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의미

 

 


1.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부담
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그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
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
하는지?

 

 


2. 회답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
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
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같은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
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
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
시시점지가”라 한다),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을 뺀 금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부과 종
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산출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가액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서 해당 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
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
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는 그 산정 목적, 산정 절차 및 방법 등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안건번호14-0223 회신일자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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