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올해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등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최근 발표했다.
먼저, 오는 3월 28일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민간산업화하기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가 운영된다. 일일고용 형태로 운영됐던 숲해설가 등 산림복지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구성해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을 갖추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 가능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운영되고, 휴양림·치유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제도가 신설된다.
특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보전산지 내에서 불가능했던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이 확충된다.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도 강화된다. 고정금리를 적용했던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설치에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의 대부료가 경감되고 임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지원 장비 종류를 확대했다.
이 외에도 대면적 모두베기로 인한 경관훼손 등을 막기 위해 최대 모두베기 면적을 개선(종전 50ha→20ha)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QR 코드제 도입,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를 변경 시행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주요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규제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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