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경우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에 비추어 일조권에 관하여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 이익이 형성되어 있다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음을 인정.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건물이 관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 시가하락액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 재산상 손해액을 시가하락액의 70%로 제한하며, 위자료는 각 세대당 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안.

 

 

 

그림 쇼핑부터 경매·상속 대행까지…국내 첫 미술 투자회사 등장

입력 2016-10-04 18:58:08 | 수정 2016-10-04 23:31:13 | 지면정보 2016-10-05 A27면




신소율 화보 촬영 현장 360 VR

이학준 전 서울옥션 대표·구삼본 93뮤지움 관장 공동투자

서초동에 '리앤구아트' 설립…'실험적 사업'에 미술계 주목
국내 처음으로 미술품 투자전문회사 ‘리앤구아트’를 설립한 이학준(왼쪽), 구삼본 공동 대표.기사 이미지 보기

국내 처음으로 미술품 투자전문회사 ‘리앤구아트’를 설립한 이학준(왼쪽), 구삼본 공동 대표.

“예전에 구입한 단색화가 박서보, 정상화 화백의 작품을 당장 처분하고 싶다면 제값 받고 팔 만한 방법을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미술품 수집을 처음 시작한다면 우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젊은 화가 윤병락, 박성민의 작품 몇 점을 소개해 볼게요. 걸어뒀다가 싫증 나면 다시 오세요. 미국 화가 마크 로스코나 이대원 화백의 그림을 경매에 내다 파는 것도 대행해 줍니다.” 

이학준 전 서울옥션 대표(51)와 구삼본 93뮤지움 관장(61)이 최근 공동 창업한 미술품 투자전문회사 ‘리앤구아트’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다. 4일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과 전시장을 마련하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리앤구아트는 국내 최초의 미술품 투자와 컨설팅 전문 회사다. 미술품 컬렉터들이 요구하는 작품 구입부터 전시, 판매, 경매, 수출에 이르기까지 그림 투자를 컨설팅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미술시장의 기관투자가’다. 

국내 미술시장에 작품 전시기획 위주의 아트컴퍼니는 많지만 미술품 투자를 전문적으로 대행, 알선해주는 회사는 처음이다. 화랑의 전시 및 기획 기능과 경매 투자 대행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실험적 미술 사업이어서 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림 상속·증여·컨설팅 등 ‘토털 서비스’

리앤구아트 직원은 공동대표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 이들의 업무는 상당히 독특하다. 고객에게 그림을 언제 얼마를 주고 어떤 방식으로 사서 얼마간 보유하다 어떤 식으로 팔아야 할지 조언한다. 미술품을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떤 작가 작품을 사두라’고 추천하는 것은 물론 ‘이번 경매에 나온 어떤 작품에 얼마까지 입찰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구입 대금 마련을 위한 금융구조 설계도 해주고, 작품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팔고 나오라는 출구전략까지 짜준다.

고가의 그림 이전을 위한 상속·증여 및 절세 전략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쯤 되면 소장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품 구입 수준을 넘어선다.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이 아닌 부동산과 비슷한 대체투자에 가깝다.

◆미술계 투자 베테랑 두 명의 실험 

미술계에서는 이학준·구삼본 공동대표의 새로운 미술투자 사업 실험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미술품 투자 전문가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1990년 가나아트갤러리에 입사한 이 대표는 1998년 서울옥션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2008~2014년 서울옥션 대표를 지내며 국내 미술시장에 한 획을 그은 경영자로 평가받는다.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회사 서울옥션을 7년간 이끌면서 슈퍼리치 고객들에게 미술관에 버금가는 컬렉션을 꾸리도록 도움을 주며 명성을 얻었다. 지난 3월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시행한 제13회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구 대표 역시 1991년 서울 청담동에 갤러리 포커스를 설립해 25년 동안 화랑을 경영해온 베테랑 갤러리스트다. 인물화 컬렉션과 베트남 근현대 미술에 관심을 보여온 그는 2004년에는 파주 헤이리에 93뮤지움을 개관해 가족 미술관과 에로틱아트 전시장을 운영하며 한국미술감정협회 서양화 부문 감정이사로 활동해왔다.

구 대표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가의 미술품이 대안 투자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 리앤구아트는 단색화가 오세열 등 유망 작가의 글로벌 조명은 물론 ‘미니 미술품 투자은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02)537-2925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 
                         


[고가 미술품 운송] 은 이중 포장으로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큐레이터를  동승시켜  관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해외 유명 작가들의 전시회들 전시에도 미술품 이전 전문 업체가 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술품운송전문 하나아트 (www.artdelivery.co.kr) 등을 통해 견적을 받아 이전비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중동중학교 일조권 영향분석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입니다.





중동중학교 일조권 영향분석 보고서(이상용 감정평가사)-2.pdf





본 보고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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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중동중학교 일조권 영향분석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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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5. 선고 201457846 판결 방음설비설치

 

 

[1] 소음이 민법 제217조에서 정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경우, 이웃 거주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3]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거실에서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민법 제217조는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2항에서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소음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므로, 2항에 따라 이웃 거주자는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경우에 이웃 거주자에게 인용의무가 있는지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도로소음이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가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지역 간 교통, 균형개발과 국가의 산업경제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도 주변의 정비된 도로망 건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변화에 속하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도로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소음이 이 기준을 넘는지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외소음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예규 267)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hwp


(기획재정부예규 267)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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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소믈리에를 위한 중국차 바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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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중국차바이블 입체표지최종

곤마 도모코 저 | 히라타 교코 역 | 정승호 감수 
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

 

전통적인 식음료였던 차(茶)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동안 맛과 향이 밋밋하다는 이유로 현대인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다채로워진 대중들의 기호로 인해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미를 가진 차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여기에 ‘애프터눈 티’, ‘티 파티’, ‘티 푸드’처럼 차를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코드들이 더해지면서, 차 문화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이러한 관심은 주로 ‘홍차’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다. 차는 제조과정에 따라서 6종류로 구분되는데 그 특징들은 같은 차나무 잎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중 한 종류의 차를 맛본다 하여 차의 세계를 온전히 알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차 자체에 대한 관심 보다는 티 푸드나 화려한 티 웨어를 위한 조연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아 차의 진면목을 경험하기에는 아쉬움이 많다.



따라서 진정한 차의 매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차를 알 필요가 있다. 기원전 2700여년 경 차나무 잎이 떨어진 물을 우연히 마시게 된 신농에 의해 차가 발견된 이후, 중국차는 수천년의 역사를 거치며 방대한 세계관을 구축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유럽에 의해 홍차가 세계적으로 부흥기를 맞고, 수많은 차 브랜드가 생겨났으며, 세계 곳곳에서 신흥 산지들이 생겨나 다양한 차를 선보이고 있지만, 그 시작점은 결국 중국차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차의 개념과 체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차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방대한 넓이와 깊이를 가진 중국차를 이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워낙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경험과 시간이 필요해, 숙련된 차인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한국 티소믈리에 연구원은 ‘티소믈리에를 위한 중국차 바이블’을 발간해 누구나 쉽게 중국차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중국차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역사와 산지, 제조과정과 분류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이때 실제 중국에서 각 차를 음용하는 방법이나 관련된 문화들을 함께 다뤄 중국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차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보이차가 아니라 녹차이며, 산지와 멀리 떨어진 베이징에서는 재스민향을 입힌 차를 주로 마신다는 사실이다.



녹차, 백차, 청차, 황차, 홍차, 흑차를 비롯해 꽃차와 공예차까지 포함된 137종의 대표적인 중국차에 대한 정보도 수록했다. 산지에 대한 풍부한 해설과 함께 찻잎의 특징과 맛, 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차를 처음 접하는 입문자는 물론이고 차를 공부하는 티소믈리에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의식동원(醫食同源, 의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 사상에 기초해 중국차의 효능을 설명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블렌딩 레시피도 수록했다. 중국차를 어떻게 우려야 하는지, 물의 중요성과 함께 대표적인 다기인 개완과 차호의 사용법을 알려줘, 이론과 실용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감수를 맡은 한국 티소믈리에 연구원의 정승호 대표는 “<티소믈리에를 위한 중국차 바이블>을 통하여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광대한 중국차의 세계를 이해하며, 차를 즐길 수 있는 방편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티소믈리에 연구원은 국내 최초 티(TEA)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티소믈리에 가이드 1, 2> <티소믈리에를 위한 허브티 블렌딩> <티소믈리에를 위한 영국 찻잔의 역사> 등 티소믈리에와 티 입문자를 위한 전문서적을 출간해 왔다.


또한 외식음료 산업의 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백차, 녹차, 우롱차, 홍차, 보이차, 허브차 등 방대한 종류의 차를 시음하며 향미를 감별하는 훈련과정(Tea Tasting)을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 최초로 차 산지 연수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888]

 

 

【판시사항】

 

[1]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에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1]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민법 제212조),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항공기 운항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항공기의 비행고도와 비행시간 및 비행빈도 등 비행의 태양, 그 토지 상공을 피해서 비행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용도 및 이용 상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와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내용과 요건이 다르므로,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와 중요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특히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해 보아야 한다.

 

 

 

 

[2]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소유자는 항공기의 비행 등으로 토지를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재산적 손해와 공중 부분의 사용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205조, 제206조, 제212조, 제214조, 제750조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공2015하, 1596)
[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공2011하, 160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관형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외 6인)

【원심판결】대전고법 2013. 8. 27. 선고 2012나4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민법 제212조),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항공기 운항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항공기의 비행고도와 비행시간 및 비행빈도 등 비행의 태양, 그 토지 상공을 피해서 비행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용도 및 이용 상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그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와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그 내용과 요건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와 중요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특히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청구가 허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대 2,926㎡ 지상에는 1985. 9. 16. 설치된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위 항공대에는 헬기가 이·착륙하는 헬기장(이하 ‘이 사건 헬기장’이라고 한다)이 있다.

 

 

(2) 이 사건 헬기장은 남동쪽 한 면이 대전 서구 (주소 2 생략) 대 3,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접하고 있고, 그 반대쪽인 북서쪽 한 면은 자동차정비업소와 접해 있으며, 남서쪽은 2차로 도로에 접해 있고, 그 도로 반대편에는 갑천이 흐르며, 갑천 너머로 넓은 농경지가 있는 반면, 이 사건 헬기장의 북동쪽으로는 명암마을과 도솔산이 있어 그 방면으로는 헬기가 이·착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의 국지비행 절차도’에 기재된 ‘장주요도(장주요도)’에는, 헬기가 좌선회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거쳐서 이 사건 헬기장에 착륙하고, 이륙 시에는 갑천 방향으로 이륙하도록 주요 항로가 그려져 있다.

 

 

 

(3)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는 소형 헬기(7인승)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헬기장은 응급환자 이송 또는 각종 공공 업무를 위하여 위 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청 소속 헬기(15인승, 7인승), 충남·충북소방헬기(14인승) 등의 이·착륙 장소로도 사용되어 왔다. 이 사건 헬기장이 사용된 횟수는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헬기가 약 571회, 다른 지방경찰청 및 충남·충북소방헬기가 약 51회(그중 충남소방헬기가 2005. 1. 1.부터 2009. 8. 13.까지 약 27회이다)이고, 이·착륙 당시의 풍향과 지상 및 공중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접근하는 방식 또는 갑천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 등을 선택하여 헬기가 이·착륙하여 왔다.

 

 

 

(4)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헬기장이 설치되기 전부터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헬기장이 설치되기 약 1년 전인 1984. 7. 10.경부터 위 금남교통운수의 차고지 및 주유소, 정비소로 이용되어 왔다.

(5) 원고는 2008. 2. 13.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0실의 분향소를 갖춘 지상 4층, 지하 1층 건축면적 640.95㎡, 연면적 3,465.91㎡ 규모로 장례식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08. 8. 19.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례식장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08. 10. 31. 원고에게, ①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헬기 운항 시 하강풍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명 피해 등이 우려되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② 명암마을 주민 107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입지할 경우 소음, 악취, 주차난, 교통사고 위험, 지가하락 등으로 주거환경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위 건축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건축불허가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7) 이에 원고는 2008. 11. 25.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구합4123호로 건축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9. 9. 30.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입지하게 된다면 이 사건 헬기장에 헬기가 이·착륙하는 경우 발생하는 하강풍으로 인하여 장례식장 이용객들의 인명 피해 우려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토지와 민가는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어서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으로 인한 거주환경의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의 건축을 제한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8) 원고는 2009. 11. 13. 및 같은 달 19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매점, 일반음식점, 사무소 용도로 건축허가(증축) 및 공작물축조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09. 12. 1. 원고에게, ①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헬기 운항 시 하강풍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명 피해 등이 우려되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② 이 사건 토지는 대전광역시장이 명암마을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2009. 12. 중에 대전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고시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위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독 주택 용도의 건축허가(증축) 신청을 하였는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09. 12. 17.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9) 원고는 2010. 4. 7.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허가신청을 하였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10. 4. 13.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건축물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불허가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0) 이에 원고는 2010. 10. 1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4089호로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1. 8. 10. ‘헬기의 하강풍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에 왕래하는 사람들이나 물건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헬기장에 헬기를 이·착륙시키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상공 부분을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의 상공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은 그 상공 부분에 미친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사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마.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헬기장에 이·착륙하는 헬기는 ‘장주요도’의 기재와 달리 착륙 당시의 풍향과 지상 및 공중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 접근하는 방식 외에도 갑천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등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미치는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② 비행원리상 항공기는 맞바람을 받으면서 이·착륙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뒷바람을 맞으면서 이·착륙을 할 경우에는 헬기 성능초과 및 착륙거리 증가로 위험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이 사건 헬기장을 둘러싼 지형·지상물 및 이·착륙 당시의 풍향에 따라 헬기가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까지 헬기가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막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갑천 쪽에서 접근하여 착륙을 시도하다가 위험에 처할 여지도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이전에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2008. 3. 21.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헬기의 하강풍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와 비행 안전 등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도록 요구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8. 8. 20.경 위 서구청장에게 헬기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헬기장 및 헬기로 인하여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지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헬기장과 토지는 도심과는 떨어진 도솔산의 남서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23년 전부터 이 사건 헬기장에서 헬기를 운영하여 인명구조 및 긴급환자의 이송, 중요범인 추적 및 실종자 수색 등의 공익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헬기장은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 헬기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다른 지방경찰청, 충청남·북도 소방헬기의 연료보급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크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헬기장에 이·착륙하는 헬기가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비행하여 통과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상공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참을 한도’를 넘어 침해되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에서 본 사정들뿐만 아니라 헬기가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할 때의 비행고도 및 비행빈도 등 비행의 태양, 이 사건 헬기장의 사회적 기능,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한 비행이 금지될 경우 이 사건 헬기장의 운영에 초래되는 영향, 이 사건 헬기장의 운영으로 원고가 받는 실질적 피해와 권리행사 제한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및 활용 가능한 대안 등 다른 관련 사정을 좀 더 충실하게 심리한 다음, 이 사건 헬기장에서 헬기가 이·착륙할 때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이 금지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일반 국민이 받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공공업무 수행에 초래되는 지장의 내용과 대체 방안의 존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상대로 헬기가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헬기가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토지 상공의 비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에서 참을 한도 및 방해의 제거 및 예방 등 방지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헬기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수익에 제한이 이루어졌고 그 정도가 재산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로 인한 제한의 정도를 넘어서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도, ①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을 손해로 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의 이 사건 헬기장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② 장례식장 설계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제한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③ 이 사건 토지의 공중 부분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 상당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그 소유자는 항공기의 비행 등으로 토지를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재산적 손해와 공중 부분의 사용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손해 및 이 사건 토지의 공중 부분 사용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미흡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 상공으로 헬기가 비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받는 사용 제한의 정도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 손해를 특정하도록 한 다음 손해액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였어야 한다.

 

 

 

또한 공중 부분의 사용료에 관하여도 헬기가 이 사건 토지 상공으로 비행하는 거리 및 비행고도, 각도, 비행횟수 등을 특정하도록 한 다음, 토지 상공의 비행 구역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토지의 공중 부분 사용료 액수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거나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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