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 구입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경비인 보상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현행 : 시행령 제12조) 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권 구입비용은 토지의 개발에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축권 이란?
인근 지역으로 옮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흔히 용마루 딱지라 한다. 일반 이축권과 도로 이축권이 있다.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건물, 주택이 철거 된 경우나 수해지역으로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축권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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