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금증액청구액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액의 합산액만을 기재한 후 청구원인에서 손실보상금증액 및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액을 그 청구금액을 밝혀 기재하고, “협의매수 제의”라는 표제 하에 “원고가 잔여지를 협의매수할 것을 제의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잔여지의 수용청구와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원고가 어떠한 권리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기재를 통하여 밝혀야 하므로 원고가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손실보상금증액 및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두 가지의 권리라고 판단한 판결

 

 2.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재결절차만을 거친 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증액청구와 잔여지에 대한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2017구합5700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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