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창고시설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단지 중도금, 잔금이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지급되었을 뿐이며, 그 매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창고시설부지의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0누2525.pdf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제5호 (실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경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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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2377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1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 선고 2010누43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5호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5항 제1호는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매입가격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두462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피고로서는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의 문언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매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번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계 24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매입가격이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친 금액보다 8배 정도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부과종료시점지가보다도 1.5배 남짓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스스로 진입로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이번일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입가격은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포함된 가격으로서 이를 부과개시시점 당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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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 지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산정방법

 

일 시  2008.03.31

 

 


질의내용

 


 -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개시시점시 공시지가가 없어 곤란합니다.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등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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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부담금 개시(종료)시점지가 산정방법 및 공시지가 적용기준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3.14 13:27:46

 


 민원내용

 

1. 국정업무 수행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문의사항은 2건으로 LH공사에서 2000.4.8일자로 포항장량택지개발지구 개발승인을 얻어 2010.12.31일자로 준공승인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실거래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알고자 하며,

 

 

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과 관련하여 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경우 개시 시점이 2000.4.8.이면 공시지가 적용 기준일이 2000.1.1.(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인지, 아니면 1999.1.1. 또는 1999.7.1.(부과개시시점으로 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이 공시지가 적용 기준일 이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처리결과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收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등은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1항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와 같이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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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아닌 공시지가 기준 부과 적법

 

대법원, 개발부담금 매입 가격 아닌 공시지가 기준 부담금 부과 적법 판결...종로구 승소로 르메이에르건설 개발부담금 116억원 종로구에 납부해야

 

 

 

부동산 개발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는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2008년3월부터 4년여간 계류 중이던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9일 르메이에르건설이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번 대법원 최종심의 판결로 사업시행자인 르메이에르건설은 종로구에 2008년3월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현재까지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더한 총 116억원 정도를 납부하게 됐다.

당초 소송은 르메이에르건설이 종로구청 앞 르메이에르종로타운 개발부담금 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사업시행 이후 협의 취득한 매입가격과 행정소송 화해를 거쳐 보상한 취득가격을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지난 2008년8월 서울행정법원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을 실제에 가깝게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76억8000만원 정도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는 달리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를 둘러싼 분쟁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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