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개발부담금 납부유예 시 부과되는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등 관련(법률 제1224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관련)
안건번호
15-0527
회신일자
2015-12-04
1. 질의요지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이고 그 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2. 회답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이고 그 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3. 이유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20조제3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가 인정된 경우 “납부를 연기한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00분의 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가 인정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7조에서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를 신청하여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과 납부를 연기한 기간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25호에서는 2014년 7월 15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는 연이자율 2.9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이고 그 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제도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의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3년의 범위에서 그 납부 기일을 연기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납부 기일 연기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금액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고, 매월별로 다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가산금(예컨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등)과는 달리 납부 연기에 따른 지연 이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7조는 종전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연기한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율로 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납부를 연기한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만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2014년 7월 15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2.9퍼센트의 이자율을 말함)로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한 데 따른 적용례 규정으로서, 부칙 제7조에서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전에 납부 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칙 제7조의 취지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가산금의 부과·징수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완화된 가산금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부담 완화의 효과를 종전에 납부 연기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가산금의 부과·징수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일 이전의 가산금 부과ㆍ징수 기간을 포함한 전체 납부연기 기간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일 이후에 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의 부과·징수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로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7조는 해당 법률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를 신청하여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부칙 제7조에서는 납부 연기에 따른 가산금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개정 법률의 적용관계를 달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이고 그 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2.8, 선고, 97누11577, 판결]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택 기준

 


[2] 1필지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혼재되어 이용되는 경우, 개별토지가격의 산정 방법

 


[3] 주유소 설치를 위하여 1필지의 토지 전체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까지 받고 이에 따라 1필지의 토지 전체의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토지 전체의 주용도는 주유소 부지이므로 그 토지의 사실상 이용상황이 주유소 부지, 법면 부지, 3m 가량 낮은 저지인 토지 등으로 구별되더라도 1필지의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토지 특성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본문,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표준지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표준지 중에서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함이 타당하고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표준지 중에서만 선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이나 토지가격비준표 등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독립한 필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 전체의 특성에 따라 1필지 전체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1필지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혼재되어 이용되는 경우에도 용도별 면적과 가치면을 고려하여 주용도를 판단하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용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1필지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되거나 1필지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주유소 설치를 위하여 1필지의 토지 전체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까지 받고 이에 따라 1필지의 토지 전체의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토지 전체의 주용도는 주유소 부지이므로 그 토지의 사실상 이용상황이 주유소 부지, 법면 부지, 3m 가량 낮은 저지인 토지 등으로 구별되더라도 1필지의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토지 특성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제2항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제2항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제2항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3442 판결(공1995하, 2813)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공1998상, 919)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공1999상, 133)
/[2][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공1999상, 245)
/[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공1997하, 3655)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067 판결(공1998하, 2140)
/[3]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0989 판결(공1994상, 837)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9245, 19252 판결(공1994상, 149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51 판결(공1998하, 2126)


【전문】

【원고,피상고인】

손영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피고,상고인】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6. 12. 선고 95구831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본문,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표준지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표준지 중에서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함이 타당하고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표준지 중에서만 선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95. 4. 10.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구미시 임은동 327 대 711㎡보다 1995년도에 표준지로 지정·공시된 임은동 317의15 대 496㎡가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더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비교표준지선정 등의 법리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가공시법의 관련 규정이나 토지가격비준표 등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독립한 필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 전체의 특성에 따라 1필지 전체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1필지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혼재되어 이용되는 경우에도 용도별 면적과 가치면을 고려하여 주용도를 판단하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용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1필지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되거나 1필지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이용상황이 주유소부지, 법면 부지, 3m 가량 낮은 저지인 토지 등으로 서로 구별된다는 이유로 각각의 면적을 측량으로 확정한 다음 위 각각의 토지 면적에 대한 가격배율을 달리하여 지가를 평가하고 그 면적에 따라 이를 가중 평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 전체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까지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주용도는 주유소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1필지의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토지 특성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1필지인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1필지의 토지에 관한 개별토지가격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시행 2015.6.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02호, 2015.6.26., 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3

[1] 적용 이자율 구분

 

 

 

[2] 적용기간 :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출처: 국가법령센터)



기준시점 당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되었으며, 토지대장에 의할 경우 기준시점 직후인 2013716일에 31-1번지로 합병되면서 지목 로 변경되었는바, “를 기준으로 평가함.


멸실건물의 가액의 인정여부

성명OOO

등록일2015.08.05 09:43:08

처리상태완료

항상 민원의 고충에도 충실히 답해주시어 고맙습니다.
저의 민원은 법인 장부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의 건물의 가액을 개발부담금 산정할 경우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인장부의 건물의 가액으로 법인세이며 모든 세금을 산정한 건물가액입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건물의 보상비 개발비용 인정 여부 및 산정방법?

3. 회신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

 사업구역의 건물은 보상비로 개발비용이 인정되며, 동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그 산정방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으

 

로 산정하고, 기존에 소유한 건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거나 시가표준

 

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건물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존에 소유한 건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

 

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거나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

 

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개발비용 인정 여부

 

에 대한 판단은 부가징수권자가 위 규정 및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

 

은 부가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감정평가에 소송 결과도 뒤집혔다 개발부담금 관련 1심 졌던 서울 중구, 2심서 승소2심 재판부,

 

1심 감정평가 대신 중구 측 평가 인정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중구가 개발부담금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벌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졌던 소송을 2심에서 뒤집은 것이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소송 결과가 뒤집힌 주요 변수가 되면서 감정평가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서울 중구는 수표동 시그니쳐타워 사업시행자인 두산그룹 계열 두산에이엠씨가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사건 발단은 2011년 11월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이 자리에 업무용 빌딩인 시그니쳐타워를 지은 두산에이엠씨에게 중구가 개발부담금 16억1000여만원을 부과하면서부터다.

 

 

△서울 중구가 수표동의 시그니쳐타워 사업시행자와 벌인 개발부담금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시그니쳐타워.

 

 

 

 

 

 

 

 

 

 

 

 

 

 

 

 

 

 

 

 

 

 

 

 

 

두산에이엠씨 측은 개발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2년 2월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중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반면, 시행자는 외부 감정평가사를 통해 시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전후로 토지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기준이 된다. 이때 토지가격은 공시지가와 시가 중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구가 적용한 공시지가는 개발사업 전보다 사업을 마친 후가 더 높았고, 시행자가 적용한 시가는 같은 기간 오히려 더 낮아졌다.

 

 

시행자 측은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낼 수 없다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중구 측은 시행사의 감정평가액이 구 자체 감정평가액은 물론이고 인근 토지거래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12차례에 걸친 변론 과정에서 자체 감정평가 결과와 인근 토지거래 사례 등을 입증자료로 법원에 제출,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2심에서 승소했다.

 

 

또 시행자 측이 상고를 포기해 이미 납부 받은 개발부담금 16억1000여만원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

 

 

문제는 똑같은 땅을 놓고 시행사 측과 구청이 실시한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평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음양화평지인 주 :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전체 평가사가 의뢰인의 needs에 부합하는 가격을 내주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중구 사례뿐 아니라 서로 다른 감정평가 결과로 인한 다툼은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

 

대법원 2004. 7.22. 선고 2002두868 판결

 

<판시사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하는'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의미

 

 

<재판요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 토지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지는 등으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의 취지 및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데에 위법이 있는 경우, 감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일응의 개별공시지가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규정은 부과종료시점지가에 대하여 감정인에 의한 평가방법을 배제하고,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옴으로써 지가산정의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부과관청으로 하여금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일응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거기에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여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산정에 있어서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원칙을 관철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부과관청이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응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데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부과관청이 기술적·전문적 판단에 기하여 다시 산정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감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일응의 개별공시지가로 삼을 수는 없다.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 구입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경비인 보상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현행 : 시행령 제12조) 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권 구입비용은 토지의 개발에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축권 이란?

 

인근 지역으로 옮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흔히 용마루 딱지라 한다. 일반 이축권과 도로 이축권이 있다.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건물, 주택이 철거 된 경우나 수해지역으로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축권을 부여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의미

 

 


1.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부담
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그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
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
하는지?

 

 


2. 회답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
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
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같은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
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
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
시시점지가”라 한다),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을 뺀 금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부과 종
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산출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가액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서 해당 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
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
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는 그 산정 목적, 산정 절차 및 방법 등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안건번호14-0223 회신일자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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