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2010.12.29. 토지정책과 -6105〕
□ 배 경
○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해, 「농지법」상 적법한 농지와 「산지관리법」상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형질변경토지중 어느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란발생
○보상평가시 ‘농지’에 대한 적용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혼란 초래
⇒「산지관리법」개정(’10. 5. 31)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기준 변경 등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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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개정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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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 처분이 가능한 임시특례(’10.12.1부터 1년이내) 규정 마련 |
□ 보상기준
① 토지에 대한 평가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는 「산지관리법」 부칙(제10331호, 2010. 5. 31)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하고,
○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불법형질변경 토지로 보아 공부상 지목대로 평가하여 보상
② 영농손실보상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농지법」제2조제1호 가목)로 이용중인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영농손실을 보상
③ 적용기간 : 2011. 1. 1 부터 적용
종 전 |
변 경 |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
-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도서․지형․토지형태․이용상황 등을 조사․확인
※「실제이용상황에 따른 보상업무처
리」시달(’05. 4. 26) |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 보상
-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중이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불법전용산지로 보아 ‘임야’로 평가 |
□ 기 타
○ 특례기간 (’10.12.1~’11.11.30) 동안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실시
○ 토지정책과-2178 (2005. 4. 26)호로 시달된 “실제이용상황에 따른 보상업무처리지침”은 폐지
산지관리법 부칙 (제10331호. 2010.5.31)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산지를 전용한 시점의 규정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산지전용 시점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가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산지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산지인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2513호, 2010.12.7. 시행)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시설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의 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②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림어업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4호 및 제5호의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3.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4.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한다)
5. 「초지법」에 따른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한다)
③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산지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산지가 아닐 것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기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할 것. 다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제2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제2항제4호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그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라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불법전용산지의 신고ㆍ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