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입규제와 개발이익 배제 논리의 실상에 대하여
이명박대통령은 2008. 2. 25.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취임사에서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고,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겠으며,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고, 또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등 주요정책을 국민에게 천명하였다.
이명박정부의 규제개혁정책과 친시장적 정책의지에 휘둘려서인지는 모르나, 건설교통부는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민간에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앞으로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2월 26일 연합통신 보도).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까지는 공공개발로 인하여 공공택지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이 된다. 택지는 ‘집을 지을 땅’을 말한다(국어사전). 이 법이 있기 이전에도 종전의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해서 민간에 의해서 토지개발이 이루어졌고, 특히 서울 강남지역은 이러한 법률들에 의해서 훌륭하게 토지개발이 되었으며, 서초동의 법원단지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되었고, 공유지(체비지)와의 토지교환 등의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조성되었다.
과거 전두환 군사정부는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택지를 개발·공급한다’는 명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다(1980.12. 당시 국보위에서 제정). 종전에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행하던 토지개발사업이 이 법에 의해서 민간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였고,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만이 시행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진입을 규제함으로써(직업선택·종사의 자유 침해), 신이 부러워하는 직장이 되었다. 또한 사업지구로 지정된 구역내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상승분(개발이익)을 배제한다는 목적으로 거래가격(시가)이 아닌 기준지가 기준 보상을 강제당하였다(현재도 공시지가 기준 보상을 강제당하고 있다).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의 보상액은 재결당시의 현실적인 거래가격이 아니라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
으로 인한 지가상승분 즉,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강제당하고 있는 것을 상당수의
학자 등은 ‘개발이익배제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하고, 일부 행정법교재에서 ‘개발이익의 환수’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개발이익이란 어떤 뜻인가. 국어사전에 의하면 ‘개발이익’이란 도시계획,
도로, 철도, 수도 따위의 공공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근처의 땅값이 올라서 생기는 이익이라고
하고, ‘원칙’이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또는
다른 여러 명제가 도출되는 기본논제라고 기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가 자기책임하에 유익비를 투입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발생
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정비, 용도지역등의 결정․변
경등 용도변경이 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지가상승분을 말한다. 또한 토지가 우연하게도 특정지역
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노력없이 땅값이 상승하게 되어 토지소유자가 얻게 되는 불로
소득적 개념을 내포한다(자기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로 매도된다).
그러면 개발이익 배제논리의 허구성을 알아보기 위해 보상금에서 개발이익이 배제(강제적용)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자. 택촉법 제정당시 ‘집을 지을 땅’을 개발․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로 용도지역․지구로 지정되어야
하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지역․지구 변경절차를 밟게 된다. 용도변경 후에는 용도의 다양
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지가상승이 있게 되므로, 토지의 소유자도 당연히 이러한 지가상승분을 누리
고자 용도지역이 변경된 후에 토지를 처분하려고 한다.
그런데 다른 개발사업법률과 마찬가지로 택촉법에서도 공익사업(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 강제
규정과 사업인정의제(임의처분권 박탈과 비례원칙에 의한 형량절차 생략) 강제규정에 의해서 토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강제수용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이용권
과 원칙적인 처분을 부인당하는 것이 된다(헌재는 제시한 토지재산권의 위헌심사기준이다).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존속보장), 공공필요의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수용을 허용하는
이유도 도로․철도 등 선적(線的) 사업의 경우에 토지의 고정성․비대체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점의
특정토지의 사용(취득)이 반드시 필요로 하나, 장기간 취득하지 못하여 방치하게 될 경우 다수의 국
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상당한 사회적 비용(세금등)이 낭비하게 되므로, 존속보장의 예외로서
시가보상으로써 수용을 허용하고 있다(가치보장). 토지개발사업과 같이 토지에 대한 다양한 대체성
이 인정되는 점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구역에 토지를 편입시키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계약의 자유,
사적자치원칙, 임의처분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가로써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협
의를 거쳐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논리이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에게는 용도변경이 되기
전의 용도로 공시지가 기준 보상이 강제당함으로써 가치보장이 되지 아니하여 그 보상금으로는 인
근지역에서 동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수용
대상강제사업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소유자에게만은 재산권 보장과 자유시장경제질서가
부정당하게 된다.
반면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개인이든 민간기업(공기업도 포함)이든 토지소유자에
게 귀속되어야 하는 시장가격(시가)에서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을 뺀 지가상승분(개발이익)까지도
편취 독점하게 되고,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해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
어야 할 지가상승분을 편취시키는 것이 제도화되었으며(조세법률주의 침해), 이렇게 토지소유자가
합의할 수 없는 보상액에 의한 강제수용은 계약의 자유, 사적자치원칙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지가상승분이 배제된 공시지가 기준 보상이 강제당하는 반면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자는 이유로 해서 법률에 의하여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정당보상의 일부를 편취토
록 보장받고 있으며(조세법률주의 침해), 강제수용을 당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징수당하고, 더욱 심각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편취당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됨으로써(초토세법 헌법불합치결정 참조), 사유재산보장제도는 물론 법치국가원
리가 형해화된다. (숭례문 방화범의 경우 아파트지구로의 용도변경과 도로개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토지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으나, 소유자에게는 용도변경이 되기 전의 공시지가 기준 보상이 강제당
하였고, 이러한 보상제도가 방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토지개발사업에의 진입규제실상이 이러한데도, 건교부는 1단계에는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2
단계로 민간컨소시엄의 경쟁참여, 마지막 단계로 민간업체 컨소시엄뿐 아니라 개별 업체들도 경쟁
에 참여토록 하여 공공택지 개발의 완전경쟁을 허용하여 민간 건설업체들도 택지 확보가 갈수록 어
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 현재에도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에 필요
한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지정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에서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규제업무로 군림해오고 자리를 늘려온 관료가 ‘2010년부터 민간 건설업체
의 공공택지 개발이 허용돼 공공기관과의 경쟁에서 이길 경우 민간이 공공택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친시장적 정책과 규제혁파를 부르짖고 있는 이명박정부에 생색을 내고 있다.
이러한 규제법률들(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국민임대주택건설특조법, 경제자유구역법, 공익
사업법등)은 원천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으로 해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금지 및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침해하고, 또
한 자유시장경제질서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형식적 규제완화 흉내를 낼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전면
폐지하거나 전면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규제업무로 자리를 늘려 안주해온 공무원은 정리되어야
하므로 이명박정부의 규제건수에 비례한 정원감축발상은 환영할만하다. 유하백, 토지수용연구회 총
무이사
1. 공시지가 기준 보상강제는 시장주의에 위반된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이명박 당선인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정책으로 제시하였고, 과거 10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은 국민들 대부분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을 선택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규제는 풀고 지원은 강화하는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기업․친시장적 정책을 통하여 기업이 왕성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이고, 이윤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기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투자를 해서 이윤추구를 하게 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마음껏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돈벌이가 되는데 투자를 마다할 기업인이나 개인은 없다. 자유경제질서가 건전히 기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공정한 게임의 룰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일단락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한다. 그런데 인수위, 재계, 관료 등도 무엇이 근본적인 규제인지를 모른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어 보인다. 인수위는 산업단지 조성 절차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지자체 등과 산업단지 조성 간소화와 관련된 규제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먼저 심각히 우려되는 것은 인수위에서 사유재산보장제도와 진입규제(규제개혁)를 근본적으로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제도와 괴리된 친기업적․친시장적 정책은 존재할 수 없고,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이윤추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고, 용도지역상 공장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결절차를 거쳐, 공장설치가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업 또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변화하게 되며(용도의 가변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지역․구역․지구등의 결정절차를 밟게 되고(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이러한 용도가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이 완화(규제완화)됨에 따라 토지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자연히 지가상승이 있게 된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보전정책상 허용될 수 없는 제한도 뒤따르게 되나, 이러한 제한을 규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규제라고 볼 수 없다.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물품생산에 필요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나 건설회사가 경제활동을 위해서 아파트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연히 시장가격으로 이를 조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필요한 토지를 시장가격으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강제수용절차를 밟아 취득토록 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부인하는 것이고, 사유재산보장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친시장적이라고 외치는 인수위가 산업단지 조성 간소화등 관련 규제완화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사유재산보장과 행정계획 즉, 용도지역제 등에 의한 규제와 개별법에 의한 엄격한 진입규제와를 혼동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경제살리기의 요체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공용용지나 주거안정이 필요하면 주택용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등 절차의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대법원 1996.11.29. 선고 96누8567 판결). 그러나 이는 토지개발사업의 참여를 금지하는 진입규제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개발이익 배제논리의 덫에 걸려 과거 개발독재정부 때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산업입지법(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진입규제를 받고 있고, 또한 시.도지사의 산업단지 지정으로 사유재산이 ’수용대상토지‘로 결정되고(공익사업 강제와 사업인정의제 강제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는 시장가격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 보상이 강제되고 있다. 개인, 기업, 공기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지가상승분을 포함한 정당보상의 상당부분을 사법부의 보호 하에 이를 편취 독점토록 강제되고,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명목상의 보상을 강요당해서 자기 땅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친시장적이도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구시대의 국가통제주의․국가주도주의의 산물인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제도)이 아직까지도 존속되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현행 법규정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다.
먼저 해괴한 ‘개발이익 배제논리’(대법원, 헌법재판소와 일부 학자는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라고까
지 한다)가 그것이다. 즉,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편입토지에서 지가가 상승하게 되는
데 이러한 이익(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 내지 사업비용의 최종부담자인 일반국민 또는 사업의 이용
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영향에서인지는 모르나, 토지수용사건에서는 대법원
또는 헌재의 판례에서 이를 수학공식에 대입하듯이 서술하고 판결하고 있는데서 확인된다.
특정사업을 일정지역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상 허용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절차(적법절차보장)를 거쳐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에 대한 임의처분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전에 사경제주체로서 토지취득을 위해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매가능금액’ 즉,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제시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정상가격’이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말하고(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호), 또한 이러한 수준의 금액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계약의 자유).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예로 하여 이의 모순점을 살펴보자. 과거 DJ정부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으로 상당히 지가상승이 있었고, 또한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을 해제하여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후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당연히 용도의 다양성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가상승분은 용도가 변경되는 지역은 물론 인근지역의 토지소유자 모두가 누리는 ‘일반이익(general benefit)’이며,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분도 일반이익으로서 차별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주거지역 편입예정지역의 거래가격은 평당 400만원선이었는데, 공시지가 기준 보상은 평당 150만원선으로 강제당하였다. 평당 분양가는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등으로 상승분을 포함하여 1,000만원선이었고, ‘신이 부러워 하는 직장(주공, SH공사)’에서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해서 공사비를 감안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될 상당한 차액을 편취 독점한 것이 됨으로 해서, 이는 친시장적이지 아니하고 시장경제질서에도 반하며 평등원칙, 재산권보장, 조세법률주의, 비례원칙, 사회국가원리 등에도 반한다.
이는 또한 사법부의 판결에 의한 이른 바 ‘개발이익환수세제’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해서 지가상승분을 포함한 토지소유자의 정당보상의 상당부분을 임의로 편취토록 하는 것이 됨으로써(사법부에 의한 중대한 입법권 침해현상이다), 「헌법수호기관」 또는 「기본권보장기관」 스스로가 토지의 소유자에게 차별적으로 헌법을 적용시키고,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본권 보장을 사문화시키며 사법정의를 훼손시킨 결과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으로는 ‘계획의제 강제’라는 법규정의 함정에 의해서다. 국민임대주택특조법에 의하면 ‘예정지구으로 지정고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며, 건설계획승인고시가 있게 되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규정됨(계획의제 강제됨, 이는 집중효와는 다른 개념이다)으로 해서, 위 특조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특조법이 사문화시켰으며, 소정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보장에 의한 법치국가원리가 사문화된다.
세 번째로 문제발생의 원인은 ‘계획제한 적용 강제’라는 함정에 의해서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아파트건설이 불가능하므로 건설이 가능하게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특조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행한 후에 이를 행할 수 있으므로, 주택용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소정 절차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고, 용도변경후에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지가상승이 있게 되므로, 토지의 소유자도 이러한 지가상승분을 얻고자 당연히 용도지역이 변경된 후에 토지를 처분하려고 한다. 그런데 위 특조법에서 공익사업 강제와 사업인정의제 강제규정에 의해서 강제수용절차를 밟게 되고, 공익사업법에서의 계획제한 적용규정(공법상 계획제한을 말한다)이 적용됨으로 해서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시장경제질서가 부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도로․공원 등에 의한 공법상 제한을 ‘개별적(․구체적) 계획제한’으로, 개발제한구역 등 용도지역․구역 등에 의한 공법상 제한을 ‘일반적(․추상적) 계획제한’으로 구분하고 있고, 「개별적 계획제한」에 대하여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일반적 계획제한」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91누4324 판결등). 그러나 헌법재판소는「헌법 제23조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형태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과, 제3항에 따른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는 것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자는 “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형식으로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94헌바37등(병합) 결정등)라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분리이론이라고도 한다)에서 ‘계획제한 적용 강제’의 문제점이 도출된다.
즉,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같이 일반적․추상적 계획제한은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구속성으로 인하여 수인하여야 하지만, 제3항에 의한 수용은 재산권의 전면적 박탈을 가져오게 되므로 재산권의 ‘존속보장’에서 ‘가치보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매가능금액이어야 하고, 인근지역에서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어야 하는 것이다. 헌재는 판례에서 위와 같이 구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토지수용사건(2006헌바79 결정)에서는 토지소유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개발이익 배제논리를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황당한 결정(판례간 모순되기 때문에)을 하였다.
네 번째로 문제발생의 원인은 공시지가 기준 보상 강제에 의해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법상 계획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된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거나 해제가 예정되어 실거래가격이 상승되었는데도 종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전의 상태의 토지가격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 됨으로써 (제3항에 의한 수용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으로 수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헌재의 판례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헌법은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고, 국민이 주권자임으로 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제10조), 국민이 주권자(주인)임으로 해서 국민(주인) 간에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차별받아서는 아니되는 것이다(제11조).
국민이 주권자임으로 해서, 주권의 위임을 받은 국가(대리인)는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처분의 적정을 기하고, 그 소속 공무원(복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토록 하는 등의 목적으로 국유재산법을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도 필요한 토지를 시가로 취득,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고(제33조, 제34조, 영 제37조 등), 또한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 시가로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영 제27조 제2항).
또한 헌법은 재산권보장(존속보장)을 선언하고 있고, 공공필요의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 경우에 수용을 허용하는 이유는 도로, 철도 등 선적(線的) 사업의 경우에 토지의 고정성, 비대체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점의 특정토지의 사용(취득)이 반드시 필요로 하나, 장기간 취득하지 못하여 방치하게 될 경우 다수의 국민에 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상당한 사회적 비용(세금등)이 낭비하게 되므로, 존속보장을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시가(정당한 보상을 통한 가치보장)로써 수용을 허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이용권과 원칙적인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도로 존중ㆍ보장하는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질서이므로,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와 아울러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공시지가 기준 보상이 강제당하여서도 아니되고, 재산권 보장을 부인하는 정책은 친시장적 정책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유재산 보장과 괴리된 시장주의는 성립할 수 없음을 간곡히 명심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류하백, 「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부연사)
2. 이상한 보상제도와 숭례문 방화
지난 2월 10일 저녁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도 600년 세월을 견뎌온 서울의 큰 대문인 숭례문이 우리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속수무책으로 5시간 사이에 불타버렸다. 그것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서울 한복판에서 소방차량은 물론 수백명의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였는데도 완전히 소실시킨 현장을 속절없이 지켜봤다. 국보1호 숭례문에 방화를 저질은 방화범은 온당히 법에 의한 준엄한 처벌을 받아야함은 당연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현행 보상제도’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에, 보상의 한풀이를 국가사회전체 또는 불특정시설 등에 대하여 방화를 하게 만들었는지를 냉철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방화 동기에 대해 방화범(소유자)은 "2002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토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소유자의 가족들은 범행 사실에 놀라면서도, 소유자가 20년 동안 살아온 집이 강제로 철거를 당한 이후 보상문제에 이상할 만큼 강한 집착과 피해의식을 보이면서 사람이 달라졌다고 한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방화의 원인으로 작용한 보상내용을 살펴보자.
재개발사업의 시행자(현대건설)는 영리목적의 재개발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토지를 시가(시장가격)로 취득하였을 것이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괴한 개발이익(당해 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분) 배제 논리에 의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배제한 금액으로 보상토록 강제당하였고(현행 공익사업법도 종전의 토지수용법의 규정과 같다),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으로는 인근 지역에서 동등의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시장가격이 아닌 ‘당해 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이 배제된 금액’으로 보상(공시지가 기준 보상)이 강제되었던 것이다. 즉, 소유자는 자기 집에서 20년이상 편온하게 주거의 안정을 누려왔다. 특정사업(재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현대건설)는 영리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행하였을 것이고, 아파트진입도로를 개설조건(부관)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소유자의 토지에 대하여도 시장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데도, 시장가격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 보상을 강제하는 법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평생을 지켜온 소유자의 유일한 재산(토지)이 반토막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어느 누가 정신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그후부터 소유자는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피해의식을 본격적으로 나타내었고, 딸에 따르면 "국가가 가진 놈 편만 든다" "왜 현대만 옳고 나는 그르냐"라는 말을 자주했다고 한다(조선일보 보도). 결코 소유자의 방화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주권국가이고(제1조), 국민이 주권자(주인)임으로 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제10조), 국민(주인) 간에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차별받아서는 아니된다(제11조). 그러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토지를 시가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러나 소유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 보상이 강제당하고, 이는 소유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 된다. 또한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제23조 제1항),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도로 존중ㆍ보장하는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질서이므로(제119조 제1항), 공공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와 아울러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공시지가 기준 보상이 강제당하여서도 아니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차제에 시장경제를 부정 또는 배제토록 강제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손질(개정)을 함으로써, 숭례문 방화범과 같이 불특정시설 등에 대하여 국가사회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방화하지 않도록(제2, 제3의 재발을 방지) 시급히 관련 제도의 개선도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