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을 함에 있어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소유자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 외에도 수용대상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실측평면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토지조서는 재결절차의 개시 전에 기업자로 하여금 미리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하고, 또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도 이를 확인하게 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써 조서에 개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응 진실성의 추정을 인정하여 (토지수용법 제24조),

 

토지의 상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차후 분쟁을 예방하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와 재결 등의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신속·원활을 기하려는데 그 작성의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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