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_통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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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별건 아니구요.


법인에서 수습평가사를 뽑을 때 대부분 소속계약까지 생각하고 뽑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습받은 사무실에서 소속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몇 법인들은 아예 애초부터 수습평가사를 1.5배수 정도 뽑아서 소속전환시 일부를 계약을 안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 때 6명을 뽑아 그 중 3,4명만 소속전환하는 방식으로요. 아예 수습평가사 뽑을 때부터 그런 계획으로 뽑습니다.


그런 이유가 경쟁유도를 통한 옥석가리기 및 근로의욕 향상에 있든, 저렴한 비용으로 인력을 쓰고싶어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 법인들의 판단이니 이자리에서 뭐라 왈가왈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법인지원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소속전환까지 보장되는 법인으로 가는 게 신분이 좀더 안정적이고 수습1년후 다시 법인을 찾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는 사실들을 감안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느 법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수습평가사를 선발하는지는 24, 25기 선배들에게 조금만 정보를 구하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합격 축하드립니다.

이번년도 하우패스 종합반코스 다니고 합격한 학생입니다.

저는 기간으로는 5년 실질적으로 4년 공부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아서 글을 쓰기가 조심스러웠는데......


빠른 시간내 기쁨의 마음을 가르쳐준 강사님분들께 말씀드리는게

배웠던 학생의 도리라 생각하여 적습니다

(다소 즐거운 글체라 죄송합니다. 별도로 공부방법, 합격수기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적겠습니다)


 

 


 

김승연 평가사님

이번년도에 정말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문제 출제하시고도......학생들의 비난을 피하시면서 엄청 고생하셨었는데

그덕에 혜택본 사람이 굉장히 많은것 같습니다. 어제 축하연하고 스터디하고 다소 다른 분위기 같은 ㅎㅎ

이번엔 김승연 평가사님의 문제성향과 비슷해서 개인적으로 편했습니다. (점수도 스터디와 유사한 점수가 ㅋㅋ)

이번 실무 1번은 평가사님 문제랑 거의 똑같이 나왔었죠..

그떄 제가 이건 노가다 아니냐라고 항의 한 기억이 있는데, 너가 항의한게 시험에 나왔다고하셨을때

깜짝 놀랬네요 ....ㅋㅋ기억력이 좋으셔서  죄송했어요ㅜㅜ

이번 시험에서도 개떡같이 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쓰려고 했습니다.

스터디에서 문제 다풀고 쉽게내면 그게 스터디고 공부냐라고 했던 말씀이 딱 맞았습니다. 너무도 감사드려요

 

 

평가사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이야기는 12월의 영광가서 말하라고 해서 이렇게 길게 쓰는건 절대 아닙니다.






김사왕 평가사님

푸우형님 사왕형님.... 사랑합니다. 저는 점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와 진짜 대박이다라고 느꼈던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다른말이 필요있을까요... 이상곤 쌤과 김사왕 평가사님은 점집 점집을 하셔야합니다





윤철신 평가사님

이번년도에 열심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해는 양식문제, 글 스타일에 있어서 특히 많이 고친것 같아요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쓸수 있게 지식을 폭넓게 알려주셨고, 이번 생소한 스타일에서도 잘 대처할수있어서

큰 도움 되었습니다!






이승민 교수님

존경합니다, 교수님. 행정법이 강하시고, 개별법은 약하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젠 정말 아니네요.

우선 시험문제가 다뤄진게 너무 많이 나와서, 약간의 불의타만 조정하면 될 정도였습니다.

이승민 교수님께는 공부이야기 외에도, 수험가 슬럼프, 공부상담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제 정신적 지주셨어요.. 다시한번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실장님 너무 고마워요.. 매번 불만사항 다들어주시고 밝은 표정으로 대해주셔서, 저 진짜 다니면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어제도 합격생들 다들 실장님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들으셨죠?) ㅜ . 매번 웃으면서 잘 챙겨주시고

다년차로 학원이 제겐 다소 불편한 공간이였었는데, 이번엔 진짜 편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6기 합격생입니다 ㅎㅎ


합격하면 서브를 공유하려고 마음을 먹고있었어서...

다른것 하지 않고

제일먼저 올려봅니다 ㅋㅋ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법 배점이 적어서 이걸 왜외웠나 싶지만ㅋㅋㅋ... 내년은 모르는거니까요 ㅋㅋㅋㅋ


김기홍 위주로 정리했고, 팀장님들 자료도 보충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26기 합격생 행정법 서브파일.pdf

 

 

 

p.s) 자신의 노하우 전수는 칭찬 받아야 마땅하나, <ㅋㅋㅋ> 같은 문자는 불합격으로 한창 실의에 빠진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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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법규 기출문제 총평 - 정희웅.hwp

 

제19회 법규 기출문제 총평 - 정희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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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한번 올려봅니다. 올해는 꼭 합격해야하는데...ㅠㅠ

3과목 다 있어서 무척 깁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 목차랑 한번 비교해보시면서 봐주세요.


[실무]

문제1

. 감정평가의 개요

구분건물의 일반시가감정평가. 2015.8.20.

 

. 물음1

1. 처리방침

계량모형 기준하되, 실무기준해설서상 A형으로 적정성 검토

 

2. 계량모형기준

3. 실무기준해설서 기준

4. 결정

계량모형 유의수준 낮아 신뢰성 있음. 계량모형으로 결정

 

.물음 2

1. 비준가액

사례3으로 기호1~7 개별평가(적산가액, 수익가액도 따로따로)

기호 모두 층별요인비교.

다만, 기호4 전용률 40.74%, 기호7 전체면적 5000m 이상이어서 추가적으로 감가함.

2. 적산가액

(1) 층별효용비율

물음 1에서 구한 층별효용지수랑 전유면적으로 산정

(2) 적산가액

3. 수익가액

(1) 사례순수익

(2) 수익가액

비준가액 구하는 거랑 거의 똑같았음

4. 감정평가액 결정

(1) 결정 : 비준가액

(2) 이유(시산조정)

평가목적, 대상특성, 자료신뢰성, 시장상황 각각 검토함.

 

문제2

. 감정평가의 개요

구분지상권 협의목적 보상평가. 2015.9.2.

 

. 물음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28>

1. 구분지상권 설정금액 기준

2. 입체이용저해율 기준

3.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가액차이 기준

4. 구분지상권 거례사례 기준(이건 타이틀만 잡고 장단점 못씀)

 

. 물음 2

1. 설정금액 기준

시점수정 없이 그냥 설정금액 그대로 함 32,000,000

2. 입체이용저해율기준

비교표준지#가 선정, 도시계획도로저촉 보정함

입체이용률이랑 추가보정률 농지지대 기준으로 산정 42,000,000 정도

3. 구분지상권 거례사례기준

표준지#다에서 지역요인, 개별요인, 면적요인 비교. 45,000,000 정도

4. 결정

기 설정금액 과거의 값이므로 배제

객관성 있는 입체이용저해율 기준하되 거래사례기준에 의해 적정성 인정 됨. 입체이용저해율기준으로 결정.

 

문제3

. 감정평가의 개요

토지 및 지장물의 이의재결 위한 보상평가. 2015.8.25.

 

. 물음 1

1. 적용공시지가

여기서 완전 망함. 2013-2015K, P시 서로 비교함. 7.89% vs 3.26%으로.. 귀신에 쓰인 듯. 근데 이것도 결국 변동 인정되어서

2013년 공시지가로 함

2. 비교표준지

칙 제24조,  #나 임야

 

. 물음 2

1. 농업손실보상대상 여부

칙 제485가지 요건 적시하고 사안포섭

2. 농업손실보상액

실제소득 평균소득 2배 미만임. 실제소득 기준으로 보상. 소유자는 농작물총수입 2년치의 절반만 가져감.

 

문제4

. 감정평가의 개요

토지 및 건물의 경매평가, 2015.9.19.

. 감정평가액

1. 토지

(1) 제시외 건물 고려 하지 않는 경우

(2) 제시외 건물 영향 고려 하는 경우

2. 건물

3. 제시 외 건물

4. 감정평가액

(1) 제시 외 건물 매각제외시

(2) 제시 외 건물 일괄경매시

 

[이론]

문제1

.

키워드 적시함

. 물음 1

1. 원칙적인 감정평가방법

(1) 개별평가의 의의 (감칙 제 7조 제1)

(2) 개별평가방법

(3) 본건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해서 합산한다

2. 개별평가방법의 적정성

(1) 개별평가 적용의 적정성

1) 개별평가의 적용대상

2) 대상의 특성

3) 개별평가 적용 적정한지 여부

대상이 토지 건물 일체로서 업무용으로 이용중인데, 개별평가만 적용 하는건 적정치 않다고 함. 그래서 일체평가 검토한다고 함

(2) 일체평가 적용 가능성

1) 의의 및 적용대상

2) 본건의 경우

(3) 소결-개별평가만 하지말고 둘 다 해보는게 좋다는 식으로.

 

. 물음 2

1. 부분평가의 의의

2. 적용대상

3. 본건의 경우

(1) 감정평가목적-101호만의 평가

(2) 대상물건특성-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이용

(3) 타당성 검토-타당힘

 

. 물음 3

1. 본건 토지의 유형

제시 외 건물 소재하는 토지니까 조심하자

2. 감정평가방법

(1) 제시 외 건물 매각 제외되는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지만, 철거비용 같은거 고려하자

(2) 제시 외 건물 일괄매각 하는 경우

그냥 정상평가 하면 된다

 

. 물음 4

1. 조건부평가

(1) 의의

(2) 가능한 경우

(3) 검토사항

(4) 조건의 합리성 등 결여될 시 처리방법

반려하고 수임 철회할 수 있다고 함

2. 본건 평가 가능 여부

(1) 검토사항 검토

용적률 적용 관한 적법성 없다

(2) 가능 여부

불가능하다

 

.

 

문제 2

.

평가대상의 특수한 경우에는 감정평가할 때 평가목적별로 차이 있으니까 조심하자

. 물음 1

1. 목적별 평가방법

(1) 보상평가

1) 의의

2) 평가방법-나지상정, 개발이익배제, 공법상제한

(2) 경매평가

1) 의의

2) 평가방법-시장가치평가, 제시 외 건물 평가, (하나 기억안남)

(3) 담보평가

1) 의의

2) 평가방법-시장가치평가, 보수주의평가, 부적절 담보물건 평가제외

2. 사례

도로, 제시 외 건물 소재하는 토지, 제시 외 건물, 공익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택지후보지(물음2로 연결)

 

. 물음 2

1. 감정평가금액의 격차 나는 이유

개발이윤 반영여부,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과 예상공사비용의 차이 등

2. 평가방식의 선택

(1) 보상평가-시행규칙 제57, 가산방식

(2) 경매평가-시장가치 반영하기 위해 공제방식

(3) 담보평가-보수주의 위해 가산방식

 

.

 

문제3(문제4번 쓰고나서 씀)

. 토지의 장기사용권의 성격 검토

사용계약갱신청구 가능한지, ‘장기50년이상을 의미하는지, 사인 간 자유로운 거래 가능한지 중요하다.

근데 나는 갱신청구가능하고, 50년 이상이고, 자유거래 가능하다고 보고, 사실상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로 보고 이하 검토한다

 

. 장기사용권 가치 산정방법

1. 원가방식

토지는 부증성 어쩌고 해서 원가방식은 곤란

2. 비교방식

사용기간 등 비슷한 토지의 장기사용권 거래사례로 비준하면 된다

3. 수익방식

(1) 갱신청구 가능한 경우- 직접환원법

(2) 불가능한 경우-할인현금흐름분석법

 

. 결어

장기사용권이래봐야 소유권 내지 지상권이랑 비슷한 거 같으니까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준용해서 평가하면 된다.

 

문제 4

. 부동산 보유세율 상승의 의미

소유에 따른 제반비용이 증가한다

.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거래 활발해짐, 2 소유중심 주택시장에서 임대중심 주택시장으로의 변화3 부동산 평균 보유기간 단축


[법규]

문제 1

. 설문 1의 해결

1. 문제의 제기

2. 수용재결의 법적성질

(1) 의의

(2) 법적성질

3. 감정평가실무기준의 법규성 여부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이 여부

1) 의의

2) 사안의 경우

(2) 법규성 여부

1) 학설

2) 판례

3) 검토

4) 사안의 경우-법규성 인정

4. 소결-갑 주장 타당하다

 

. 설문 2의 해결

1. 문제의 제기

2. 보상금증감청구소송

(1) 의의

(2) 취지

(3) 소송유형

1) 학설 및 판례

2) 검토

(4) 소송성질

1) 학설

2) 검토

(5) 심리범위

3. 사안의 경우

갑은 A상대로 보상금증액 구할 수 있다

 

문제 2

. 설문1의 해결

1. 손실보상대상여부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및 사안의 경우

 

2. 보상의 범위

(1)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

(2) 사안의 경우

 

. 설문2의 해결

1. 문제의 제기

2.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칙 제541,2)

(1) 소유자의 경우

1) 원칙

2) 예외 (무허가, 미거주)

(2) 세입자의 경우

1) 적법건축물

2) 무허가 건축물

3. 사안의 경우

(1) -안됨

(2) -

 

문제 3

. 설문 1의 해결

1. 문제의 제기

2. 시행규칙 제62

3. 사안의 경우

(1) 공작물 등인지

(2) 기능 다 할 수 없게 되었는 지

(3) 소결-칙57조가 근거가 된다

 

. 설문2의 해결

1. 문제의 제기

2. 토지보상법상 절차(80)

(1) 협의

(2) 재결신청

3. 사안의 경우

(1) 토지보상법상 절차의 취지

(2) 소결

 

문제 4

. 문제의 제기

. 공업단지 시세만으로 평가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1. 부동산가격공시법 제21조 제1

2. 사안의 경우

. 미래가격 감정평가에는 일반적인 평가방법이 없는 지 여부

1. 조건부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

(1) 의의

(2) 검토사항

2. 사안의 경우

. 문제의 해결

법대로 안한 잘못이 있다. 갑 주장 타당하지 않다.

 

한번 올려봅니다

실무가 실수가 많아서 법규는 선방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차이 나네요.

테블릿이라 맞춤법 틀리고 간단히 쓴점 이해해주세요 쓰기가 불편해서

 

 

 

법규

문제1

물음1

1.문제점

실무기준 법적성질 검토 이에따라 갑 주장 타당성이 달라지기 때문

2,법적성질

(1)문제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다만 재산권 관련 법규적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여 갑 주장 관련 법적성질이 문제

(2)이러한 행정규칙의 인정여부

헌법95조 등에 비춰 이를 한정적 해석하여 위헌 무효로 보는견해도 있으나, 현실적 필요성 예시적으로 해석해 인정

(3)견해대립

행정규칙설, 법규명령설,수권여부가준설, 규범규체화행규설, 법규적효력갖는 행규설

(4)판례

(5)검토

다 까고, 법규적효력갖는 행규설 타당

3.실무기준의 위법여부

특별히 상위법 위임 일탈 없어 보여 상위와 결합해 법규성 있움

4,사안

갑 주장 타당

 

물음2

1.문제점

보증소 의의 요건 효과, 특수성 관련 성질 등 검토

2.보증소 의의

(1)의의 취지

(2)요건

(3)효과

심리 판결의무, 88조 적음

3.보증소 특수성

(1)형태

1)형당의의 취지

2)구법상태도

3)현행법상태도

(2)이에따른 소의 대상

1)원처분주의 등

2)견해대립

원처분주의, 보성금 법률관계 자체

3)판례

구법상 판례 원처분주의, 현행 실무상 보성금 법률관계로 보임

4)검토

재결청 삭제, 보중소 취지에 비춰 후자가 타당

(3)성질

판결 주문기재 관련 형성소송설, 확인소송설, 앞에 견해 제낌

 

 

문제2

물음1

1.문재점

법 없어 견해 판례 검토, 생할보상 범위 포함여부 검토

2.무허가건축물

3.대성여부

(1)견해대립

(2)판례

(3)검토 사안

대상 됨

4.범위

생활보상 대상 다 안됨

 

물음2

1.문제점

시행규칙 54조검토해 갑 판단, 2012,1,2 경과규정 고려해 을 판단, 사인간 각서가 공법에 효력여부

2,주거이전비

(1)의의 취지

(2)요건

3.갑

꺼지고

4.을

(1)문제점

보상대상 인데 지가 불법 용도변경해 보상대상 여부

(2)판례

(3)검토

실무기준해설서 발름

(4)사안

지 잘못, 2012,1,2 이후 공익사업인바 보성대상 제외, 사인간 각서 판례써주고 효력없음

 

문제3

물음1

1.문제점

73조 검토

2.확장수용

도저히 73조만으로 10점 못채울꺼 같아 써줌

3.73조 잔여지손실보상청구권

의의 취지 요건 쓰고 됨

물음2

1문제점

재결의 처분성 검토, 이에 따라 당소인지 토보법상 이의신청 등인지가 달라짐

2처분성 인정여부

(1)견해대립

처분성 없다눈견해면 바로 당소, 있으면 83조 85조로 가능

(2)판례

(3)검토

처분성 있음

3.바로 가능여부

바로 못하고 이의신청 행정소송 거쳐라

 

문제4

1,비교표준지 안한 갑 주장 타당성

사행규칙 22조 법 70조 위법

2.평가방법 안따른 갑 주장 타당성

미래가격 평가는 원칙적 못함 감칙 9조2항 토보법 67조1항에 비춰 보상 협의 둥 확실한 경우만 가능

감칙11조에 비춰 이러한 경우도 평가방법 따라야 함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제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와 관련하여.

 

우선,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과는 뒤로하고, 지난 시간 열심히 공부하신 모든 수험생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정평가사로서, 강사로서 수험생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간략히 2015년 보상법규 시험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2015년 보상법규 문제는 실제 보상 사례를 기준하여 구성된 듯 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의 기본 법조문을 충실히 공부하였다면 해당 판례를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한 답안작성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실제 보상평가과정에서는 어떠한 법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많은 공부와 조문확인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 보상평가 문제 역시 실제 보상사례를 기초로 구성된 바, 어떠한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상법규는 구체적인 사례를 어떠한 논리로 풀어나갈지가 중요합니다. 출제의도와 다르더라도 법적 근거있는 논리로 풀어나간다면 틀린 답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좋은 점수를 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인지 아닌지 보다, 논리적인 답안인지 아닌지에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문항별 쟁점을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의 예시이므로 이와 달라도 무방합니다.

 

 

문제1-1

설문의 물음은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따르지 않았기에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실무기준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주장의 타당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이기에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감칙에 위임규정이 있기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에 판례(2013두4620)는 행정규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1.실무기준의 법적성질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①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기에 이와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갑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②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보면서도 위임범위를 벗어나게 해석하는 경우,

이 경우 단순 행정규칙이 되므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내용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음. 따라서 이와 달리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갑 주장은 타당함.

 

2.실무기준의 법적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는 이용상황이 지가변동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갑 주장은 타당함.

 

문제의 포인트는 실무기준의 법적성질을 인정하게 되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해도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에 판례는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채점기준이 무엇을 기준하는지에 따라 다소 점수차이가 발생될 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제1-2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묻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의의와 그 특수성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며, 확인급부소송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에, 행정소송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토지보상법상의 내용(피고, 제소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될 것입니다.

 

 

문제2-1

갑의 건축물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건축된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해당 내용을 토지보상법 제2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서술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89.1.24 이후의 무허가 건축물인 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어는 정도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른 비준가격 및 제55조 제2항 이사비”는 적용될 것이나,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주거용건축물 최저보상 특례, 재편입가산금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을에 대한 영업보상이 가능한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는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이기에 용도가 특정될 수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설문상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기에 주거용으로 용도를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문제2-2

갑과 을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 가능성을 묻고 있습니다. 갑은 소유자이므로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주거이전비는 지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을은 세입자이며,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거이전비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이나 사업시행자가 재량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문제3-1

 

 

설문은 잔여지에 들인 부지조성 비용에 관한 손실보상 지급에 대한 청구권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잔여지 감가보상이 쟁점이 될 것인바, 토지보상법 제73조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2008두822)는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은 그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한도 내에서 잔여지의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것일 뿐”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보상법 제74조의 잔여지 수용청구 및 시행규칙 제57조의 사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의 규정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해당 조문의 내용을 충실히 적시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3-2

잔여지 감가보상의 청구방법과 관련하여 보상법 제73조에서는 “협의 - 재결”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보상법 제74조 및 시행규칙 제57조의 경우를 적용하더라도 ‘협의 - 재결’의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 및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형태로 다투어야 하므로 결과는 동일할 것입니다.

 

 

 

문제4

 

판례(2011두14715)는 “현재가 아닌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자료와 대상물건의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평가액의 산출근거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이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면 감정평가사로서는 자신의 능력에 의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로 보아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하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가격형성요인의 분석이 어렵다고 하여 자의적으로 평가액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갑은 단순히 인근 공업단지 시세라고 하여 공업용지 평당 3백만 원 이상이라고만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였는 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좀 더 신중한 평가이론을 바탕으로 평가하거나,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세를 기준하여 미래시점에서의 부동산 가치를 자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갑 주장은 타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17회_감정평가법규_예시답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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