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온천법」(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함. 이하 같음)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지?




  • 질의배경


    ○ 행정자치부는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관하여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온천원보호지구도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 지정 해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온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제4호)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제5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승인의 순서대로 온천개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 온천발견신고수리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신고수리가 취소된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 이 사안은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먼저,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할 때 적용할 법률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참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률은 현행 「온천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 제21조제5항에서 온천발견신고수리가 취소된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취소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수리의 취소 사유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의 해제에 대해서는 현행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였을 때에는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천개발계획이 취소되면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도 해제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였던 “온천원이 고갈되었거나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2010년 개정 「온천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현행 「온천법」상 온천원보호지구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 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현행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온천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해제되었음을 고시하는 등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pdf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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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민사]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
      • ▣ 판결 요지

        원고의 2층 단독주택의 남쪽 방향에 맞닿아 5층 주택을 신축한 피고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만, 원고의 조망권침해 및 사생활비밀침해 주장은 배척).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pdf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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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자산의 생태적 가치추정에 대한 연구.pdf


      자연자산의 생태적 가치추정에 대한 연구.pdf
      4.49MB


      (기획재정부예규 267)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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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과학 시설의 가치추정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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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시행 2016.8.1.] [국세청훈령 제2163호, 2016.8.1., 일부개정]

      국세청(상속증여세과), 044-204-3464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의 평가를 위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이하 ‘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법」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말한다.

      2.「영」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은 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설치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를 말한다.

      4.「서화·골동품 등」이라 함은 영 제52조 제2항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을 말한다.

      5.「위원장」이라 함은 감정평가심의회 위원장을 말한다.

      6.「감정평가위원」이란 서화·골동품 등의 감정평가를 위해 매회 감정평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감정위원 등을 말한다.

      7.「평가기준일」이라 함은 서화·골동품 등의 상속개시일·증여일을 말한다.

      8.「납세자」라 함은 서화·골동품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9.「과세관청」이라 함은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제2장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



      국세청장은 서화·골동품 등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감정평가심의회를 설치한다.



      ① 감정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전문분야별 3인 이상의 감정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1. 감정평가위원은 매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2016.08.01. 개정 : 종전 ③, ④항)



      가.국·공립박물관 및 국·공립미술관 소속의 학예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문화재청의 문화재전문위원


      다.기타 서화·골동품 방면의 전문지식과 학식을 겸비한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2. 감정평가심의회 위원장은 상속증여세과장으로 한다.(2016.08.01. 개정 : 종전 ②항)


      ② 감정평가위원의 임기와 위촉기간은 매회 위원회 개최시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정한다.(2016.08.01. 개정 : 종전 ⑤항)


      ③ 국세청장은 감정평가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후보자에게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통해 이해충돌 해당항목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2016.08.01. 개정)



      ④ 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2016.08.01. 개정 : 종전 ⑦항)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그 직위가 변동되거나 상실된 경우


      2. 형벌의 집행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감정평가심의회의 심의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감정에 관하여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6.08.01. 신설)


      6. 기타 국세청장이 위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감정심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한다.(2016.08.01. 개정 : 종전 ②, ⑥항)


      ⑥ 위원회는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배척하여야 하며,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2016.08.01. 개정)


      ⑦ 삭제(2016.08.01.)

      ⑧ 삭제(2016.08.01.)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서화·골동품 등의 평가의뢰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감정평가심의회 회의는 감정평가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감정평가심의회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평가의뢰 받은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액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기일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 심의안건 및 내용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감정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심의안건 및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 종료시에는 통보한 심의안건 및 내용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각 감정위원에게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심의안건에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 종결 시 감정평가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해 감정가액을 합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합의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개별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8.01. 개정)


      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서를 취합하여 감정평가심의회 회의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 감정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서화·골동품 등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서화·골동품의 소유자 및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에게 감정위원이 직접 열람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출장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3장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

      삭제(2016.08.01.)


      감정평가심의회 평가대상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서화·골동품 중 점당 평균가격이 1,000만원 이상으로 과세관청에서 감정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2016.08.01. 개정)


      ① 과세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서화·골동품 등에 감정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에게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016.08.01. 개정)


      1.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의뢰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016.08.01. 개정)


      2. 평가의뢰한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고해상도 디지털 정밀사진 및 예술가의 서명·날짜·특징적인 전각 등 중요한 세부사항의 컬러사진


      〈제출 가능한 유형예시〉



      img25410353




      〈제출 불가능한 유형예시〉

      img25410354




      3.2인 이상의 전문가가 평가한 감정평가 관련 서류(2016.08.01. 신설)



      ②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은 제1항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접수된 날부터 5일(보정요구시 15일)내에 국세청장(상속증여세과장)에게 제출서류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2016.08.01. 개정)



      ③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1회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2016.08.01. 개정)



      ④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의뢰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2016.08.01. 개정)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2.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한을 경과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3.2인 이상의 전문가가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이 없는 경우(2016.08.01. 신설)



      ⑤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은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당초 제출한 신청서 원본 등을 과세관청에 반려하여야 한다.(2016.08.01. 개정)



      ①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액은 감정평가심의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위원이 합의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개별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2016.08.01. 개정 : 종전 ⑨조)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평가액을 회의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에게 감정평가심의회결과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016.08.01. 개정 : 종전 ③항)



      ③ 삭제(2016.08.01.)


      ① 감정평가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② 감정평가심의회 구성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인은 회의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




      부칙  <제1714호, 2009.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3호, 2016.8.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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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인터뷰
      한국빗물협회 최경영 신임 회장“빗물 공동 사업으로 해외시장 진출 꾀할 것”
      주선영 기자  |  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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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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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별 빗물법 기준 통일성 있어야”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사)한국빗물협회는 최근 총회를 열고, 제4대 회장으로 에코탑 최경영 대표를 선임했다. 이번에 회장으로 선출된 최경영 신임회장은 막힘 현상이 없는 결합틈새 투수블록을 개발해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실현 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개발 경력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바 있는 인물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농학을 전공해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건설환경공학으로 다시 건국대학교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해 환경 분야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 협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
      (사)한국빗물협회는 2007년 설립해 빗물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의 교수,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 빗물이용을 통한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빗물 관련 대표 단체이다. 또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한 다양한 분야(빗물의 투수, 저류, 비점오염 정화, 옥상녹화, LID 도시설계 등)의 빗물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단체의 주를 이루고 있다.

       

       

       

      - 신임회장으로서 각오가 있다면.
      협회 회원사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빗물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한국 상황에 맞는 빗물제도의 개선, 빗물 관련 기술의 개발, 제품의 기준 설정 및 인증, 공동 사업화 등 다양한 방향으로 협회의 활동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 협회 관련 사업이 있다면.
      그동안 빗물관련 사업의 저성장과 확대 부족으로 인해 활발한 활동이 어려웠다. 협회는 그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새로운 회장을 중심으로 운영진을 구성했다. 국내의 빗물관련 시장도 여러 가지 제도가 정비되고 예산이 편성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빗물관련 시장은 대략 1조원 정도로, 이중 투수블록 시장만 3~4천억원 정도로 계산 된다.

       

       

       


      한편 우리 주변의 중국에서는 스폰지 도시 건설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돼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30년까지 중국 전체 도시의 80%가 도시에 떨어지는 빗물의 70% 이상을 흡수 활용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목표이므로 투수블록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이 적용되게 된다.

       

       

       


      국내에서 많은 노하우와 실적을 쌓은 빗물협회 소속 회원사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그러나 해외 시장 특히 중국시장은 개별 중소기업들이 접근하기에는 문턱이 높고 많은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따라서 (사)한국빗물협회는 공동의 사업으로 함께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고 협회차원의 기술 자료집 또는 카다로그를 제작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빗물 관리 계획 및 도시설계로부터 빗물 침투시설, 저류시설, 오염저감시설, 옥상녹화 및 저류, 하천연계 제품 및 기술 등 스폰지 도시에 필요한 모든 기술군을 세트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향후 협회는 회원사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 업계 애로사항 및 정부 건의 사항이 있다면.

       

       


      국토부에는 녹색건축인증제도가, 환경부에는 환경영향평가, 오염총량제 등 부처별 빗물관련 제도가 있다. 이것들이 서로 연계성 없이 나오다보니 기준이 제 각각으로 통일감이 없다.

       

       


      각 부처별로 서로 제 각각인 빗물관련 법을 하나로 엮어주고 통일해 준다면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길 것 같다. 더불어 통일 된 기준으로 해외에 함께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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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blog.naver.com/ispaman1/220253151694

       

       

      http://blog.daum.net/spaok/2678098

       

       

      http://btpkorea.com/builder/users_dir/chungsu/main/sub.asp?menuid=UM201208201037510001 (청수지하개발())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ZI40&articleno=232&categoryId=4®dt=20141223115719&totalcnt=54 (회전식굴착, 공기해머굴착)

       

       

      http://news.mk.co.kr/newsRead.php?no=1269493&year=2013(한진디앤비)

       

       

      http://www.ecofuturenetwor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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