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26선고 202145848 손실보상금 () 파기환송

 

[국토교통부의 언론발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이나 기타 요건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서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이나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고시가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해당 공고고시일 전의 시점으로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서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 및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될 수 있다(제2조). 위 규정은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공고문서로 정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3호),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문서가 기안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결재하여 그의 명의로 일반에 공표한 경우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려는 토지보상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기안, 결재 및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에 관한 내용을 공고문서에 준하는 정도의 형식을 갖추어 일반에게 알린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8. 8. 26. 언론을 통해 전국 5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은 2009. 9. 30.경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는데, 위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수용재결 및 2008. 1. 1. 공시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2009. 1. 1.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국토교통부의 2008. 8. 26.자 언론발표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 언론발표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08. 1. 1. 공시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 협의평가 당시 2009.09.30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2009년 표준지를 적용

   (이 당시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 2가 제정되지 아니하였던 시절)

 

    수용재결 이후 부터는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 

생활법률상담

공특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시 저당권자의 보호

민법일반

2021-11-15 오후 9:02:47
 
질의

저는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의 소유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방법으 로 지방자치단체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저당권 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甲이 수령할 위 토지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당권의 물상대위(物上代位)에 관하여 민법은 제370조, 제342조에서 저당권자는 목적 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하 같음)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그 협의취득의 성질이 민법상 물상대위가 인정되는'공용징수'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 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 례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 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또한, 저당권의 물상대위는 본래의 저당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그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현실화된 경우라도 목적물에 추급(追及)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 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다 할지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으로서 그 토지에 추급(追及)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따라 지급 받을 손실보상금(실질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0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다 할지라도 저당권으로서 그 토지에 추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甲이 수령할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폐지되고,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이 적용되게 되었으나 위 답변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분류표시 : 민법 물권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660&kind=CC05 

 

법률신문

생활법률상담 공특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시 저당권자의 보호 민법일반 2021-11-15 오후 9:09:17 질의 저는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의 소유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

m.lawtimes.co.kr

 

토지수용을 함에 있어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소유자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 외에도 수용대상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실측평면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토지조서는 재결절차의 개시 전에 기업자로 하여금 미리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하고, 또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도 이를 확인하게 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써 조서에 개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응 진실성의 추정을 인정하여 (토지수용법 제24조),

 

토지의 상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차후 분쟁을 예방하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와 재결 등의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신속·원활을 기하려는데 그 작성의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지역(각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임을 전제함.)이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를 초과하나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구ㆍ읍ㆍ면(각주: 시(행정시를 포함함)ㆍ자치구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일부가 30킬로미터 이내에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 이 사안의 토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합니다.

  • 이유
    토지보상법 제63조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국가등(각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항제2호),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제1호 및 제2호와 달리 거리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분류되어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기준 외에 거리기준이 추가(각주: 2013년 12월 24일 대통령령 제25023호로 일부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 그대로 해당 토지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만약 이와 달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손실보상 대상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되어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바, 이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보상에 대한 예외로 채권보상을 도입한 입법취지(각주: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83호로 일부개정된 「토지수용법」 개정이유 참조)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 ⑥ (생 략)
    ⑦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⑧ㆍ⑨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ㆍ③ (생 략)

국토해양부 - 국유재산의 교환이 손실보상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 관련)

 

    • 안건번호09-0140

 

  • 회신일자2009-05-29

1.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43조제1항의 국유재산의 교환에 관한 규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3. 회답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제43조제1항(잡종재산)에 따른 국유재산의 교환에 관한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현금보상이 아닌 다른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을 규정한 근거규정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에서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43조제1항에서는 국가가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인 국유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을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시 그 지급수단으로 현금보상(제63조제1항 본문)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현금보상원칙에 대한 예외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제63조제1항 단서)이나 채권보상(제63조제6항 및 제7항)의 수단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위를 가지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3조제1항 본문의 현금보상은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에 대한 기본원칙을 선언한 것이며, 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토지보상)와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채권보상)은 이러한 손실보상에 대한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지급수단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해당 손실보상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토지보상ㆍ증권보상 또는 채권보상 등 현금보상 외의 다른 지급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손실보상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현금보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지급수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수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닌,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보호와 국가 재정활동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유재산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률(제1조 및 제2조)이라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제1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양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율대상 및 적용범위 등을 각기 달리하는 독립적인 행정작용에 관한 별개의 법률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계없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별개의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제43조제1항(잡종재산)에 따른 국유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손실보상과 관계없이 일정한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고도의 공익적 판단의 기초 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선언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의 필요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을 규정한 내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교환에 관한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현금보상의 예외 규정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8081, 판결]

 

【판시사항】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의재결의 실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5조 제2항, 제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3963 판결(공1989,1083), 1989.11.14. 선고 89누3526 판결(공1990,57)


【전문】【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3. 선고 90구4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할 수 없다(당원 1989.6.13. 선고 88누3963 판결1989.11.14. 선고 89누352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7.12.11.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액이 소정의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이의재결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이의재결이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위 이의재결의 전단계의 재결인 1984.11.27.자 수용재결과 이를 전제로 하는 1989.12.18.자 이의재결이 각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판단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원(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05987&code=61122013&cp=nv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05987

 

news.kmib.co.kr

경기도 이천시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천시는 부악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2020년 6월 10일 경기도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실효)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이천시는 지난 2018년12월 민간특례사업 제안 공고를 시작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타당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난해 2월 28일 ㈜부악공원개발과 협약 체결 후 토지보상비의 80%를 현금예치 수용하였으며 현재 실시계획인가 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산정내역을 통보하고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시행자와 이천시는 토지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20년 12월까지 토지수용을 완료 하고 2021년 상반기 착공
을 통해 2023년까지 이천시 소재 경기도 대표공원인 설봉공원에 버금가는 도심내 명품
부악근린공원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부악근린공원은 이천시 관고동 산7-1일원의 16만7178㎡ 면적 중 공원시설 12만5818㎡과
비공원시설 4만1360㎡로 개발된다. 2023년 12월까지 비공원시설 부지 4만1360㎡에 공동
주택 708세대와 공영주차장, 공공시설부지를 조성, 공원시설에 꿈자람센터(복합문화체육
센터), 어린이정원, 가족피크닉장, 마을사랑방,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
[출처] - 국민일보

 

 

대구 대공원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 대상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등 관련)
  • 안건번호17-0373
  • 회신일자2017-09-06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8호 및 별표 제94호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함. 이하 같음)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에서는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일반재산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가격을 산정하여 그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해당 국유지를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양여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 군 시설이 설치되었던 국방부 소유 토지(행정재산)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군 시설을 이전하기 위한 대체시설을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국방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여하되,「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가격을 산정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여받은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가 협의 성립의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협의 성립의 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가격을 산정하여 그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해당 국유지를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양여받은 경우에는이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라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 및 별표 제94호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말함. 이하 같음]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에서는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영 제42조제1항 전단에서는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으로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가격을 산정하여 그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해당 국유지를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양여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취득인 수용 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협의를 통해 토지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협의 절차를 규정하면서(제26조), 같은 법 제29조에서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는 경우 그 확인을 통해 같은 법에 따른 재결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45조에 따르면 수용의 개시일에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되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의 대상의 범위는 문언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토지보상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6조(협의) 및 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에 해당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대체시설을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해당 국유지를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양여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의 방법ㆍ절차 등은 토지보상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에 따르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취득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토지의 감정평가기준과 달리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가를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의 평가액으로 일반재산의 예정가격 및 처분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영 제42조제9항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법 규정 체계를 볼 때,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68조가 아닌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를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른 협의취득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가격을 산정하여 그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해당 국유지를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양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7770,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토지가격의 평가방법


[2] 기업자가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를 수용하게 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토지현상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기업자가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를 수용하게 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토지현상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제7항,

행정소송법 제19조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제7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공1993하, 2796)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공1995상, 1622)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공1995하, 3920)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공1999상, 302)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공1999상, 78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정주식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0. 선고 96구462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따르니, 피고 한국토지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가 1990. 5. 16.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공업단지조성공사를 위한 산업기지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포락으로 해면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공사가 거의 완공될 무렵인 1995. 11. 24.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6. 7. 15. 이 사건 토지를 수용재결하였는데 원래 1/4은 갯벌, 3/4은 방치된 잡종지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가 피고 공사의 위 사업시행으로 수용재결 당시에는 대지조성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잡종지로 토지현상이 변경되고 용도지역도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위와 같은 경위로 변경되었으니 이는 이 사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 배제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당초의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는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의 법리,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 방법, 미보상용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일 뿐더러 그의 판시 취지가 이 사건 판시와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토보침 제13조(지가변동률의 산정)지가변동률의 산정은 가격시점 직전 월까지의 지가변동률 누계에 해당 월의 경과일수 상당의 지가변동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구하며, 그 율은 백분율로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되 반올림한다. 


같은지침 제15조의2(격차율의 산정) ①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치 결정을 위한 격차율은 별표1부터 별표7까지에서 정한 용도지대별 비교항목(조건·항목·세항목)을 기준으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반올림한다


같은지침 제16조(그 밖의 요인 보정) ⑤ 제4항제4호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거래사례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격차율과 실거래가 분석 등을 통한 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치로 결정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개별요인 모두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왜 그 밖의 요인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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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827
제목  감정평가지식 재 질의
작성자 오정근공개여부공개조회1159신청일2011-08-31 오후 5:53:34

감정협회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20110831)

본인이 질의한 8월 12일 접수번호 1820과 관련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어떤 감정서를 보니, 감정서상에서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감정대상물건과의 비교는
 
각각 이해가 되나 기타요인의 보정에 있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 질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서에 나타난 각 항목의 수치를 편의상 그대로 표시합니다.

기준일 표준지 공시지가 ㎡ : 75,000원, 시점 수정치 : 1.04430,

대상 토지대비 지역 요인 : 1.00, 대상토지 대비 개별요인의 누계 : 1.069,로서

대상토지의 수정공시지가=75,000⨯1.04430⨯1.00=83,726≒84,000이며,....①

보상선례가격 ㎡ : 219,500, 시점수정치 : 1.02202

대상토지대비 개별요인의 누계 : 1.524, 지역요인 : 1.00으로

토지의 보상선례비교 수정가액 =219,500⨯1.02202⨯1.00 =341,884,

≒342,000.......②

② ÷ ① = 4.071 ≒ 4.00으로 기타요인의 보정 배수를 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상물건의 평가액 = 75,000⨯1.04430⨯1.069 ⨯ 4.00 = 334907

≒ 335,000로 산정하였습니다.

질문1.토지보상 평가지침 제16조에는 “기타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한다”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71을 4.00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7.1%가 적게 적용되는 결과가 됩니다. 다른 비율은 백분율의 소숫점 두자리

에서 반올림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이 7.1%를 절사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요인도 동 지침 제15조의2 (격차율의 산정)제1항과 같이 백분율의 소숫점 두자라에서 반올림하면 비율적용이 통일될 것입니다.


위의 7.1%를 절사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질문2.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명해야 할까요.

질문3. 접수번호 1820에서 질의한 질문 2. 기타보정의 배수를

② ÷ ①하여 나타나는 수치로 결정하는 것은

①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의 비교 수정한 것이며,

②는 보상선례를 시점수정과 지역요인의 비교 수정한 것인데② ÷ ①로서 기타보정 배수를 정하는 것은 표준지와 보상

선례와는 공시지가 대비 공시지가로 하여 비교표준지의 보상가격을 정하여야 될 것으로 위의 방법은 논리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논리성이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백분율의 소숫점 몇째 자리까지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기타요인관련 재 질의

□ 회    신 :


 o 기타요인의 적용은 공시지가가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가격과 현시세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평가선례, 보상선례, 거래사례 등을 참작하여 보정하는 평가과정의 일부입니다.


 o 아울러, 그 기준에 대한 방법은 토지보상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우리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지침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비율의 절사에 대한 부분은 지침에서도 정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기타요인 보정이 현시세와의 차이를 보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산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선례, 거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평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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