적용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후면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되 인근의 후면 표준지에도 당해 도로개설로 인한 개발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타요인을 감액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았고 개설된 동일 노선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기대이율 적용시의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정평가사마다 임의기준을

설정하여 기대이율을 결정할 경우 형평성 및 임료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므로 자의적 기준에 따른 기대이율 적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 보상평가지침에 따른 기대이율을 중심으로 동종 유사 임대사례를 징구하여 명확하게 기대이율 수준을 파악한 후 적용근거의 합리적인 설명과 적용의 당위성을 감정보고서에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부지의 경우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강제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 지목별 또는 주위환경의 이용상황별 기대이율로 임대료를 산정하지 말고 원 지목별 기대이율과 인근 환경의 이용상황별 기대이율을 산술평균 하여 기대이율을 산정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자체 규정이 불비하여 미불 도로부지의 부당이득금 및 보상금 지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토지주의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가 현실인바, 전문공무원의 배치 및 운영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토지주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낭비를 예방하고 미불 도로부지의 보상 관련 규정과 지침을 세분화·입법화하여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다.

 

 

 

1) 감정·평가의 개념과 관련하여 일원설·이원설의대립이있으며최근에는소위삼원설까지가세하였으나 감정평가라는 합성어를 사용하는 것도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권순택, 전북일보, 2003.6.23일자참조

 

3) 적산법을적용하여적산임료를구하는데기초가되는가격으로임료의가격시점에있어서대상물건이갖는원본가치를말한다.

 

4) 당해 공공사업의 계획또는 시행이 공고도는고시됨으로인한지가의 증가분,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행하여진토지이용계획의 설정·변경·해제등으로 인한 지가의상승분, 기타공공사업의착수에서준공까지그시행으로인한증가의상승분

 

5) 임대차에제공되는물건을취득하는데투입된일정액의자본에대하여기대되는임대수익의자본에대한비율을말한다.

 

6) 제정1993.2.16, 2003.2.14 제6차 개정

 

7) 건물등지상물이 없는택지

 

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 5조1항

 

9) 대법원 1991.7.9 선고 9 1다1 1 8 8 9판결, 1993.5.14 선고 9 3다 2 3 1 5판결, 1994.11.25 선고 9 3다54347 판결, 1994.9.30 선고, 94다2 0 0 1 3판결등참조

 

10) 대법원1992.7.24 선고9 2다15970 판결, 1998.3.10 선고9 7다47118 판결, 1999.5.11 선고9 9다11557 판결등참조

 

11) 대법원1992.7.24 선고9 2다15970 판결, 1994.9.30. 선고9 4다20013 판결, 1996.11.29 선고9 6다36852 판결, 97다52844 판결등참조

 

12) 대법원1997.1.24 선고, 96다4529 판결참조

 

13) 대법원1995.11.21. 선고, 95다36268 판결, 1998.5.8. 선고, 97다52844 판결, 등참조

 

14) 대법원1 9 9 5 . 5 .선 1 1고, 99다11557 판결, 참조

 

15) 민법제2 4 5조제1항

 

16) 임형욱, 감정평가, 1997.12, 한국감정평가협회, p 49

 

17) 대법원1997.8.21 선고, 95다28625 판결, 참조

 

18) 대법원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 참조

 

19) 대법원2 0 0 1 . 3 . 2선 7고 2 0 0 0다64472 판결, 참조

 

20) 대법원1 9 9 3 . 8 . 2선 4고, 92다19804 판결, 2002.3.12 선고, 2001다70900 판결등참조

 

21) 감정평가에관한규칙제14조

 

22) 순이익을자본환원하는이율로서순수이익에대상물건의위험률을가산한율로한다.

 

23) 지방재정법시행령제9 2조제1항

 

24) 참조, 대법원2 0 0 0 . 6 . 2선 3고, 2000다1 2 0 2 0호판결

 

25)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1년이상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하는토지에대하여는종합토지세를부과하지아니하므로공공용의미불도로부지는공조공과도없는상태이다.

 

26) 1 9 3 8년 종전의 도로규칙( 1 9 1 1년)이 폐지되고 대신 조선도로령을 공포한다. 이로 인해 각종도로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각 등급에대한기능과설계기준이적용되는등도로체계가이때부터정비된것이다. 이에 따라 1 , 2 , 3등도로라는표현은국도또는지방도로치환되거나또는행정구역명으로대체되었다.

 

 

27) 대법원1971.12.14. 선고7 1다1610 판결, 참조

 

2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 6조제1항(2002.12.31 제정, 건설교

통부령제3 4 4 2에 ) 는 도로를 사도법에 의한 사도, 사실상의사도, 기타도로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함.

 

29) 대법원1993.8.27. 선고9 2나52023 판결, 1992.9.22 선고9 2다22343 판결, 1996.11.29. 선고9 6다36852 판결등참조

 

30) 대법원, 2000.6.23. 선고2 0 0 0다12020 판결. 참조

31) 질의회신, 토정58330-1632 별첨건의문, 1994.10.26


 

□참고문헌□

 

1. 한국감정평가협회, 토지보상평가지침, 2003.2

 

2. 건설교통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00.6

 

3. 한국감정원, 보상평가 상권, 2000.1.25

 

4. 임호정, 김원보 공저, 신판례보상법, 사법행정문화원, 부연사

 

 

5. 가람감정평가법인, 보상평가 질의회신집, 부연사

 

6.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1997.12

 

7. 이재우, 감정평가회보 통권5 5호, 한국감정평가협회, 2003.5.6

 

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h t t p:// 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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