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26선고 2021두45848 손실보상금 (바) 파기환송
[국토교통부의 언론발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이나 기타 요건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서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이나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고시가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해당 공고․고시일 전의 시점으로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서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 및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될 수 있다(제2조). 위 규정은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공고문서로 정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3호),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문서가 기안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결재하여 그의 명의로 일반에 공표한 경우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려는 토지보상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기안, 결재 및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에 관한 내용을 공고문서에 준하는 정도의 형식을 갖추어 일반에게 알린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8. 8. 26. 언론을 통해 전국 5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은 2009. 9. 30.경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는데, 위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수용재결 및 2008. 1. 1. 공시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2009. 1. 1.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국토교통부의 2008. 8. 26.자 언론발표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 언론발표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08. 1. 1. 공시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 협의평가 당시 2009.09.30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2009년 표준지를 적용
(이 당시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 2가 제정되지 아니하였던 시절)
수용재결 이후 부터는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