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증액

[수원지방법원 2012.10.24, 선고, 2012구합87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종혁)

【변론종결】

2012. 10. 10.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55,2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2에게 4,2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에게 71,28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3.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1에게 64,6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에게 122,07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1차〉,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 2009. 8.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20호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고시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6. 24.자 수용재결(이하 ‘제1수용재결’이라고 한다)
(1) 수용대상 토지 : 원고 1, 2 소유의 아래 〈표1〉 수용대상 토지란 각 기재와 같다.
(2) 손실보상금 : 아래 〈표1〉 수용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3) 수용개시일 : 2011. 8. 17.
(4) 감정평가법인 : 소외 3 감정평가법인, 소외 4 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8. 12.자 수용재결(이하 ‘제2수용재결’이라고 한다)
(1) 수용대상 토지 : 원고 종중 소유의 아래 〈표2〉 수용대상 토지란 각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2) 손실보상금 : 아래 〈표2〉 수용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3) 수용개시일 : 2011. 9. 12.
(4) 감정평가법인 : 소외 5 감정평가법인, 소외 6 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2. 1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제1재결‘이라고 한다)
(1) 손실보상금 : 아래 〈표1〉 이의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 소외 7 감정평가법인, 소외 5 감정평가법인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 1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제2재결‘이라고 한다)
(1) 손실보상금 : 아래 〈표2〉 이의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 소외 8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이 사건 제1재결의 감정평가법인과 이 사건 제2재결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재결감정인들’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통틀어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표1〉원고수용대상 토지수용재결금액(원)이의재결금액(원)비고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부현황원고 1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지번 1 생략)잡종지대221101,604,750기각1토지잡종지잡종지3022,240,500기각2토지잡종지잡종지243107,333,100기각3토지(지번 2 생략)도로도로11516,991,250기각4토지(지번 11 생략)답답940383,426,000기각5토지답답5240,739,400기각6토지합 계672,335,000??원고 2포천시 군내면 좌의리(지번 16 생략)답전28068,474,00072,128,0007토지



〈표2〉원고수용대상 토지수용재결금액(원)이의재결금액(원)비고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부현황종중포천시 가산면 감암리(지번 12 생략)전전9771,333,80071,023,4008토지전도로7417,956,10017,889,5009토지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지번 13 생략)답답433318,081,800317,042,60010토지(지번 14 생략)답답11181,540,60081,274,20011토지(지번 15 생략)답전366266,173,500267,985,20012토지합 계755,085,800755,214,9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
재결감정인들은 기타요인의 보정치와 개별요인의 격차율을 적용하는데 오류를 범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손실보상금을 평가하였다.



(2) 원고 1의 주장



4토지는 피머리-송우리간 도로사업에 편입됨으로써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미불용지이므로, 4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원고 종중의 주장



8토지와 9토지 중 현황도로는 22㎡에 불과하므로, 현황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149㎡에 대하여는 지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4) 원고 1, 종중의 주장



5토지와 6토지 및 10토지의 인근에는 광암-마산간 도시계획시설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므로, 5토지와 6토지 및 10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이 아닌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들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시점수정을 한 사실, ② 재결감정인들은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으로 나누어 품등비교를 하였고, 4토지와 9토지에 대하여는 지목이 도로이거나 현황도로라는 이유로 기타조건의 격차율로 0.33을 적용하였으며(다만,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현황도로의 면적에 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요인의 비교항목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한 사실, ③ 재결감정인들은 인근에 위치한 포천시 어룡동 (지번 7 생략) 토지, 포천시 어룡동 (지번 8 생략) 토지,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9 생략) 토지, 포천시 자작동 (지번 10 생략) 토지의 보상선례를 참작하여 기타요인의 보정치를 1.9 내지 4.5를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개별요인의 품등비교가 위법한지 여부
감정인이 개별요인의 비교항목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고 있는 이상 개별요인의 격차율에 대한 감정인의 판단은 구체적인 계량화와 정확한 수치로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전문적이고 주관적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요인의 격차율 적용에 관한 재결감정인들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기타요인의 보정치 적용이 위법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결감정인들이 채택한 보상선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 위치하면서 그 이용상황과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평가가격 역시 정상적인 것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한 손실보상금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기타요인의 보정치 적용에 관한 재결감정인들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0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육군 제○○○○부대는 1982. 11. 20. 피머리-송우리간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고 경기도 포천군수에게 토지에 대한 분할신고를 의뢰한 사실, ② 육군 제○○○○부대가 분할신고를 의뢰하면서 첨부한 분할조서에는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1 생략) 답 3,590㎡를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1 생략) 답 3,475㎡와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2 생략) 답 115㎡로 분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2 생략) 답 115㎡는 1982. 12. 6.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뒤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4토지로 되었고, 그 이후에도 4토지의 면적이나 형상, 이용상황 등에 변동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4토지는 육군 제○○○○부대가 경기도 포천군수에게 토지에 대한 분할신고를 의뢰한 1982.을 전후하여 도로로 편입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미불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1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고 종중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2호증의 영상과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소외 1을 ‘측량감정인’이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측량감정인은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94㎡는 포장되지 않은 공지이고, 55㎡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공지이며, 22㎡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사실, ② 8토지와 9토지에 대한 위성사진에 의하더라도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콘크리트로 포장된 공지인 55㎡와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인 22㎡는 구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현황도로는 22㎡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종중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원고 1, 종중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지사는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이르는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하고, 2006. 5. 1. 경기도 고시 제2006-132호로 이를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이 2003. 3. 3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5토지와 6토지 및 10토지가 위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시행되는 도로구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이 위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된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일 이전인 점에 비추어 보면 5토지와 6토지 및 10토지에 대하여는 그 각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위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개설될 사정을 참작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 종중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정당한 손실보상금
(1)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인 소외 2를 ‘법원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통틀어 ‘법원감정’이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3 생략) 대 607㎡(1토지와 3토지의 경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4 생략) 대 1,625㎡(2토지와 6토지 및 8토지 내지 12토지의 경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5 생략) 답 855㎡(4토지와 5토지의 경우),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지번 6 생략) 전 9,500㎡(7토지의 경우)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시점수정을 한 사실, ② 법원감정인은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으로 나누어 품등비교를 하였고, 지목이 도로인 4토지 및 8토지, 9토지 합계 171㎡ 중 현황도로에 대하여는 기타조건의 격차율로 0.33을 적용하였으며,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요인의 비교항목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한 사실, ③ 법원감정인은 포천시 어룡동 (지번 7 생략) 토지, 포천시 어룡동 (지번 8 생략) 토지,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9 생략) 토지, 포천시 자작동 (지번 10 생략) 토지의 보상선례를 참작하여 기타요인의 보정치를 1.99 내지 4.6을 적용한 사실, ④ 4토지에 대하여는 미불용지로 평가하고,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22㎡에 대하여는 현황도로로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손실보상금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원감정은 관계 법령이 규정한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액 평가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3〉원고수용대상 토지단가(원/㎡)보상액(원)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부현황원고 1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지번 1 생략)잡종지대221459,200101,483,200잡종지잡종지30784,90023,547,000잡종지잡종지243459,200111,585,600(지번 2 생략)도로도로115422,20048,553,000(지번 11 생략)답답940424,500399,030,000답답52835,30043,435,600합 계727,634,400원고 2포천시 군내면 좌의리(지번 16 생략)답전280272,90076,412,000종중포천시 가산면 감암리(지번 12 생략)전전149755,600112,584,400전도로22249,1005,480,200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지번 13 생략)답답433778,500337,090,500(지번 14 생략)답답111778,50086,413,500(지번 15 생략)답전366778,500284,931,000합 계826,499,600
(2)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보건대,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의 개별요인 비교 내용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사·선택하여 정당한 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지는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법원감정이 재결감정보다 제반 요인에 관하여 더 상세한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데다가 재결감정이 4토지를 미불용지가 아닌 도로로 평가하였고,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현황도로 부분이 74㎡임을 전제로 평가하는 등 법원감정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보다 적절하게 평가·산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법원감정을 채택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제1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55,299,400원(=727,634,400원 - 672,335,000원), 원고 2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제1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4,284,000원(=76,412,000원 - 72,12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제1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1. 8.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종중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제2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71,284,700원(=826,499,600원 - 755,214,9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2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1. 9.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종중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홍득관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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