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4.1.(917),1039]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업자”의 의미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 보지 아니한 채 호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한 것이 적정성을 결여한 평가라고 한 사례
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은,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자는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손실보상의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가리킨다.
나.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거래사례 유무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호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평가이다.
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나.다. 구 토지수용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법률 제4120호로 삭제)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공1990,1271)
1991.1.15. 선고 90누3126 판결(공1991,761)
1991.3.12. 선고 90누4341 판결(공1991,1190)
다.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1844 판결(공1989,62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7. 선고 88구7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은,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자는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손실보상의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가리킨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수용사업의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속한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은 이 사건 소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거래사례 유무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호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평가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고려 및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9.3. 4. 선고 88누1844 판결 참조).
논지는 원심 감정인이 들고 있는 거래사례들은 울산시외버스터미날이전계획, 울산시가지철도이전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나, 소론의 사업들은 이 사건 수용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개발사업인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를 참작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위 감정인이 참작한 거래사례 중 일부가 수용재결일 이후의 것이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출처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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