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인 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은 행정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때 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고 이를 논평하시오 (30). (11)

 

 

 

예시답안

 

 

 

 

. 논점의 정리

 

 

설문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의재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토지수용법이 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의 예외로서 재결주의를 규정하고 있는가를 학설, 판례를 통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의 전제문제로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다.

 

 

 

 

.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

 

 

 

1. 개념

 

 

토지보상법상의 이의신청이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법적 성격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심판절차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판례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소결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은 특수한 행정심판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된다.

 

 

 

. 원처분주의 및 재결주의 해당여부

 

 

1. 문제점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이 원처분주의의 예외로서, 법령이 규정한 재결주의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2.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의 개념

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경우의 불복방법과 관련하여 원처분주의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재결주의란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원처분주의에 의하고 있다.

 

 

 

3. 이의재결에 불복의 재결주의 해당여부

 

 

 

(1) 과거의 해석론

 

 

이의재결을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필수적 전치절차로 규정하고 있었던 과거의 토지보상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토지수용법은 재결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학설은 판례의 태도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었으나 다수설은 원처분주의에 의하여 수용재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2) 현행법하의 해석론

현행법하에서는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논거로는

 

 

(i) 과거에 이의신청 절차가 필수적 절차였으나, 현행법은 임의적 절차에 불과한 점,

 

 

(ii)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에 명시적으로 재결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든다.

 

 

 

(3) 검토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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