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기대수명 이라는것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건강수명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건강수명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건강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것이 담배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운동을 덜하는것도 아닌

무려 고혈당입니다.

 

고혈당이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어 췌장의 베타세포가 망가져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병이 당뇨병 입니다

 

당뇨병이 무서운이유는 피가 가는 모든곳 즉 핏줄로 이어지는 그 어떤곳도 파괴할수 있기 때문이죠

 

발끝에도 핏줄이 있으니 발끝이 썪고 눈에도 실핏줄이 있으니 눈이멀고 하물며 뇌나 심장 등등 뇌졸중 심근경색 게다가 염증까지 만들어내니 암발생까지 일으킵니다.

 

당뇨병 20년이면 눈에 무조건적인 문제가 찾아 온다고 합니다 저희어머니가 요양보호사인데 장님을 봉사하고 계십니다만 그 장님들이 교육받는 장님학교는 80~90 퍼센트가 후천적 장님 한마디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장님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혈관병 뇌경색이나 뇌출혈도 잘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밖에 나가보면 가끔 다리도 절고 잘 못걷는 분들 보신적 있으시죠? 그분들은 불행중 다행으로 운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은 보이지 않는 침대에서 목숨만을 연명하고 있으시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별것 아닌것 같지만 건강에 가장 큰부분을 차지 한다는 점에서 혈당관리 하는 제 노하우를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사실 음식조절이 혈당관리에는 젤 필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음식을 먹는 방법만 조금 바꿔도 혈당조절이 굉장히 쉽습니다. 설탕 안좋고 빵,면, 고탄수화물 식단이 안좋다는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알려 드리고싶은 것은 먹는 순서 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혈당은

 


먹는양(밥 1공기 보다 2공기가 고혈당),

먹는속도(같은 밥 1공기도 20분동안 먹는것보다 5분안에 먹는것이 고혈당)

음식의 종류(현미밥보다 쌀밥이 고혈당)

음식의 가공상태(밥보다 죽이 훨씬 고혈당 단단한 사과보다 물렁한 복숭아가 고혈당 설익히는것보다 푹익히는게 고혈당 크게 써는것보다 잘게 써는것이 고혈당) 소화가 잘되는게 혈당을 높힙니다

 


뭐든 먹을때 탄수화물을 먼저 먹게 되면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올립니다 그리고 반찬 한가득 같이 먹지않고 탄수화물 단독으로 먹으면 무조건 고혈당입니다 그러니 짜장면같은건 당뇨인의 저승사자라고 할정도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채소,단백질 같은걸 먼저 섭취하고 10분 정도 후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나오게됩니다 물론 뭐든 많이먹고 빠르게먹고 나쁜걸먹으면소용없지만 그래도 밥드시기 전에 채소,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뱃속에 채소나 단백질이 들어오면 소화가 천천히 되고 인슐린이 분비가 될 준비가 되어 뒤에 들어오는 고혈당탄수화물 들을 안정적으로 받아줄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열같은 느낌이죠

 

한마디로 고기 잡수실때 고기먼저 잡수고 후식으로 냉면드시고 볶음밥 드시는것이 정석이다 이말씀을 드리고싶네요. 참고로 위 에 내용은 제머리에서 나온게 아닌 의사들이 많이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밥먹기전에 오이 반개나 두부 같은 먼저 먹어주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좀 차니가 밥도 덜먹게되고 혈당도 안정적이고 인슐린이 적당히 나오니 살도 빠지고 혈압 혈당 좋아지니 병원덜가고

이게 별것 아닌것 같아도 검증된 방법입니다.

기억력 점점 떨어진다면 '지방' 먹어야 합니다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8.07.09. 10:14 수정 2018.07.09. 10:18



건강을 위해 지방을 안 먹는 사람이 많다.


지방이 비만과 만성질환을 유발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2배 이상 많은 열량을 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입안의 염증은 바이러스도 원인이지만, 지방이나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부족하고 피곤할 때 잘 생긴다.



혓바늘이 돋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지방이 부족한 신호일 수 있다./헬스조선 DB

건강을 위해 지방을 안 먹는 사람이 많다. 지방이 비만과 만성질환을 유발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2배 이상 많은 열량을 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다.



지방은 세포를 구성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며, 체온을 유지한다. 또한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고마운 영양소다. 세포 간 소통에 필요한 호르몬이나 신호전달물질을 만들고, 지용성 비타민(A, D, E, K) 흡수에도 꼭 필요하다. 우리 몸의 대사와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적당량의 지방은 꼭 먹어야 한다. 또한 지방 섭취가 적은 노인의 난청 위험이 증가한다는 한림대성심병원의 연구결과도 있다. 우리 몸에서 지방이 부족하면 어떤 신호를 보낼까?



◇혓바늘 자주 돋아



입안의 염증은 바이러스도 원인이지만, 지방이나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부족하고 피곤할 때 잘 생긴다. 지방은 입의 점막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살코기나 생선을 섭취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 주어,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오메가3 지방산이 혓바늘 예방·치료에 도움이 돼 콩기름, 올리브유, 고등어, 참치, 굴 등을 먹는 게 좋다.



◇기억력 점점 줄어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뤄졌다. 이 중 20%를 오메가3 지방 성분이 차지한다. 지방이 부족하면 뇌 활동이 둔화해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 뇌의 뇌세포는 30세 이후부터 수가 감소해 70~80대가 되면 20~30대보다 뇌세포 수가 14~15% 적다. 뇌세포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하루에 땅콩 10개, 달걀 1개, 생선 1토막을 먹도록 한다. 특히, 오메가3가 함유된 고등어, 정어리, 굴 등이 뇌 건강에 좋다.



◇머리카락 쉽게 빠져


지방을 너무 먹지 않아도 머리카락이 빠진다.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건조해져 쉽게 바스러지고, 색깔이 하얗게 변하기까지 한다. 지방이 탈모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이 나는 두피와 모낭 주변은 혈관과 피지선이 많이 분포돼 있다. 적당한 지방이 유지돼야 두피 혈관에 피가 원활하게 흘러 두피가 촉촉해지고, 머리카락에도 필요한 영양을 공급한다. 또한 비타민 A와 E가 부족하면 탈모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지용성비타민으로 지방을 먹어야 몸에 흡수된다. 따라서 우유, 해산물, 콩, 두부, 붉은색 살코기 등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한다.



최소 6~7시간 자고 시험 당일 아침 거르지 마세요

수능 앞둔 수험생 건강관리서울신문


[서울신문]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코앞이다. 이 시기 수험생은 시험을 망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긴장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적당한 긴장감은 집중력에 도움이 되지만 긴장이 지나치면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시험을 앞두고 불안할 때는 복식호흡을 한다. 눈을 감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숨을 고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의 긴장이 완화된다. 막연한 불안감에 잠을 줄이고 공부하면 막상 시험 당일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잠이 부족하면 신경계가 충분히 쉬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잠을 자는 동안 뇌와 심장 등 우리 몸의 장기는 휴식을 취한다. 특히 신경계에서는 낮 동안 활동을 하며 쌓였던 노폐물을 없애는 과정이 진행된다. 동시에 낮에 저장했던 많은 정보도 정리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유지되고 신경계의 피로감이 줄어든다. 따라서 수험생이 잠을 갑자기 줄이면 습득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반대로 수면 시간을 갑자기 대폭 늘리거나 일찍 자고 일찍 깨서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겠다는 생각도 버리는 게 좋다.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갑자기 수면 패턴이 바뀌면 오히려 잠을 더 못 자고 시간만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평상시와 비슷한 패턴으로 충분한 수면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잠은 최소 6~7시간을 잔다.

 

 

 

체력 증진을 위해 갑자기 먹지 않던 약물을 복용한다든가, 보약 등 그동안 먹지 않았던 것을 새로 섭취해선 안 된다. 신체가 항상성을 잃게 될 수 있다. 수면도 일정하게, 쉬는 것도 일정하게, 먹는 것도 익숙한 것을 먹을 때 최상의 컨디션이 유지된다.

 

 

 

수험생은 시험을 앞두고 체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외출 후에는 꼭 손을 씻고 양치질한다.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성 두통이 생겼을 때는 하늘이나 먼 곳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레칭을 해 경직된 근육을 푼다. 아침은 꼭 챙겨 먹는다. 아침을 거른 채 시험을 보면 뇌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 밥이든 빵이든 아침에 탄수화물이 든 음식을 먹어 밤새도록 굶어 탈진한 뇌에 활력을 줘야 한다. 단, 패스트푸드는 혈당을 갑자기 상승시켜 쉽게 피로해지고 주의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먹지 않는 게 좋다. 밥·고구마·채소·멸치 등에 많이 든 비타민B는 사고력과 기억력을 높이고, 토마토·당근·귤·오렌지의 비타민C는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수험생에게는 되도록 부담을 주지 않는다. 가뜩이나 수능 스트레스로 우울하고 불안한 수험생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으면 더 긴장하게 되고 뇌 기능이 떨어진다.

 

뇌의 활동은 기상 후 2시간 이후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시험 당일에는 늦어도 오전 6시에 기상한다. 시험 시작 10분 전에는 복식호흡을 한다. 호흡을 가다듬고 명상을 하면 대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온몸의 힘을 뺀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배꼽으로 내뱉는다는 느낌으로 호흡한다. 점심에 배가 부를 정도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조금 배가 고픈 정도로 먹는다. 시험 시간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면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과목별 시험이 끝날 때마다 오답에 미련을 가지면 두통과 짜증, 집중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나간 일은 잊도록 하자.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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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









하루 원두커피 3잔 이내면 안심

 

커피가 좋아 하루에 여러 잔씩 보리차처럼 마시는 사람이 많다. 아침에 출근해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셔야만 마음 편히 하루 일이 시작된다고 한다. 많은 사람은 이러다 카페인에 중독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며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마시면 괜찮은지 묻곤 한다.  

커피를 마시면 피로가 덜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이뇨작용을 통한 체내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 외 장관에서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연동운동을 도와주며 호흡기관의 근육피로를 완화시켜 호흡을 편하게 해 준다고 한다. 예전 서양에서는 진한 커피를 천식치료제로 사용한 적도 있다.

일반적으로 커피의 위험성은 카페인의 독성을 말한다. 카페인(caffeine)은 코카인, 암페타민 등과 같이 흥분제 성분으로 분류된다. 콜라, 초콜릿 등에도 함유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감기약, 진통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실제 카페인의 75% 이상은 커피를 통해 섭취된다고 한다. 그러나 카페인은 섭취량이 적은 편이고, 따로 첨가하는 물질이 아니어서 미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안전한 식품첨가물 목록인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허용된 식품첨가물인데, 모든 음식이 그렇듯 선(善)과 악(惡), 두 얼굴을 갖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서 넉 잔까지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커피가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커피 콩의 종류와 커피의 양, 온도 등 내리는 방법에 따라 카페인의 함량이 다르고, 그 위해성 또한 달라진다. 단순히 커피 몇 잔까지 괜찮다가 아니라 어떤 커피를 어떻게 마셨느냐에 따라 두 잔이 될 수도 있고 다섯 잔이 될 수도 있다. 전 세계인이 매일 섭취하는 카페인 양은 평균적으로 70㎎,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미국인은 211∼238㎎이라고 한다.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면 불안, 메스꺼움, 구토 등이, 중독 시에는 신경과민, 근육경련, 불면증 및 가슴 두근거림, 칼슘 불균형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카페인은 100∼200㎎ 섭취 시 각성 효과, 피로 감소, 수면 지연, 두뇌 회전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1g을 섭취하면 약간의 불안에 감정 변화와 불면 효과가 나타나며 1.5g에서는 위장 장애와 부정맥, 2∼5g에서는 불안과 전율 그리고 마음의 동요, 10g에서는 척수 자극을 보이는 등 부작용이 극심해진다. 쥐를 대상으로 한 반수치사량(LD50)은 192㎎/㎏으로 농약인 DDT(150㎎/㎏)와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반 잔만 마셔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도 있고 다섯 잔 이상을 마셔도 잠을 잘 자는 사람도 있다.  

카페인의 인체 위해성이 없는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성인 1인당 400㎎ 이하, 임산부는 300㎎ 이하, 어린이는 2.5㎎ 이하’로 정해져 있다. 원두커피 한 잔에는 약 115∼175㎎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고, 자판기 인스턴트커피 한 잔에는 60㎎, 코카콜라 한 캔(355㎖)에는 46㎎, 카페인이 제거된 ‘디카페인커피’ 한 잔에는 2∼5㎎이 함유돼 있다.

즉 카페인 ADI를 초과하지 않는, 하루에 마셔도 되는 안전한 커피 섭취량은 대략 ‘원두커피로 세 잔, 인스턴트커피로 다섯 잔 이내’라 보면 된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환자연명의료결정법 )

[시행 2017.8.4.] [법률 제14013호, 2016.2.3., 제정]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42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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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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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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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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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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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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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한 추진방향 및 기반조성

2.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의 시행·지원

3.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4.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지침의 개발·보급

5.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6. 다양한 호스피스 사업의 개발

7.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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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은 말기환자 진료, 호스피스 및 임종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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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 및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조회 요청에 대한 회답

4.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수집 및 관련 통계의 산출

5. 그 밖에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2.4.] 제9조

 

 

 

 

  • 조문체계도버튼

  ① 담당의사는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연명의료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제3항 각 호의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의 확인

3.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한다.

⑥ 의료기관의 장은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보관하여야 하며,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연명의료계획서의 서식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2.4.] 제10조

  • 조문체계도버튼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4.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의 결과 통보

5.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려는 등록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⑦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 결과 기록·보관 및 보고, 폐업 등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2.4.]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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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작성자"라 한다)은 이 조에 따라서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2. 호스피스의 이용

3. 작성일시 및 보관방법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을 때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하여야 한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등록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등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2.4.] 제12조

  • 조문체계도버튼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8.2.4.] 제13조

  • 조문체계도버튼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2.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3.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4.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와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2.4.] 제14조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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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일 : 2018.2.4.]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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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8.2.4.] 제16조

  • 조문체계도버튼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 각 목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도 같다.

가.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제2조제4호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② 담당의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8.2.4.] 제17조

  • 조문체계도버튼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8.2.4.]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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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8.2.4.]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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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2.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4.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5.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6.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7.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 2018.2.4.] 제20조

       제4장 호스피스·완화의료

  • 조문체계도버튼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을 중앙호스피스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

4. 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말기환자등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6.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7.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의 지원

3.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 지원 및 평가

4. 말기환자등의 호스피스 제공

5.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6.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7. 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권역별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환자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18.2.4.] 제25조제1항(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 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말기환자등이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말기환자등이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말기환자등은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2.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시기·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호스피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5장 보칙

  • 조문체계도버튼

  관리기관,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은 이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의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일 : 2018.2.4.] 제31조

  • 조문체계도버튼

  관리기관,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또는 호스피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환자가족(이 조에서는 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본을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 열람의 범위와 절차 및 열람 거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2.4.] 제33조

  • 조문체계도버튼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또는 호스피스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조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0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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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 따른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이 아니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일 : 2018.2.4.]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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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를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 2018.2.4.]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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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제16조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의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 및 호스피스의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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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한 자

2.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자

[시행일 : 2018.2.4.] 제39조제1호, 제3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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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아니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 2018.2.4.]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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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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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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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 수행 결과를 기록·보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5항 제26조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이관 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일 : 2018.2.4.] 제43조제1항, 제43조제2항제1호, 제43조제3항제2호


펼침  <법률 제14013호, 2016.2.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제25조제1항(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1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제1호ㆍ제2호, 제40조,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항제2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제19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암관리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한다.

 

 

어쩌면 '8의 김치'는 마트나 온라인 몰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다른 김치들보다 조금 비쌀지도 모릅니다.
'8의 김치 프로젝트'는 생산자들의 땀과 정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모든 원재료를 산지의 농민에게 직거래로, 농민들이 제시한 가격에 흥정 없이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김치를 담그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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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는 '8의 김치'프로젝트 제조를 담당한 약선원식품 결제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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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도의 농가에서 직접 직거래로 구매하여 대한민국 명품 김치를 담았습니다.
2015년에 우리땅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만을 엄선하였습니다.

[ 배추(충북괴산), 무채(강원평창), 고추가루(경북봉화), 마늘(경남남해), 소금(전남신안), 쪽파(경북예천), 배(전남나주), 대파(전남진도), 새우젓(전북부안), 멸치액젓(경남남해), 갓(전남여수), 생강(충남서산), 찹쌀풀(경기이천) ].

식품 유형 : 배추김치(비살균제품)  |  인증규격명 : 김치류(포기김치)  |  품질유지기한 : 제조일로부터 60일까지

‘8의 김치’는 청결과 위생을 제일로 엄격하게 관리되며 담습니다.
정직한 농부들이 생산한 대한민국 8도 대표 원재료를 전국의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구매합니다.
전국에서 모아진 재료들은 26년 동안 정통방식으로 맛 김치를 담가오고 있는 세종에 위치한 ‘약선원’에 위탁하여 ‘8도 김치’를 담습니다.
‘8도 김치’의 맛을 결정하는 레시피는 서울시내에서 김치 맛 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운영하며 30여 년 넘게 김치와 함께 해 온 김치명인들의 의견과 검증을 통해 진행합니다.
제조과정에서도 김치명인들이 각 공정에 직접 참여하여 깐깐하게 관리합니다.

막 담은 생김치를 선호하시는 경우,
약 1.5℃에서 냉장보관 숙성된 김치를 선호하시는 경우,
약 4~5℃ 정도로 냉장보관 하시면 약 일주일 후 잘 익은 김치를 맛 보실 수 있습니다.

숙성된 김치를 더 빨리 맛보고 싶으시다면,
그늘진 상온에서 하루 또는 이틀정도 보관하신 후
냉장 보관 하시면서 드시면 좋습니다.

‘8의 김치’가 생산되는 약선원 본사 공장은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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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15년 생산된 지역 명품 농산물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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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입맛과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어린이 급성장염(구토, 설사, 탈수)




설사의 원인과 증상은?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은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장염이 가장 흔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균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의 유행성 장염의 대부분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 장염 바이러스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등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아이치바이러스 등 많은 장염 원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엔테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와 같이 감기나 인후염등과 더불어 장염 증상이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이전 2009년 신중 인플루엔자 유행기에 소아환자의 약 30%가 구토, 설사, 복통과 같은 장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항생제 때문에 설사를 하기도 하고 감기나 요로감염, 급성 중이염 등이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먹이거나, 분유를 너무 진하게 탔을 경우, 이유식을 잘못했을 경우, 영양불량, 음식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에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 장염이란?

병원균 또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 및 장관에 생긴 감염성 염증으로 발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어린이는 면역계가 미숙하여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낮고 놀이방, 유치원 등에서 여러 가지 원인균에 쉽게 노출되므로 장염에 잘 걸리게 됩니다. 어린이는 어른과 달리 조금만 구토나 설사를 하여도 탈수증에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탈수는 아이를 처지게 하여 먹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전해질 이상으로 대사성산증, 경련 등을 유발하며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신부전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장염과 증상

어린이 급성 바이러스 장염 설사 중 가능 흔한 것은 로타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장염입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최근 예방접종으로 발생 빈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노로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바이러스 장염 모두 발열, 복통, 구토, 설사를 보이므로 증상이 유사합니다. 주로 6~24개월의 영유아가 많이 걸리며 감염 후 24~72시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병에 걸리면 3~4일간은 남에게 잘 옮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장염에 걸리면 초기에는 감기 비슷한 호흡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1~3일 정도 발열과 함께 토하다가 녹색이나 황색, 쌀뜨물 같은 설사가 이어집니다.
몸 안의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가 되면 어린이가 소변을 잘 안보고 처지고 체중이 감소합니다.탈수가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도 흔하므로 소변을 6~8시간동안 보지 않고, 자꾸 토해서 처지고, 눈이 쑥 들어가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으면 낮에 소아과 진료를 받았더라도 다시 재방문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 장염의 치료는?

장염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토나 설사로 인한 탈수의 방지입니다. 먹는 것으로 탈수를 해결할 수 없으면 주사로 수액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소아과 전문의는 설사를 할 때 설사를 멈추기 위해서 지사제를 함부로 먹이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어린이가 설사를 하면 소위 “장약”, “설사약”부터 먹이고 설사가 멈추지 않아야 병원을 찾는데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설사는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다양하고 억지로 설사를 멈추게 하면 문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가 발열, 심한복통, 잦은 배변 등 전신 상태가 나쁘고 대변에 혈액, 농, 점액을 보이는 세균성 설사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반드시 소아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급성 장염일 때 무얼 먹일까?

엄마들께서는 꼭 아셔야 하는 것은 탈수를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설사를 하는 어린이라도 일단 수분과 전해질 섭취만 충분히 하면 당장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설사의 치료를 위해 굶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굶기면 당장 설사를 적게 할지 몰라도 탈수와 영양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급성 설사 중에도 여러 영양분이 60% 가량은 흡수가 됩니다.
설사하는 어린이는 소아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먹일 수 있는 것들을 먹이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하는 어린이는 식욕이 감소하여 먹으려 하지 않지만 열심히 한 수저씩이라도 먹여야 합니다.


연령에 맞게 먹입니다.

먹이던 것을 그대로 먹이면 됩니다. 모유수유를 하는 아이에게는 모유를 분유수유를 하는 아이에게는 먹이던 분유 그대로 먹이면 됩니다. 하루 이상 묽게 먹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설사 분유를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설사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설사로 인해 영양장애나 탈수가 지속된다면 소아과 의사와 상담 후 특수분유를 먹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밥과 반찬을 먹던 1~2세 이상의 어린이도 설사를 한다고 설사분유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죽을 먹이면서 모자라는 수분은 물과 전해질 용액을 투여하여 보충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탄산음료, 이온음료, 쥬스 등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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