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을 할 경우에,

석물이전비 산정에 있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1항 2호에서는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석물이전비가 이전사용이 가능한 경우(좌향도 아님)에 있어서, 반드시 석물가격과 석물이전비를 비교해줘야 하는지 의견을 여쭙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 1항에서는 이전비 보상 원칙이되, 물건가격범위 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그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1항 2호에도 적용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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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2012.1.2.>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중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2.5.>


③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 지금은 폐지된 공공용지의보상평가기준에 관한 세칙 제9조 제3항에서는 보상 대상 건축물이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인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보상대상 건축물이 문화재인 경우 이전비가 물건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도 이전비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위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종전 규칙 취지에 비추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는 물론 제각, 사당, 효자문 등 기타 지정문화재에 준하여 보존의 가치가 있는 물건은 이전비가 물건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이전비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전부터 분묘는 전통 유교사상을 기초로 이장, 개장, 화장 및 제례의식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분묘를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를 단순히 흙 가격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가치가 없음)


화장의 경우에도 분묘이장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질의회신을 보더라도 분묘이장비는 생활보상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보상법 제75조 상의 MIN (이전비 VS 물건가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석물이전비의 경우는  분묘이장비와 다르게 토지보상법 제75조 문헌상으로 보면 MIN (이전비 VS 물건가격)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분명 단서에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제작비 (중고가격이 아님) + 운반비로 보상한다고 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 제75조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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