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양어장 수조)을 인접 토지에 증설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안건번호
19-0036
회신일자
2019-06-21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기존 건축물인 양어장에 딸린 수조[주석: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의 대상인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인접 토지에 추가로 설치[주석: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를 전제함. ]함으로써 해당 양어장의 전체 대지면적 및 시설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마목2)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을 규정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주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제7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제8호마목2)]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7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의해 일정한 종류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절토ㆍ성토 등 물리적 개발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주석: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판결례 참조 인 반면, 같은 표 제8호마목2)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제외한 개발행위를 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입니다.[주석: 법제처 2018. 6. 11. 회신 18-0314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물에 딸린 시설인 공작물만을 별도로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다만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므로 그러한 행위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마목2)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양어장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양어장과 그에 딸린 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양어장을 먼저 건축한 후 그에 딸린 시설인 수조 등 공작물을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마목2)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이루어진 개발행위별로 각각 판단해야 하는바,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양어장의 인근 토지에 「건축법」상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고 공작물인 수조만 설치하는 행위는 과거에 이루어진 건축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개발행위이므로 새로 설치한 공작물이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에 해당하게 된다는 이유로 나중에 이루어진 공작물의 설치 행위를 과거에 이루어진 건축물의 건축 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 6. (생 략)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ㆍ③ (생 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후단 생략)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별표 1]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비고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생 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농지ㆍ산지 또는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 나) (생 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① ∼ ④ (생 략) ⑤ 영 별표 1 제7호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에 따른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⑥ (생 략) [별표 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괄호 생략)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괄호 생략)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서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괄호 생략)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괄호 생략),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표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괄호 생략) 및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괄호 생략), 같은 표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표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 및 같은 표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괄호 생략), 같은 표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괄호 생략)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2. (생 략)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21. (생 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20. (생 략)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 28.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 아.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 5. (생 략) ② ∼ ④ (생 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생 략)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안건번호
18-0182
회신일자
2018-06-11

1. 질의요지


농산물 및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지목이 전(田)인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1)에 따른 창고를 건축하고 그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한 경우

가. 해당 창고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표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나. 해당 창고 건축을 위한 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2. 회답

가. 이 사안의 창고는 창고시설에 해당합니다.
나. 이 사안의 창고 건축을 위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서는 건축물 용도의 하나로 창고시설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창고”를 “물품저장시설(「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물품”이란 일정하게 쓸 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저장”이란 물건이나 재화 따위를 모아서 간수하는 것을 각각 의미하므로,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 사안의 농산물 및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시설의 하나인 “창고”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는 축사 등 동물 관련 시설을,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서는 작물 재배사 등 식물 관련 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창고가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른 작물 재배사(마목), 종묘배양시설(바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사목),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아목) 중 어느 하나에 속해야 할 것인데, 이들 시설은 식물을 키우고 “자라나도록 하는 시설”이므로 농작물 등의 “보관 창고”는 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가축용 창고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호 나목) 농작물 창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창고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제1조) 반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규정하여(제1조) 그 규율대상을 달리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의미하므로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이 사안의 창고를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면서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시설 명칭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제7호, 이하 “건축물 지목변경사업” 이라 함)과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제8호가목, 이하 “창고시설 용지조성사업”이라 함)을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지목변경사업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또는 공부상 변경되었다면 그 건축시에 실제로 토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의 물리적 개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반면,3)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례 참조 창고시설 용지조성사업은 창고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그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두 개발사업은 서로 사업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지목변경사업은 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되나 “창고시설”은 제외되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별표 2) 반면, 창고시설 용지조성사업에는 그 대상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에 한정되어 두 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 지목변경사업은 창고시설을 제외한 일정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해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를, 창고시설 용지조성사업은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창고로 사용될 토지에 대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된 경우를 말하고, 이 사안은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이므로 건축물 지목변경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창고 건축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창고시설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창고 건축과 그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고 해당 토지에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절토ㆍ성토 등의 부지 조성과정을 거쳐 해당 창고를 건축했다면 그 창고 건축 과정에서 창고시설 용지조성사업의 시행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라. (생 략)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 9. (생 략) ② ∼ ⑩ (생 략)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ㆍ③ (생 략)
[별표 1]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시설의 종류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가) ∼ 라) (생 략) 가. (생 략)
나.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1) 창고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거나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주를 포함한다)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나) (생 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 ∼ 17. (생 략)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19.ㆍ20. (생 략)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22. ∼ 29. (생 략)
개발이익환수법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 6. (생 략)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사업 종류근거 법률 및 사업명비고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가.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① ∼ ④ (생 략) ⑤ 영 별표 1 제7호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에 따른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관계 법령>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18호‚2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별표1]제5호나목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6항


2014. 8. 28. 선고 20131469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의미


 

[2]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의 귀속 주체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수탁자)



[1]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나,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으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므로(신탁법 제27),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은 해당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수탁자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실질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

2017. 12. 7. 선고 201427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택지개발사업 속에 부과 대상 제외 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별표 1] 1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면서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014. 8. 28. 선고 201228537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3()목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를 한 사안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설치부지 매입비용은 시장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의 공공시설용지로서 위 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는 점, 시장 등이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부지를 매수해야 하는데 택지조성원가가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3()목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민원인 -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의 추징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안건번호
17-0317
회신일자
2017-09-13
1.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제3항제1호에서는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할 때에는 그 전부를 추징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에 비례하여 추징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할 때에는 그 전부를 추징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개발이익환수법 제3조에서는 국가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제1호),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제6호),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7호) 및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8호) 등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다목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을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에서는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독점시키지 않고 국가가 이를 환수하여 그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배분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를 환수하려는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8헌바7 결정례).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1도1191 판결례 참조).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자의 개발사업 목적인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목적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창업 중소기업이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달리 제3자에게 공장을 임대하여 조성된 공장용지를 이용하게 한 경우는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토지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의 추징에 관한 규정은 종래 누락된 징수절차상의 규정과 부과방법 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그 입법 목적이고[의안번호 제140241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국회 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7조제3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입법 취지 역시 사업시행자가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거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동안 면제받은 개발부담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발부담금을 추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공장용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추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의안번호 제176030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부길의원 대표발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을 고려하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추징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인 “창업 중소기업”을 전제로 그 창업 중소기업이 그 목적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때에 추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이미 완료한 후에 공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에 대해서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도록 규정하여, 개발사업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만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할 때에 그 전부를 추징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에 비례하여 추징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창업자의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용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이지, 창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공장의 일부라도 제3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한 개발사업의 목적과 달리 이용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중소기업 창업자로서는 창업하려는 사업에 비하여 공장 및 공장용지의 규모가 커서 유휴(遊休) 시설 및 용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당초 개발사업 추진 시에 이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개발을 완료한 후에 공장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창업지원을 위한 개발부담금 면제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창업자로부터 감면된 개발부담금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과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6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의 범위에는 제조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공장건축물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전체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법제처 2017. 1. 23. 회신 16-0702 해석례 참조)인 반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으로서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 참조), 공장 건물의 일부를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필요한 제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공장용지 전체를 본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개발사업의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장용지의 일부분만을 목적 외 사용으로 분리하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할 때에는 그 전부를 추징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3049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방법

 

 

[2]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성엔비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달순)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7. 선고 2010누42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은 그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가격공시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 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격공시법 제9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는 가격공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과 더불어 법률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1710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가격공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토지가격비준표인 ‘2008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경기도(VII) [화성, 광주, 양주, 포천]’(이하 ‘이 사건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가격비준표가 정한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선정한 판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위험시설의 가격배율 0.85와 공공용지 중 위험시설의 가격배율 0.70 가운데 어느 것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표준지 선정이나 가격배율 적용에 이 사건 토지가격비준표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비준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표준지의 선정이나 가격배율의 적용에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기관은 ?



임야를 골프장으로 허가받은후 사용승인이 되었으나 개발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이의신청기관이 어디인지요? 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국민신문고

제공
'국민신문고 '에서 제공받은 질문입니다. 제공처에 따라 답변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2014.12.31 10:06 | 조회 159 | 신고

     

  • 답변
  • -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에서 토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 

  •  
    - 이의신청기관은 법 제26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심판의 특례)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044-201-3405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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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f0815p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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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공익사업으로 인한 휴·실직시 보상기간 확대(90일→120일) 등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6-02-01 11:00
조회:
764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시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공익사업에 따른 근로자 휴·실직 보상기간* 확대: 90일 → 120일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는 현재 최대 9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최대 120일로 보상기간 확대**

* 사업자는 휴업시 4개월, 폐업시 2년 보상
** LH 휴·실직 보상금 지급사례 (’13~’14 통계)
· 휴직시(평균임금의 70%) : 평균 410만원→546만원
· 실직시(평균임금): 평균 1159만원→1546만원


개별법에 의한 공익사업 인정 의제시 의견청취 절차 마련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시(토지수용권 부여시)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다만, 개별 법률에서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토지보상법 절차: 사업인정 의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개별 통지 및 일반에 공고)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이 종전의 “토지 → 토지+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법 제18조),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종전의 “납부의무자→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법 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세무관서에 납부 확인 요청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개발사업의 양수자(납부의무자)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세무관서의 확인이 필요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0% 또는 25%

* 개발비용 : 순공사비, 기부채납액, 보상비,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령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법 제11조) 절차규정*을 마련함

* 이사회 의결 → 기재부 승인, 전입시 우리부 보고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399, 3401, 3403, 팩스 044-201-5534)



160202(조간)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토지정책과).pdf



160202(조간)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토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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