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은 지난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더 이상 폐지된 가격정보를 싣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기획재정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 각각 ▲종합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한국응용통계연구원)를 매달 발행한다. 관급자재 가격산정에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물가정보 관계자는 “조달청 단가는 3월부터 게시가 안 된다. 다른 조경수 가격 정보로는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기준 가격인 업체공표가격이 있으며, 이는 계속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은 이번에 조경수 관련 논란이 생겨 폐지된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고시’를 ‘유통물가’ 3월호부터 빼기로 결정했으며, 이외 조경수 관련 다른 참고가격은 없다는 것이 연구원 관계자 설명이다.
한국물가협회도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고시’는 게재하지 않기로 했으며, 일부 산림청 고시 소나무 가격만 대체해서 적용했다. 추후 직접 가격 조사를 해 게재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물가협회 관계자는 “조경수협회 등 기관 및 단체들과 협의는 하되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직접 조사를 해서 기재부 조사 기준에 맞게 수록할 방침이다. 산림청 등 정부기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공식적인 가격이 나오면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어떤 방식이 되든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제기된 조경수 단가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했다. 답변에 따르면 물가정보 등 전문가격 조사기관의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고시’ 게시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한국조경수협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국조경수협회는 구성사업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업자단체이기 때문에 폐지된 조경수 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단순한 참고가격을 넘어서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는 조경수협회가 참고가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정식 사건화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민원인에게 답변했다.
사건 2014구합59550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B - 사업시행자: 피고 -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C, 2010. 4. 27. 같은 고시 D, 2012. 4. 17. 같은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4. 2. 11. - 수용대상: 원고가 시흥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약 2,000평에 식재한 3~4년생 장뇌삼 약 40만주(이하 '이 사건 산양삼'이라 한다) - 보상금: 34,830,00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보상금을 36,000,0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양삼은 농작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재결감정은 묘목의 평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이전비로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식비의 산정내역,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률의 산정근거, 고손율의 적용근거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예상총수입의 현가액(670,672,066원)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52,177,024원)과 보상당시 상품화 가능금액(300,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정당한 보상액 318,495,042원과 이의재결금 36,000,000원의 차액인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감정결과 등
1) 재결감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액을 결정하였다. 다만, 현장조사 결과 제시된 수량과 샘플 채취로 파악한 수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바, 이는 토질·기후 등의 영향에 따른 자연손실분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산양삼의 특성에 따른 잔존률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
○ 일반적으로 산양삼은 수확기까지의 기간이 10~12년 정도로 매우 장기이고 작황 및 가격변동이 심하며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가 난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의 수익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에 산양삼가치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소유자 입회하에 채취한 산양삼이 현지에서 재배한 산양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산양삼은 의뢰목록상 1m²당 약 60주씩 직파 후 생존되어 있는 상태로 현장조사시 샘플조사 결과 상당수가 감손된 상태이며, 상품화를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의 이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묘목의 평가 중 상품화 곤란하거나 상품화 시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였다.
○ 보상가액 산정
• 이식단가(100본 기준, 묘목이식품셈표 적용): 29,430원/ 100주 • 이전비(대량이식, 감손에 따른 비용절감 및 고손액 감안)
• 보상가액 결정: 36,000,000원
2) 법원감정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수용재결 당시 물건조서에 기재된 수량(산양삼 3~4년근 약 40만 주)을 감정수량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시료 23주를 채취하여 감정을 실시하였다.
- 채취된 산양삼은 감정일(2015. 5.) 현재 5~7년근으로 다양하게 추출되어 전체적으로는 약 5~6년근으로 추정되고, 채취된 산양삼은 외부형태로 판단하여 대부분 묘 이식삼으로 추정된다.
- 산양삼 시장상품성을 상품, 중품, 하품으로 분류할 때, 채취한 산양삼은 몸통의 외관 및 뿌리 자람 상태 등에 비추어 '하품'에 해당하고, 40만 주에 대한 가격의 추정이므로 1주당 거래가격에 대하여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감정인의 수년간 산양삼 시장조사 근거와 2015년 산양삼 판매동향 및 산지도매가격 조사결과를 근거로 산양삼 '상품' 기준 연근별 가격을 추정하면, 10년근 이하의 산양삼이 거래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대부분 묘(이식) 산양삼의 가격기준은 생장기간이 4~5년을 넘어 섰을 때는 연간 3,000~4,000원으로계산하여 1주당 12,000~20,000원, 6~7년을 넘어섰을 때는 연간 5,000~6,000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30,000~42,000원, 8~9년을 넘어섰을 때는 연간 9,000~12,000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72,000원~108,000원, 성장기간이 10년을 넘어갈 경우 연간 15,000~20,000원으로 계산하여 10년근 1주당 150,000~200,000원 정도가 일반적 시세이다.
- 산양삼은 시중에서 5~6년근부터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10년근 이상이 판매되고 있고, 3~4년근 이하는 종묘용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3~4년근 산양삼이 산양삼 상품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 산양삼은 삼종자를 임간에 식재하여 산삼에 가장 근접한 환경에서 재배하는 것을 추구하므로, 고유한 상품성과 산양삼 효능을 부여할 수 있는 산양삼의 적정수확기(상품화시기)는 전문가와 다수의 논문들에서 의견이 7년근~10년근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다수의 의견은 '10년근'이므로 이를 선택한다.
- 산양삼에 대한 자연손실분은 다수의 논문 및 전문가 의견과 감정인의 경험에 따라 1년 단위 10% 감소(결주)비율을 선택한다.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가격시점(2013. 12. 19.)의 정당한 보상액은 300,000,000원이다. 수량 40만 주는 피고가 수량조사하고 기재한 물건조서에 근거하였고, 1주당 750원은 3~4년근 '하품'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 사건 산양삼은 가격기준일 현재 3~4년근에 해당하므로 시중에 거래하기에는 아직 적정하지 않아서 예상수익현가액 산정은 추정하기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산양삼의 연근에 해당하는 시가로 감정하여 산정하였다.
-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결주율인 연 10% 감소비율에 따른다면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수확기에 도래할 경우 약 19만 주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면적 대비로 비교하면 29주/m²가 되는데, 이는 너무 밀식하여 재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산양삼은 현장에서의 재배환경 및 삼의 외부 상태, 잔류농약검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는 국내산, 묘 이식 산양삼으로 추정된다.
- 이 사건 산양삼을 적정 상품화 시기까지 투입하여야 할 연간비용은 약 17,000,000원[연간 임대료 4,000,000원(재배면적 2,000평 × 연 임대료 2,000원/평) + 관리인급여 9,000,000원(1,500,000원 × 12개월/2) + 보안 장비 유지보수비 2,000,000원 + 기타 2,000,000원]이다.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5. 9. 1.자 사실조회결과
- 결주율은 '상품'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인데, 이 사건 산양삼은 '하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결주율에 50%를 추가하여 결주할 것을 전제로 최적수확기(상품화 가능시기)인 10년근에 이르렀을 때 95,600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
- 상품화 가능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산양삼의 예상판매가격은 아래와 같이 670,672,066원으로 추정된다.
-> 40만 주 × 47.8%(7년차수 연근결주율) × 50%(하품 추가결주율) × 16,000원[하품 10년근 단가 40,000원 × {대량도매에 따른 할인율 50% + 추가 10%(밀식재배)}] × 0.438462{= 1/(1 + 12.5%)7}
최적 수확기인 10년근의 '상품' 기준 산양삼 거래가격에 기준하여 이 사건 산양삼 가격시점 기준 3~4년근 산양삼 약 40만 주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에 60%(본 감정인은 대량도매거래시 50% 할인율 적용하는데, 이 사건 산양삼은 지나친 밀식으로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어 10% 더 감액하였음)할인하고, 7년차수에 따른 현가율을 적용한다.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5. 11. 20.자 사실조회결과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언급하는 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적정할인율, 장래의 가격을 예상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감정 당시 현장조사 결과 파악된 산양삼의 품종, 등급에 기초하여 가격시점 당시의 시가를 감정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본 감정인이 1차로 제시한 감정 의견은 이 사건 산양삼의 가격시점 당시 시가이므로 공익사업법 제41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 제41조 각 호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장래의 수치이다 보니 정확한 예상의 어려움이 있다.
- 최초 감정결과에서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 수확기에 도래할 경우 약 19만 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결주율인 연 10% 감소 비율에 따른 것이고, 사실조회에서 제시한 추정수량 95,600주는 이 사건 산양삼이 밀식으로 인하여 품질이 하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결주율에 50%를 추가하여 결주할 것이라고 판단한 추정수량이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1)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 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관계법령의 내용과 위 다. 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법원감정에 비해 재결감정이 수용대상인 이 사건 산양삼을 더욱 적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원칙에 보다 더 부합한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이의재결금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호의 농작물 외의 농작물은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장래 수입의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산양삼은 모두 3~4년생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7~10년생이 될 때까지 최대 7년간의 판매시장과 판매가격 등을 예측해야 하는바, 농산물은 매년의 작황, 경작 농가수의 증감에 따른 출하량의 변동, 수입 농산물의 유입량 및 가격변동에 따른 판매가격의 등락 등으로 인하여 '판매수입의 장기간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산양삼은 작황 및 가격변동이 심하고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가 더욱 난해하다는 것이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의 공통된 견해이며, 이 사건 산양삼의 경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소정의 최근 3년간의 평균총수입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어떠한 물건이 판매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시장가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물건에 대한 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2010. 2. 법률 제10025호로 개정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2는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의2 제1항은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제1항은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호는 '제18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제4호는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0025호, 2010. 2. 4.> 제2항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2011. 1. 1.)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임촉법 제18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생산자'란 '임촉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생산신고를 한 생산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2. 1. 1.까지도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촉법 제18의2 제1항 소정의 생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촉법 제18조의4 제1항 소정의 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산양삼을 유통·판매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산양삼은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양삼은 공익사업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점, 3~4년근 이하의 산양삼은 종묘용으로 거래되기도 하나, 고유의 상품성과 효능이 인정되는 산양삼으로서는 10년생(최소 7년생)부터 상품화가 가능하고, 이 사건 산양삼은 상품화를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의 이식이 필요한 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묘목의 평가에 관하여 제3항에서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결감정이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이식비 35,300,000원(100본을 기준으로 묘목이식품셈표를 적용하여 이식단가를 29,430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율 30%를 곱한 금액이다)에 고손율(2%)을 감안한 고손액 700,000원을 더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보상액을 36,000,000원으로 산출한 것은 적정하고, 재결감정인들은 관계법령에서 들고 있는 산정요인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별 참작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였다.
라) 법원감정은
① 당초 '하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산양삼의 가격시점(2013. 12. 19.) 기준 1주당 가격이 750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300,000,000원이라고 평가하였는데,
㉠ 3~4년근 산양삼이 거래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면서도, 3~4년근인 이 사건 산양삼의 1주당 가격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단순히 '하품'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 외에는 전혀 설명이 없고,
㉡ 평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40만 주에 대한 가격이므로 1주당 거래가격에 대하여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였으면서도(5쪽), 정작 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위 평가금액 300,000,000원은 이 사건 산양삼의 1주당 가격 750원에 40만 주를 곱한 금액이다),
㉢ 또한 위와 같이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연근에 해당하는 시가로 감정하는 평가방법이 공익사업법 제41조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7쪽), 달리 어떠한 법규에 근거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②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 '하품 10년근 단가 40,000원'의 산출근거는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고,
㉡ 하품의 추가결주율 50%의 산정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법원감정인은 당초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수확기에 도달할 경우 약 19만 주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가, 이후 다시 위 하품의 추가결주율을 적용하여 95,600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등 예상수량의 산정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
㉢ 이미 '하품' 10년근 산양삼의 단가를 40,000원으로 정하고도 여기에 밀식재배로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어 10%를 더 감액하였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산양삼의 예상단가 및 예상수량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김선영 홍영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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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7. 18. 선고 2016누55638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55638 손실보상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4구합59550 판결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7.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7. 7.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2. 12. 19.자'를 '2013. 12. 19.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양삼은 농작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수용 및 이의재결 감정인들은 묘목의 평가에 관한 규정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이전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전비를 산정함에 있어 이식비,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율, 고손율의 산정근거를 특정·명시하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근거에 기해 위 금액 내지 비율이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고,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율은 산양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별다른 근거나 설명 없이 이식비를 기준으로 하였고, 고손율은 이식과정에서 산양삼의 가치가 감소되는 비율이므로 그 금액을 손실보상액 증액 요인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이를 감액 요인으로 삼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논리와 경험칙에서 벗어나지 않은 제1심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예상총수입의 현가액(670,672,066원)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52,177,024원) 및 보상당시 상품화 가능금액(300,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정당한 손실보상금 318,495,042원(= 670,672,066원 - 52,177,024원 - 300,000,000원)과 이의재결금 36,000,000원의 차액인 282,495,042원(= 318,495,042원 -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산양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식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이라 한다) 제18조의 2, 3에 따른 신고나 기록·관리 없이 불법으로 재배된 것으로 유통 판매를 할 수 없으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 및 당심 감정인의 각 감정결과는 관계 법령에 반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므로, 이의재결의 감정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36,000,00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산양삼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산양삼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 12. 3. 이후에 식재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법원 감정인은 2015. 5. 28. 이 사건 토지에 현장조사를 나가 시료를 채취한 뒤, 채취된 삼이 5년근, 6년근, 7년근으로 전체적으로는 약 5~6년근으로 추정되고 외부형태로 볼 때 위 삼의 대부분이 묘 이식삼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산양삼 중 대부분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식재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 13, 15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 감정인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
즉 ① 원고는 2006. 4. 10. H와 사이에 H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I는 오기로 보인다)를 제공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원고의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장뇌삼을 파종, 식재, 재배, 수확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H는 2011. 7. 19. 피고에게 '2010. 8. 11. 피고 측 직원이 장뇌삼 물건조사를 완료하였고, 보상계획공고 및 공람이 진행 중인데도 물건조서를 피고로부터 송부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약 2,000평에 원고 소유의 3~4년생 장뇌삼 약 400,000주가 있다'라는 내용의 물건조서를 작성하였고,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거치는 동안 이 사건 산양삼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식재된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없는 사실, ④ H가 사망하자, H의 상속인 J은 '이 사건 토지에서 장뇌삼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H가 사망함에 따라 H의 지분을 공동사업자인 원고에게 전부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에다가 산양삼의 연수와 이식삼인지 여부는 산양삼의 모양과 크기 등 외형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데, 산양삼의 외형은 자연적인 환경을 비롯한 여러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형만으로는 산양삼의 연수와 이식삼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과 제1심법원 감정인은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는 산양삼 중 극히 일부의 시료(23주)를 채취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가 곤란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산양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대부분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산양삼 시료를 채취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에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협회에서 '체취시료가 상이하다'라고 답변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산양삼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것이 아니라 보상을 노리고 이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을 제4호증(한국산양삼협회 평가서)에는 단지 '시료 표본이 상이하니 동일 지점 동일 표본 시료를 채취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채취된 산양삼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은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협회는 이 사건 산양삼이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검사에 합격한 법률에 의하여 검증된 산양삼이고, 이 사건 토지는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나무가 적절히 있고 유효 토심 및 배수가 적절하여 산양삼 재배에 있어 적합한 토양 및 위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하여 임업진흥법에 따른 생산신고 등을 하지 않아 유통·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산양삼이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서 임업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임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2), 원고는 2011. 1. 1. 당시 산양삼을 생산하는 자로서 2011. 12. 31.까지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산양삼의 생산과정 또한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임업진흥법 제18조의2, 3(2010. 2. 4. 법률 제10025호로 신설되었다), 부칙 제1항, 제2항].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12. 31.까지 임업진흥법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면 되는데, 2009. 1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 신고 기한 이전부터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2010. 8. 11.에는 피고 측에서 물건조사도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임업진흥법에 따른 신고나 생산과정의 기록·관리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 있는 점,
② 임업진흥법 제18조의 2, 3 규정은 건강 관련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어서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실보상과 그 목적을 달리하고, 이 사건 산양삼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한 품질검사에서 합격<각주1>을 받는 등 품질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③ 영업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면허 등을 받은 적법한 영업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지장물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75조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내지 41조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가 임업진흥법에 따른 신고나 생산과정의 기록·관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산양삼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은 이 사건 산양삼의 가치를 예상총수입이 아닌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이 사건 산양삼을 농작물에 관한 보상방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묘목, 입목, 농작물 등의 평가방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농작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재배 후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그 성숙도에 따라 평가방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양삼은 비록 장기간의 재배 기간이 예정되어 있으나, 일정 기간 재배 후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농작물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점, 제1심법원 및 당심의 감정인은 산양삼의 가치 평가의 근거규정으로 농작물에 관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적용하였던 점, 심지어 피고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결감정에서도 산양삼은 특용작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점(다만 수익가격 산출을 위한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 어려워 묘목에 대한 평가방법인 이전비 등으로 평가하였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산양삼에 관한 손실보상에는 농작물에 관한 보상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3) 감정결과의 채택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당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원가법에 의한 감정이 감정결과에 이르게 된 근거 등을 특정 명시함과 아울러 논리칙과 경험칙에서 벗어난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가법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외의 농작물에 관하여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장래 수입의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산양삼은 가격시점 당시 대부분 5년근 미만이어서 주로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10~12년근이 될 때까지 5년 이상의 판매시장과 판매가격 등을 예측하여 예상총수입을 산정해야 하는데, 산양삼은 매년의 작황, 재배 농가수의 증감에 따른 출하량의 변동, 수입 산양삼의 유입량 및 가격변동에 따른 판매가격의 등락 등으로 인하여 판매수입의 장기간 예측이 불가능하고,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산양삼의 경우 예상총수입을 산정할 최근 3년간의 평균총수입에 관한 자료도 없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산양삼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산양삼을 묘목으로 보아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5년근 미만의 산양삼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업진흥법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아 바로 거래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산양삼의 도매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도 곤란하다.
②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수확기까지 재배하여 판매·소비할 가능성과 이로 인한 기대이익 등을 고려할 때 기대이익 등을 산정하기 곤란한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에 대하여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을 보상액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는 변수가 많아 예상총수입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총수입 자료도 없고, 가격시점 당시 산양삼의 연수와 임업진흥법 규정 등에 비추어 상품화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과 보상 당시 상품화가 가능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면 결과가 부적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산양삼의 성숙기간, 판매가능 시점 및 가격시점 당시 이 사건 산양삼의 연수 등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을 보상액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보인다.
③ 당심 감정인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투자비원가 내역으로 종자구입비와 인건비, 연간 관리비,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고, 일반적인 사업수익률과 투자위험율 등을 합산한 수익할인율을 고려하여 투자비용을 82,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평가방법과 결론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평가과정에 현저한 오류가 있다거나 계산상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4)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산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하여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인82,000,000원액과 재결보상액의 차액인 46,000,000원(= 82,000,000원 -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4. 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4구합59550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59550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B - 사업시행자: 피고 -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C, 2010. 4. 27. 같은 고시 D, 2012. 4. 17. 같은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4. 2. 11. - 수용대상: 원고가 시흥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약 2,000평에 식재한 3~4년생 장뇌삼 약 40만주(이하 '이 사건 산양삼'이라 한다) - 보상금: 34,830,00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보상금을 36,000,0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양삼은 농작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재결감정은 묘목의 평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이전비로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식비의 산정내역,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률의 산정근거, 고손율의 적용근거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예상총수입의 현가액(670,672,066원)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52,177,024원)과 보상당시 상품화 가능금액(300,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정당한 보상액 318,495,042원과 이의재결금 36,000,000원의 차액인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감정결과 등
1) 재결감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액을 결정하였다. 다만, 현장조사 결과 제시된 수량과 샘플 채취로 파악한 수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바, 이는 토질·기후 등의 영향에 따른 자연손실분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산양삼의 특성에 따른 잔존률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
○ 일반적으로 산양삼은 수확기까지의 기간이 10~12년 정도로 매우 장기이고 작황 및 가격변동이 심하며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가 난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의 수익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에 산양삼가치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소유자 입회하에 채취한 산양삼이 현지에서 재배한 산양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산양삼은 의뢰목록상 1m²당 약 60주씩 직파 후 생존되어 있는 상태로 현장조사시 샘플조사 결과 상당수가 감손된 상태이며, 상품화를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의 이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묘목의 평가 중 상품화 곤란하거나 상품화 시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였다.
○ 보상가액 산정
• 이식단가(100본 기준, 묘목이식품셈표 적용): 29,430원/ 100주
• 이전비(대량이식, 감손에 따른 비용절감 및 고손액 감안)
• 보상가액 결정: 36,000,000원
2) 법원감정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수용재결 당시 물건조서에 기재된 수량(산양삼 3~4년근 약 40만 주)을 감정수량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시료 23주를 채취하여 감정을 실시하였다.
- 채취된 산양삼은 감정일(2015. 5.) 현재 5~7년근으로 다양하게 추출되어 전체적으로는 약 5~6년근으로 추정되고, 채취된 산양삼은 외부형태로 판단하여 대부분 묘 이식삼으로 추정된다.
- 산양삼 시장상품성을 상품, 중품, 하품으로 분류할 때, 채취한 산양삼은 몸통의 외관 및 뿌리 자람 상태 등에 비추어 '하품'에 해당하고, 40만 주에 대한 가격의 추정이므로 1주당 거래가격에 대하여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감정인의 수년간 산양삼 시장조사 근거와 2015년 산양삼 판매동향 및 산지도매가격 조사결과를 근거로 산양삼 '상품' 기준 연근별 가격을 추정하면, 10년근 이하의 산양삼이 거래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대부분 묘(이식) 산양삼의 가격기준은 생장기간이 4~5년을 넘어 섰을 때는 연간 3,000~4,000원으로계산하여 1주당 12,000~20,000원, 6~7년을 넘어섰을 때는 연간 5,000~6,000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30,000~42,000원, 8~9년을 넘어섰을 때는 연간 9,000~12,000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72,000원~108,000원, 성장기간이 10년을 넘어갈 경우 연간 15,000~20,000원으로 계산하여 10년근 1주당 150,000~200,000원 정도가 일반적 시세이다.
- 산양삼은 시중에서 5~6년근부터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10년근 이상이 판매되고 있고, 3~4년근 이하는 종묘용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3~4년근 산양삼이 산양삼 상품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 산양삼은 삼종자를 임간에 식재하여 산삼에 가장 근접한 환경에서 재배하는 것을 추구하므로, 고유한 상품성과 산양삼 효능을 부여할 수 있는 산양삼의 적정수확기(상품화시기)는 전문가와 다수의 논문들에서 의견이 7년근~10년근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다수의 의견은 '10년근'이므로 이를 선택한다.
- 산양삼에 대한 자연손실분은 다수의 논문 및 전문가 의견과 감정인의 경험에 따라 1년 단위 10% 감소(결주)비율을 선택한다.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가격시점(2013. 12. 19.)의 정당한 보상액은 300,000,000원이다. 수량 40만 주는 피고가 수량조사하고 기재한 물건조서에 근거하였고, 1주당 750원은 3~4년근 '하품'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 사건 산양삼은 가격기준일 현재 3~4년근에 해당하므로 시중에 거래하기에는 아직 적정하지 않아서 예상수익현가액 산정은 추정하기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산양삼의 연근에 해당하는 시가로 감정하여 산정하였다.
-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결주율인 연 10% 감소비율에 따른다면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수확기에 도래할 경우 약 19만 주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면적 대비로 비교하면 29주/m²가 되는데, 이는 너무 밀식하여 재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산양삼은 현장에서의 재배환경 및 삼의 외부 상태, 잔류농약검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는 국내산, 묘 이식 산양삼으로 추정된다.
- 이 사건 산양삼을 적정 상품화 시기까지 투입하여야 할 연간비용은 약 17,000,000원[연간 임대료 4,000,000원(재배면적 2,000평 × 연 임대료 2,000원/평) + 관리인급여 9,000,000원(1,500,000원 × 12개월/2) + 보안 장비 유지보수비 2,000,000원 + 기타 2,000,000원]이다.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5. 9. 1.자 사실조회결과
- 결주율은 '상품'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인데, 이 사건 산양삼은 '하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결주율에 50%를 추가하여 결주할 것을 전제로 최적수확기(상품화 가능시기)인 10년근에 이르렀을 때 95,600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
- 상품화 가능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산양삼의 예상판매가격은 아래와 같이 670,672,066원으로 추정된다.
-> 40만 주 × 47.8%(7년차수 연근결주율) × 50%(하품 추가결주율) × 16,000원[하품 10년근 단가 40,000원 × {대량도매에 따른 할인율 50% + 추가 10%(밀식재배)}] × 0.438462{= 1/(1 + 12.5%)7}
최적 수확기인 10년근의 '상품' 기준 산양삼 거래가격에 기준하여 이 사건 산양삼 가격시점 기준 3~4년근 산양삼 약 40만 주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에 60%(본 감정인은 대량도매거래시 50% 할인율 적용하는데, 이 사건 산양삼은 지나친 밀식으로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어 10% 더 감액하였음)할인하고, 7년차수에 따른 현가율을 적용한다.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5. 11. 20.자 사실조회결과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언급하는 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적정할인율, 장래의 가격을 예상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감정 당시 현장조사 결과 파악된 산양삼의 품종, 등급에 기초하여 가격시점 당시의 시가를 감정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본 감정인이 1차로 제시한 감정 의견은 이 사건 산양삼의 가격시점 당시 시가이므로 공익사업법 제41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 제41조 각 호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장래의 수치이다 보니 정확한 예상의 어려움이 있다.
- 최초 감정결과에서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 수확기에 도래할 경우 약 19만 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결주율인 연 10% 감소 비율에 따른 것이고, 사실조회에서 제시한 추정수량 95,600주는 이 사건 산양삼이 밀식으로 인하여 품질이 하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결주율에 50%를 추가하여 결주할 것이라고 판단한 추정수량이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1)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 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관계법령의 내용과 위 다. 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법원감정에 비해 재결감정이 수용대상인 이 사건 산양삼을 더욱 적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원칙에 보다 더 부합한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이의재결금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호의 농작물 외의 농작물은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장래 수입의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산양삼은 모두 3~4년생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7~10년생이 될 때까지 최대 7년간의 판매시장과 판매가격 등을 예측해야 하는바, 농산물은 매년의 작황, 경작 농가수의 증감에 따른 출하량의 변동, 수입 농산물의 유입량 및 가격변동에 따른 판매가격의 등락 등으로 인하여 '판매수입의 장기간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산양삼은 작황 및 가격변동이 심하고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가 더욱 난해하다는 것이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의 공통된 견해이며,
이 사건 산양삼의 경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소정의 최근 3년간의 평균총수입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어떠한 물건이 판매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시장가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물건에 대한 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2010. 2. 법률 제10025호로 개정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2는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의2 제1항은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제1항은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호는 '제18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제4호는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0025호, 2010. 2. 4.> 제2항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2011. 1. 1.)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임촉법 제18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생산자'란 '임촉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생산신고를 한 생산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2. 1. 1.까지도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촉법 제18의2 제1항 소정의 생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촉법 제18조의4 제1항 소정의 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산양삼을 유통·판매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산양삼은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양삼은 공익사업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점, 3~4년근 이하의 산양삼은 종묘용으로 거래되기도 하나, 고유의 상품성과 효능이 인정되는 산양삼으로서는 10년생(최소 7년생)부터 상품화가 가능하고, 이 사건 산양삼은 상품화를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의 이식이 필요한 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묘목의 평가에 관하여 제3항에서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결감정이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이식비 35,300,000원(100본을 기준으로 묘목이식품셈표를 적용하여 이식단가를 29,430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율 30%를 곱한 금액이다)에 고손율(2%)을 감안한 고손액 700,000원을 더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보상액을 36,000,000원으로 산출한 것은 적정하고, 재결감정인들은 관계법령에서 들고 있는 산정요인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별 참작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였다.
라) 법원감정은 ① 당초 '하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산양삼의 가격시점(2013. 12. 19.) 기준 1주당 가격이 750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300,000,000원이라고 평가하였는데, ㉠ 3~4년근 산양삼이 거래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면서도, 3~4년근인 이 사건 산양삼의 1주당 가격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단순히 '하품'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 외에는 전혀 설명이 없고, ㉡ 평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40만 주에 대한 가격이므로 1주당 거래가격에 대하여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였으면서도(5쪽), 정작 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위 평가금액 300,000,000원은 이 사건 산양삼의 1주당 가격 750원에 40만 주를 곱한 금액이다), ㉢ 또한 위와 같이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연근에 해당하는 시가로 감정하는 평가방법이 공익사업법 제41조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7쪽), 달리 어떠한 법규에 근거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②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 '하품 10년근 단가 40,000원'의 산출근거는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고, ㉡ 하품의 추가결주율 50%의 산정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법원감정인은 당초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수확기에 도달할 경우 약 19만 주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가, 이후 다시 위 하품의 추가결주율을 적용하여 95,600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등 예상수량의 산정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 ㉢ 이미 '하품' 10년근 산양삼의 단가를 40,000원으로 정하고도 여기에 밀식재배로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어 10%를 더 감액하였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산양삼의 예상단가 및 예상수량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제13조 (과수등의 평가)①과수 기타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는 수종ㆍ수령ㆍ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수익성 또는 이식가능성 및 이식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이식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지장물인 과수는 별표 3의 기준을 참작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공공사업의 긴급한 시행의 필요 또는 지역여건이나 소유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및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액으로 한다.
1. 계절적으로 이식시기이고 수령 또는 계절로 보아 이식이 가능한 과반수의 경우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과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 및 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결실하지 아니하는 미성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2. 결실하지 아니한 미성목중 계절적으로 이식시기는 아니나 이식이 가능한 과수의 경우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의 고손액의 2배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3.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비준가격과 벌채비용의 합계액에서 수거된 용제목대 또는 연료목대(이하 “나무값”이라 한다)를 뺀 금액
4.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로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식재상황ㆍ수세ㆍ벌채시기 및 수익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나무값을 뺀 금액
③과수외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이식비를 평가하는 경우에 고손율은 이식시기ㆍ수종ㆍ수령과 성장 및 관리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당해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이내로 한다. 다만,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 평가할 수 있으며,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및 그 평가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수익수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하되, 벌채비용과 나무값은 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224,723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6.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9/4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7,610,153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들
- 고시 : 2010. 10. 15. 충청북도 고시 C, 2012. 11. 30. 충청북도 고시 D, 2013. 6. 7. 충청북도 고시 E
나.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1. 25.
- 수용대상 :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수목1)(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별지 1 목록 중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는 일괄하여 3,640,500,000원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법원 제1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가) 이 사건 토지는 F에 근접하고 있고 G에도 근접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인근은 전답, 임야, 구거, 농촌주택 및 산업시설 등이 혼재한 농촌지역의 신흥개발지대이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가까운 거리에는 고속도로 및 철도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까지는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인근지역의 대중교통편은 보통이다.
2) 수용재결 감정결과
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수용재결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 보상선례 사이에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격차율을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하였고 보상금은 수용재결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인 별지 1 목록 중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지장물과 관련하여
수용재결 감정인들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손실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이 이전비인지취득비인지 밝히지 않은 채 일괄하여 3,613,000,000원, 3,668,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였고 보상금은 위 금액의 산술평균치인 3,640,5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 법원이 감정평가사 H(이하 '법원 제1감정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이하 위 감정을 '법원 제1감정'이라 하고 위 감정결과를 '법원 제1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법원 제1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청주시 흥덕구 I 토지3)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삼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고시된 공시지가 중 기준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08. 1. 1.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충북 청원군4)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활용하여 2008. 1. 1.부터 수용재결일인 2013. 11. 26.까지의 시점수정치(1.03869)를 산정, 적용하며,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한 후 기타요인을 보정하여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 보상액을 별지 1 목록 중 '법원 감정액'란 각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1) 법원 제1감정
법원 제1감정인은 수종, 수령, 식수면적, 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그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식하기 어렵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수목은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하였고, 조경수의 경우에는 군식 및 열식 등의 식재 수법이 비교적 널리 채택되고 있으므로 그 식재면적 또는 식재거리를 고려할 실익은 매우 낮거나 없다고 보았으며, 고손율은 5%, 이식비는 굴취비,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 재료비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규모의 경제를 감안한 이식비 보정률을 20%로 적용하여 보상액을 별지 2 목록 중 '보상금액(원)'란과 같이 합계 10,444,342,235원으로 산정하였다.
2) 법원 제2감정
① 전체적인 평가방법
이 법원이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소속 감정평가사 K(이하 '법원 제2감정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이하 위 감정을 '법원 제2감정'이라 하고 위 감정결과를 '법원 제2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법원 제2감정인은 토지보상법 제7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 내지 제40조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수종, 수령, 식수면적, 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그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식하기 어렵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수목은 물건의 가격(수목이 식재된 상태 가격으로 산정하고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수종은 유사수종을 선택함)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액을 이전비용과 수목가격으로 별도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지장물의 수량 및 규격은 수용재결 물건조서상 목록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현장조사시 현재 이전하여 확인이 곤란한 물건은 조서상 규격을 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서 및 당사자들이 제시한 자료 등을 감안하였다.
② 수목의 상황
이 사건 지장물 중 다수가 이식하여 양수포5)에서 생육중인 상태이고, 물건조서 목록 중 일부는 이전하여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묘포6)에서 양수포로 이전한 수목의 경우 비교적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나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한 묘목은 대부분 밀식 재배되어 성장과정에서 자체 경쟁의 결과로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밀식되어 생육중인 묘목의 경우 관리 및 성장 상태는 다소 불량하며 현재는 대부분 이식시기를 도과하여 향후 조경수로 활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된다.
③ 수목의 수량 확인
기준시점은 수용재결일인 2013. 11. 26.인데 법원 제2감정인이 현장을 확인하였을 당시에는 상당수의 수목이 제거되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물건조서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다. 다만, 법원 제2감정인은 현장조사 당시 이전되어 확인이 곤란한 물건에 관하여는 물건조서상 규격을 기준으로 기존의 감정평가서와 원고 및 피고들이 제시한 자료(사진자료 포함)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
④ 정상식 판단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 수목의 경우 관리 및 생육상태가 양호한 조경수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수량(㎡당 20~30주 수준)이 제시된 것으로 추정되어 수량 및 규격 파악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주시 흥덕구 L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청단풍은 이미 일부가 이전되어 확인이 곤란하지만 일부는 존재하고 있어 물건조서상 제시된 수량과 육안으로 확인한 수량이 현재 면적을 기준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샘플 추출 방식으로 수량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플롯(Plot)당 평균 주수가 약 13.36주로 관련 규정 및 시장관행 등의 식재간격보다 과다하므로 밀식상태로 판단되고 추정 주수가 물건 조서상 주수 대비 약 21% 수준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물건조서상 수량이 다소 과하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청단풍의 경우 최초 파종 또는 식재후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한 경우로서 대부분 밀식재배되어 성장과정에서 자체 경쟁의 결과로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견되고 있어서 최초 파종시기에는 물건조서 목록과 유사한 수량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성장과정에서 밀식으로 인하여 고사되어 수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상태를 감안할 때 기준시점 당시에 물건조서상 수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상 수목을 묘목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당해 수목의 경우 현재 평가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상태에서 별도의 판매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수목의 규격, 생육 및 관리상태, 밀식 여부 등을 감안하여 수목가격과 이전비 산정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기타 무궁화, 거향수 등은 현장조사 결과 일정 지역에 동일 수종으로 과밀하게 식재된 상태로서 밀식으로 판단하여 집단이식에 따른 수목상태 감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⑤ 묘목의 판단
관련 법령상 묘목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묘목은 '묘포(묘밭)에서 기르고 있는 어린 나무 또는 옮겨 심기 위해 가꾸는 어린 나무'를 지칭하여 통상 조경업자들이 거래시에는 조달청 고시가격 규격 이하로서 정상식 기준으로 양수포에서 재배한 경우를 거래가능한 묘목으로 인정하고, 다만 법원 제2감정에서는 원고가 묘목생산업자로서 평가수목의 다수가 이식하여 생육중인 수목이므로, 감정평가 목적을 감안하여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한 경우와 일정 규격 이하인 경우를 묘목으로 한정하며, 대상 수목의 규격, 생육 및 관리상태, 밀식 여부 등을 감안하여 수목가격과 이전비 산정시 반영하였다. 묘목의 경우 평가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상태에서 별도의 판매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묘목의 가격과 이전비를 산정하여 평가하였고, 구역 내 동일 수종이 집단으로 식재된 수목의 경우 이식비 산정시 규모의 경제 및 이식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밀식 여부, 관리상태 등을 수목가격 산정시 반영하였다. 또한 묘목의 경우 평가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상태에서 별도의 판매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묘목의 가격과 이전비를 산정하여 평가하였다. 묘목 판단 수종은 다음과 같다.
⑥ 수목 가격의 산정
이 사건 지장물의 조달청 가격, 시장조사가격 및 거래사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조달청이 2013년 나라장터에 고시한 조경수목가격의 성격과 평균적인 나라장터 낙찰가율, 거래관행 및 호가수준, 대상 수목의 관리상태 및 밀식 여부, 기준시점 수목시장의 상황 및 거래가격 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감가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하였고, 특히 청단풍, 목련 및 함박꽃나무 등은 원고에게서 제시받은 수출가격 및 판매가격 등을 토대로 주당 단가를 거래사례 자료로서 참고하였다.
⑦ 수목 이전비 산정
수목 이전비는 이식비에 고손율을 포함한 개념인데 이식비는 수종에 따라 근원직경, 흉고직경, 수고, 수관폭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굴취비,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 재료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식비 산정시 이식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정하여 공표한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을 기준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단가와 한국물가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자료를 근거로 2013년 기계장비의 시간당 사용료를 적산하여 적용하며, 이식비 산정시 수목의 규격, 규모의 경제 및 이식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다.
⑧ 기타
제시된 물건조서 목록상 과수로 볼 수 있는 수목의 경우는 조경수 생산을 위하여 재배중인 것으로 파악하여 조경수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별지 3 목록 중 '보상액'란 각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특히, 법원 제2감정은, 수목정상식 판단기준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수목정상식 판정 세부기준(2010. 2. 22. 제정, 을 제5호증),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을 제6호증) 등을 참조하였고, 이 사건 지장물 중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하는 경우와 일정 규격 이하인 경우를 묘목으로 한정하였으며, 조달청 자료상의 수목가격은 최상품 수목이 식재지역에 도착되는 현장 도착도를 기준으로 시가가 조사된 것으로 굴취비, 상하차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달청 가격 대비 수목가격의 적정 비율을 40~60%로 보았고, 조달청 입찰시 평균적인 낙찰가는 조달청 고시가격 대비 80~90% 수준에서 결정되며 낙찰가에는 조경업자 이윤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수목가격 산출시 보정률을 정함에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보정률은 0.8, 수목상태에 따른 보정률은 0.1 ~ 0.6으로 수목에 따라 달리 보았다.
⑨ 감정평가액의 결정
법원 제2감정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별지 3 목록 중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764,956,805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소속 감정평가사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H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수용재결 감정과 법원 제1감정은 모두 토지보상법 제67조, 제70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에 따라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적절히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감정의 품등비교 내용, 방식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양자는 모두 적법한 감정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현황,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및 품등 비교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 제1감정이 이 사건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상 제반 요인을 보다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원 제1감정결과를 채택하여 그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법원 제1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은 별지 1 목록 중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용재결 감정결과와의 차액인 별지 1 목록 중 '차액(인상분)'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인 33,767,9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지장물
가)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 '수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그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수목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지장물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은 '수목에 대하여는 수종 · 규격 · 수령 · 수량 · 식수면적 · 관리상태 ·수익성 ·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수용재결 감정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손실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이 이전비인지 취득비인지 밝히지 않은 채 일괄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용재결 감정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법원 제1감정과 법원 제2감정 중 채부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법원 제1감정을 채택하기는 어렵다.
① 법원 제1감정은 이 사건 지장물의 취득가격에 대한 보정률을 50%로, 이식비의 보정률을 20%로 각 일괄적용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종마다 굴취, 상하차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차이가 있게 되는데 보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위와 같은 개별 수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타당하지 않다.
② 법원 제1감정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조경수의 경우에는 군식 및 열식 등의 식재 수법이 비교적 널리 채택되고 있으므로 그 식재면적 또는 식재거리를 고려할 실익은 매우 낮거나 없다고 사료된다'고 보았으나(법원 제1감정의 감정서 제20면), 법원 제1감정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당시 밀식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밀식으로 판단하였으나, 밀식이 아니라고 감정서에 기재한 부분은 다소 모순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법원 제1감정결과와 법원 제1감정인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 법원 제1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법원 제1감정은 청단풍 약 62만 주의 식재면적이 약 13,000㎡밖에 되지 않아 1㎡당 약 46주의 청단풍이 식재되어 있을 정도로 밀식이 되어 있고, 위 청단풍은 최초 파종 또는 식재후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되어 성장과정에서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묘목이 아닌 성목으로 판정하여 청단풍만을 기준으로 수용재결 감정이나 법원 제2감정보다 약 50억 원 가까이 감정액을 높게 평가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수목은 묘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 제1감정은 타당하지 않다.
(2) 이에 반하여, 법원 제2감정은 감정 수목의 가격을 수목의 수종, 수령, 식재상황, 관리상태, 이식가능성 및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감정 평가하되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보정율을 0.8, 수목상태에 따른 보정율은 0.1 ~ 0.6으로 수목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수목이 식재된 상태 가격으로 산정하며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수종은 유사수종을 선택하며 이전비와 취득비 중 적은 금액을 손실보상액으로 평가한 결과 이 사건 지장물의 적정 보상액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법원 제2감정인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각각의 수목별로 수종 · 규격 · 수령 · 수량 · 식재상황· 관리상태 ·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가격, 이전비 등을 산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밝혔으며 취득가격, 이전비 등의 보정률도 수목별로 차등 적용하였고, 취득가격, 이전비 등을 상호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 감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은 법원 제2감정에 의해 산정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기준으로 채택하기로 한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먼저, 법원 제2감정이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를 묘목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묘목으로 판단하면서도 밀식 상태를 감안하여 이전비를 감액하는 것은 중복 계산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묘목은 '묘포(묘밭)에서 기르고 있는 어린 나무 또는 옮겨 심기 위해 가꾸는 어린 나무'를 지칭하여 통상 조경업자들이 거래시에는 조달청 고시가격 규격 이하로서 정상식 기준으로 양수포에서 재배한 경우를 거래가능한 묘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 수목의 경우 이를 관리 및 생육상태가 양호한 조경수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수량(㎡당 20~30주 수준)이 제시되었는데, L 토지 지상의 청단풍의 경우 수량을 추정한 결과 플롯(Plot)당 평균주수가 약 13.36주로서 밀식 상태로 판단되고 추정 주수가 물건조서상 주수 대비 약 21% 수준에 그쳐서 기존 물건조서상 수량이 다소 과하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위 청단풍의 경우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한 경우로서 대부분 밀식 재배되어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견되고 있는바, 성장과정에서 밀식으로 인하여 고사되어 수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서 현재 상태를 감안할 때 기준시점 당시에 물건조서상 수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상 수목을 묘목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법원 제2감정에서는 원고가 묘목생산업자이고, 평가 수목의 다수가 이식하여 생육중인 수목이므로, 감정평가 목적을 감안하여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한 경우와 일정 규격 이하인 경우를 묘목으로 한정하며, 대상 수목의 규격, 생육 및 관리상태, 밀식 여부 등을 감안하여 수목가격과 이전비 산정시 반영한 점,
⑤ 법원 제2감정은 묘목의 경우 평가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상태에서 별도의 판매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묘목의 가격과 이전비를 산정하여 평가하였고, 구역 내 동일 수종이 집단으로 식재된 수목의 경우 이식비산정시 규모의 경제 및 이식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밀식 여부, 관리상태 등을 수목가격 산정시 반영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 제2감정이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 수목을 묘목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① 조달청 가격에 당해연도의 시장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건설시장 상황 등을 별도로 반영한 것은 중복계산이고,
② 수목정상식 세부기준은 과실수와 용재림의 경우에만 규정이 있을 뿐이고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은 농작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조경수의 경우에는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③ 법원 제2감정이 가격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10.경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수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법원 제2감정인이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에 관하여 묘목으로 본 것은 수목 자체가 묘목으로서 거래를 할 수 없어서 상품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취득가격을 조정한 것이고, 이 사건 지장물의 경우 밀식의 정도가 심하여 이전비를 산정함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감안하여 이식비를 감액하는 것이어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중복 계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법원 제2감정인은 조달청이 고시한 수목가격 및 실제 낙찰가율, 거래관행 및 호가수준, 대상수목의 관리상태 및 밀식 여부, 기준시점 수목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목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조달청 공시가격의 실제 낙찰가율이 80% 정도로 그 중 조경업자의 이윤이 10% 정도 포함되고 조달청 가격은 상품으로서 준비된 개별 수목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가격에는 이미 굴취비, 상하차비, 운반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목대가격은 통상 조달청 기준가격의 40~60% 정도인바, 법원 제2감정은 수목에 관한 각종 가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정상식의 개념이 입목이나 과실수에 한정되고 조경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서 조경수의 경우에도 정상식에 따른 보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 제2감정에서는 원고의 입회하에 수목현황을 조사하였고 물건조서상 존재하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목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들로부터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현재 존재하는 수목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점(원고로부터는 2012. 1. 26., 2013. 4. 17., 2014년 말부터 2015년 사이에 각 촬영한 사진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 제2감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법원 제2감정 당시 존재하지 않는 수목의 보상 대상 제외 여부
피고들은 수용재결 및 법원 제1감정 당시에는 존재하였으나 법원 제2감정 당시 존재하지 않는 수목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보상법 제46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재결 당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지장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다면 피수용자에게 공용수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2014. 9. 30.까지 자진하여 인도 및 이전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거나(갑 제14호증), 원고의 수목원 앞에 2015. 4. 말경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 중 무궁화, 청단풍, 블루베리, 해송 등을 다른 곳에 실제로 이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가 수용재결 감정 당시에는 존재하였지만 법원 제2감정 당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정당한 보상금
그러므로 이 사건 지장물의 법원 제2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764,956,805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용재결 감정결과 합계와의 차액인 124,456,805원(= 3,764,956,805원 - 3,640,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224,723원(= 이 사건 토지 33,767,918원 + 이 사건 지장물 124,456,805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4. 1.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김세현
판사
민병국
별지 생략
1)원고는 수용재결 대상 지장물 중 수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7,610,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79,385,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심판의 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으로서 법원 제1감정결과와 수용재결감정결과의 차액(이 사건 토지 33,767,918원 및 이 사건 지장물 6,803,842,235원)만큼의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33,767,918원), 그 지장물에 대하여는 법원 제2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124,456,805원).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여 토지 부분을 제외한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제1심판결 8쪽 하3행 기재 '또한'부터하2행의 '평가하였다.'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②13쪽 하1행 기재 '위 수목은 묘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를 '위 수목은 묘목으로 보거나 묘목 수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로 변경기재하고, ③다음과 같이 제3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원 제2감정은 식재한지 3년이 넘어 이미 성목으로 성장한 이 사건 지장물 중 청단풍을 포함한 932,147주의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묘목으로 간주하여 평가하였다. 묘목은 묘포에서 기르고 있는 나무 또는 옮겨심기 위해 가꾸는 나무로서 '어린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묘목이 파종된 후 이식되지 않고 그대로 재배되어 밀식상태가 되었거나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목이 이미 성장하여 더 이상 어린나무가 아니라면 이를 묘목이라고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토지보상 법령은 성목과 묘목을 구별하여 그 손실보상기준을 정하고 있고, 성목을 묘목수준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어린나무가 아닌 이 사건 수목을 묘목으로 간주하여 평가한 법원 제2감정은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감정이다.
나. 법원 제2감정의 위법여부
(1) 관련 법리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판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등 참조).
(2) 판단
위 인용부분의 사실인정과 을1의1, 2, 을8, 제1심증인 H(일부), K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법원 제2감정결과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1심법원이 이를 기초로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 금액을 산정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법원 제2감정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공익사업법 및 관련 법령상 묘목의 정의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통상 묘목이란 '묘포(묘밭)에서 기르고 있는 어린나무 또는 옮겨심기 위해 가꾸는 어린나무'를 말하며, 그 수령에 관하여 뚜렷한 기준은 없으나 대체로 1년 내지 3년 상당의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묘목생산업자로서 이 사건 수목 중 청단풍 약 62만 주(또는 그 이상)를 파종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2012. 1. 2.자 보상계획의 공고를 전후하여 더 이상 이를 묘목으로 매각하거나 이식하여 성목으로 성장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수목 중 청단풍은 이 사건 수용재결 물건조서의 작성 당시 약 13,000㎡의 식재면적에 약 62만 주가 재배되어 1㎡당 약 47주가 식재된 밀식 상태가 되었다.을5, 6에 의하면, 한국감정평가협의회는 수목정상식 판정세부기준을 정하여 일반사과의 경우 10a(=1,000㎡) 당 33주(1㎡ 당 0.033주), 용재림1)의 경우 10a 당 300주(1㎡ 당 0.3주)를 정상식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한편 국토교통부고시로 정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는 단풍나무의 경우 토지면적 1㎡ 당 0.9 내지 1.4주가 적정수인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단풍의 1㎡ 당 47주의 밀식이란 그 밀식 정도에 비추어 성목에 의하여 구성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수목의 식재된 주수를 기재한 수용재결의 물건조서는 2012년 1월 무렵 작성된 것인데, 법원 제1감정의 현장조사는 2014년 5월경부터, 법원 제2감정의 현장조사는 2015년 10월경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위 각 감정은 위 물건조서가 작성된 시점의 수목 주수를 기준으로 수용재결일인 2013. 11. 26. 시점의 가격을 평가하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목(특히 청단풍)은 밀식 재배되었는데, 밀식 재배의 경우 수목이 성장과정에서 자체 경쟁의 결과로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생하게 되어 전체 수목의 주수는 점차 감소한다. 따라서 기존의 물건조서상의 주수를 기준으로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이후의 수목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주수 감소분이 평가액에 반영되지 않게 되므로 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k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은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인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밀식된 묘목이 사실상 성목 단계로 성장하더라도 이를 모두 성목으로 보아 보상할 수는 없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 수목의 경우 밀식의 정도가 극심하여 조경수로서 판매하기 위한 식재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식재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목을 정상적으로 성장한 성목인 조경수로 평가한다면 위 정상식 기준에 위반하게 된다.
tk 법원 제2감정인은 이 사건 수목 중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하는 경우와 일정 규격 이하인 경우를 묘목으로 한정하여 그 보상금을 산정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목(특히 청단풍의 경우)은 2012년 1월의 밀식상태의 주수를 기준으로 평가된 것인바 이는 묘목을 기준으로 한 주수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전하지 않아 일정 규격 이상이더라도 밀식된 최초 파종 상태로 있는 나무 또는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 양수포에 재배된 상태에서 밀식이 유지되어 원활한 생장을 못하여 일정 규격 이하인 경우를 묘목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국어사전적인 정의에 특별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원 제2감정인이 설정한 위 기준은 이 사건 감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어떠한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배 그렇다면 이 사건 수목 자체를 묘목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굳이 이를 묘목으로 단정하지 아니한 채 그 평가 가격을 묘목 수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하여(원고는 법원 제2감정인의 입장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두 가지 모두 묘목을 기준으로 평가함에 다름이 없고, 다만 앞서 본 사정에 관한 설명 내지서술방식의 사소한 차이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제2감정이 공익사업을 위한 지장물 수용에 있어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근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236
회신일자2021-06-16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각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예에 따라 해당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에 같은 항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고손액(枯損額)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예에 따라 해당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4.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등(각주: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는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상수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경우 감수액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관상수의 이전비가 그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적용 대상이 되고, 실제로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관상수의 평가액만으로 보상금액을 정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서 이식이 가능한 과수(제1호)와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제2호)를 구분하여 그 보상액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식이 가능한 과수의 경우 해당 과수의 이식에 필요한 “이전비”에 나무를 이식할 경우 정상적으로 생장하지 못하고 고사할 가능성에 대한 비율인 “고손율”과 과수를 이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성의 하락 비율인 “감수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해당 과수를 이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되는 반면,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의 경우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손율과 감수율을 고려할 필요 없이 해당 과수의 평가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정한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안의 관상수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전비 대신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상수의 평가액에 고손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식을 통해 관상수가 고사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에도 고손액까지 포함하여 보상금을 산정해야 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입은 손실보다 더 큰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기본 원칙인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예에 따라 해당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과수 등의 평가) ①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수량ㆍ식수면적ㆍ관리상태ㆍ수익성ㆍ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ㆍ이식적기ㆍ고손율(枯損率) 및 감수율(減收率)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식이 가능한 과수 가. 결실기에 있는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ㆍ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나.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2.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가.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1) 결실기에 있는 과수 : 식재상황ㆍ수세ㆍ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 (2)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하 “현가액”이라 한다) ③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과수외의 수익수 및 관상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관상수의 경우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손율은 당해 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⑤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