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808 판결 

[손실보상금][공2017상,998]

【판시사항】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가 토지에 대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제7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3항제4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1호의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산지 복구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에서도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서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 대상 토지 일대에 대하여 행정청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행위제한조치를 하고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확정한 면적이 있어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현상 상태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토지수용의 경우에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근본정신에 부합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토지에 관한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7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3항제4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1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4. 선고 2016누323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토지에 관한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 등 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제67조제70조).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는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조).



한편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에서 정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다(제39조 제1항 제1호제3항제4항). 그리고 산지복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2015. 11.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절토·성토된 부분의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하고,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0조의3 제1호). 이는 위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조항이기는 하지만, 산지전용허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규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명문화하여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토지보상법과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산지 복구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에서도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서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 대상 토지 일대에 대하여 행정청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행위제한조치를 하고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확정한 면적이 있어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현상 상태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토지수용의 경우에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근본정신에 부합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토지에 관한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7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필지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제1토지’ 등으로 약칭한다)의 형상이 외형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산지전용기간의 만료로 산지로 복구할 의무가 있었으며, 그 지상에 구조물이 축조되지 아니하여 산지로 복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대지’로 형질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수용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을 포함한 6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공동으로 2005. 4. 11. 파주시장으로부터 지목이 ‘임야’였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전용목적을 ‘소매점, 사무실, 주택’, 산지전용기간을 2006. 4. 30.까지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6. 5. 8. 산지전용기간을 2007. 4. 30.까지 연장하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2) 그 무렵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절토·성토를 한 후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건물 건축에 적합한 대지로 평탄화하였다. 파주시장은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결정에서 이 사건 제1~4토지의 이용상황을 ‘주거나지’(주거용 나지)로, 이 사건 제5, 6토지의 이용상황을 도로로, 이 사건 제7토지의 이용상황을 임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발간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은 ‘주거나지’를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대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3) 한편 파주시장은 2006. 10. 27. 피고가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한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파주시 교하읍 일대 7,007,000㎡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지역 각종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고시일 전에 인허가를 받고 실제 공사에 착수한 행위는 제외)의 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4) 원고 등은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로 인하여 산지전용기간 내에 건축허가절차를 거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였고,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던 중 위 파주시 교하읍 일대가 2007. 6. 28. 이 사건 사업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결정·고시되고, 2008. 12. 31. 택지개발지구로 결정·고시되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3. 7. 16. 수용되었다.



5) 파주시장이 위 산지전용기간 만료일(2007. 4. 30.) 후 위와 같이 수용되기 전까지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산지로 복구하라는 등의 명령을 한 바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원고 등은 적법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제1~4토지를 건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로, 이 사건 제5, 6토지를 진입로로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결정에서 ‘주거나지’ 또는 도로로 평가할 만큼 산지였던 본래의 형상이 변경되고 원상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 늦어도 2007. 1. 1. 기준으로는 임야에서 대지 및 도로로 사실상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또한 원고 등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업목적은 그 허가서 기재대로 주택 등의 건축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산지전용기간 내에 건축행위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2006. 10. 27.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가 이루어져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된 데 따른 것이었으므로, 위 형질변경은 산지복구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등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인 현실적 이용상황은 형질변경이 마쳐진 상태, 즉 이 사건 제1~4토지는 대지, 이 사건 제5, 6토지는 도로로 보아야 마땅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형질변경 전의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평가·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토지 수용보상금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참고) 고등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6누3232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찬성)

【변론종결】

2016. 10. 7.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구합1043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70,651,5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69,660,9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4.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


1)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2) 갑 제4, 7, 11,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 3. 11.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장으로부터 파주시 (주소 1 생략) 구거 21㎡, (주소 2 생략) 구거 219㎡를 임차한 사실, 원고 등은 파주시장으로부터 2005. 4. 1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전용목적을 소매점, 사무실, 주택으로, 산지전용기간을 2006. 4. 30.까지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6. 5. 8. 산지전용기간을 2007. 4. 30.까지로 연장하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 등은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정지 작업을 하였으며, 절토된 일부 부분에는 석축을 쌓았고, 일부 토지에는 건축을 위한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하기도 한 사실, 파주시는 2007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이용 상황이 주거나지임을 전제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사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주거나지는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2007년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가까운 장래에 전용목적인 소매점, 사무실, 주택용지로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토목공사를 상당히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와 같은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을 사실상 변경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는 단정키 어렵다.


3) 가사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이 사실상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회복이 어렵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 즉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고,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등의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바(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복구비로 394,268,400원을 예치하여야 하였고, 산지전용허가의 조건 중에는 산지복구를 전제로 한 다양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제1심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2015. 7. 20.자 사실조회 결과). 즉 원고 등이 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예정되어 있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산지전용허가는 한 차례의 연장을 거쳐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전인 2007. 4. 30. 만료되었다. 따라서 산지전용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원고 등은 건축허가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한 적은 있으나 파주시 교하읍장으로부터 2006. 11. 21.자로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처분을 받았고, 2007. 6. 28.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결정 고시가 되기 전에 이미 원고 등은 이를 자진 철거하였다(제1심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2015. 10. 28.자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따라서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는 토목공사만이 진행된 상태였고, 그 지상에 아무런 구조물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복구공사가 어려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③ 물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가 없었고 나아가 그 복구의무가 면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경우 복구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복구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다(이상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따라서 복구의무가 면제된 사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을 대지 또는 주거나지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이현수


산림청 -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예외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등 관련)

안건번호
19-0032
회신일자
2019-07-11
1. 질의요지

  토석채취제한지역[주석: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인 보전국유림에 연접하고 있는 산지[주석: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림의 산지로서 같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님.
]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제한지역에 연접하고 있는 산지의 비탈면 복구에 사용하는 것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 따라 허용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 따라 허용됩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비탈면 복구 대상 산지를 “토석채취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령에서 “토석채취지역”이라는 용어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의 복구 대상 산지인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의 비탈면”으로 한정하여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한 잔여 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비탈면 복구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6호다목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한 경우 연접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채취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같은 항 내에서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단서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 외의 자는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의 입법목적이 산사태 등 재해방지를 위해 산지의 비탈면 복구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 점과 국가등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비탈면 복구 외 공용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국가등에 대해서는 해당 토석의 반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주석: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2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같은 호 다목 단서에서 국가등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반출”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비탈면 복구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복구대상지 밖으로 운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토석채취가 이루어진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기존의 토석채취에 더하여 그에 연접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추가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토석채취제한지역에 연접한 산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가 가능하고 이렇게 채취한 토석을 해당 비탈면 복구에 사용할 수 있음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1.ㆍ2. (생  략)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산지
  4.ㆍ5. (생  략)
  ② (생  략)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ㆍ5.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생  략)
  ② 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ㆍ나. (생  략)
    다.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생  략)
  ③ (생  략)   
<관계 법령>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


2015. 11. 26. 선고 2013765 판결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 /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단서에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서 토석채취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산림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불편 등의 공익과 토석채취허가로 신청인이 얻게 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석채취의 타당성을 면밀히 토론심의하여 처분의 근거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재량행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지관리행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시장 등이 토석채취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를 할 때에는 허가의 신청내용이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관하여는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2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석채취허가기준 중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나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기계적획일적인 판단이 가능한 기준이 있어 토석채취허가신청 등이 그러한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까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서 허가권자인 시장 등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전에 허가기준 적합 여부를 먼저 심사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선별함으로써 토석채취허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은 토석채취 허가권자인 시장 등이 현지조사를 거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신청이 산지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불허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의 흠결로 처분은 위법하다.


민원인 -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경사도 적용 대상(「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안건번호
19-0028
회신일자
2019-04-24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 본문에 따른 목적사업의 부지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와 산지가 아닌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 본문의 ‘형질변경되는 부지’는 산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업부지 중 산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의미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의미합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면서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가 되도록 비탈면의 경사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거주지 배후의 비탈면에서 산사태·토석류·토사유출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산지전용지 배후의 경사도를 탄력적으로 제한하여 비탈면 붕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10월 26일 신설된 것으로[주석: 2012. 10.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4호로 개정 당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해당 규정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현황 뿐 아니라 산지와 접해 있는 토지와의 관계까지 고려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등 다른 규정[주석: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및 라목, 마목2)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 및 나목, 제2호가목5), 제3호가목 등 에서는 산지전용, 산지의 형질변경 또는 전용하려는 산지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에서는 “형질변경되는 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의 “형질변경되는 부지”는 산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 사안과 같이 목적사업의 부지가 산지와 산지가 아닌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산지가 아닌 토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만약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 본문의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반드시 산지일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사안과 같이 일단의 사업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형질변경의 경우 사업부지 배후 비탈면의 경사에 따른 영향은 사업부지 전체에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경우 상부 배후지에 대하여 위 비탈면 경사도 제한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비탈면 붕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에 따른 목적사업 부지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와 산지가 아닌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 산지가 아닌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⑤ (생 략) ⑥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8. 10. 30.>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세부기준 가. ∼ 라. (생 략)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 ∼ 3) (생 략) 4)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5) ∼ 15) (생 략) 2.·3. (생 략) 비 고 1. (생 략)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 7.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4 비고란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의3] <개정 2018. 11. 12.>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관련 조문 세부사항 1. (생 략) 2. 영 별표 4 제1호 마목4) 가. ∼ 라. (생 략) 마.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변경되는 부지 상부 비탈면의 모암(母巖) 또는 산림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 7. (생 략)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 라. (생 략) 2. ∼ 4. (생 략)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2조


환경부 -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의 규정을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등 관련)


안건번호
19-0019
회신일자
2019-05-14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인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그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철도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 2천미터 이내의 산지[주석: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제1호 참조 ]이더라도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토석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바, 당초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 없었던 철도가 2010년 12월 7일[주석: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 규정의 시행일을 말함. ] 전에 신설된 경우에도 같은 영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산지가 같은 영 제32조의3제2항제1호의 산지에 해당하더라도 토석을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 신설 당시 위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그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철도가 신설되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의 규정 취지는 토석채취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철도 등이 신설되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당초 토석채취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록 그 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석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므로,[주석: 법제처 2011. 12. 15. 회신 11-0665 해석례 참조 


 같은 호 다목에서 “철도가 신설된 경우”란 당초의 토석채취허가 이후 철도가 신규로 개설되어 당초의 토석채취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 규정의 시행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을 시행일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가능해지는 시기는 그 철도가 신설된 때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0년 12월 7일 이후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7. 4. 18.>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② ∼ ⑥ (생 략)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 2018. 3. 20.> 1. (생 략)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3. ∼ 5. (생 략) ② (생 략) [전문개정 2010. 5. 31.] [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 <2010. 5. 31.>]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 5. (생 략) [전문개정 2010. 5. 31.] [제25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5로 이동 <2010. 5. 31.>]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① (생 략) ②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10. 12. 7., 2014. 12. 31.> 1.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산지 2.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산지 3.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의 산지. 다만,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백미터 이내의 산지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③ (생 략) [본조신설 2007. 7. 27.] [제3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2조의3는 제32조의4로 이동 <2010. 12. 7.>]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생 략) ② 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7. 24., 2009. 4. 20., 2009. 11. 26., 2010. 12. 7., 2012. 5. 22., 2014. 12. 31., 2016. 12. 30.> 1. ∼ 3. (생 략) 4.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 가.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나.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다.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된 경우 라. 시도 및 군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 5. ∼ 7. (생 략) ③ (생 략) [본조신설 2007. 7. 27.] [제목개정 2012. 5. 22.] [제32조의3에서 이동 <2010. 12. 7.>]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대구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8누2965 판결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건축신고를 한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만 도로일 뿐 실제는 임야에 해당하는 위 ○○○ 623 도로’ 또는 ‘공부상 지목이나 실제가 모두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위 ○○○ 612 구거’에 접해 있을 뿐, 실제 도로로서 기능하고 있는 토지에 접해 있거나 공로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임도를 통해야만 공로인 ‘☆☆로’에 이를 수 있는데, 그 임도 중 사유지 부분은 아직 산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아 일반 도로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이나 그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대지의 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로 건축신고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5항 본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 마. 10) 나)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지전용허가에 요구되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9932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산지전용에 해당하므로 허가가 요구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진입로에는 임도와 농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진입로가 비록 실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기는 하나, 위 진입로 토지의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위 진입로 초입 부분은 도로가 아닌 민유임도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어 본 사업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하나로 든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다 위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임도를 포함한 이 사건 진입로로 실제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진입로 중 임도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이 사건 진입로 중 임도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진입로가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만을 중시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후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단에는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 마. 10) 나)호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성남시 -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592
회신일자
2019-02-01
1. 질의요지

도시지역의 산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산지관리법」 중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용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 중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용됩니다.

3. 이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석: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 그런데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은 그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이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거나 어느 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주석: 법제처 2016. 10. 17. 회신 16-0257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3. 8. 회신 18-0052 해석례 참조]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해 정한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그 외 용도지역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시에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주석: 2001. 10. 29. 의안번호 제161078호로 국회에 발의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지역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④ (생 략)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1조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관련)

안건번호
18-0450
회신일자
2018-11-08
1. 질의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된 국유림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임지의 확보를 위하여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였으나 실제 산림경영임지로는 활용할 수 없어 보전국유림으로 보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재구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은 산림환경보전, 미래 산림자원 비축 등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별도의 국유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국유림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1) 같은 법에서는 “국유림의 관리”를 국유림의 보전, 대부ㆍ사용허가ㆍ교환ㆍ매수ㆍ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로 정의(제2조제2호)하면서 국유림의 대부, 대부료, 준보전국유림의 매각ㆍ교환 등 국유림 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장(제3장)을 두어 규정하는 등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적인 국유재산과 국유림을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국유림의 대부 등 국유림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림법의 규정이 「국유재산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2)



특히 국유림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간주되는 보전국유림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간주되는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것은 그 실질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용도폐지에 해당함에도 국유림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재구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국유재산법」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이 아닌 국유림법 제16조제4항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유림법에 따르면 보전국유림이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입법연혁적 측면에서도 국유림법은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재구분을 허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3) 보전국유림에서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정하는 것이 입법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국유림법에서는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고(제17조), 준보전국유림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재구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전국유림으로 간주하는(제16조제2항) 등 준보전국유림에 비해 보전국유림에 대한 보전과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4) 산림청장이 국유림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한 행위를 추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철회5)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전국유림을 대부, 매각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보전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②ㆍ③ (생 략) ④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 승인하기로 협의된 경우와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전국유림으로의 사용승인이 철회된 경우 1의2.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하기로 협의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5.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8. 삭제 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계속하여 보전국유림에 준하여 관리 및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과 교환하려는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라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당 보전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종류재구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각주)----------------- 2005. 1. 11. 발의 의안번호 제17127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법제처 2008. 10. 2. 회신 08-0245 해석례 참조 2009. 8. 31. 발의 의안번호 제180581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13. 9. 30. 발의 의안번호 제1907080호 국유림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참조 법제처 2018. 5. 29. 회신 18-0135 해석례 참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례 참조
각주)-----------------

관계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판결] 남의 산에서 버섯따다 "벌금 30만원"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야생 버섯을 마음대로 채취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5783).



재판부는 "'산림'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를 의미하며 자연적인지 인위적인지 상관없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과 토지는 모두 '산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자원법 제73조 1항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인위적으로 재배·관리되는 산물에 (보호대상이) 한정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자생하는 입목에서 자라는 산물도처벌규정상 절취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상주시 인근에 있는 B씨 소유의 임야에서 능이버섯 890g을 채취해 가져가려다 적발됐다. 능이버섯은 식재료로 널리 활용되는 버섯으로 생장조건이 까다로워 재배가 어렵고 가을 무렵 야생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버섯이다. 



B씨는 자신의 산에서 몰래 버섯과 나물 등을 캐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산 진입로에 "산물을 임의적으로 채취하지 말라"는 경고 현수막까지 설치해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배나 관리대상이 아닌 산에서 자생하는 버섯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앞서 1심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상주지원 2017고정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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