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문기사

 

상관면, 국민임대주택 들어선다

2021.12.17 10:58:58

공공주택사업 주민설명회 열어

 
 

[완주신문]상관면 신리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13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

 

한편, 공공주택은 지난 7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검토 중에 있으며 승인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등 절차에 따라 추진될 계획이다.

 

 

2)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2. 1. 11.]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7조(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이하 “주거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④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3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9. 6. 10.] [국토교통부훈령 제1193호, 2019. 6.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사업자가 공공주택건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계획적 정비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공공주택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주변에 행정, 교육, 문화, 상업 등 생활편의시설이 다수 분포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목적)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비용분담)    제2조제1호의 사업에 따른 비용은 공공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사업비(부대비용을 포함한다)와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비로 구성한다. 

② 건설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비용과 간선시설 설치비 및 그에 따른 각종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업비 분담 비율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계획수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시행한다. 

 

 

 제6조(제안서 제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지 현황, 사업비 분담방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호수, 주변지역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검토 후에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② 제안서 평가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 지역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을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수요 분석 및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주택, 도시계획, 교통, 조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협약체결)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지구지정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관련)

안건번호
19-0184
회신일자
2019-07-05
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처음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임대료(제2호)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료 산정이나 신고에 대해 달리 정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후 처음으로 계약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초로 신고하게 되므로 이 때 임대료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가 되고, 그 계약 이후 다시 임대사업자가 신고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때부터 비로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24일 시행 예정인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현행 규정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최초 계약 갱신 시 5퍼센트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는 내용”[주석: 의안번호 1962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 이유 참조]을 추가로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의 대상에 종전 임대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계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①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감사원 -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안건번호
19-0090
회신일자
2019-05-24
1. 질의요지

2007년 6월 28일 A시, B도, C시 및 지방공사 D가 개발사업시행자인 300가구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승인되었고, 2011년 12월 31일 택지개발사업의 전체 6단계 중 1단계가 준공되어 D공사가 소유하였던 부지의 일부가 A시의 일반재산이 되었으며, 이후 택지개발사업 부지에서 학교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주석: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ㆍ승인 당시에는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나,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현행 제4조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당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부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명확해짐에 따라 2013년 6월 연구용역 결과 오피스텔의 주거용 공급실수, 학생유발율 등을 바탕으로 예측할 경우 중학생 340명이 추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 것으로 해당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 ] 6단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A시의 일반재산이 된 1단계 준공 부지의 일부를 중학교 학교용지로 하는 경우,[주석: 사업시행 중인 부지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서 사업이 준공된 부지 중 일부를 중학교 학교용지로 결정하게 된 경우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해서 근린공원을 축소하고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 결정한 경우임. ] 해당 준공된 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하기 위한 매입가액은 ①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교용지의 매입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3.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주석: 300가구(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함)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이 개발사업의 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전제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당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도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용지의 추가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할 의무가 더 이상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2006년 7월 19일부터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 중 같은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 중 같은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를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단계 자체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일부 단계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어[주석: 법제처 2013. 10. 8. 회신 13-0319 해석례 참조 더 이상 “개발사업 지역”으로 볼 수 없고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의 6단계 중 1단계가 준공되어 그 사업부지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이 된 경우 그 준공된 사업부지의 일부에 따로 추가로 설치하려는 학교용지는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가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결정된 학교용지이므로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이 적용될 수는 없고,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기본법적인 지위를 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주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 참조 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 ∼ ⑧ (생 략) ○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1.ㆍ2. (생 략)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지역 내 학교용지 중 이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16조(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민원인 - 국유림을 계속하여 대부하여 오면서 대부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이 신설되기 전에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국유림을 사유림으로 교환 가능한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 관련)


안건번호
18-0765
회신일자
2019-05-24
1. 질의요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유림법”이라 함) 시행 전에 대부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 사항의 시정을 완료하였고 구 국유림법의 시행 이후에는 새로운 위반 사항 없이 계속하여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이하 “대부자”라 함)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함)와 교환하려는 경우, 위 의무 위반을 사유로 같은 호 가목에 따라 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는 것이 제한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대부자가 구 국유림법 시행 전에 시정을 완료한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을 사유로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3. 이유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는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주석: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례 참조]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상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주석: 대법원 2012. 9. 20. 결정 2012마1097 결정례 참조]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에 따라 준보전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므로[주석: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17 결정례 참조] 준보전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에 대해 규정하면서 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 등을 교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대부 취소 사유를 교환 제한 사유로 규정한 것은 대부자로 하여금 대부기간 동안 대부계약서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구 국유림법 시행 전에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도 준보전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을 제한하는 것은 대부자로 하여금 대부계약서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이 신설되기 전에는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이 준보전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 제한 사유가 된다는 예측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 국유림법 시행 이후에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 국유림법 시행 전에 이미 시정이 완료된 위반 사항을 사유로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대부자의 예측가능성에 반하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은 산림으로의 환원이 어려운 국유림을 다른 산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림 관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데,[주석: 구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준보전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 필요성이 있음에도 구 국유림법 시행 전에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미 해당 법률 시행 전에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준보전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 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2의2. 제16조제4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된 경우 2의3. 제21조제1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없다. 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매각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제26조(대부등의 취소)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등을 받은 때 2.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제22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6. 착오로 인하여 대부등을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 ⑤ (생 략)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 공유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유림등일 것 2. 「산림보호법」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해당 공유림등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것 3. 희귀식물 등 산림생태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집단화된 국유림과 연접할 것 5.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경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


관계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규정의 적용 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8-0491
회신일자
2018-12-20
1.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기준을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1)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과 해당 의견청취 공고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3. 이유

3. 이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2항에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로 인정되나(토지보상법 제70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서 해당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취득해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을 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조정1)1) 해당 규정은 2009년 3월 20일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해당 전부개정 당시 법률 제명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 제27조제5항에서 처음 신설된 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거쳐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되었음. 하고 있는 취지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여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2)2) 의안번호 제1801649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2008. 10. 30. 신영수의원 대표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에서는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조정 요건을 법률에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취득해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이라고 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국 해당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되는 내용에 따라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그 적용 요건으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초래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에서 해당 토지가격 변동에 의견청취 공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영향을 미쳤어야 양자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ㆍ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기만 하면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이 의견청취 공고로 인한 것으로 보아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을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합니다.3)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공포되었음)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참조 



  아울러 만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을 적용받기 위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이상으로 토지가격이 변동되었을 것 외에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초래되었을 것도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의견청취 공고와 토지가격 변동 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고 그 입증 곤란으로 인해 사실상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의 적용이 무력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ㆍ④ (생 략)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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