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발부담금부과대상 

 

Q1

임야5,000㎡를 매입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하 면적으로 분할 등기후 수인의 명의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각자 사업시행(전원주택)한 경우에 부과대상인지와 이 경우 1인씩 별도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다른 시기에 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여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공유자 공동명의 또는 공유지분 상태에서 각 지분권자가 각각의 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토지 면적을 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Q2

개발사업허가를 득한 후 부과대상 면적이하로 분할하여 다수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부과대상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사업승계 전 실시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방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개발사업허가 면적이 부과대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이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은 분할된 개발사업면적에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Q3

농어촌정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득한 농어촌관광농원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농어촌 정비법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적으로 부과대상사업으로 기재되지 않아 부과대상에 해당 하지 않지만,

시행령별표1 부과대상사업으로 인허가가 의제되거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수반하면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 해당할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관광농원사업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등을 받고 시행되게 됩니다.

또한, 관광농원사업을 시행하면 준공후 지목이 유원지로 변경 (국토부 지적기획과 의견) 되므로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므로 제10호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Q4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건설법”이라 함」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에 전남개발공사, LH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여 택지개발하고 분양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시공사인지 분양자인지 여부

③ 한국전력이 혁신도시내 택지를 분양받아 변전소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했는데 변전소 신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여부 또한 납부의무자가 한전인지 전남개발공사인지 여부

④ 혁신도시내 건축중인 아파트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공사 인지 분양받아 아파트 시공하는 사업자인지 여부

 

 

  (①의 답변) 부담금의 제외 및 감면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중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는 위 법령에서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법」에서 감면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②의 답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시공사는 도급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③의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아목(변전소) 및 제25호(발전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귀 시에서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④의 답변) 혁신도시내 건축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이 혁신도시건설사업에 포함되어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허가시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Q5 지목이 공장용지, 답, 대지가 혼재된 토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당초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는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동법시행령 별표1제9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부과대상 규모임을 회신합니다.

다만, 귀 질의하신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귀 부서에서 인허가서류, 현장확인 등을 통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부과대상 규모를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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