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거나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바, 종전에 일단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가 같은 항 전단의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국토교통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종전에 일단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거나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잔여지의 매수 및 수용 청구가 가능한 주체로서의 잔여지 소유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 또는 수용 당시에 잔여지를 포함하는 일단의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같은 항의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2조제4호에서는 “토지소유자”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지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로 매수하거나 수용하고 남게 된 토지로서,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 편입되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대로 그 잔여지를 사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곤란하게 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경우, 즉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각주: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30252 판결례 참조)에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각주: 2000. 12. 18. 의안번호 제160552호로 발의된 토지보상법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매수 및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에 대한 규정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공사업 시행 후의 행위는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제한이 확정된 후의 행위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례 참조),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매수 또는 수용된 이후 그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공익사업 시행 당시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로 손실을 입거나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일단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전단의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종전에 일단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수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63201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3201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오로라씨에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2,3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3. 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61호로 실시계획 승인·고시되고, 2009. 8.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20호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변경)계획 승인·고시된 비축사업(신갈우회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이하 위 행정구역 명칭을 '상하동'이라고만 한다) 329-2 잡종지 24,905m²(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위 토지는 상하동 329-2 잡종지 18,874m², 329-3 잡종지 386m², 329-4 잡종지 4,562m², 329-5 잡종지 931m², 329-6 잡종지 66m², 329-7 잡종지 3m², 329-8 잡종지 17m², 329-9 잡종지 65m², 329-10 잡종지 1m²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위 분할된 토지 중 최종적으로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수용대상 토지로 고시된 상하동 329-4, 329-7, 329-8, 329-9, 329-10 각 토지를 2013. 5. 31. 원고로부터 협의매수하였고, 2013. 6. 5.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상하동 329-5 잡종지 931m²(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는 상하동 329-4 잡종지 4,56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연접한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물류창고가 위치한 329-2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기숙사와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잔여지에는 위 기숙사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근로자들 등의 휴게시설인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잔여지는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그 가치 하락을 보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잔여지의 수용 또는 그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2. 26.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고, 감정평가 결과(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가격감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였던 기숙사와 테니스장을 이용하던 원고의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고, 원고에게 잔여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1,102,30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일 다음날인 2016. 2.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잔여지 수용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금 902,13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일 다음 날인 2016. 2.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참조).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2호에서는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3호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형상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잔여지는 휴게시설인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던 잡종지로서 종래에도 부정형의 형상이었고, 이 사건 토지가 매수된 이후에도 여전히 위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잔여지는 면적이 931m²로서 그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고, 협의 매수된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면적 4,562m²와 비교하여 보아도 그 1/5 정도로서 종래의 목적대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소한 면적만 남았다고 보기 어렵다. (-> 20% 정도 잔여지가 남은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과소한 면적으로 보지 아니함)

 

(3) 원고의 물류창고가 있는 상하동 329-2 토지와 이 사건 잔여지를 연결하던 이 사건 토지가 협의매수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지와 상하동 329-2 토지가 이격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잔여지와 상하동 329-2 토지를 연결하는 통로암거를 설치함으로써 위 각 토지 사이의 왕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4)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잔여지 수용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잔여지는 잡종지로서 그 지목이 대지나 농지가 아니므로 제1, 2호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고, 제3호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로암거가 설치됨으로써 이를 통하여 상하동 329-2 토지 및 공로로 진출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제4호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의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잔여지는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잡종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 이후에도 위와 같은 이용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잔여지의 위치, 용도지역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가 협의매수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대지로서 건축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농지로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 등과 유사한 정도로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잔여지의 가격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보상되더라도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이 있으면 이를 각각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공사 비용과 가격 감소분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는 통로암거의 개설비용 542,0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잔여지 가치하락분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잔여지를 매수하지 않고 공사비용을 투입한 점, 위 통로암거의 개설이 전적으로 이 사건 잔여지를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에서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은 전체 토지의 협의 매수 또는 수용재결 당시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산정하므로(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잔여지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일인 2013. 5.31. 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 하락 여부 및 그 감소액을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 이후에도 이 사건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인 잡종지로 이용가능하므로 이를 전제로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후의 가격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감정인 A(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2013. 5. 31.을 가격시점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기 전의 이 사건 잔여지의 평가액은 1,078,098,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된 후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가능함을 전제로 평가한 이 사건 잔여지의 평가액은 305,368,000원으로서, 그 차액은 772,730,000원이다(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A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감정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 하락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1) 피고는,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기 전의 이 사건 잔여지를 평가할 때,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 단가인 1,150,000원/m²를 적용하지 않고 1,158,000원/m²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협의 매수 단가는 당사자가 협의한 금액이지 객관적인 토지의 가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가격시점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 단가(1,150,000원/m²)와 이 사건 잔여지의 법원감정 단가(1,158,000원/m²)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 당시 이 사건 잔여지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의 가격은 위 법원감정 단가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감정에서 산정한 단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와 상하동 329-2를 연결하는 통로암거를 설치하였으므로, 법원감정이 이 사건 잔여지를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잔여지를 평가할 때 통로암거를 도로로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위 통로암거가 설치되었음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개별요인을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별요인 비교 시 각 항목별로 전제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고, 개별요인 중 2개 이상의 조건에서 참작될 수 있는 성격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감정인으로서는 여러 조건에 걸쳐 일부씩을 격차율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감정인이 가로조건과 기타조건을 비교할 때 이 사건 잔여지가 맹지인 점을 각각 고려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잔여지가 맹지라는 사정을 부당하게 중복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편입 전후의 이 사건 잔여지의 각 가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은 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평가자문회의 결과 잔여지 가치하락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법원감정은 이 사건 잔여지의 이용현황에 맞게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거치고, 보상선례를 선정하여 기타요인 보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편입 전·후의 각 평가액을 산출하여 가격감소분을 산정하였고, 개별요인 비교 등을 함에 있어서 각 항목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수치를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근거와 평가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분 772,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강효원 김현주


별지


1) 잔여지 손실보상 관련 법규 및 선행연구 검토


 ○ 토지보상법, 토지보상평가지침 등 관련 법규 검토
   - 잔여지 손실(가치하락, 피해액 등)과 잔여지 보상의 개념 정립
   - 잔여지 보상수단(금전보상, 공사비보상, 매수청구 등) 적정성, 잔여지보상청구 절차 및 기한의 적정성


 ○ 잔여지 보상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국내 학위논문 및 국내외 학술지에 등재된 관련 선행연구 분석



2) 잔여지 손실보상 관련 해외사례 수집?분석



 ○ 일본, 독일, 미국 등 외국의 잔여지 손실보상의 제도, 기준, 보상액 산정방법 등에 대한 사례 수집?분석
   - 문헌조사 및 관련 해외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사례 수집분석 
   - 사업이익 상계와 잔여지 손실보상에 대한 외국 법제 비교분석




3) 잔여지 손실 유형분류 및 보상대상 판단 기준 제시


 ○ 사업유형?개발단계 등 각종 기준에 따른 잔여지 손실 유형 분류
   - 잔여지 재결사례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잔여지 손실 유형 분류
   - 사업시행자 및 보상전문기관 설문조사, 전문가(감정평가사 등) 자문 등을 통한 잔여지 유형별 손실 및 피해발생 원인 분석



 ○ 잔여지 매수기준 및 가치하락 등 손실보상 대상 판단 기준
   -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잔여지 손실의 예측가능성, 손실의 정도 등을 고려한 잔여지 매수여부 판단기준 및 범위 마련
   - 잔여지의 규모 축소, 부정형 형태, 활용 가능성 저하 등 잔여지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 판단기준 제시



4) 잔여지 손실의 보상액 산정기준 등 제시


 ○ 잔여지 손실 또는 사업유형별 가치하락 정도 추정


   - 잔여지 손실보상 사례분석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잔여지 손실 또는 사업유형별 가치하락 추정방법 검토
   - 가치하락 정도를 고려한 잔여지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제시


 ○ (가칭) 잔여지 매수기준 및 가치하락 등에 관한 재결기준? 제정을 위한 규정(안) 제시


 ○ 잔여지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방안 등 제시


 ○ 기타 잔여지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등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1구합6053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미간행]


【전 문】

【원 고】 일진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외 1인)

【피 고】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박수진)

【변론종결】

2014.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91,746,000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5,590,746,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광로3류2호선(우회도로~동국제강간 도로)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11. 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37호, 2010. 11. 2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38호, 2011. 4. 2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05호, 2011. 5. 1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17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인천 동구 화수동 5-177 공장용지 1,180㎡, 같은 동 5-172 공장용지 2,427㎡, 같은 동 5-175 공장용지 1,744㎡(별지 1 도면 상의 기존 공장 라인과 편입 공장 라인 사이 부분, 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지장물(담장, 수목, 휴게실 및 바닥, 화단, 우수관로 등 매립시설, 경비실, 출입문 등,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1. 11. 30.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5,681,691,800원(㎡당 1,061,8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97,162,000원 합계 5,878,853,800원


- 원고의 추가 보상 신청을 기각


1) 원고의 주장 :


① 이 사건 지장물, 생활관, 정·후문 주차장 및 자주식 주차장(기존 창고 철고 포함)의 재시공비용 보상,


②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횡단보도의 위치 변경,


③ 대형 차량의 공장 진·출입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공장 건축물의 일부 철거 비용 보상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 :


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위 수용보상금 외에 기존 시설물의 재설치비용(기존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철거비용 포함)은 별도 보상대상이 아니고, 생활관은 편입토지에 속하지 않으며,


② 횡단보도 위치 변경은 재결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③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건축물(공장, 창고 등) 앞의 사업장 내 도로가 일부 편입되어 물건의 상·하차 작업 및 이동에 다소 불편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건축물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공장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 청구 부분을 기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공장 건물과 남쪽 정면 경계 사이에 위치한 도로를 제품의 원재료, 중간가공품, 완제품의 적재, 반입 및 반출을 위한 주요 이동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종전과 같이 대형 차량을 이용한 제품 이동과 운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용 이후에는 공장 가동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후면도로로 우회하여 제품 이동과 운반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품 가공작업과 적재, 출하장소가 중첩되어 공정 과정이 지연되는 손해가 발생하고, 기존의 생활관을 철거하고 야적 크레인을 재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 폭이 가장 좁아진 펌프 공장 부분은 대형 트럭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공정 변화로 인해 원고 공장의 생산시간당 생산용량은 8.9% 하락하였고, 생산용량당 생산시간은 9.7% 증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장 효율성 감소는 영업이익율 9% 이상의 감소로 이어져 원고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수용 전과 같은 생산 효율성을 회복)을 위하여 제품 적재, 운반 및 이동 면적 확보를 위한 전면도로 확장공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원고는 우회도로를 이용한 제품 운반으로 노면이 손상되는 손실을 입었으며, 지장물 재설치를 위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75조의2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2조 제2항, 제47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5,691,746,000원을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보상을 구하는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공장 건물 철거, 마감, 도로 공사, 생활관 건물 철거, 기계설비 이전, 기타 구조물 등 이동 설치 등을 수반하는 전면물류이동로 확장공사비 2,947,248,000원


② 위 확장공사로 인한 공장 건물 철거 부분의 순수한 자산멸실 손해액 788,890,000원과 공장설비 이전으로 인한 기존 사무동 후면의 임대료 수입 상실액 615,410,000원 합계 1,404,300,000원

③ 위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기간(45일) 동안의 영업손실액 1,060,000,000원

④ 이 사건 편입토지 수용으로 화물 운송 트럭이 우회함에 따라 통행이 빈번해져 발생한 도로 파손부분의 노면보수비 2,360,000원

⑤ 이 사건 지장물의 재설치(정문, 경비실 신설공사, 담장 설치공사, 전기설비 및 정화조, 냉난방 공사, 광케이블 및 사내 통신케이블 포설공사, 통신관로 신설 및 소방시설용 케이블 포설공사 등)를 위하여 원고가 투입한 비용 475,00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지장물 보상액 197,162,000원을 제외한 차액 277,838,000원



3.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편입토지에 접한 인천 동구 화수동 5-5외 2필지 지상에서 변압기, 모터, 펌프 등을 생산하는 이 사건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남쪽 경계 부근에 위치한 도로(이하 ‘전면도로’라고 한다)를 제품 적재, 반입 및 반출을 위한 이동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위 공장의 2011. 8. 1.부터 2012. 1. 31.까지 180일 동안의 화물차 운행표 내역(총 653대)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장에는 하루 평균 약 3.6대의 화물차가 통행하고 있고, 그중 1톤 내지 5톤 미만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9%, 5톤 이상 25톤 미만 화물차의 경우는 약 8%, 25톤 이상 트레일러, 대형 로베드(low-bed) 트레일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 정도이다. 대형 로베드 트레일러의 경우 제품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변압기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위 180일의 기간 동안 펌프 공장에서의 사용실적은 없으며, 모터 공장에서의 사용실적은 1회이다(25톤 대형트럭 사용실적은 펌프공장 7번, 모터공장 6회이다).



다.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전면도로의 폭이 전체적으로 축소되었고, 특히 그 폭이 가장 협소한 펌프공장 앞 부분은 폭이 3 내지 4m 가량에 불과하여 지게차 1대가 통과할 수는 있지만 종전과 같이 대형 로베드 트레일러의 통행이나 지게차 2대의 교행은 불가능하다. 수용 이후 이 사건 공장은 자재 및 제품 적재, 반입, 반출을 위하여 후면도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일부 변경하였고, 그 결과 변압기 운반을 위한 투입시간 증가, 후면도로를 이용한 운반량 증가, 야적 공간 감소 등으로 인하여 동일 공정에 대한 생산시간이 증가하였다.



라. 이 사건 공장의 2009. 1. 1.부터 2012. 8. 31.까지의 제품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월별 매출액의 편차가 크고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변압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마. 원고는 2011. 10. 17. 청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비실 및 담장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1. 11. 3.부터 2012. 4. 30.까지 청진종합건설 주식정문 경비실 및 담장 신설 공사, 전기설비 및 정화조 설치 공사, 냉난방, 광케이블 및 사내 통신케이블 포설 공사, 통신관로 시설 및 소방시설용 케이블 포설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가 위 공사에 지출한 공사비용은 총 4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바. 이 사건 공장의 생산성 감소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감정 및 감정보완 촉탁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공장 매출액의 변동 폭이 수 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월별 차이가 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의 생산능력이 한계상태의 값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주에 따라 더 큰 매출도 가능한 상태이다. 매출액의 월별, 연별 결과는 영업과 경기 영향, 생산능력, 물가지수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매출액의 감소가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2) 그러나 위 수용으로 인한 공정변화로 생산효율이 부분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생산액 및 생산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생산량 감소나 생산손실액 산출은 불가능하고, 생산 포화 상태의 한계상황에서의 공정시간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시간이 늘어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장의 생산능력이 직접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펌프공장 및 모터공장 앞의 전면도로가 좁아져 화물차에 의한 협착, 충돌 등의 차량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고, 대형 제품 및 자재의 운송과정에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 사건 공장의 상태가 원활한 물류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4) 원고가 이 사건 편입토지 수용 후 경계 부분에 새로 설치한 담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장이 수용 전과 동일한 수준의 제품 적재, 운반 및 이동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장 건물의 부분적 철거, 마감, 도로 공사, 생활관 건물 철거, 기계설비 이전, 기타 구조물 등 이동 설치를 수반한 전면도로의 확장공사가 불가피하다.


  

5)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생산공정의 본래적 기능과 효율성 상실 정도를 수치로 산정해 달라는 원고의 감정보완신청에 대하여, 위 감정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① 공장의 매출액은 수주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지 생산차질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공정작업에 대한 생산시간이 각기 다르고 변동도 심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매출용량당 생산시간 비율변동으로 생산공정의 효율성 상실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매출액에 대한 변동비 및 고정제조경비 비율 변동으로 생산성 저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정보에 대하여 원고의 정확한 자료제시가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은 매출액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역시 효율성 상실정도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② 생산시간은 변동 폭이 심하고 수용과는 무관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어 총생산시간당 총생산용량으로 생산공정의 효율성 상실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③ 이 사건 공장의 주력 생산제품인 표준 변압기 모델(Single phase 154kV Levels - 15MVA OAFA 변압기)의 제조공정표에 따른 작업시간을 근거로 한 효율성 상실정도를 따져보면, 시간당 생산용량은 8.9% 하락하고, 생산용량당 생산시간은 9.7% 증가하였다. 그러나 표준공수시간과 실제 작업시간은 일치하지 않고, 이 사건 공장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실제 작업시간은 변동폭이 심하여 생산 공정의 효율성 상실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감정 및 감정보완 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전면도로 확장공사 및 그로 인한 자산멸실, 영업손실 보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잔여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고, 잔여지에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에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149 판결 등 참조).



공익사업법 제75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수비로 보상하여야 하고, 공익사업법 제77조,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는데,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해당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등을 더한 금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공장의 생산효율성 감소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는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의 생산효율성과 영업이익율이 감소되는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위 공장이 수용 전과 같은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면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고, 이는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나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해당하며,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제품 적재, 운반 및 이동 면적 확보를 위한 전면도로 확장공사 비용과, ② 위 확장공사로 인한 공장 건물 철거 부분의 자산멸실 손해액 및 임대료 수입 상실액, ③ 위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기간(45일) 동안의 영업손실을 피고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종전과 같이 전면도로만을 이용하여 제품의 이동 및 운송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대형 화물차를 사용할 수 없고 후면도로를 이용하여 제품의 이동 및 운송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종전 구조물과 야적장의 위치 및 면적이 변화하는 등 공정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이 사건 공장의 생산용량 당 생산시간이 늘어나고 생산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장 매출액의 변동 폭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공장의 생산능력이 한계상태로 가동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생산시간 증가와 생산 효율성의 감소가 곧바로 이 사건 공장의 생산량 및 생산액 감소로 연결된다거나 생산액 손실의 발생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편입토지 수용 전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매출용량당 생산시간 비율 변동이나 매출액에 대한 변동비 및 고정제조경비 비율 변동, 총생산시간당 총생산용량, 표준 변압기 모델 제조공정표에 따른 작업시간 증가 등은 모두 이 사건 공장의 효율성 상실 정도를 판단하는 적정한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장의 생산 효율성 감소로 인한 이용가능성의 변화나 가치 하락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위 표준 변압기 모델 제조공정표에 따른 작업시간 증가 수치(시간당 생산용량은 8.9% 하락, 생산용량당 생산시간은 9.7% 증가)를 근거로 생산효율성이 9% 감소하면 영업이익율도 9% 이상 감소하는데, 원고의 평균이익율이 9%가 넘지 않으므로 현 상태는 공장생산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치는 생산 공정의 효율성 상실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데다가, 원고의 영업이익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④ 편입토지 수용 후 남은 전면도로의 폭은 3m 내지 14m 가량으로, 전 구간에 대형 화물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폭이 가장 좁은 부분에 위치한 펌프 공장의 경우에는 대형 로베드 트레일러 등의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 이후에도 공장 운영을 중단한 사실이 없고, 후면도로 등을 이용하여 제품 및 자재의 운반 등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어, 현재 상태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위 감정촉탁결과에서 산정한 전면도로 확장공사비용 및 이로 인한 건물의 자산멸실액, 영업손실액은 원고의 주장대로 수용 후 새로운 경계를 기준으로 종전과 같은 전면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의 비용을 산정한 것일 뿐 그와 같은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에 원고 주장의 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종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공장을 사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전면도로 확장공사 비용 2,947,248,000원과 이로 인한 자산멸실액 1,404,300,000원, 영업손실보상액 1,060,000,000원의 지급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노면 손상 수리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변압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자재를 후면도로로 우회하여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노면이 손상되었고, 파손된 부위의 보수를 위하여 2,360,000원이 소요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에 생산성 감소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이상, 대형 화물차량이 후면도로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노면 손상이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지장물 재설치비용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제73조 제1항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이전비로 하되, 이전비가 지장물의 가격을 넘는 경우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한편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설이 필요한 시설 등이 이미 그 이전비 내지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된 지장물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대체시설이라면, 그 대체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위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체시설 설치공사비용을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보상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감정촉탁결과에서 산출한 ‘지장물 미보상액’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가격 자체를 수용 당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출한 지장물 재설치 공사비용 전액 475,000,000원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산정한 것인데, 원고가 재설치한 담장, 경비실 등은 피고가 수용재결감정에 따라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이 사건 지장물과 같거나 동일한 기능을 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대체시설을 재설치하는 데 든 비용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과 별도로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설치공사비용을 추가로 보상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잔여 건축물 보수비 보상규정에 근거하여서도 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공익사업법 제7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란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수용되었으나 그 건축물의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으로 잔여 건축물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해져 보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설치비용은 공익사업법 제75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잔여 건축물 보수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일혁(재판장) 김연수 김나경







잔여지 매수(201806 의견표명)

탭구분
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자
조미애
작성일
2018-06-28
조회수
118
게시물 상세내용
 
민원번호 2ba-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1. 신청 원인


피신청인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경북 구미시 ㅇㅇ동 1ㅇㅇ-21 답 503㎡(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는 면적이 작고 부정형이며, 진출입이 곤란하여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니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잔여지는 면적이 330㎡ 이상으로 농기계의 회전이 곤란할 만큼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고, 전체 토지의 면적 대비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2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10. 12. 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707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되어 2019. 5. 31.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이다. 한편, 토지보상은 피신청인이, 도로공사는 관계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잔여지는 당초 면적이 1,758㎡(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이었으나, 이 민원 공사에 1,255㎡(이중 53㎡는 별도의 잔여지로 피신청인이 매수할 예정, 편입비율: 71.4%)와 이 민원 잔여지의 진출입로가 편입되어 현재와 같이 503㎡(잔여비율: 28.6%)가 남게 되었다.


다. 또한, 이 민원 잔여지는 길쭉한 타원 모양의 부정형으로 최대 길이는 약 54m이고, 최대 폭은 약 17m이며, 당초 한 면이 왕복 2차로인 천생산공원 진입도로에 접해 있어 이 도로를 통해 진출입하였다.


라.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이 제출한 설계도면 등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잔여지 인근에 ㅇㅇ산공원 진입도로와 구평I.C 진입도로가 교차하는 4지형 평면교차로가 설치될 예정이고,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별도의 진출입로는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마.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공사로 신설되거나 높이가 상향되는 구평I.C 진입도로와 천생산공원 진입도로보다 약 1.0m, 주변 토지보다 약 1.5m 낮게 위치해 있으며, 이 민원 잔여지상에는 비닐하우스 1개동이 설치되어 있다.
 
바. 이 민원 공사의 감리단과 시공사는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300㎡의 토지(보상비용: 약 150,000,000원)를 추가 보상하여야 하고, 진출입로 설치비는 약 100,000,000원 정도라고 하고 있다. 한편, 이 민원 잔여지의 보상비는 약 225,000,000원이다.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나. 법원은 “잔여지의 수용요건으로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4679 판결)하였다.


다.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넓어 영농이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기 곤란한바, 이 민원 잔여지는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초 이 민원 잔여지는 ㅇㅇ산 진입도로와 접해 있어 자유로이 진출입할 수 있었으나, 도로와 접해 있는 토지 및 기존 진출입로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었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의 진출입로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하여 4지 평면교차로가 설치될 예정이고, 교차로 및 교차로 영향권에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 4지 평명교차로 인근에서는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공사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었다 할 것인 점,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300㎡ 정도의 토지를 추가 매수(보상비 약 150,000,000원)하여야 하고, 성토와 포장 및 배수로 등 별도의 공사(공사비 약 100,000,000원)를 시행하여야 하는바,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 설치비용(보상비와 공사비)이 이 민원 잔여지의 보상비용(약 225,000,000원)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설혹 진출입로를 설치한다 할지라도 구평I.C 진입도로와 ㅇㅇ산공원 진입도로가 이 민원 잔여지보다 높게 건설되고, 주변 토지 또한 이 민원 잔여지보다 높게 위치해 있으므로, 이 민원 잔여지는 움푹 파인 저지대의 농지가 될 것을 보이고, 배수 불량 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배수 불량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 1.5m 정도를 성토해야 하고 이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민원 잔여지는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토지 환매 또는 잔여지 매수(20180212, 의견표명)

탭구분
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자
조혜현
작성일
2018-06-08
조회수
2,931
게시물 상세내용
토지 환매 또는 잔여지 매수
민원표시 2AA-0000-000000
신 청 인 ○○○
경남 ○○시 ○○구 ○○◇□로 000 ○○아파트 000동 0000호
 
피신청인 경남 ○○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의 잔여지인 경남 ○○시 ○○동 000 `답` 46㎡를 협의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주위적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위적으로 경남 ○○시 ○○동 000-0 `답` 257㎡ 중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환매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기재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8. 1. .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소유하던 경남 ○○시 ○○동 000 `답` 303㎡(이하 `모토지`라 한다)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하 `이 민원 도로사업`이라 한다)으로 분필되어 같은 동 000-0 `답` 257㎡(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를 2004. 7. 협의보상하고 같은 동 000 `답` 46㎡가 잔여지(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이 민원 편입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민원 편입토지에 결정되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부가 해제되었으니 도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하 `이 민원 환매요구토지`라 한다)를 환매하여 주든지 환매(주위적 신청)가 어렵다면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예비적 신청)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편입토지에는 중로1-1호선과 소로2-28호선이 계획되어 있었고, 이 민원 도로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1, 소로1-18호선)를 개설하는 것이었는데 이 민원 편입토지에 결정되어 있던 소로2-83호선(이하 `이 민원 소로`라 한다)에 대한 개설이 장기 미집행되던 중 이 민원 소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16. 12. 8. 폐지되어 이 민원 환매요구 토지가 발생하였다. 환매권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환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가 가능하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가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2년이 경과되어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지 아니며,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매수는 이 민원 도로사업 당시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손실보상을 2004. 7. ~ 8. 실시하였고, 현재 중로1-1호선이 개설되어 사용 중이다.
 

나. 피신청인은 모토지 중 이 민원 도로사업과 이 민원 소로계획에 포함되는 토지를 분할하고 이 민원 편입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4. 7. 2.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고, 2004. 7. 12.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위 `나.` 협의 요청 문서를 보면 잔여지 매수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이 민원 편입토지, 이 민원 환매요구 토지, 이 민원 잔여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환매요구 토지는 도로 개설되어 인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정확한 면적은 지적 측량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나 약 184㎡정도임
 

마. 피신청인은 관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시설계획 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시설계획을 2016. 12. 8. 폐지고시(○○시 고시 제2016-000호)하였는데, 위 고시에 이 민원 편입토지에 결정되어 있던 이 민원 소로가 포함되어 있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등

1) 주위적 신청취지인 환매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하고
 
대법원은 “환매권의 행사요건으로 정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참조)라고 하며, 헌법재판소는 10년 이내 라는 환매기한의 설정은 당해 토지 등을 둘러싼 그 동안 형성된 법률관계를 인정시켜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공익이 소유권 회복의 사적 이익보다 우월하여 헌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4. 2. 4. 선고 92헌가15 결정 팜조)라고 하고 있다.

 

2) 예비적 신청취지인 잔여지 관련

이 민원 편입토지를 취득하던 당시 토지보상법(2003. 11. 30. 시행 법률 제6916호)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대법원은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현실적, 구체적 용법, 위치, 형상, 그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이용현황,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와 편입토지와의 비교, 용도지역 및 거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1) 주위적 신청취지인 환매 관련

토지보상법령에서 청구권으로 하여 환매권을 부여하되 환매권은 당해 토지를 취득한지 10년 내에 환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이 민원 편입토지는 피신청인이 도로개설이라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2004. 7. 12. 취득하고 일부 면적은 도로가 개설되고 나머지 면적에 결정되어 있던 도로시설계획이 2006. 12. 8. 폐지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그 사유가 이 민원 편입토지를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발생되었므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환매요구토지를 환매해 달라는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예비적 신청취지인 잔여지 관련

이 민원 잔여지가 발생한 시점의 토지보상법령은 잔여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잔여지를 포함하는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매수를 당해 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매수가 안되는 경우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재결되기 전까지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하여 당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매수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 민원 도로사업이 완료되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토지보상법령은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편입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편입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우 그 잔여지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요구함에 별도 기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민원 잔여지가 발생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 매수의 이유가 있다면 매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 민원 편입토지를 취득하며 이 민원 잔여지가 발생함에 따라 잔여지 매수 제도에 대한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잔여지의 잔여비율이 15%인데 그 면적이 46㎡에 불과하여 지목이 `전`인 농지로 사용하기에는 그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예비적으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837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경우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387조, 제397조



사 건 2017두68370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임종열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51947 판결
 
판결선고
2018. 3.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2008. 3. 2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4호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탁받은 ‘용지보상 관련업무’에는 편입토지 자체에 관한 보상업무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잔여지(殘餘地) 가격감소 등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1) 토지보상법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73조 제1항 본문). 그러나 그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지연손해금이란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므로(민법 제392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려면 채무가 성립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민법 제387조).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두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2) 먼저,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본다.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한다고 해서 잔여지에 항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개발됨으로써 그에 인접한 잔여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잔여지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라 보상해야 할 잔여지의 손실에는 ①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그 획지조건(劃地條件)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②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③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따른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하락이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1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손실보상대상이 되는 잔여지의 손실은 그 발생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잔여지에 대한 손실의 발생시점도 일정하지 않다.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에 대한 불리한 영향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 편입하여 취득함으로써 일부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귀속됨(이하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이라 한다) 과 동시에 잔여지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익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설치된 공공시설의 가동·운영으로 잔여지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원인으로 구체적인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에 대응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잔여지 손실보상의무가 특정 시점에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발생 여부, 시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발생 여부, 시점과 내용을 판단하려면 개별·구체적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과 평가가 필요하다.



(3) 다음으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이 잔여지의 손실은 그 발생원인과 발생시점이 다양하므로, 잔여지 소유자가 잔여지에 발생한 손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토지보상법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그 이행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서 단지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 완료 후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제73조 제2항)은 잔여지 손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경우 그 보상금 증감 소송절차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액과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수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



①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감 소송절차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액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보상금액 중 수용개시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반대급부, 즉 위 소송절차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액과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부합한다. 반면, 잔여지의 손실은 그것이 비록 일단의 토지 중 일부의 편입·취득으로 야기되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는 아니다.



② 토지보상법은 편입토지 보상금의 경우 사업인정 후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만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재결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40조, 제42조). 법률에서 피수용자가 재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편입토지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잔여지 손실보상금의 경우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제73조 제2항), 사업시행자와 잔여지 소유자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잔여지 소유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73조 제4항, 제9조 제7항). 따라서 잔여지 소유자가 재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가 개시된다.



③ 사업시행자가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을 분할하여 취득하게 되리라는 사정은 사업인정 단계에서 결정된다(관할 행정청이 사업인정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공표된다. 제22조 제1항 참조). 잔여지 소유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조기에 적극적으로 잔여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잔여지 소유자의 이행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 잔여지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다.



(4) 결국 토지보상법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경우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잔여지 손실보상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각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 다음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토지보상법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잔여지 손실보상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별 청구인용금액에 대하여 각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 다음날부터 원고들의 보상금청구일인 2014. 3. 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령과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1.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금증액청구액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액의 합산액만을 기재한 후 청구원인에서 손실보상금증액 및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액을 그 청구금액을 밝혀 기재하고, “협의매수 제의”라는 표제 하에 “원고가 잔여지를 협의매수할 것을 제의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잔여지의 수용청구와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원고가 어떠한 권리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기재를 통하여 밝혀야 하므로 원고가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손실보상금증액 및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두 가지의 권리라고 판단한 판결

 

 2.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재결절차만을 거친 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증액청구와 잔여지에 대한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2017구합5700판결문.pdf


2017구합5700판결문.pdf
0.29MB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3누9214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관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건 담당변호사 김경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2인)

【변론종결】

2015. 4. 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1구합5323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974,626,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88,891,062원 및 이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88,891,0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1)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76,597,739원 및 그 중 3,387,706,67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88,891,0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내지 6, 갑 6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재결의 경위

①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2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 사업시행자 : 피고, 경기도시공사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1.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원고가 화성시 (주소 1 생략) 토지 일대에서 운영하는 ‘○○○○○○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지장물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

- 보상금 : 4,479,740,360원

- 수용개시일 : 2011. 1.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4. 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

- 보상금 : 4,505,599,500원 (원고는 위 각 지장물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보상액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각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정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화성시 동탄면 (주소 2 생략) 토지 지상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 사건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6. 22. 이 사건 골프장의 지장물 중 ‘화성시 동탄면 (주소 2 생략) 토지 지상에 있는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에 관하여, 보상금 125,370,000원, 수용개시일 2012. 8. 1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재결감정인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에 따라, 지장물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보상금을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은 이 사건 골프장을 유지·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위 시설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잔여시설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운영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의한 통상의 지장물 보상과 달리,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75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 내에 그 대체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의 대체시설 설치비에서 그 수용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1523호로 제기하였다.

③ 수원지방법원은 위 시설물이 이 사건 골프장의 나머지 부분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정한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청구(403,447,158원 및 지연손해금)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이에 대해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누9757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2. 위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 자체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이 적용될 뿐,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75조의2 제1항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위 ③항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홀편입시설 등 사건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9. 2. 이 사건 골프장 중 화성시 동탄면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각 토지 지상 지장물[홀편입시설(기평가시설 제외) 그린 외]의 수용으로 인한 잔여 골프코스의 변경에 따른 보수 및 공사비에 대하여 보상금 576,000,000원, 수용개시일 2011. 10. 2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② 원고는 위 지장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편입지에 포함되는 홀뿐만 아니라, ‘홀 사이의 간격 유지 및 타구사고의 위험 예방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 배치되어야 하는 다른 홀 등 총 9개 홀에 대한 변경공사비’와 ‘홀 변경 공사로 그 공사기간 동안 당해 홀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 손실’ 및 ‘원고가 이전에 추진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무산된 콘도사업에 투입된 인·허가비용’이 각 보상금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에서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예치금 보험료 1,219,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합계 577,819,100원을 인정하였다.

③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499호로 추가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8. 14. '이 사건 골프장 서 8, 9홀의 변경공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위 콘도사업에 투입된 인·허가비용의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누7321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다. 이 사건 골프장의 현황 등

①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은 1972. 11. 1. 개장하였고, 전체 부지 1,602,766㎡에 동·서로 각 18홀의 골프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② 위 골프장 부지 중 44필지 116,325㎡가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편입되었으나, 이 사건 골프장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보상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지장물은 이 사건 골프장을 유지·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위 각 지장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잔여시설(이하 ‘이 사건 잔여시설’이라 한다)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운영될 수 없게 되므로, 이로 인한 손실은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75조의2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위 각 지장물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비 및 그 설치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이하 ‘대체시설 설치비 등’이라 한다)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평가·보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지장물의 대체시설 설치비 등 15,694,490,562원과 이의재결 보상금 4,505,599,500원의 차액인 11,188,891,062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등

토지보상법 제9조 제6항제7항,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83조 내지 제85조에 의하면, 수용되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지장물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절차(수용재결)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장물 소유자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수용재결이나 이에 이은 이의재결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다. 판단

나.항의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 2,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 부분은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보상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별지 1] 목록 순번 21 내지 23번 부분의 경우에도 재결 절차를 거친 것인지에 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친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의 손실보상액 증액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5.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 인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 사건 잔여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수용재결이나 이에 이은 이의재결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잔여시설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지장물과는 별도로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옳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친 이 사건 지장물의 경우, 골프장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손실보상액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 혹은 ‘원가법에 따른 가액’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대체시설 설치비 등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잔여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잔여지에 생긴 손실의 보상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장물에 속하는 잔여 건축물의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5조의2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즉 이른바 지장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지장물 중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이외의 다른 지장물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이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나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잔여시설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단의 지장물을 구성하므로,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시설에 손실이 생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에 있어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을 보상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이유 없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용에 대한 보상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에 관련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손쉽게 다른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전비 보상원칙을 채택하면서, 다만 단서 및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제33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가격에 따라 지장물을 보상하는 경우에도 그 지장물의 대체시설을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한 당해 지장물의 현재 가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대체시설을 시공하는 비용 전부를 보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낡은 시설물을 신규 시설로 교체하게 되어, 피수용자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을 초과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입목·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등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구분평가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이 된 물건을 각각 구별하여 평가해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이 아닌 물건을 수용대상 물건의 손실보상금 산정 시 고려하여 보상금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시설이 종전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장물을 이 사건 골프장 내에 이전·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잔여시설은 종전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지장물을 대체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와 같은 개념의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에 추가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을 보상하는 것은 과잉배상이 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조차도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잔여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보상하거나,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체시설 설치비 등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은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보수비는 ‘잔여건축물 자체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지장물의 대체시설 설치비 등은 위 보수비에 포함될 수 없다.

3) 정당한 보상액

가)2)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장물의 대체시설 설치비 등을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원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한 이 사건 지장물의 가격시점 현재 가격이 보상금액이 된다.

나) [별지 1] 목록 순번 1, 2, 10, 15 내지 20 기재 지장물

이 부분 각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이 재결감정액을 초과함에 관하여 입증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재결감정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지장물의 보상액은 재결감정액([별지 1] 목록 각 이의재결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 금액의 합계는 1,605,115,000원(= 32,500,000원 + 115,000,000원 + 107,500,000원 + 624,500,000원 + 11,700,000원 + 1,215,000원 + 200,000원 + 37,000,000원 + 385,000,000원 + 40,500,000원 + 250,000,000원)이다.

다) [별지 1] 목록 순번 3 내지 6, 8, 9, 11 내지 14 기재 지장물

이 부분 각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결감정인은 이 부분 각 지장물을 평가함에 있어 구조, 규격, 사용자재 및 시공정도, 이용 및 관리상태, 이전가능성과 그 난이도, 내구연한, 유용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전비가 지장물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지장물의 가격으로 평가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이하 ‘이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보완감정결과(이하 ‘이 법원 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인 역시 재결감정인과 같은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하되, ① 이 부분 각 지장물은 모두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이동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② 이 부분 각 지장물을 원가법(가격시점에서 평가대상 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함에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평가대상 물건이 가지는 평가시점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감정하였으며, ③ 이 부분 각 지장물은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의 일부로서 유사한 거래사례가 많은 시설물이 아니어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④ 재조달원가의 적용, 원가법에 의한 정액법의 산식 적용, 기준 내용연수와 잔가율 및 경과연수를 적용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히고 있다.

재결감정인과 이 법원 감정인은 각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이 부분 각 지장물의 개별적인 이전비와 취득가를 평가·비교한 뒤 더 적은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였고, 그 각 판단에 어떠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다만, 재결감정인이 개략적인 감정의 방법과 결과만 제시한 데 비하여, 이 법원 감정인은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한 재조달원가의 적용, 원가법에 의한 정액법의 산식 적용, 기준 내용연수와 잔가율 및 경과연수를 적용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히고 있어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은 이 법원 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이 법원 감정인이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하여 원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한 평가금액은 [별지 1] 목록 각 ‘이 법원 감정액’과 같고, 그 각 금액의 합계는 5,875,110,691원(= 3,448,545,141원 + 1,474,988,176원 + 494,854,912원 + 34,390,181원 + 89,148,178원 + 66,465,822원 + 100,638,481원 + 166,079,800원)이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금액 7,480,225,691원(= 1,605,115,000원 + 5,875,110,691원)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액 4,505,599,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74,626,191원(= 7,480,225,691원 - 4,505,5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5.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주1) 제1심 제3차 변론조서(기록 592쪽)에 의하면 제1심 판결문상 청구취지 중 ‘11,188,941,064원’ 부분 및 ‘1,188,941,064원’ 부분은 착오로 보인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