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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조물주 위에 건물주’ 부동산 불로소득 연간 400조원

     


    


ㆍ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부동산 소득과 소득 불평등’ 보고서 발표

“제가 오죽하면 농담으로 조물주보다 위대한 게 건물주라고 그러겠나.”

2년 전 MBC PD수첩에 출연한 한 재무설계사가 한 말이다. 최근에는 건물주가 신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갓물주’라는 말도 쓰인다. ‘갓물주’들이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1년에 400조원에 달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

지난 6월 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모든 건물주들이 부동산을 통해 1년간 벌어들이는 매매차익과 임대료를 합치면 2014년의 경우 약 422조원일 것으로 봤다. ‘부동산 소득과 소득 불평등’ 보고서에서 남 소장은 건물주들의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차익 소득은 2007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42.1%인 273조8000여억원에 달했다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점차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2014년에도 매매차익 소득은 GDP의 28.4% 수준인 175조2000여억원으로 나온다.




국세청이 발표한 양도차익과 3배 차이
기존에는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았다. 정부에서도 통계를 발표할 때, 자가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얼마나 되며, 상위 10% 부자들은 전국 토지의 몇 %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부동산 ‘소득’을 분석할 때는 임대소득만이 주된 분석 대상이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매매차익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연간 부동산 매매차익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다. 특정 해의 모든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과거 시점의 취득가액을 빼기만 하면 된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현재 시점의 양도가액-과거 시점의 취득가액=부동산 매매차익’이다. 이런 방법으로 국세청은 매년 양도차익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차익을 정확히 알아야 과세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을 보면 2011년의 전체 양도차익은 약 51조800여억원이었고, 지난해는 58조5320여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값을 ‘양도소득’이라 명명하고 있다. 지난해 양도차익의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액인 1463조6000여억원과 비교하면 4%가 채 안 된다. 남 소장은 국세청이 발표한 양도차익만 가지고는 전체 부동산 매매차익을 알 수 없다고 봤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1가구 2주택자 중에서도 부모를 모시고 사는 등의 이유로 잠시 2주택이 됐다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전체 주택 자가소유자 중 80%를 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들이 거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또 다른 문제는 각 개인의 ‘과거 시점의 취득가액’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남 소장은 취득세를 통해 부동산 평균 보유기간을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과거 취득가액의 ‘평균값’을 구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연감 등을 통해 취득세 현황을 알 수 있고, 취득세율을 통해 역추산하면 그해 거래된 부동산가액의 총액을 알 수 있다. 국세청 통계에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2015년 전체 부동산의 가격이 500조원인데, 그 중 50조원이 거래된 것이라면, 그해 매매된 부동산들은 평균적으로 10년의 보유기간을 가졌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남 소장의 연구 결과 주택은 평균 약 7년, 일반 건축물은 18년, 토지는 5년의 보유기간을 가진 뒤 거래된다. 2015년에 매매된 부동산은 평균적으로 2008년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매매차익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구해진 부동산 매매차익 추정치는 국세청이 발표한 양도차익과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인다.

한 부동산학과 전공교수는 남 소장의 연구서에 대해 “그 분은 정치학자 아니냐”며 “보고서를 보긴 했지만 학회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논문이 아니라 학문적 의미는 거의 없다. 신문에 칼럼을 쓰듯이 자신의 주장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 박사와 같은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연구한다는 말도 들어본 바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이 매매되기까지 보유기간을 추정해서 매매차익을 구하는 방식은 과거에도 있었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경제통상학부 교수 시절인 1991년 ‘한국의 부, 자본 이득과 소득 불평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이 명예교수는 국토개발연구원(현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한 해의 토지거래 규모를 구했다. 1년에 전체 토지의 10%가 거래됐다면 해당 토지는 10년에 한 번 거래됐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 명예교수는 1989년 토지를 통한 자본이득(매매차익)이 당시 국민총생산(GNP)을 상회하는 53조5000억원일 것으로 봤다.

임대료 소득에 관해서는 기존 부동산 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했다. 남 소장은 귀속임대료를 통해 건물주들의 전체 임대료 규모를 추산했다. 귀속임대료는 ‘묵시적 소득’이라고도 불린다. 묵시적 소득은 1968년 유엔 국민경제체계에서 언급된 이후 학자들의 연구주제가 됐다. 한국에서는 2009년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묵시적 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묵시적 소득은 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인 이득을 말한다. 묵시적 소득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 소유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의 임대료가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의 잠정적 임대료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묵시적 소득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묵시적 소득은 임대료를 부동산이 발생시킨 불로소득으로 보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인구의 1%인 50만명이 토지의 55% 소유
정의철 교수팀은 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에서 대출금을 뺀 가격에서 3년 만기 회사채 수익인 4.73%를 곱해 가구당 약 321만원의 묵시적 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남 소장은 주택의 경우 4%, 일반 건축물은 5%, 농지는 1.5%의 연간 임대료를 받는다고 가정했다. 연구 결과 2007년 165.7조원이었던 귀속임대료는 매년 올라가 2014년에는 246.8조원에 달했다.

묵시적 소득을 두고 두 학자가 비슷한 연구를 했고, 두 사람 모두 부동산 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결론에도 도달했다. 다만 정 교수는 매매차익을 제외한 부동산 소득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3.7%에 불과하다며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은 근로소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 교수는 “부동산 매매차익은 소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소득은 한 달, 1년의 기간을 정한 유량(flow)의 개념인 데 비해 자산은 저량(stock)의 개념이다. 매매차익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득인데, 이것을 합쳐서 계산하는 게 학문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학자 ㄱ씨는 통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ㄱ교수는 “아무리 남 소장이 계산을 했다 한들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추정일 뿐이다. 국세청에서는 모든 사람이 언제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지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정보가 학자들에게 오픈되지 않는 한 매매차익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차익이 발생한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학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동산이 ‘온전한 사유물’이라는 인식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봤다. 반 교수는 “건물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토지는 공적인 자산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교수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토지는 일반적인 상품과 다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낡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위치 등 사회적 여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기도 한다. 아무리 주택을 많이 공급해도 가격이 잡히지 않고 부동산 투기 흐름이 잘 잡히지 않는 이유도 이런 토지의 특성에서 비롯한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아예 없다 보니 일부 상위계층이 토지를 독점하는 현상도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2013년 11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최신 토지 소유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27.9%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구의 약 1%인 50만명이 전체 토지의 55.2%를 갖고 있다. 전체 토지 소유 가구인 총 1200만 세대 중 상위 1%는 면적 기준으로 약 31.3%, 상위 10%는 약 76.7%를 소유한 것으로 나온다. 반 교수는 “토지 독점 때문에 토지비가 높아져 생산 의욕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등 국가적인 낭비가 심하다. 토지는 공적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 소장의 부동산 불평등 해소방안도 반 교수와 일맥상통한다. 남 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가 조세저항에 부딪혀 유명무실화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보유세 강화를 통한 세수 증대가 국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줘야 한다고 봤다. 이런 차원에서 남 소장은 “인공지능의 발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만 회수한다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종부세는 지방교부금의 형태로 돌아갔기에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실제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기에 체감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기본소득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봤다. 전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둔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기업 소장 “부동산 소득이 불평등 만드는 중요한 원인”

남기업 소장 / 정용인 기자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업 소장(46·사진) 전공은 경제학이 아닌 정치학이다. 정치학으로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다. 2005년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남 소장의 학위논문은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펼친 헨리 조지에 관한 것이었다.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남 소장은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 활동하면서 공정한 토지제도에 대한 연구를 이어 왔다. 남 소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차익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차익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부동산의 소유 편중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본다. 이것을 소득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전부터 해왔다.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2월 장하성 교수가 쓴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이다. 그 책에서 장 교수는 재산 불평등이 심각한 것은 인정하지만,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물론 장 교수의 책에서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저나 토지+자유연구소에서 관심을 가져 왔던 토지,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되어도 되는지, 실제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얼마 안되는 것인지 직접 계산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이 연간 400조원이 넘는다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저 역시 처음에는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과대계산이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엑셀로 여러 차례 계산을 다시 해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사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으로 계산했다. 귀속임대료의 경우 제가 연구한 바에 주택의 통상적인 연간 임대료는 부동산 가격의 4~7%다. 농지의 경우 연간 임대료가 2% 정도다.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주택의 경우 4%, 농지의 경우 1.5%의 연간 임대료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다.”

기존 부동산 연구자들은 매매차익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잘 연결짓지 않는 것 같은데.
“이론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과 관련한 소득 연구에서는 매매차익이 거의 제외돼 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의 모순이 축소돼 보이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수립에 장애를 초래한다. 주택만 봐도 연평균 100조원 이상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들은 집값 상승으로 피해를 보고 다주택 소유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부동산 소득이 불평등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부동산 소득 불평등이 다른 소득 불평등과 차이점이 있다면.
“노동소득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에 액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임금을 받기는 한다. 하지만 부동산 소득의 경우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배제된다. 상위 10%가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갖고 있고, 서울의 경우 자가 주택을 가진 비율이 41%밖에 안 된다.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실업자나 마찬가지인 셈인데,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실업자인 현상을 당연히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학자들은 학회에서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은 보고서는 학문적 가치가 없다고도 하는데.
“저는 이전에도 한국공간환경학회 등에서 논문 발표를 했다. 이번에 낸 보고서 내용 중에도 보완할 부분은 있을 것이다. 고칠 곳은 고쳐서 논문 형식으로 학회를 통해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1607191045081#csidxb19240f71530f5694906dd1f3701fe5


신도시 개념 및 건설현황

담당부서:
신도시개발과 
담당자:
김희정 
전화번호:
02-2110-8310 
등록일:
2015-05-11 
조회:
77930 
분류:
주택토지 > 토지정책 

신도시의 일반적개념

  • 근대적 도시기능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 신도시의 개념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노정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영국의 '새로운 지역공동체(new community)' 건설로부터 비롯
    • 하워드(Ebernezer Howard)의 전원도시론(1898)은 현대적 신도시의 개념을 정립하는 전환점
  •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짐
  • 세계 여러 나라의 개발 여건과 목적이 각국마다 다양하게 됨으로써 한마디로 신도시 개념을 확정짓기는 어려운 실정

우리나라 신도시개발

  • 우리나라 신도시의 특성
    •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본격화된 것은 ‘60년대 이후이며, 우리나라 신도시는 대체로 두가지 정책목표에 의해 추진
      • 국토 및 지역개발 목적의 신도시
      • 대도시 문제해결 목적의 신도시
  •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약사
    • 해방이후 ‘50년대
      • 전후복구 시기로서 비계획적 시가지 확장형태의 도시개발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사업 위주
    • ‘60년대
      • 공업화 및 경제개발정책의 본격가동과 더불어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 최초 건설
      •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신도시는 울산신시가지(인구 15만)
        • - 개발사례 : 광주대단지(성남), 영동지구 및 여의도 등
    • ‘70년대
      •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임해지역에 산업기지도시 건설
      • 신공업도시인 창원(인구 30만) 계획때 신도시라는 용어 사용
        • - 개발사례 : 대덕연구학원도시, 창원과 여천 공업도시, 구미공단 배후도시, 서울강남 신시가지, 과천과 반월 등
    • ‘80년대
      • 목동과 상계동에 주택중심의 도시내신도시(Newtown in town) 건설
      •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 <제1기>
      • 대전둔산 및 계룡지구 등 일부 행정기능 이전을 위한 신도시건설
      • 신도시 개발수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이 주로 활용됨
    • ‘90년대
      • 대규모 신도시 일시개발에 대한 비판에 따라 소규모 분산적 택지개발과 준농림지 개발 허용으로 정책방향 선회
      • 무임승차(Free-riding)에 의한 기반시설 부족 등 심각한 난개발 초래
    • 2000년대
      •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환 및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 개념의 신도시 건설
      • 개발사례 : 성남판교,화성동탄(1,2),김포한강,파주운정,광교,양주,위례,고덕국제화, 인천검단,아산,대전도안 등 <제2기>

신도시 건설현황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제 1기 신도시 건설
    • 80년대 후반, 서울지역내에서의 택지개발이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5개 신도시는 업무, 주거, 상업, 공용의 청사, 체육시설 및 공원. 녹지 등 생활편익시설이 완비된 도시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되었다.
    제1기 신도시 건설현황
    구 분 분 당 일 산 평 촌 산 본 중 동
    사업면적(㎢) 19.6 15.7 5.1 4.2 5.5
    수용인구(천인) 390 276 168 168 166
    주택건설(천호) 97.6 69.0 42.0 42.0 41.4
    개발기간 '89~'96 '90~'95 '89~'95 '89~'95 '90~'96
    개발주체 토지공사 토지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부천시,주택공사,토지공사
  • 제 2기 신도시 건설
    • 성남판교․화성동탄․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기능을 분담하고, 김포한강․파주운정․인천검단신도시는 서울 강서․강북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성장거점기능을 분담하며, 광교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첨단․행정기능을, 양주(옥정․회천)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각각 경기북부 및 남부의 안정적 택지공급과 거점기능을 분담하게 될 것이다.
    • 12개 신도시는 서울 등 주변지역과의 교통체계 구축 및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아울러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2기 신도시 건설현황
    구분 성남
    판교
    화성
    동탄1
    화성
    동탄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 교 양주
    (옥정ㆍ회천)
    위례 고덕
    국제회
    인천
    검단
    아산
    (탕정ㆍ배방)
    대전
    도안
    위치 경기도
    성남시
    일원
    경기도
    화성시
    일원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일원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
    일원
    경기도
    파주시
    일원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일원
    경기도
    양주시
    일원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일원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인천시
    서구
    일원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산시
    배방면
    탐정면
    일원
    대전시
    서구
    유성구
    일원
    부지
    면적
    (㎢)
    8.9 9.0 24.0 11.7 16.6 11.3 11.2 6.8 13.4 11.2 8.8 6.1
    주택
    건설
    (천호)
    29.3 41.3 116.1 60.7 87.1 31.1 58.3 43.6 56.7 70.8 33.2 24.5
    수용
    인구
    (천인)
    88 126 286 168 215 78 163 108 141 117 88 69

수도권 신도시 건설위치

수도권 신도시 건설위치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반세기만에 그린벨트정책 전환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발표

 

 

1.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2.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입

3.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4.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6(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대 초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반세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정부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보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의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주로 해제(해제총량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관리하였으나, 이번 방안은 특히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도, 해제총량의 추가확대 없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데 의의가 있다.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GB 해제관련 규제 완화

[1] 해제 절차 간소화

그 간 GB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 왔으나(2년 이상 소요), 지자체가 중·소규모(예: 30만㎡ 이하)로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
* ’08~‘14년 간 해제된 46개소 중 30만㎡ 이하가 26건(57%)

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GB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

[2] 경계지역 GB 해제요건 완화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도 높인다.

2. 축사 등 훼손지 복구촉진

GB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말 ‘17년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개발(창고 설치)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18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상한(현재 연 1억원)이 폐지되고, 향후 벌금 상향도 검토할 계획으로 훼손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되어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3.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 민원사례 >

◈ A마을 운영위원회 사무장인 K씨는 산수유 특화마을로 시에서 지정 받아 주말 농장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간 기존시설을 활용해 겨우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가족단위 체험 등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체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일부 판매시설도 설치하고 싶다. 하지만, GB에는 체험, 판매 등의 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하여, 포기

◈ 2년전 가족과 함께 GB로 이주한 P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GB내 음식점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 처음으로 운영하는 식당이라 증축도 하고 주차장도 제대로 갖추고 싶었다. 하지만 5년 이상 거주해야 음식점을 증축할 수 있고, 주차장도 설치 할 수 있다고 하여 포기

◈ 3년전 GB에서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L씨는 지역 주민들이 여긴 세차장도 없냐고 핀잔줄 때마다 스트레스이다. 큰마음 먹고 세차장을 설치하는 김에 편의점 등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자체에 문의 했지만, GB내 주유소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세차장 설치가 가능하고, 편의점 등의 설치는 불가하다고 하여 포기


앞으로는 이들 불편이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규모를 확대하고(200→300㎡),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콩나물 등 품종별로 허용했던 농작물 재배시설을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물재배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 (현행) 콩나물 재배사 300㎡, 버섯 재배사 500㎡ 등→ (개선) 작물재배사 500㎡


[2] 시설 허용기준 완화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하여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가능)를 완화된다.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3] 지정당시 기존 공장 증축규제 완화

공장의 경우 GB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당초 연면적이 너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하였는데,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 GB내 공장 총 112개 중 GB지정 당시 건폐율 10% 이하는 13개

4.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그 간 재산권 보장, 녹지축 유지 위해 국가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관리 중이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토지매수는 ‘04~’14까지 총 4,975억원 투입, 22.3k㎡을 매입하여 관리 중,주민지원사업 등은 ‘01~’14까지 총 9,110억원 투입, 생활편익(도로 등), 복지(마을회관 등), 소득(공동작업장 등)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 중

앞으로는 GB 개발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투입하여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의 경우 1,500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징수된 바 있어 향후 5년간 7,500억원이 GB 관리에 투입될 경우 토지매수 확대로 녹지대 조성 등 GB로서의 기능회복과 주민지원사업 확대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의 및 기대효과 】

국토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①입지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원 투자유발, ②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 ③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불편 완화, ④ 70만㎡ 훼손지 정비(소공원 100개소 조성 효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150506(14시 이후)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녹색도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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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G 2012년 4분기 전문가 칼럼_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대한 상관관계_김현아.pdf

 

RMG 2012년 4분기 전문가 칼럼_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대한 상관관계_김현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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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원, "기부채납 법리를 통해서 본 도시계획 관련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6집 제3호, 2013년 9월 pp.195-218

 

 

 

도시행정학회논문(강우원최종).hwp

 

 

 

도시행정학회논문(강우원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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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DTI 규제의 경제적 효과
 
 최근 정부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LTV(Loan-To-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및 DTI(Debt-To-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들 규제의 완화는 가계의 차입제약을 완화하고 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 가계부채 증가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가 지금 우리 경제에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제완화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미래 정책방향에 대한 민간의 기대심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서현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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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관련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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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상승 시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 부(-)의 상관관계

□ 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은 1월 20일 발표한「미 양적완화가 축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국제 유동성 축소에 따른 이자율 상승 위험이 국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위험에 대해 진단하였다.

 


□ [미 양적완화 축소] 2013년 12월 17일 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열고 2014년 1월부터 채권매입규모를 100억 달러(11.8%)를 축소(850억 달러→750억 달러)하는 테이퍼링*을 단행하였고, 미국 연준의 단계별 출구전략은 양적완화 축소(‘14년 1월) → 양적완화 중단(’14년 12월) → 미 연방 기준금리 인상(‘15년 10월)로 예상되고 있다.
         

* 테이퍼링(tapering)이란 채권매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의미함

 

□ [부동산시장 영향] 한국감정원 박기정 연구위원은 동태적모형(dynamic model) 분석을 통해 미 출구전략 이후 이자율 상승이 주택시장에 미칠 효과를 예측하였다.

 


○ (실증분석결과) 이자율 상승은 주택 매매가격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자율 변동이 매매가격 변동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1% 미만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 파급경로: 이자율 1%p 상승하는 경우 실질증가율 기준 매매가격은 4개월 후 -0.015%p 하락, 전세가격은 3개월 후 -0.034%p하락, 월세가격은 2개월~3개월 후 -0.016%p 하락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파급효과 : 주택매매가격은 자신의 변동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94%로 가장 컸으며, 외생적인 요인들(전세, 월세, GDP, 이자율)에 의한 영향은  6% 수준으로, 이 중 이자율 변동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1% 미만임

○ (매매시장) 미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 상환 및 부채 부담 증가로 가계 부실, 은행의 원금회수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함    

  

- 통계청「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우리나라 주택구입자(자가가구)의 평균 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은 127.8%로 하우스푸어 증가 가능성이 존재함 
   

- 한국은행(’13. 3/4) : 가계신용 992조원, 주택담보대출 481조원, 전년비 증가세
   

- 금융감독원(’13. 11) : 가계대출(0.84%), 주택담보대출(0.75%) 연체율 상승세   

 

 

○ (임대시장) 경매주택 세입자들 중 약 80%가 전세금을 온전히 되찾지 못하고 있어 미 양적완화 축소 이후 금리 인상 시 임대인의 가계부실 위험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전세보증금 손실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함 

   - 전세자금대출 규모 추정액 : KCB(6조 6천억), 금융감독원(27조), 한국은행(60조)
   - 전세대출자 연령대 낮고 경제적 충격에 취약, 연체율 상승 가능성 높음
   - 법원경매(‘13.12) 건수 총 237,531건(매각가율 67.9%), 경매 물건 중 임대차보증금 미회수 비율 79.4%, 2012년(76.3%)보다 3.1%p 상승

 

 

 

□ [양적완화 축소 효과] 미국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구전략 시행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세계 경기 악화, 채권금리 상승, 자본유출 확대 등 금융시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양적완화 축소가 질서 있게 진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 위험요인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정책적 시사점] 금리상승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주택매매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금융지원을 통해 가계부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LTV 규제완화로 비금융권 대출을 축소하여 가계부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1]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영향

실물 경제

▸ 금리상승→ 빚 많은 기업의 파산 위험 증가
▸ 가계의 부채부담 가중→가계 신용위험 증가
▸ 기업의 투자 감소, 가계의 소비 감소→내수 부진, 경제성장 둔화 
▸ 미국의 실물경제가 호전→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여건 개선 효과
▸ 신흥국들 경기 악화→ 신흥국 수출에 부담  

금융 시장

▸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 해소→금융시장에 호재
▸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달러 강세→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 확대
▸ 달러 강세→ 국내 수출 여건 개선 효과
▸ 엔화 약세→ 국내 수출 여건 부정적 효과

부동산 시장

▸ 금리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채부담 증가→가계부실 증가
▸ 임대인의 파산위험→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위험으로 전가
▸ 가계의 소비 위축, 주택 구입 감소→ 부동산 거래 감소 
▸ 기업의 주택 투자 감소→ 주택 공급 축소, 수급 불균형 확대
▸ 유동성 부족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 부동산시장 경기 침체


                       

 

 

20140120_미 양적완화 축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pdf

 

20140120_보도자료_미 양적완화 축소가 부동시장에 미치는 영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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