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에 국공유지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등)


안건번호21-0928 

 

회신일자2022-06-17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각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외의 사업시행자(이하 “민간사업시행자”라 함)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한 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기 위하여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의 “개발구역 토지면적”에 국공유지인 토지의 면적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에 따른 “개발구역 토지면적”에는 국공유지인 토지의 면적도 포함됩니다.

3. 이유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수용ㆍ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ㆍ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거나 그 권리를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용ㆍ사용의 요건이나 그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에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토지는 그 문언상 “개발구역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개발구역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용ㆍ사용 절차의 토대가 되는 민간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문언에 따라 “개발구역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의 면적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 및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를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같은 법령상의 다른 절차(각주: 산업입지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시행자 변경 관련 요건), 같은 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 신청요건) 및 제39조의8(수용ㆍ환지방식의 재생사업 시행요건) 참조)들의 경우에는 확보해야 하는 토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호의 규정과 같이 토지면적에서 매립면적 등 일정한 면적을 제외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와,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하려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각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1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9조 등 참조)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산업단지개발사업 대상구역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그 토지확보 요건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업입지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이라는 공익을 실현해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고,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 절차상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등)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므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의미는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령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활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규정일 뿐이고,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토지확보에 필요한 사용 동의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의 토지소유자로서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으로,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국공유지의 수용 등이 예정되는 경우 여전히 그 소유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개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따른 “개발구역 토지면적”에는 국공유지인 토지의 면적도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생  략)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 관련)


안건번호
19-0200
회신일자
2019-05-24
1. 질의요지

甲회사가 산업단지[주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내에 기업인수목적회사[주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하며, 통상 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이라 함. ](乙회사)와 합병되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乙회사로 이전되었고, 乙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甲회사의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요건 중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요건 중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등 일정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제1호) 등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관련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직접 사용”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직접 사용”의 의미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정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을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합병으로 인해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주석: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 


  그런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이 일반적인 흡수합병과 형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가 소멸된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의 경우만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되어 일반적인 흡수합병과의 형평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일반적인 흡수합병과 달리 볼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소멸된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소멸된 회사의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취득세 추징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 14. (생 략) ② (생 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 ⑧ (생 략)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민원인 -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665
회신일자
2019-03-07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그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함)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에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에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2조제4항ㆍ제5항에서는 수용 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함)에게 각각 재결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는 재결 신청권을 부여하고 토지소유자등에게는 재결 신청 청구권을 부여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결 신청 청구권은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서,[주석: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9064 판결례 참조] 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93호로 개정된 「토지수용법」에서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결 신청 청구권은 재결 신청권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ㆍ보완적 권리로서 주된 권리인 재결 신청권의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 재결 신청 청구권 행사의 효력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에서 토지소유자등의 재결 신청 청구가 있더라도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재결 신청권의 행사가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의 입법 취지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그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시행자(이하 “민간 사업시행자”라 함)의 경우 공익보다는 사적 영리추구가 우선인 점을 고려해 엄격한 수용권 부여 기준을 정한 것으로[주석: 의안번호 제1805858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9. 9. 3. 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민간 사업시행자가 일정기준(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등과의 “협의”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재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토지소유자등의 재결 신청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 위와 같이 토지수용권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같은 항의 입법 취지가 재결 신청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재결 신청 청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일반규정인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산업입지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고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재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장기간 동안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연 가산금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연 가산금은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재결 신청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권을 제한하기 위한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으로 인해 재결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재결 신청을 지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주석: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례 참조]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의 재결 신청 청구와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과의 관계[주석: 민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재결 신청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결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지연 가산금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를 산업입지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6항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민원인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222

회신일자
2018-08-29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가 해당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여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농지의 전용허가의 효력은 변경승인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승인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인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농지의 전용허가의 효력은 해당 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그 변경승인 시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3.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의 승인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해 주는 처분으로서,1)1)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22조제1항에서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사업시행기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23조의2제5호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등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함)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 제17조의2·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을 중요한 변경으로 보아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은 단순히 공사예정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시간적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은 그 사업시행기간 동안에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은 실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2)2) 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24 해석례, 법제처 2018. 1. 30. 회신 17-0537 해석례 및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례 각 참조 


  그리고 통상 의제되는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보조적ㆍ보충적 인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허가이지 의제되는 인허가는 아니므로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는 등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의제된 인허가 또한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3)3) 법제처 2017. 10. 30. 회신 17-0403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의 도과로 인해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라 의제된 농지의 전용허가는 모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해당 사업을 계속 실시하려면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산업입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사업시행자의 편의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종전의 만료된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비록 변경승인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실시계획의 승인(그 승인으로 의제된 농지의 전용허가를 포함함)이 소급하여 다시 효력을 회복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도 사업시행자에게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해 주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최초의 승인과 다르지 않은바,4)4) 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24 해석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례 및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례 각 참조 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할 뿐이므로5)5) 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24 해석례, 법제처 2018. 1. 30. 회신 17-0537 해석례 및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례 각 참조 이 사안에서도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변경승인 시점에 농지의 전용허가가 다시 의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승인을 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 7. (생 략)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 33. (생 략) ②ㆍ③ (생 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②ㆍ③ (생 략)제21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5. 총사업비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존치하려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를 변경하는 경우 ② (생 략)제22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제23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관계법령
농지법 제34조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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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5. 선고 201446843 판결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1]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취소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민에게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종전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 신뢰보호와 이익형량의 취지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제1, 2항 제2, 30조 제1항 제2, 2항 제3, 38조 제1, 2, 40, 40조의2, 42조 제1항 제4, 5, 2, 5, 43, 43조의3, 52조 제2항 제5, 6, 53조 제4, 55조 제1항 제4, 2항 제9호 규정들에서 알 수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지위,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의 효과,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의무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입주계약해지의 절차,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이러한 신뢰보호와 이익형량의 취지는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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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 개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6-02-02 10:00
조회:
313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시행되어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도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해지고,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은 공공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최대 18개월 가량 빨라져 민관합동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1 시행)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민간(토지소유자·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제안, 지자체의 민간 대상 사업계획 공모 제도가 시행되어 재생사업에도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12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에 발표한 “산업단지 개발·운영 규제개선 방안”(총리주재 규제개혁점검회의, 7월)의 후속조치로 작년 8월(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과 9월(원형지 공급 등)에 개정·공포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형지 공급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 민간 참여 확대 (3.1 시행)

오는 3월부터 공모를 통한 원형지 공급제도가 시행되어 민간이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되며,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해진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원형지를 공급받은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 개발을 완료한 날부터 5년 내에는 재매각할 수 없다.


또한, 공공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는 공공시행자 지위가 부여되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 가량 앞당겨지게 된다.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란 공공이 30%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 1) 최대 지분을 보유하거나, 2)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3)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산업단지 재생사업 민간 제안·공모제도 도입 (2.12 시행)

오는 2월부터 산단 재생사업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민간 제안제도와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민간 공모제도가 시행된다.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때에는 먼저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45일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재생지구 내 선도사업 지역(지구 면적의 30%이내)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가 부여되는 “활성화구역” 제도도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시급한 지역부터 민간 주도로 우선 정비할 수 있게 되어 산단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1차 재생지구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주 등에서는 민간공모, 대전, 대구 등에서는 활성화구역 지정이 올해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들 지구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투·융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③ 유휴 산업단지 활성화 (2.12 시행)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에 준공 1년 후에 가능했던 경쟁입찰을 통한 할인판매 시기가 준공 즉시(2회 분양 공고한 경우)로 앞당겨지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3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였는데도 미분양이 있는 경우


또한,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산단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미활용 산단을 조속히 정리할 계획이다.

* 현재 ①사업시행자가 없거나, ②실시계획 승인 후 3년 또는 5년 이내에 산단 면적의 각각 30% 또는 50%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만 지정해제 가능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0202(10시이후) 산업단지 개발 재생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산업입지정책과).pdf




160202(10시이후) 산업단지 개발 재생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산업입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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