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1116]

 

 

【판시사항】

 

 

[1]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및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관할청이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2]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2조 제1항, 제6항, 제7항). 따라서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농지법 제62조 제6항, 제7항이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불복절차를 허용할 수는 없다. 설령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재결이 아닌 기각재결을 하면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안내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2] 농지법 제2조 제1호는 농지에 관한 정의 규정인데, 원칙적 형태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가)목 전단]. 따라서 어떤 토지가 이 규정에서 말하는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농지법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할청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제42조 제1항, 제2항), 농지가 불법 전용된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고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농지법 제62조 제1항, 제6항, 제7항 [2] 농지법 제2조 제1호, 제42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공2000하, 2227)
[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공2007하, 989)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공2018하, 226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장근석)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3. 20. 선고 2017누77987 판결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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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

1.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1점)

 

 

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2조 제1항, 제6항, 제7항). 따라서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등 참조).

 

 

농지법 제62조 제6항, 제7항이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불복절차를 허용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재결이 아닌 기각재결을 하면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안내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취소청구와 예비적 무효확인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농지처분명령의 무효 여부(상고이유 제2, 3점)

 

 

가. (1) 농지법 제2조 제1호는 농지에 관한 정의 규정인데, 그 원칙적 형태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가)목 전단]. 따라서 어떤 토지가 이 규정에서 말하는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농지법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할청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제42조 제1항제2항), 농지가 불법 전용된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고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등 참조).

 

 

(2)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결정할 때에 그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현행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본문 규정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택지개발촉진법(2009. 12. 29. 법률 제9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제11호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등’을 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고양시 풍동 국민임대 주택단지 예정지구(이하 ‘풍동2지구’라 한다)가 2007. 3. 28.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그 예정지구 안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세부용도지역 미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위 예정지구 지정 무렵이나 그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것에 관하여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한 적이 없다.

 

 

(2) 이 사건 토지는 2013. 8. 14. 위 예정지구 지정에서 해제되어 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환원되었고, 2015. 2. 27. 다시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처분명령의 사전절차가 시작된 2014년과 2015년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경량철골조 비닐하우스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밖의 부분은 벽돌이 쌓여 있었으며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2016년에는 비닐하우스 부분만 남아있고 그 밖의 부분에 있던 물건은 모두 제거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불법 농지전용이 적발되어, 2014. 11. 13. 농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원고는 2016.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였다는 농지원상회복 신고서를 현장사진과 함께 제출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령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필요로 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도 없었다.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세부용도지역 미지정,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관할하는 농림부장관과 이 사건 토지의 농지전용에 관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설령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1호가 정하는 농지전용허가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그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13. 8. 1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인허가 의제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비록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서 공작물의 부지나 물건의 적치장으로 변경되었더라도,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된 것이므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그 공작물의 부지나 물건의 적치장으로서의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라.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농지처분명령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지법상 농지 개념과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인허가 의제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8두4295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


 

 

1. 농지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농지처분명령의 대상인 원고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2조 제1항, 제6항, 제7항). 따라서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등 참조).

 


  농지법 제62조 제6항, 제7항이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불복절차를 허용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재결이 아닌 기각재결을 하면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안내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농지법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할청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제42조 제1항, 제2항), 농지가 불법 전용된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고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안에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고, 원고의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처분명령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임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입목 등의 평가) ①입목(죽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벌기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수종ㆍ주수ㆍ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 2. 5., 2007. 4. 12.>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用材林: 재목을 이용할 목적으로 가꾸는 나무숲을 말한다) 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용재림을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반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목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의 평가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방법


[2]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 설시의 정도

 

[3]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된다.

 

[2]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3]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하여는 그 수목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소정의,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187조,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제6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공1998하, 1789),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8473 판결(공2001상, 170) /[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402 판결(공1983, 149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 161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공2000하, 1947)

 

【전문】

【원고,피상고인】

최동림 외 1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2. 7. 선고 2001누10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주시도시계획시설사업인 제2시립묘지공원 조성사업의 기업자인 피고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1999. 4. 17. 광주광역시 고시 제1999-46호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 광주광역시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광주 북구 효령동 산 37 임야 등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원고들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9. 11. 16.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고 그 지상에 식재된 나무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0. 3. 21.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판시 기재 금액과 같이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 상의 수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한 사실,

 

한편 원고 XXX의 부 소외 망 XXX은 1979.경부터 1981.경까지 이 사건 토지들 위에 리기다소나무 및 은사시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은사시나무는 벌채시기에 도달하였으나 리기다소나무는 벌채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광주 북구 효령동 산 37 임야와 비교표준지인 같은 동 산 20 임야의 개별요인 중 접근조건을 비교하면 위 효령동 산 37 임야가 인근취락 및 반출지점과 원거리이며 맹지인 표준지보다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에서 우세하여 그 격차율을 1.1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대화감정평가법인 및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는 이를 1.04 또는 1.07로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상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별요인 평가의 설득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들 위의 수목 중 벌채시기에 달하지 않은 리기다소나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이의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는 리기다소나무에 대한 감정을 누락하였으므로, 위 감정평가는 결국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한 후, 제1심에서 실시한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및 입목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되고, 한편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 2000. 11. 28. 선고 98두184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이의재결을 위한 감정평가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액을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각 감정에도 이 사건 토지들을 비교표준지와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요인에 관하여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요인을 특정·명시하여 그 참작 내용과 정도를 적시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은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재결 감정평가의 위법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시 없이 막연히 단지 격차율 등의 개별요인 평가에 있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나.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이설 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며, 과수·유실수 기타 입죽목에 대하여는 그 수익이나 수령·벌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입목은 벌채시기의 도래 여부·수종·주수·면적·수익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에 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 정도·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것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제2항  제3항에서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이 사건 리기다소나무가 위 XXX에 의하여 식재된 수목이라 하더라도, 그 보상을 위하여는 위 소나무가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소정의,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기록상 이 사건 리기다소나무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입목보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리 없이 보상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리기다소나무에 대하여 보상을 명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3) 

 

1) 임야 내 식재된 수목을 토지(임지)와 별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신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조림하였다거나,

 

2)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입목대장에 등재되는 경우,

 

 

3) 해당 자연림의 성상, 식생 등으로 보아 조성된 용재림인 경우

 

 

이 세가지 경우만 지장물로서 입목 등을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공작물 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토지를 복토하는 등의 성토 행위는 당해 토지의 효용을 높이는 행위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그 가치가 반영되어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의 지장물로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도4598 판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행위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및 경작의 의도로 이루어진 성토행위로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이 변경·훼손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경작을 목적으로 약 11,166㎡ 면적의 유지(유지)를 1m 정도의 높이로 매립·성토하여 농지로 조성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행위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경작을 목적으로 약 11,166㎡ 면적의 유지(유지)를 1m 정도의 높이로 매립·성토하여 농지로 조성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행위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호

 

【참조판례】
청주지법 2007.5.21. 선고 2006노10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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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벽 부분만의 보상대상 가능 여부 및 옹벽 설치 부분 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한 질의회신

감정평가기준센터 2021-00698( 2021-05-12 )

 

가. 옹벽 부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 여부



나. 옹벽 부분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옹벽만을 보상대상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상의 범위



다. 옹벽 설치 부분을 측량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상황을 ‘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1. 질의사항 “가” 및 “나”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내지 제35조(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은 ①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②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하신 옹벽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옹벽 부분을 철거한 후 법면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나,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는 만약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때에 해당 공작물이 그 규모, 기능으로 보아 별도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별도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유권해석하였는바(토정 58307-1355 : ‘95. 9. 26.),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서 질의하신 옹벽 부분의 보상평가의 대상 여부 및 보상 범위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ㆍ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질의사항 “다”에 대하여



「감정평가 실무기준」 [810-4-②]는 대상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되, 실지조사 결과 제시목록상의 이용상황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조회한 후 목록을 다시 제시받아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수정된 목록의 제시가 없을 때에는 당초 제시목록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감정평가서에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단가"라 한다)을 따로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옹벽 설치 부분 토지의 이용상황을 ‘대지’로 제시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236
  • 회신일자2021-06-16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각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예에 따라 해당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에 같은 항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고손액(枯損額)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예에 따라 해당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4.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등(각주: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는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상수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경우 감수액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관상수의 이전비가 그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적용 대상이 되고, 실제로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관상수의 평가액만으로 보상금액을 정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서 이식이 가능한 과수(제1호)와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제2호)를 구분하여 그 보상액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식이 가능한 과수의 경우 해당 과수의 이식에 필요한 “이전비”에 나무를 이식할 경우 정상적으로 생장하지 못하고 고사할 가능성에 대한 비율인 “고손율”과 과수를 이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성의 하락 비율인 “감수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해당 과수를 이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되는 반면,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의 경우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손율과 감수율을 고려할 필요 없이 해당 과수의 평가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정한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안의 관상수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전비 대신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상수의 평가액에 고손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식을 통해 관상수가 고사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에도 고손액까지 포함하여 보상금을 산정해야 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입은 손실보다 더 큰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기본 원칙인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예에 따라 해당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과수 등의 평가) ①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수량ㆍ식수면적ㆍ관리상태ㆍ수익성ㆍ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ㆍ이식적기ㆍ고손율(枯損率) 및 감수율(減收率)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식이 가능한 과수 가. 결실기에 있는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ㆍ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나.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2.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가.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1) 결실기에 있는 과수 : 식재상황ㆍ수세ㆍ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 (2)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하 “현가액”이라 한다) ③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과수외의 수익수 및 관상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관상수의 경우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손율은 당해 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⑤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10117 판결

[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2.15.(910),2844]

 

 

판시사항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조 제1항 의 행정소송의 성질(=필요적 공동소송)과 위 제2항 의 규정이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제1항 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수용할 토지에 정착한 비닐하우스와 균상이 경제적으로 분리이전하여 재사용함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다. 버섯재배사인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있어 통상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톱밥운반밀차 등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법령의 근거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그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이고, 그 부칙에 개정법률 시행 당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 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고, 이에 따라 기업자를 필요적 공동소송인인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75조의2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 수용할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이전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데, 비닐하우스와 균상은 그 구성재료에 비추어 볼 때 기술적으로는 이를 분리이전하여 재사용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다. 토지수용법 제51조 , 제57조의2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버섯재배사인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있어 통상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톱밥운반밀차 등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법령의 근거 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동법 부칙 (1990.4.7.)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 제15조 , 민사소송법 제63조 나.다. 토지수용법 제49조 다. 제51조 , 제57조의 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10124 판결(동지) 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787 판결(공1991,1791) 1991.7.23. 선고 90누9124 판결(공1991,2259) 나. 대법원 1991.1.29. 선고 90누3775 판결(공1991,882)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7. 선고 89구56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3점에 대하여

 

1.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이 그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이며, 그 부칙에 개정법률 시행 당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91.5.28.선고 90누8787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기업자를 필요적 공동소송인인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75조의2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고, 위와 같이 개정된 토지수용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기업자인 피고 대한주택공사(이하 피고공사라고 한다)를 공동피고로 추가함으로써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이다.

 

 

2.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1989.5.30.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위원회라고 한다)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이 사건 이의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개정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이 시행됨에 따라 1990.8.24에 기업자인 피고공사를 피고로 추가하여 이 사건 보상금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한양 및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영업권평가의 계산근거가 되는 휴업기간이나 수익규모 등을 밝히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손실보상액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토지수용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법이 요구하는 가격결정의 요인이 되는 중요사항은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가격산정요인이 되는 여러 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납득될 수있는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의 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영업권평가의 계산근거가 되는 휴업기간이나 수익규모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 감정평가는 이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감정평가가 이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것이라면 원심이 위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사유로 들고 있는 나머지 사유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논지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가 없다.

 

제5,6점에 대하여

 

 

1.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인 균상을 비닐하우스와 독립된 물건으로 보고 따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평가함에 있어 그 부속시설인 균상을 포함하여 함께 평가하되 비닐하우스 및 균상가격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감정평가가 정착물인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인 균상을 포함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수용할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이전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데 ( 당원 1991.1.29. 선고90누3775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비닐하우스와 균상은 그 구성재료에 비추어 볼 때 기술적으로는 이를 분리이전하여 재사용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토지수용법 제49조 는 이전료의 보상대상으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정착한 입목, 건물, 기타의 물건을 들고 있으나, 같은법 제51조 에 의하면 제46조 , 제47조 , 제49조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이외에 영업상의 손실 기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받은 손실을 보상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제57조의 2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건물, 입목, 토지에 정착한 물건뿐 아니라 농작물, 묘포장, 잠업, 이농비, 이도비 등에 대한 평가방법,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은 영업장소의 이전을 요하는 경우의 손실액은 이전기간 중 휴업으로 인한 수입감소액과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있어 통상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톱밥운반밀차 등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법령의 근거 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버섯재배사 등의 수용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이전기간 1.5개월과 1재배기간 3개월을 합한 4.5개월로 보고 그 휴업기간 중의 손실액을 평가한 것이지 영업권 자체에 대한 손실가액을 평가한 것이 아니며, 위의 감정평가가 신빙할 만한 자료 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의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감정평가서의 설명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감정평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독자적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기타]

[민사] 분묘 주위에 설치된 석축이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9가단10726]

 

【사건관계요약】

[민사] 분묘 주위에 설치된 석축이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9가단10726]

 

ㅇ 대구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19가단10726 판결(제14민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2010년경 강제경매절차에서 임야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위 임야 중 일부에 2003년경 설치된 분묘 1기가 있고 그 주위에 석축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석축 등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임 - 피고는 위 임야의 전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분묘와 석축을 설치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분묘가 설치된 부분 외에 석축, 계단 등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석축 등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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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멸실 방지 위해 설치한 석축도 분묘기지권에 포함"

  •  기사출고 2021.04.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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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밭 소유자의 인도 청구 기각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분묘가 멸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에 설치한 석축과 계단 등도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0년 1월 27일 경매를 통해 경북 청도군 이서면에 있는 밭 2559㎡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토지에는 분묘와 석축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A씨는 분묘를 설치한 B씨를 상대로 분묘 부분 30㎡를 제외한 나머지 72㎡를 인도하고 석축, 계단 등을 철거하라고 소송(2019가단10726)을 냈다. 원래 이 토지는 B의 집안과 C씨의 남편 집안 집안 등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매수한 것이지만 C씨 남편의 집안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B는 C의 승낙을 받아 2003년경 위 분묘를 무상으로 설치하였고, 그 주위에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축, 계단 등이 설치되어 있다. A씨는 "석축, 계단 등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김형한 판사는 그러나 3월 31일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위 분묘 주위에 설치된 석축 등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가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525 

 

[민사] "멸실 방지 위해 설치한 석축도 분묘기지권에 포함" - 리걸타임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분묘가 멸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에 설치한 석축과 계단 등도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0년 1월 27일 경매를 통해 경북 청도군 이서면에

www.legaltimes.co.kr

 

대법원 2021.5.7 선고 2018256313 손해배상() () 상고기각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5조 제1항은 본문에서 지장물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이전비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단서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1호로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로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호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3조 제4, 36조 제1항에서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된 건축물과 공작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도록 하되, 그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등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94960 판결 참조).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자 지장물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을 뿐이고 지장물 소유자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였음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7상,347]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분묘에 대한 사회질서를 법적으로 보호하였고, 민법 시행일인 1960. 1. 1.부터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관습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확고부동하게 이어져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다.

 


대법원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유효하다고 인정해  관습법의 효력을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하게 되면, 기존의 관습법에 따라 수십 년간 형성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을 일시에 뒤흔드는 것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습법의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관습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함께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판례의 기초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태도나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 의미 있는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존의 관습법에 대하여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우선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분묘기지권 또는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이 소멸되었다거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매장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법[이하 ‘장사법(법률 제6158호)’이라 한다] 부칙 제2조, 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5. 26.부터 시행된 장사법 부칙 제2조 제2항, 2015. 12. 29. 법률 제13660호로 개정되고 같은  시행된 장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이를 개장하는 경우에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없다는 내용의 규정들은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장사법(법률 제6158호)의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법률의 시행으로 상실되었다고   없다.

 


또한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래의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화장률 증가 등과 같이 전통적인 장사방법이나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에 일부 변화가 생겼더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분묘기지권의 기초가  매장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사설묘지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하였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없다.

 


(다) 그렇다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가) 현행 민법 시행  임야를 비롯한 토지의 소유권 개념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되고 토지의 경제적인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매장을 중심으로  장묘문화가 현저히 퇴색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까지 취득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을 관습으로 인정하였던 사회적·문화적 기초는 상실되었고 이러한 관습은 전체 법질서와도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나) 비록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과거에 임야  토지의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의 매장문화를 반영하여 인정되었던 관습이더라도, 이러한 관습은 적어도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지고 2001. 1. 13. 장사법(법률 제6158호)이 시행될 무렵에는 재산권에 관한 헌법 규정이나 소유권의 내용과 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민법 규정, 장사법의 규율 내용 등을 포함하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정당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없게 되었다.

 


전통적인 조상숭배사상, 분묘설치의 관행 등을 이유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모든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왔으나, 장묘문화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인식 변화, 장묘제도의 변경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식 강화  예전과 달라진 사회현실에 비추어  때,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의 관습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히 쇠퇴하였고, 이러한 법적 확신의 실질적인 소멸이 장사법의 입법에 반영되었다고   있다.

 


(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한 점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영구적이고 무상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은 적어도 2001. 1. 13. 장사법(법률 제6158호)이 시행될 무렵에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을  아니라 이러한 관습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확신을 가지지 않게 됨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2001. 1. 13.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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