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2549


제목  새마을도로 등으로 포장된 토지를 미불용지 감정가액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 김민극공개여부 공개 조회3신청일2017-09-03 오후 5:04:2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할 때, 현황상 도로 혹은 새마을도로를 공익사업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아 미불용지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민의 자발적인 자조사업으로 시행되지 않고, 관에서 도로를 낼 당시에 보상 대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포장했을 경우 공익사업으로 보아 미불용지로 평가해 보상을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우리 협회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규정으로, 일반적으로 새마을사업은 1970년대 주민의 자발적인 자조사업으로 공익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및 미지급용지 평가규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 경위,주체 및 도로개설에 따른 편익의 귀속주체 등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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