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시행 2016.8.1.] [국세청훈령 제2163호, 2016.8.1., 일부개정]

국세청(상속증여세과), 044-204-3464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의 평가를 위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이하 ‘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법」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말한다.

2.「영」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은 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설치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를 말한다.

4.「서화·골동품 등」이라 함은 영 제52조 제2항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을 말한다.

5.「위원장」이라 함은 감정평가심의회 위원장을 말한다.

6.「감정평가위원」이란 서화·골동품 등의 감정평가를 위해 매회 감정평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감정위원 등을 말한다.

7.「평가기준일」이라 함은 서화·골동품 등의 상속개시일·증여일을 말한다.

8.「납세자」라 함은 서화·골동품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9.「과세관청」이라 함은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제2장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



국세청장은 서화·골동품 등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감정평가심의회를 설치한다.



① 감정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전문분야별 3인 이상의 감정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1. 감정평가위원은 매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2016.08.01. 개정 : 종전 ③, ④항)



가.국·공립박물관 및 국·공립미술관 소속의 학예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문화재청의 문화재전문위원


다.기타 서화·골동품 방면의 전문지식과 학식을 겸비한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2. 감정평가심의회 위원장은 상속증여세과장으로 한다.(2016.08.01. 개정 : 종전 ②항)


② 감정평가위원의 임기와 위촉기간은 매회 위원회 개최시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정한다.(2016.08.01. 개정 : 종전 ⑤항)


③ 국세청장은 감정평가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후보자에게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통해 이해충돌 해당항목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2016.08.01. 개정)



④ 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2016.08.01. 개정 : 종전 ⑦항)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그 직위가 변동되거나 상실된 경우


2. 형벌의 집행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감정평가심의회의 심의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감정에 관하여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6.08.01. 신설)


6. 기타 국세청장이 위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감정심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한다.(2016.08.01. 개정 : 종전 ②, ⑥항)


⑥ 위원회는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배척하여야 하며,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2016.08.01. 개정)


⑦ 삭제(2016.08.01.)

⑧ 삭제(2016.08.01.)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서화·골동품 등의 평가의뢰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감정평가심의회 회의는 감정평가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감정평가심의회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평가의뢰 받은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액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기일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 심의안건 및 내용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감정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심의안건 및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 종료시에는 통보한 심의안건 및 내용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각 감정위원에게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심의안건에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 종결 시 감정평가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해 감정가액을 합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합의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개별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8.01. 개정)


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서를 취합하여 감정평가심의회 회의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 감정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서화·골동품 등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서화·골동품의 소유자 및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에게 감정위원이 직접 열람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출장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3장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

삭제(2016.08.01.)


감정평가심의회 평가대상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서화·골동품 중 점당 평균가격이 1,000만원 이상으로 과세관청에서 감정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2016.08.01. 개정)


① 과세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서화·골동품 등에 감정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에게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016.08.01. 개정)


1.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의뢰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016.08.01. 개정)


2. 평가의뢰한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고해상도 디지털 정밀사진 및 예술가의 서명·날짜·특징적인 전각 등 중요한 세부사항의 컬러사진


〈제출 가능한 유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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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불가능한 유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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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인 이상의 전문가가 평가한 감정평가 관련 서류(2016.08.01. 신설)



②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은 제1항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접수된 날부터 5일(보정요구시 15일)내에 국세청장(상속증여세과장)에게 제출서류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2016.08.01. 개정)



③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1회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2016.08.01. 개정)



④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의뢰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2016.08.01. 개정)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2.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한을 경과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3.2인 이상의 전문가가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이 없는 경우(2016.08.01. 신설)



⑤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은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당초 제출한 신청서 원본 등을 과세관청에 반려하여야 한다.(2016.08.01. 개정)



①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액은 감정평가심의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위원이 합의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개별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2016.08.01. 개정 : 종전 ⑨조)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평가액을 회의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에게 감정평가심의회결과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016.08.01. 개정 : 종전 ③항)



③ 삭제(2016.08.01.)


① 감정평가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② 감정평가심의회 구성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인은 회의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




부칙  <제1714호, 2009.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3호, 2016.8.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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