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33538(본소), 2016233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 상고기각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로에 인접한 과수원(또는 논, )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판단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55434 판결 참조).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98863, 98870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9178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11166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67720 판결 참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영동고속도로의 관리청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영동고속도로에 인접한 이 사건 과수원의 운영자인데, 이 사건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들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과수원의 위와 같은 과수나무 피해는 원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원고의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재정결정이 내려지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본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나무 고사와 수확량 감소는 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원고가 사용한 제설제의 비산에 의한 것(인과관계 인정)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본소: 원고 패, 반소: 피고 승), 대법원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 판단, 공해소송 증명책임 완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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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3291

수도수급권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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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는 2015년 5월 18일과 2015년 5월 29일 원고 조합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해줌으로써 쟁점 토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설치되리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④ 피고는 2015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장에게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으로 ‘2007년 6월 14일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 당시 사업부지는 공동주택지로 확정되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고, 사업부지인 4필지의 체비지 소유권은 원고조합에 있다. ○○지구의 기반시설 중 도시가스, 통신, 상하수도, 전기는 완료되어 있고, 도로 중 일부 구간은 아파트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원고 조합은 2015년 9월 7일 피고에게서 ‘○○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가스 정합시설을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완충녹지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서(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와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 가스 정압시설 설치는 공동주택 입주 6개월 전에 공급업체인 ○○도시가스에 신청하면 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에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들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⑤ 사업부지는 ○○지구 내에 위치하여 피고 소유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설령 피고 소유 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과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⑥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은 도로부지 지상이 아니라 지중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큰 어려움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잔여 공정을 진행하거나 ○○지구 내 다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다.

⑦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정률이 87%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다른 부지를 선정하여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아파트의 사용승인이나 입주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풍권에 관한 연구-미국의 풍력발전단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풍력발전단지의 급증으로 인하여 통풍권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통풍권은 토지소유자들, 인지자들 및 풍력발전업자들에게 중요한 법적 논쟁, 법정책적 문제 및 기회와 경제적인 위험들을 야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풍권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 통풍권에 대한 분쟁과 연구는 국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업윈드 터빈은 인접한 다운윈드 터빈에 부는 자연풍
에 영향을 미치는 후류를 야기하여 다운윈드 터빈의 에너지 생산을 감소시킨다. 후류효과와 통풍권을 위한 미국에서의 가장 좋은 정책은 일본과 영국에서의 일조권에 적용된 유사한 법규들을 참조하여 통풍권을 법리구성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최대다수를 위한 최대한의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풍력에너지를 극대화하고,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처럼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조화시키고, 합리적인 수인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법정책이 ‘공리주의’적 토대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통풍권을 법리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의 여지가 있는 자원의 접근에 수인한도를 설정하는 면책적인 요건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일본이나 영국의 일조권 법리를 적용하는 미국의 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도 일조권 법리가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조권 법리와 선진외국의 일조권 법리를 조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조권의 영국 판례는 통풍권자가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통풍량을 정량화하여 통풍방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국내의 통풍권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대체에너지 정책은 선점자에게 과도한 통풍권을 부과하여 공평과는 상반된 측면도 있으므로 일본에서의‘인지자간의 권리의 조화로운 구성’법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도 권리남용 법리가 있기 때문에 통풍방해를 평가할 때 우리 민법의‘권리남용’법리를 적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이 경우에 통풍방해를 야기하는 권리남용을 해석할 때‘이론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에서‘당사자들이 직면한 특별한 사회질서적 상황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여지도 있게 된다. 또한 국내에서 통풍권의 수인한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수인한도에 대한 예측가능한 기준을 설정하면 개발업자나 공동체의 이익에 효과적일 수 있다. 결국 통풍권에 관한 법정책은 인지자와 풍력개발업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고 공동체의 복지를 위하여 공리주의적 토대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주제어 : 통풍권, 일조권, 조망권, 풍력터빈, 후류효과, 불법방해, 손해배상, 수인한도



법제원고-통풍권에 대한 연구 03-김영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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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31. 선고 201746783 판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 처분취소



[1] 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서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검토 사항을 정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각호의 규정 취지



[2] 행정청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할 때에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1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2조 제2항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에 앞서 사업의 개요와 시설장비 설치 내역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와 함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 포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1, 규칙 제12조 제2). 도지사는 서류를 제출받아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등 법 제21조 제2항 각호가 정한 여러 사항을 검토한 다음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2).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비로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법 제21조 제3).



이처럼 건설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법규는 허가 요건을 일률적확정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최소한도만을 정하고 있다. 법 제21조 제2항 각호가 정한 검토 사항은 단순한 행정처분의 발령요건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적합 여부 판단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항의 범위와 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취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사전결정절차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의 통보에 관한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다.



[2] 행정청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하여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법률의 문언이나 입법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헌법 규정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합치된다.



[3] 행정청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여부 결정(이하 적합 여부 결정이라 한다)은 공익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할 때에도 고려하여야 한다.


건물신축 시 고려해야 할 일조권 침해법무법인 청진 김종광 변호사

RE magazine | 승인 2017.04.21
 

 

 

 

1. 일조권의 의의

 

 

일조권이란,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우, 남쪽 토지에 건물 등의 신축으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북쪽 건물에 비치는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햇빛은 겨울철 거주지의 온도를 높여주는 열효과, 주거환경의 밝기를 높여주는 광효과, 거주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리적 효과 등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사실상의 효과에 대하여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일조권이다. 일조권이 독립적인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판례도 일조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 등 물권자들 사이의 특수한 불법행위의 한 형태로 일조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다.

 

 

 

2. 일조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 - 위법성(수인한도)

 

 

실무상 일조권 침해를 불법행위책임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는 ① 손해의 발생 ②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③ 일조 방해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④ 위법성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는 감정 등을 통하여 판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의 과실은 추정되므로, 문제는 위법성(수인한도)이다.

 

 

 

현재 고층 건물 밀집 지역이 많은 상황에 비추어볼 때, 어느 정도의 일조 방해는 이웃 간 상호 수인을 필요로 하므로 그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조권의 침해로 보고 있다. 이를 바로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표현한다. 즉, 건물 신축행위가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며, 이는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법 제61조 등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을 수 있다. (대법원 98다23850판결 등 참조)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조시간인데, 1년 중 일조시간이 가장 짧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침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94나11806호 판결 등 참조)

 

 

 

3. 일조권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

 

 

(1) 원고

 

 

일반적으로 피해건물의 소유자가 원고(채권자)가 된다. 매매대금 완납 후 거주하고 있으나 절차상 문제로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도 원고가 될 수 있으며(서울고등법원 99나13555판결 참조), 일조방해가 있기 전 피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만 가능하고, 일조 방해가 있은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미 해당 손해가 매매대금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전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는 것은 가능하다(서울고등법원 2004나37999판결 참조). 임차인, 전세권자 등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계약상 관계에 의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자도 원고가 될 수는 있으나, 임차인 등의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그 손해액도 위자료로 한정된다.

 

 

 

(2) 피고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피고(채무자)가 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 등은 피고가 될 수 있다. 재건축조합 외에 그 조합의 조합장과 이사들도 연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1심 판결이기는 하나,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재개발조합 및 그 조합의 조합장과 이사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예가 있다. (99가합62437; 단 위 사건은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어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됨)

 

 

 

수급인(시공사)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즉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4다38792 판결).

 

 

 

4. 손해액 산정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산적 손해는 부동산 가치의 하락, 영업 이익의 감소, 치료비 증가, 광열비 등의 지출 증대 등이 있다. 그 중 부동산 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시가 하락액’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즉, 가해 건물 완공 전의 시가와 일조권 침해가 확정(일반적으로 가해건물의 외부골조가 완성되었을 때를 말한다)된 후의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 하락액’에 해당한다. 다만, 일조 방해가 발생한 후의 피해 건물의 시가가 당초 분양받은 금액에 물가상승률이나 예금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일조 방해로 인한 가치 하락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98다23850 판결 참조).

 

 

 

한편, 일조방해가 수인한도 내의 범위에 있다면(연속 일조시간 2시간, 총 일조시간 4시간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시가하락이 있더라도 가해건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5. 복수의 가해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만일 가해 건물들이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되었고, 피해 건물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각 가해건물들이 피해건물에게 일조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손해 전부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5다47014 판결 참조).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대법원 2008다23729 판결 참조).

 

 

 

만일, 기존 건물로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조방해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타인 소유의 인접 건물이 신축되고, 그 두 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영이 결합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가 문제된다. 판례는 피해 건물의 소유자는 당초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는 수인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기존 건물로 인하여 당초 발생하였던 일조방해의 범위 내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8다23729 판결 참조).

그러나 기존건물에 의한 일조 방해에 대한 책임까지 신축 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면 이미 있던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까지 자신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수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할 것이다. 따라서 판례는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 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축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대법원 2008다23729 판결 참조).

 

6.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

만일 일조권 침해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공사 중지 신청은 피해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 가능하다. 만일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에 불과하다면, 일조권 침해를 예상하고 입주하였거나 일조권 침해가 없는 다른 건물을 임차할 수 있었으므로 공사금지 가처분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공사금지가처분의 상대방, 즉 피신청인은 대개는 실제 시공을 하는 시공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 건축주 및 시행자를 공동 피신청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공사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 건축주로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행사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인한도’ 및 ‘위법성’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보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카합2980결정). 예외적으로,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나,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그 방해배제나 예방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되는 권리는 소유권 또는 인격권으로 양자가 동일하므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보다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볼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동일하게 본 판례도 있다(울산지방법원 2006카합702 결정).

많지는 않지만,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중지가처분인 인용된 경우가 있다. 공사가 중지된 경우 건축주로서는 불측의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처분 사건은 본안 사건에 비하여 재판부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

송파헬리오시티 관련, 인근의 송파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이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헬리오시티 501·503·509·510동의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을 하였다. 감정결과에 따르면, 현재 동부센트레빌의 하루 연속 일조시간(동지일 기준)은 2시간 이상이었고 총 일조시간은 4시간 이상이지만, 헬리오시티 공사가 완료되면 총 일조시간이 1시간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판부는 "조합은 일조방해를 설계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대책과 보상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면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헬리오시티 503동 3, 4호 라인 층수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10층 이하로 공사의 범위를 제한했다.

 

7. 신축 건물들 간 일조권 침해

일조권이 기한 손해배상은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의 분쟁이지만, 신축 건물들 사이에서의 일조권도 문제된다. 의왕포일지구의 경우, 여러 단지에서 재건축 내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 A재건축조합이 먼저 사업승인인가를 받았으나, 중간에 시공사 등과 분쟁이 발생하여 약 2년간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A조합보다 늦게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인근의 B재건축조합이 먼저 준공 입주를 완료하였는데, B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건물에 입주한 구분소유자들이 A재건축조합 및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책임을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다(안양지원 2013가합5218 판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여겨지나, 그만큼 법원이 일조권에 대해서는 생존권의 문제로 취급하면서 그 법익을 중시하는 경향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신축 단지 내의 건물들 사이의 일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단지 내에 동시에 지어지는 건축물의 경우, 현재 판례의 입장에서는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재건축 조합원의 입장에서, 추첨에 의하여 동호수를 지정받게 되는데, 추첨이라는 우연한 사안에 기하여 일조권이 침해되는 건물에 입주해야 한다면,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생존권도 침해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조권이 침해되는 건물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하고, 건물에 대한 분양가 산정 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감가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조합원 분양호수 추첨 시 일조권 침해건물에 대한 추첨 조건을 별도로 규정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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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재화의 가치 평가』는 기존의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평가 관련 서적들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비시장재화 가치평가 방법들을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한다. 따라서 이 책의 사례로부터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책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비시장재화들의 가치평가를 수행하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 : 신영철
저자 신영철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대학원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미국의 미래자원연구소(Resources for the Future), 2008년 호주 모나쉬 대학(Monash University) 정책연구센터(Centre of Policy Studies) 및 2015년 캐나다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연구의 기회를 가졌다. 현재는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환경경제학회 부회장 및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환경자원경제학이며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사업 및 정책의 경제성 분석 및 성과 분석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생물 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평가』(2010)가 있으며, 주요 최근 논문에는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CV) 자료의 추정방법에 따른 지불 의사 금액의 변동성 연구”(2016), “4대강 하구의 속성 가치 추정”(2013), “자연 휴양지 방문 편익 추정모형의 비교 연구”(2012), “예비 타당성 조사 적용 CVM의 분석체계와 개선과제”(2011) 등이 있다. 또한 다수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에 다양한 환경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및 규제영향분석 등에 참여하였다.




제1장 비시장재화의 가치와 평가
제1절 비시장재화와 가치
1. 비시장재화의 가치
2. 비시장재화의 가치 유형

제2절 가치 평가의 이론적 기초
1. 기본 모형
2. 비시장재화의 가치 평가

제3절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방법

제4절 이 책의 비시장재화와 가치평가방법


제2장 시장적 방법을 이용한 홍수 피해 감소의 편익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홍수피해액 산정법
1. 홍수피해액 산정의 편익항목
2. 홍수피해액 산정방법 기본구성

제3절 실증 분석1: 홍수피해액 산정을 위한 기본 분석
1. 피해액 조사
2. 침수편입률 산정
3. 침수피해액 산정

제4절 실증 분석2: 홍수피해 감소 편익 추정
1. 침수구역의 설정
2. 다차원법에 의한 피해 경감액 산정
3. 홍수 피해경감 편익 산정


제3장 회피행위법을 이용한 유방암 검진 행위 분석을 통한 여성의 통계적생명가치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이론적 모형

제3절 추정 모형

제4절 실증 분석
1. 자료
2. 모형 추정 결과


제4장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의 편익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국립박물관단지의 편익 추정 방법
1.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의 편익
2. 편익 추정 방법

제3절 설문 및 조사 설계
1.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설문지의 설계
2. 표본 및 조사 설계

제4절 추정 모형

제5절 추정



 방법

제6절 실증 분석
1.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2. 지불 이유 및 저항응답
3.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의 편익 추정 결과






제5장 편익이전법을 이용한 화학물질 배출저감의 편익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이론적 모형


1. 질환 감소의 경제적 편익
2. 조기사망 감소의 경제적 편익

제3절 추정 방법


1. 자원비용법
2. 편익이전법

제4절 실증 분석


1. 추정의 전제
2. 의료비용 절감 편익 추정
3. 지불의사금액(WTP)에 의한 건강개선 편익 추정












제1장 생물다양성과 가치


제1절 생물다양성


1. 유전자 다양성
2. 종의 다양성
3. 생태계 다양성


제2절 생물다양성의 가치



제2장 가치평가의 이론적 기초


제1절 기본 모형


제2절 비시장재화의 공급량/질 변화의 편익 측정


제3절 지불의사금액과 수용의사금액



제3장 비시장재화 가치측정법


제1절 비시장재화의 가치


제2절 비시장재화의 가치 유형
1.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2. 선택가치와 준선택가치


제3절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방법



제4장 현시선호법


제1절 개 요


제2절 여행비용접근법
1. 단일 장소 모형
2. 확률효용모형


제3절 특성함수접근법
1. 특성가격모형
2. 특성임금모형


제4절 회피행위접근법
1. 회피행위모형
2. 의료비용모형


제5절 적용사례
1. 회피행위법 적용사례: 조기사망위험의 가치 추정




제5장 진술선호법


제1절 개 요



제2절 표본 및 조사 설계
1. 개 요
2. 표본 설계
3. 조사 설계



제3절 조건부가치측정법
1. 설문 설계
2. 지불의사금액모형 및 추정방법



제4절 선택실험법
1. 설문 설계
2. 지불의사금액모형 및 추정
제5절 적용 사례
1. 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 사례: 신두해안사구의 가치 추정
2. 선택실험법 적용 사례: 우리나라 주요 습지의 가치




제6장 편익이전법


제1절 개 요
제2절 가치추정치 이전
제3절 수요/편익 함수 이전
제4절 메타 회귀분석
제5절 적용사례
1. 가치 추정치 편익이전 적용 사례: 습지의 가치
2. 메타회귀분석 적용사례: 습지의 가치

참고문헌
부록: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은, 미국 연방의회의 기술평가국의 정의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living organism)의 다양성과 변이성 및 그들의 생태학적 집합체(ecological complex)라고 정의된다. 즉 생물다양성이란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그들의 유전자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물다양성 보호는 유전자(genes), 종(species),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의 보호를 의미하게 된다.

생물다양성은 지구 생태계 안정의 기반을 이루고, 인류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인간의 문화적ㆍ정신적 가치 이외에도 생물자원으로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적지 않은 연구들이 UN 및 OECD 등의 세계적 기구들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와 같은 세계적 흐름을 전달하고 생물다양성의 가치 평가를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개념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 생물다양성의 가치 평가 방법과 그 적용 사례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2017. 3. 16. 선고 20153570 판결 관리비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15조 제1]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집합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난방방식의 변경과 같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통상적으로 비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에서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업무처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3조 제2, 5, 45조 제1].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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