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509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2020. 12. 22.>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9. 21.] [대통령령 제31991호, 2021. 9. 17., 일부개정]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2. 화성 진안지구 적용 공시지가

 

화성 진안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고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시점 판단은 공공주택특별법27조 제5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토지보상법 보다 우선 이 법이 적용)

 

화성 진안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몇 년도 공시지가를 사용하는지 아직 알수 없습니다.

 

 

판단방법은

 

2021.8.30.(공공주택지구 사업인정 의제 주민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지구지정일(2022년 된다고 가정)까지

 

화성 진안지구 사업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과 화성시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을 비교해서 그 비율이 30%가 넘어가면 202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30%가 넘어가지 않으면 공공주택지구지정일 이전 최근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甲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甲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乙 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한 사안에서, 乙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같이 단정하여 위 부동산들을 일괄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2] 甲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甲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乙 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한 사안에서, 위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현재까지 위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각 호수별로 건물등기가 되어 있는데, 乙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인 소예배실, 성경공부방,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들은 실질적인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거래대상이 된다고 보이고, 나아가 개별적으로 평가할 경우의 가치가 일괄적으로 평가한 경우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乙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같이 단정하여 위 부동산들을 일괄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일괄평가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공2018상, 525)


【전문】【원고, 피상고인】

서초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변선보)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화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고형석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8나20487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은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계획 없이 이루어져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에 관한 헌법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종물 등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비교표준지, 비교거래사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자본수익률 적용에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제1심 감정인의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채택하여 원심판결 별지(이하 ‘별지’라고 한다)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일괄평가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제1심 감정인의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채택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 감정인이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대지사용권 포함)을 일괄평가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호수 생략)은 호별 구분 없이 모두 피고의 모임 및 활동 등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가 위 각 호실을 휴게실, 공부방, 예배실로 칭한다고 하여 별개의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감정인이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일괄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1984. 4. 10. 제정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985. 4. 11. 시행되기 전인 1979. 12. 28. 원심 판시 2차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는 위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었다. 위 2차 상가의 경우 현재까지 집합건물등기가 되지 않고 각 호수별로 건물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이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2016. 11. 22. 기준으로 피고는 교회의 부속시설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소예배실, 소회의실, 탁구장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성경공부방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으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실질적인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

 


다) 제1심 감정인은 피고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대지사용권 포함하여)을 일괄평가하면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총전유면적 54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전유면적 319.68㎡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전유면적 141.39㎡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전유면적 81.33㎡)와 비교거래사례의 전유면적 66.18㎡를 비교하여 규모 면에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 비교거래사례보다 열세라고 평가하였고, 이를 개별요인에 반영하였다.

 


라) 그런데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규모 면에서도 비교거래사례의 전유면적과 개별적인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개별요인에 반영될 것이다.

 

이 경우 각 개별요인 수치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평가할 경우의 개별요인 수치보다는 각 부동산의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때의 평가금액의 합계액은 제1심 감정인이 행한 바대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평가한 금액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

 


마)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실질적인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2)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각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거래대상이 된다고 보이고

 

 

3) 나아가 개별적으로 평가할 경우의 가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괄적으로 평가한 경우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각 부동산을 일괄평가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괄평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구분건물 일괄평가 법리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제12조(점용 등의 신고)   제14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10조(점용 등의 허가 절차)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이하 “허가대상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② 관리청이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전문개정 2012. 3. 5.]

 

 

 

 

 

소하천점용허가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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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점용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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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제주 도시공원 39곳 중 오는 8월 마지막 일몰제 적용을 앞둔 2곳의 운명이 조만간 판가름 난다.

제주도의회는 28일부터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차 심사한다. 

도시공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지를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1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200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도시공원의 효력은 상실하게 됐다.

제주지역 도시공원은 제주시 190곳 709만㎡, 서귀포시 54곳 281만㎡을 포함해 총 244곳 991만㎡에 이른다. 이중 일몰제가 적용된 장기미집행 공원은 68.5%인 39곳 679만㎡이다.

제주도는 39곳 중 2020년 7월 첫 일몰제 적용 대상을 포함해 총 36곳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도로공원)사업 실시계획작성 고시에 나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8항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경우 5년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특례 조항을 이용해 도시공원 36곳의 일몰제를 2025년 12월 말까지 묶어뒀다. 남은 기간 8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단계별로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이고 있다.

문제는 나머지다. 일몰제 연장에서 제외된 3곳 중 동부공원은 국토교통부가 2020년 10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일몰제 적용에서 빠졌다.


반면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은 여전히 8월11일자 일몰제 적용 대상지다. 제주도는 이를 막는다며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공원을 유지하면 일부 개발을 허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에는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통과되면 20일간의 주민공람과 실시계획 고시를 거쳐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 8월11일 자정을 기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유일하게 도시공원 지정에서 해제된다. 도의회 일정상 재심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2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토지주에 대한 2차 제한의 부담 탓이다.

해당 지침 제6절 특례사업 실효에 대한 관리에는 도시공원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되면 60일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전녹지지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지정도 가능하다. 보전녹지지역이나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은 불가능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추가 개발행위 제한은 가능하지만 검토대상이 아니”라며 “도의회 동의안 처리 여부에 따라 도시공원 해제 여부도 결정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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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9772 

 

제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9곳 중 최후의 2곳 ‘재깍재깍’ - 제주의소리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제주 도시공원 39곳 중 오는 8월 마지막 일몰제 적용을 앞둔 2곳의 운명이 조만간 판가름 난다.제주도의회는 28일부터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

www.jejusori.net

 

 

  • 토양을 개량할 필요가 있는지가 감정평가대상인지 여부 등

부동산평가과-3523( 2010-11-17 )

 

① 작물의 정상적인 발육을 위하여 토양의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

② 강알칼리성 성분의 비료가 시비될 경우 감정 의뢰할 토지의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의 수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③ 토지에서의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의 수치에 비추어 볼 때 작물의 정상적인 발육 또는 수확을 위해 토양을 개량할 필요가 있는지가 감정평가대상인지 여부 및

④ 토양개량을 할 경우 토양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가능 여부
감정평가를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저작권·산업재산권·어업권·광업권·그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 유가증권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정평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사가 질의하신 내용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감정평가사는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평가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부동산평가과-3523,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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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개발이익 지역 환원, 범위.부과대상 구체화해야" -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해 환원 범위와 부과 대상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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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해 환원 범위와 부과 대상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형 개발이익 지역 환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주연구원 이성용 박사는 '개발이익 도민 환원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통해 "개발이익에 대한 범위나 부과대상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 박사는 "타지역의 개발이익 관련 연구 등에서는 개발을 통한 이익 발생시 개발부담금과 같은 직접적인 환수를 통한것과 결합개발과 같은 간접적인 환수를 통해서 시도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의 경우는 최근에 사전협상을 통한 복합적 환수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이익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수나 제도적으로 부담금을 통하거나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개발이익에 대한 범위나 부과대상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4.1.(917),1039]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업자”의 의미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 보지 아니한 채 호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한 것이 적정성을 결여한 평가라고 한 사례

 

 

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은,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자는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손실보상의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가리킨다.

 

 

나.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거래사례 유무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호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평가이다.

 

 

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나.다. 구 토지수용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법률 제4120호로 삭제)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공1990,1271)
1991.1.15. 선고 90누3126 판결(공1991,761)
1991.3.12. 선고 90누4341 판결(공1991,1190)
다.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1844 판결(공1989,62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7. 선고 88구7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은,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자는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손실보상의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가리킨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수용사업의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속한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은 이 사건 소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거래사례 유무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호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평가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고려 및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9.3. 4. 선고 88누1844 판결 참조).

 

 

논지는 원심 감정인이 들고 있는 거래사례들은 울산시외버스터미날이전계획, 울산시가지철도이전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나, 소론의 사업들은 이 사건 수용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개발사업인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를 참작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위 감정인이 참작한 거래사례 중 일부가 수용재결일 이후의 것이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출처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충남 부여군에 330㎡(약 100평) 땅을 가진 A씨. 그는 기존 낡은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목재 기둥과 기와를 갖춘 한옥을 새로 지었다. 건축 면적은 93㎡(약 28평). ‘ㄷ’자형 한옥으로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를 넣고 방과 부엌에는 붙박이장도 달았다. 아파트에 사용하는 단열재도 사용했다. 총 건축비는 2억7000만원 안팎. 문화재청의 한옥 건축 보조금(1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A씨가 실제 들인 돈은 1억5000만원 정도다.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고도(古都)에 한옥을 지으면 정부가 건축비 일부를 보전해 준다.

 


이 집은 한옥 전문인 ‘정담한옥’의 안봉균 대표가 설계에 참여했다. 그는 12년 동안 한옥 240여채를 설계한 베테랑이다. 안 대표는 땅집고가 다음달 9일 개설하는 ‘건축주대학-한옥 건축 마스터 클래스’ 과정에 강사로 참여한다. 그는 “부여읍 한옥은 최신 건축자재를 활용해 단열 효과를 높이고, 현대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 활용성을 최대한 살린 현대식 한옥의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최근 단독주택 시장에서 한옥이 주목받고 있다. 한옥은 우리나라 전통 주택이지만 문화재라는 인식이 강했을 뿐, 실제 내 집을 한옥으로 짓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한옥은 불편하고, 건축비가 비싸다’는 편견이 강했던 탓이다. 하지만 최근 한옥 설계 방식을 비롯해 시공법, 건축자재 등이 발달하면서 한옥 단독주택에 관심을 갖는 건축주가 늘고 있다.

충남 부여군에 있던 낡은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지은 한옥 주택. /정담한옥

 

주방 가구를 입식으로 배치(왼쪽)하고 현대식 욕실(오른쪽)을 설치해 한옥이지만 아파트 못지않게 생활이 편리하다. /정담한옥

 


◇편의성·단열·비용 문제 해결

전문가들은 한옥이 외면받았던 3가지 이유로 편의성·단열·건축비를 꼽는다. 우선 한옥은 주택 내부 평면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과거에는 국산 소나무를 썼는데, 나무 자체의 길이가 짧고 목질이 약한 단점이 있었다. 그 결과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2.4~2.7m에 불과해 건물 폭이나 방 크기를 건축주 마음대로 조절하기 어려웠다. 벽은 대나무 쫄대를 엮어 진흙과 볏짚으로 미장하는 것이 전통 방식이었는데, 현대식 주택과 비교하면 단열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 끝으로 기와 등 대부분 자재는 수공업 방식으로 생산하는 바람에 건축비가 3.3㎡(1평)당 최소 1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요즘 짓는 한옥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 현대식 한옥의 목재는 대부분 캐나다산 소나무인 ‘더글러스’를 사용한다. 통상 300~600년 된 소나무를 잘라 사용하는데, 더글러스는 길게 자라는 데다 강도가 좋아 기둥 간격을 약 4m까지 늘릴 수 있다. 덕분에 한옥에서도 아파트 평면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단열재도 아파트에 쓰는 소재(경질 우레탄폼 등)를 쓴다. 창호도 단열 효과가 높고 편리한 시스템 창호를 쓴다. 기와 등 건축자재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소재로 바뀌었다.

한옥 마스터 클래스 과정에 강사로 참여하는 박재원 하루한옥 대표는 “일반 건축주가 짓는 한옥은 현대적인 건축 소재와 공법을 적용하면서 건축비가 대체로 중상급 양옥 단독주택 건축비(3.3㎡당 700만~800만원) 정도로 내려 왔다”고 말했다.

 

 

 

◇한옥도 리모델링 가능…건축비 40% 절감

최근 짓는 한옥에는 새로운 설계 트렌드도 생겼다. 집을 빙 둘러 쪽마루를 설치하는 것이다. 쪽마루는 툇마루의 약식 개념으로, 갑자기 방문한 손님을 모시거나 바깥 풍경을 구경하면서 식사나 차를 즐길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꼽힌다. 쪽마루는 건축 면적에 산입이 안되면서도 비용도 저렴(1평에 240만원 안팎)해 인기가 있다.

노후 한옥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기초 공사비용이나 나뭇값이 줄어 신축 대비 건축비가 최대 40% 정도 덜 든다. 한옥 리모델링의 경우 목구조만 남겨두고 창호, 벽지, 지붕 등을 전부 뜯어내 교체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부엌이나 화장실 등 재래식 주택 구조를 현대 입식으로 바꾸는 것도 빠지지 않는 공정이다.

 

다만 한옥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가 멀쩡해야 한다. 안봉균 대표는 “리모델링하려면 일단 골조를 이루는 나무가 멀쩡해야 하는데 노후 한옥은 흰개미가 갉아먹어 나무 속이 텅 비었거나 나무 자체가 썩었다면 힘들다”며 “리모델링 의뢰를 받아 현장에 가보면 절반 이상은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했다.

최근 새로 지은 한옥은 편리성과 전통 미를 함께 갖춰 건축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박재원 대표는 “양옥은 새로 지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건축주 만족도가 높지만, 목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물 자체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이 살아나는 특성이 있어 건축주의 만족도 역시 오래 지속된다”며 “집을 지을 계획이 있다면, 양옥과 함께 한옥도 적극 고려해 볼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5/2021052500457.html

 

 

http://www.kapanet.or.kr/Petition/eview.aspx?id=2583&page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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