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에 국공유지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등)


안건번호21-0928 

 

회신일자2022-06-17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각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외의 사업시행자(이하 “민간사업시행자”라 함)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한 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기 위하여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의 “개발구역 토지면적”에 국공유지인 토지의 면적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에 따른 “개발구역 토지면적”에는 국공유지인 토지의 면적도 포함됩니다.

3. 이유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수용ㆍ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ㆍ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거나 그 권리를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용ㆍ사용의 요건이나 그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에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토지는 그 문언상 “개발구역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개발구역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용ㆍ사용 절차의 토대가 되는 민간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문언에 따라 “개발구역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의 면적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 및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를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같은 법령상의 다른 절차(각주: 산업입지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시행자 변경 관련 요건), 같은 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 신청요건) 및 제39조의8(수용ㆍ환지방식의 재생사업 시행요건) 참조)들의 경우에는 확보해야 하는 토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호의 규정과 같이 토지면적에서 매립면적 등 일정한 면적을 제외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와,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하려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각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1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9조 등 참조)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산업단지개발사업 대상구역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그 토지확보 요건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업입지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이라는 공익을 실현해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고,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 절차상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등)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므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의미는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령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활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규정일 뿐이고,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토지확보에 필요한 사용 동의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의 토지소유자로서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으로,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국공유지의 수용 등이 예정되는 경우 여전히 그 소유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개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따른 “개발구역 토지면적”에는 국공유지인 토지의 면적도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생  략)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용 법랑패널 의의

건축용 법랑패널(법랑판넬)이라 함은 극저탄소강판(KS D 3518)의 금속 소지위에 무기질인 GLASS질의 유약을 한층 또는 수층에 걸쳐 소성 융착한 판넬을 의미합니다.건축 외장재에 요구되는 기능은 내후성, 내화성, 단열성, 차음성, 강도, 경도, 경량성, 디자인의 자유도, 색상의 다양성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특히 내후성에 강하게 적용되는 스테인레스 가 있고 경량이 요구되는 것에는 알루미늄, 합성수지 및 FRP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건자재는 색상선택이 자유롭지 않으며 내마모성 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타 건자재에 비해서 법랑 PANEL은 내후성, 내산성, 경도(내마모성), 내열성, 색상의 다양성, 시공의 간편성 등 성능이 월등한 장점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2) 알루미늄복합판넬과 법랑판넬(범랑판넬)과의 비교

 

 

3) 법랑판넬(범랑판넬) 예시 (지하철 역사 반질반질한 판넬)

 

1) 신문기사

 

상관면, 국민임대주택 들어선다

2021.12.17 10:58:58

공공주택사업 주민설명회 열어

 
 

[완주신문]상관면 신리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13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

 

한편, 공공주택은 지난 7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검토 중에 있으며 승인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등 절차에 따라 추진될 계획이다.

 

 

2)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2. 1. 11.]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7조(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이하 “주거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④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3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9. 6. 10.] [국토교통부훈령 제1193호, 2019. 6.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사업자가 공공주택건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계획적 정비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공공주택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주변에 행정, 교육, 문화, 상업 등 생활편의시설이 다수 분포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목적)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비용분담)    제2조제1호의 사업에 따른 비용은 공공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사업비(부대비용을 포함한다)와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비로 구성한다. 

② 건설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비용과 간선시설 설치비 및 그에 따른 각종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업비 분담 비율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계획수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시행한다. 

 

 

 제6조(제안서 제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지 현황, 사업비 분담방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호수, 주변지역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검토 후에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② 제안서 평가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 지역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을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수요 분석 및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주택, 도시계획, 교통, 조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협약체결)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지구지정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한다. 

 

 

 

 

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이축하려는 경우에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등 관련)

 

  • 안건번호21-0365
  • 회신일자2021-11-02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마목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는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영 별표 2 제3호가목2)에서는 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조성면적은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개발제한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이축하려는 경우로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한만 확보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를 적용하여 철거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면적을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로 하기 위해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법령의 문언상 분명하나, 해당 주택의 철거 당시에 기존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 제한 및 예외적 허용의 규정 체계,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의 이축을 허용한 취지 및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본문)하되,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단서)하고 있고,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 기준과 토지형질변경의 범위 등 세부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고 일반적 기준을 규정(제1호)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예외적인 허용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는 같은 영이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같은 규정의 신설 당시에 같은 별표 제2호나목 단서도 함께 신설되었는데, 같은 목 단서는 종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 없이 일반적으로 일정한 높이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의 건축물의 규모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고, 같은 별표 제3호가목2) 단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종전의 대지면적만큼 신축하는 주택의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연혁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단서에서 종전 건축물의 소유를 전제로 종전 규모를 유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별표 제3호가목2) 단서에 따라 대지조성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철거되는 건축물의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철거되는 건축물의 대지 소유권이 아닌 그 대지의 사용권한만 가진 경우까지 확대하여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대지면적을 신축하는 주택 등의 대지조성면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영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의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의 의미도 소유권을 확보한 종전 대지면적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밖에는 같은 규정 본문의 원칙에 따라 330제곱미터 이하의 형질변경면적 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라. (생 략)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 9. (생 략) ② ~ ⑧ (생 략)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ㆍ⑪ (생 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ㆍ③ (생 략)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11.> [유효기간:2022년 2월 20일) 제5호아목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 4. (생 략)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가) ~ 라)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나) (생 략)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①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라. ~ 아. (생 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5. 11.>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1. (생 략)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또는 같은 호 라목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 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다. ~ 사. (생 략)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 1) (생 략)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 다만,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또는 같은 호 라목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조성면적은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3)ㆍ4) (생 략) 나. ~ 아. (생 략) 4.ㆍ5. (생 략) <관계 법령>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1.03.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甲 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됨에도 이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을 하면서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 등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甲 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됨에도 그 해제를 위한 입안 및 결정 없이 자신들의 토지를 그 면적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이루어진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 제8조 제1항 , 제29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규정들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서 정한 단절토지라 하더라도 시장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크게 저해하는 등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로 판단되어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입안이 가능하고 이후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를 결정해야 비로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단절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어야 할 당위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도지사 또는 시장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별도로 행하여진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할 수 없으며, 시장이나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입안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을 전제로 또는 이를 고려하여 사업지구 지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甲 등의 토지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키는 위 처분을 하면서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 등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전체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10.경 피고에게 과천시 ○○동, △△동, □□동 일원 1,555,496㎡(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15. 참가인을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61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들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었다.

 

순번 지번(○○동) 지목 면적(㎡) 소유자(원고들)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공유지분
1 (지번 1 생략) 844.0 844.0 원고 1 85/2,168
2 (지번 2 생략) 330.0 330.0 원고 2 1/1
3 (지번 3 생략) 330.0 330.0 원고 3 1/1
4 (지번 4 생략) 주차장 199.0 199.0 원고 4 1/1
5 (지번 5 생략) 496.0 496.0 원고 3 1/1
6 (지번 6 생략) 496.0 496.0 원고 2 1/1
7 (지번 7 생략) 662.0 662.0 원고 5 1,084/2,168
8 (지번 8 생략) 662.0 662.0 원고 4 1,084/2,168
9 (지번 9 생략) 318.0 6.1 원고 6 1/3
10 (지번 10 생략) 주차장 184.0 184.0 원고 6 1/3
11 (지번 11 생략) 주차장 16.0 16.0 원고 6 1/3
12 (지번 12 생략) 358.0 358.0 원고 6 1/3
13 (지번 13 생략) 200.00 200.00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1/1
14 (지번 14 생략) 200.00 200.00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1/1
15 (지번 15 생략) 1,519.0 1,480.8 원고 8 154.4/469
16 (지번 16 생략) 66.0 24.2 원고 9 1/1
17 (지번 17 생략) 206.0 148.8 원고 10 1/3
18 (지번 18 생략) 360.0 139.1 원고 10 1/3
19 (지번 19 생략) 101.0 57.7 원고 10 1/3


라.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된 부분은 별지1 도면의 붉은색 점선 안쪽 부분이고, 원고들이 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는 토지는 같은 도면 초록색 원 내의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에 속해 있으며, 그 아래로는 양재천이 흐르고 있다[별지1 도면에서 가장 왼쪽 초록색 원 내 양재천 위쪽 사업지구 부분(과천시 ○○동 (지번 10 생략) 일대)의 면적은 총 8,629㎡이고 이를 ‘이 사건 제1단절토지’, 다른 초록색 원 내 양재천 위쪽 사업지구 부분[과천시 ○○동 (지번 4 생략) 일대]의 면적은 총 5,818㎡이고 이를 ‘이 사건 제2단절토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과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해있는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이 사건 수립지침’이라 한다) 1-3-2.에서 정한 ‘단절토지’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해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과천시장은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입안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 사건 사업지구 면적의 거의 대부분(99.9%)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이루어져 있는바, 만약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과천시장이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입안 절차를 지연ㆍ해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을 누락한 경우로서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사업지구 경계선 설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단절토지 북쪽 방면 과천시 ○○동 (지번 20 생략), (지번 21 생략), (지번 22 생략) 등 일대(별지1 도면 중 제2단절토지의 10시 방향 도로 건너편 부분을 의미한다)에 단절토지가 발생하고 섬처럼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이 남게 되었다. 이는 이 사건 수립지침 3-3-1.에서 정한 경계선 설정 기준이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별지1 도면의 붉은색 실선 타원 부분의 토지[양재천 아래와 이 사건 사업지구 사이 부분으로 과천시 ○○동 (지번 23 생략) 일대 7,001㎡이다]는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었는바,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를 이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검토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지구의 경계선이 주2) 설정되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를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제척해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가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 및 제척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참가인에게 협조 요청하였다. 이는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서 제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에 관하여 검토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5)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참가인이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따른 공사 시 지형변화, 토사유출, 소음ㆍ진동 및 각종 오염물질 발생, 교통소음영향 등 생활환경에의 영향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

 


6) 양재천을 기준으로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은 완전히 구분되는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는 양재천 남쪽에 위치한 나머지 사업지구와 생활권이 다른 소규모 토지로서 그 활용 방안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7)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원고들의 토지는 인근 음식점 등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음식점 등의 건물 부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었으나, 위 원고들 소유 주차장 부지 부분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향후 분리수용되는 경우, 해당 음식점 등의 사업자는 주차시설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여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음식점 영업 자체를 중단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행정계획으로서의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5항 은 “피고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계획 입안ㆍ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피고가 갖는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ㆍ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피고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10, 15, 16호증, 을 제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를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 제2항 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본문 은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중 하나로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 호 단서에서는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제한을 두고 있다.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에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ㆍ해제에 필요한 기준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수립지침 1-3-2.는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5호 에 따라 도로(중로2류 15m 이상)ㆍ철도ㆍ하천개수로(지방 하천 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로(소로2류 8m 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ㆍ 주3)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단절토지는 도로(15m 이상의 과천시 ◇◇로)와 양재천에 둘러싸인 8,629㎡ 면적의 토지로서 이 사건 수립지침 1-3-2. 본문에서 정한 ‘단절토지’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제2단절토지는 그 면적이 5,818㎡이지만 한 면이 과천시 ☆☆☆로(소로1류 10~12m)에 접하고 있어 이 사건 수립지침 1-3-2. 단서에 따라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로소 ‘단절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8조 에 의하면,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제외)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도록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 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나( 제8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에 따른 토지(단절토지를 말한다) 등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제29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 한편 이 사건 수립지침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크게 저해하는 등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3-1-1. (3)항], 해제하려는 지역이 단절토지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 사건 수립지침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4-2-2. (2)의 ③항].

 


결국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경기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로소 이 사건 수립지침 1-3-2. 단서에 따라 비로소 ‘단절토지’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제2단절토지는 물론이고, 위 수립지침 1-3-2. 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제1단절토지 역시 입안권자인 과천시장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크게 저해하는 등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로 판단되어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입안이 가능하고, 과천시장의 입안 후 경기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해제를 결정하여야 비로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 등에서 정한 ‘단절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의 ‘단절토지’ 해당 여부 및 관계 법령의 제반 규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는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해제 대상이 되는 단절토지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경기도지사가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로 현재의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 사이에 위치한 과천시 ○○동 (지번 24 생략) 일대(한내지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제1종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 이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위 한내지구와 연접하고 양재천 북쪽에 같이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개발제한구역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도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는 여전히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안권자인 과천시장과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들은 당연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어야 할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것은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어야 할 당위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기도지사 또는 과천시장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별도로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진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과천시장이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입안 절차를 진행하거나, 경기도지사가 위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참가인이나 피고가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을 전제로 혹은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하거나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여기에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이익형량을 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경계선 설정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수립지침 3-3-1.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면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하여야 하며, 경계선 설정으로 인하여 맹지 또는 경계선 관통필지, 단절토지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이 공간적 연속성을 유지되지 못하고 섬처럼 존치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의 사업지구 편입으로 인하여 제2단절토지 북쪽 방면 과천시 ○○동 (지번 20 생략), (지번 21 생략), (지번 22 생략) 등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이 단절토지로서 섬처럼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이 남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과천시 ○○동 (지번 20 생략), (지번 21 생략), (지번 22 생략) 일대는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 이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도로(과천시 ◇◇로 등)로 인하여 단절된 토지에 해당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경계선 설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단절토지가 아니다. 더구나 위 과천시 ○○동 (지번 20 생략), (지번 21 생략), (지번 22 생략)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며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기 때문도 아니다(즉,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를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제척한다고 하더라도 위 과천시 ○○동 (지번 20 생략), (지번 21 생략), (지번 22 생략) 일대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나 참가인이 공간적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섬처럼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를 사업지구에 편입시켰으면서, 위 과천시 ○○동 (지번 20 생략), (지번 21 생략), (지번 22 생략) 일대는 사업지구에 편입시키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이해되나,

 

이 사건 수립지침 3-3-1.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로 하여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면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령 경계선 설정으로 맹지 또는 경계선 관통필지, 단절토지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이 공간적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섬처럼 존치되는 지역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반드시 사업지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바, 공간적 단절의 정도 등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경계선을 설정하면 족하다고 해석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과천시 ○○동 (지번 20 생략), (지번 21 생략), (지번 22 생략) 일대는 그 인근에 유사한 단절토지가 다수 분포되어 있고(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다), 위 구역과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는 대로(과천시 ◇◇로)로 구분되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제2단절토지는 접하고 있는 과천시 ☆☆☆로 건너편의 개발제한구역(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부분이다)과 공간적 연속성이 더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를 제척할 경우 이는 주변의 개발지에 둘러싸인 소규모 미개발지로 남게 되어 난개발 또는 비효율적 이용의 가능성이 높은 점(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가 당연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경계선 설정은 이 사건 수립지침 3-3-1.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제2항은 “공공주택지구의 경계선은 도로, 하천, 개발제한구역 등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를 포함하여 대로인 과천시 ◇◇로를 기준으로 설정된 경계선(제1, 2단절토지 사이에 위치한 한내지구가 제1종지구단위구역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업지구와 위 한내지구의 경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이다)은 위 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는바, 여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별지1 도면의 붉은색 실선 타원 부분의 토지(과천시 ○○동 (지번 23 생략) 일대 7,001㎡, 이하 ‘비교대상토지’라 한다)와의 형평 주장에 관하여 본다. 비교대상토지는 한쪽 면(남쪽)만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지와 접해 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제척될 경우 섬처럼 고립되는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와 차이가 있는 점, 비교대상토지 중 일부는 현재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해당 가스충전소 부지를 공공주택지구에 포함시킨다면 마땅한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결국 비교대상토지를 공공주택지구에 포함시키더라도 위 가스충전소를 존치시켜야 할 가능성이 큰 점, 비교대상토지를 공공주택지구에 포함시킬 경우 현재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양재천과 비교대상토지 사이의 부지 49,126㎡도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시켜야 하고 결국 위 49,126㎡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인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22조 제4항 ), 이 경우 이 사건 수립지침 3-5-1. (2)의 ①항에 따라 위 면적의 20%인 9,825.2㎡의 공원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이용현황 및 사업지구 편입 필요성, 용이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는 국토계획법 제106조 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3항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9. 26. 14:00부터 18:20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사업지구를 포함하여 참가인이 제안한 5개 공공주택지구 지정 건에 대한 심의를 한 사실, 당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심의자료에는 주요민원 사항 중 하나로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의 제척 요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갑 제15호증의 4 제69쪽)이 각 인정되고, 같은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 및 참가인은 2019. 9. 26.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이하 ‘이 사건 심의’라 한다) 이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들과 함께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현장답사를 하였는바, 현장에서 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조치계획 등을 이 사건 심의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심의 이전에 미리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심의자료를 중앙도시계획위원들에게 배포하였고, 이 사건 심의는 위원들이 사전에 심의자료를 검토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심의 회의록에 직접적으로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에 대한 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 참가인, 전문위원의 발표를 갈음하여 심의자료(안건)를 참조하도록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의자료는 현장답사 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에게 미리 배포되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내용으로 보이며, 위 심의자료에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의 제척에 관한 민원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심의에서 제1, 2단절토지의 제척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심의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참가인에게 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나 원고 4에게 한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 회신문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가 필요한지, 단절토지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제척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 것이지, 제척하라는 내용으로 시정권고를 한 것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보이고, 설령 국민권익위원회가 참가인에게 사실상 시정권고의 취지로 고충민원에 대한 통보를 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정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참가인 또는 피고가 그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에의 영향이 예상되나 이에 대응할 적절한 각종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고, 피고 및 참가인은 이러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생물 다양성ㆍ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 축 보전, 소음ㆍ진동 등 제반 생활환경에의 영향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환경부의 협의의견(보완요구)에 따라 하수처리계획, 수질오염총량, 생태면적률 제고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보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협의를 완료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양재천의 오염이 우려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 외에도 이 사건 사업구역의 상당 부분은 양재천의 양안을 모두 포함하거나 한쪽 안을 따라 지정되어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제척되는 것은 양재천의 오염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은 이후 지구계획승인 신청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를 진행하여 그 협의내용을 이행ㆍ관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우려하는 심각한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 남쪽으로 양재천이 흐르고 있고, 양재천 수면의 폭은 현장검증 당시 약 5m 정도이며, 양재천 양안의 거리는 40~50m인 사실, 제1단절토지 아래로는 양재천을 가로질러 남쪽의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다리가 놓여있는 사실,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가 양재천과 접하는 곳에는 운동 및 산책을 위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하천으로 인한 생활권 분리 문제는 향후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적정한 거리마다 교량을 건설함으로써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지구 중 일부는 양재천의 양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즉, 이 사건 사업지구 안으로 양재천이 관통하는 구간이 있다),

 

② 현재 상태로도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는 설치되어 있는 다리를 통해 남쪽과 용이하게 통행이 가능하고, 양재천의 폭이 생활권을 분리할 정도로 넓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주택지구 내 존재하는 하천은 주민들의 여가ㆍ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 오히려 공공주택지구에 하천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에도 양재천변을 따라 운동 및 산책을 위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는바, 이러한 시설은 향후 조성될 공공주택지구에 거주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양재천을 기준으로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이 완전히 구분되는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가 공공주택부지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소규모이고, 활용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제1단절토지는 문화공원으로, 이 사건 제2단절토지는 단독주택용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였고(갑 제15호증의 4 제69쪽), 제1, 2단절토지의 각 면적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계획대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4 소유의 과천시 ○○동 (지번 4 생략), 원고 6 소유의 과천시 ○○동 (지번 10 생략), (지번 11 생략) 각 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이고, 원고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의 토지 중 일부가 실제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는 그 일부 면적만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제73조 에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제74조 에서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77조 제1항 에서는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음식점 등에 발생한 손해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으로 보전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 이 사건 사업은 정부가 2018년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계획에 따른 것인 점,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이 건설될 예정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업 및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목적이 중대함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권이 발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2항 )함에 따른 사익침해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앞서 본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도면: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생략

 


주1) 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고의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6호’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본다.

 

 

주2) 원고들은 실질적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의 사업지구 제척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업지구가 결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주장을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으로 보아 판단한다.

 

 

주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한다(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제1항). 이하 같다.

 

 

【판사】

판사 안종화(재판장) 고준홍 황용남

민원인 -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의 소유권 확보의 의미(「건축법」 제11조제11항 관련)

  • 안건번호19-0480
  • 회신일자2019-12-05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단서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각주: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바, A필지는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B필지는 乙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A필지와 B필지를 하나의 대지(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로 하여 甲과 乙이 공동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이유

 

「건축법」 제1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에는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에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둘 이상의 자도 포함되는바, 그렇다면 둘 이상이 공동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둘 이상의 자 모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대지가 두 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두 개의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과 두 개의 필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법적 소유 관점에서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대지를 이루는 두 개의 필지를 甲과 乙이 각각 구분하여 소유한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甲과 乙이 공동으로 해당 대지를 소유한 것은 아니므로 甲과 乙 모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건축법」이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건축허가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한 내용을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규율하고 있었고, 「건축법 시행규칙」이 1999년 5월 11일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각주: 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관한 대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⑩ (생 략)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 관계법령
    - 건축법 11조 11항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3. 21.>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제9조(고시)  제8조제6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점용ㆍ사용의 목적

3. 점용ㆍ사용의 장소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5.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공유수면(구거)점용 허가증.hwp
0.06MB
공유수면(구거)점용 고시문.hwp
0.06MB

 

 

 

 

 

 

 

 

 

농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401, 2021. 8. 17)이 개정ㆍ공포

 

 

ㅇ 주요내용

      

 

.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을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63조제1).

 

 

ㅇ 시행일자

- 2021. 8. 17.

 

 

 

63(종전의 제62)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11조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73-1, 73-40, 73-42, 73-48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 지목이 ‘대’이었으나 주유소를 신축함으로써 1997. 3. 14.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이후 다시 주유소를 멸실시키고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4. 6. 16. 다시 지목이 ‘잡종지’에서 원래대로 ‘대’로 지목이 변경되자 피청구인은 지목변경을 이유로 2004. 7. 1. 기준일자로 해서 2004. 10. 31. 개별공시지가를 재결정·공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매년 6월 30일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2004. 1. 1. ~ 12. 31. 사이에 일반적인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당연히 2005. 1. 1. 기준일로 하여 2005. 6. 30.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다.

나. 그런데,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중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새롭게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04. 10. 31. 결정·공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2004. 6. 16. ‘잡종지’에서 ‘대’로 지목 변경 되었으므로 단순히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지목변경신청) 제1항제2호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2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토지의 용도변경은 임야가 과수원, 전이 답, 도로 구거가 용도 폐지되어 ‘대’로 변경되는 등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와 관계없이 토지 자체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다.

 

즉 임야가 과수원, 도로 구거가 용도 폐지되어 ‘대’로 변경되어 종래의 토지와는 다른 성격의 토지로 변경되며, 종전에는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하였지만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로 변경된다.

 

이러한 토지의 용도변경은 종전의 토지와는 토지의 특성 등 성격이 다른 토지로 변경되는 것이며 반면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주택이 불교시설로, 공장이 창고 등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되어, 「지적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28개 지목 중 하나의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당초 건축물이 가능한 토지 위에서 기존의 건축물에서 신축으로 인하여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된 것으로, 예를 들어 주택을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로 신축하여 변경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주거용에서 상업용 건물로 토지의 이용 상황은 변경되지만 이 경우 지적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28개 지목 중 같은 “대”로 분류되므로 지목의 변경은 없다.

 

 

반면에 주택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적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28개 지목 중 종교용지에 해당되어 이 경우에는 종래의 지목 “대”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에서 주유소 신축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지목이 “대”에서 “주유소용지”(2001년부터 주유소는 지목이 “잡종지”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로 지목이 변경된다.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기존의 건축물에서 다른 건축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건축물은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으로 분류되어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지목변경이 일어나지 않지만, 주거, 사무실 등 지목이 “대”로 분류된 건축물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주유소, 교회 등 지목이 “주유소용지” “종교용지”로 변경되든지, 주유소, 교회 등 지목이 주유소용지, 종교용지로 분류된 건축물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주거, 사무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목이 “대”로 변경된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당초 건축물이 가능한 토지위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토지의 특성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 등 토지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은 수반하지 않는다.

 

 

마. ○○구청 건축과에서는 이사건 부지가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목 “잡종지”와는 상관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인허가 과정 없이 지적법 제21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목이 “대”로 변경된다고 회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어떤 인허가 과정 없이 종래부터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이다.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구청에서 정보공개를 통하여 받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의 2004. 1. 1. 기준자료와 2004. 7. 1. 기준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보면 토지특성이 전혀 변경된 것이 없다. 그런데 2004. 7. 1. 기준자료는 2004. 1. 1. 기준자료와 마찬가지로 비교표준지와 개별표지의 특성 중 형상과 도로접면의 가격배율의 차이에 의한 총 가격 배율은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1.108로 높아서 비교표준지 ㎡당 3,000,000원인데 반하여 개별 토지는 ㎡당 3,320,000원으로 ㎡당 10,000원이 상승한 것은 토지특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가 변동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지지 않아서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필요가 없는 토지이다. 또한 2004. 1. 1. 기준개별공시지가와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도 거의 없다.

 

 

사.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는 해당 법에 위법하오니 2004년 10월 31일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무효로 하여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행정심판법」 제9조 제2항에는 “무효 등 확인 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동 법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당사자를 판단해 보건데 이 건 토지의 현소유자는 주식회사 ◇◇프라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관련공부를 통해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청구인은 동 법률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동 법률에 의거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청구인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항변〕

 

 

가.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2제1항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우리 구 회신 공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2004. 6. 10. 건축물사용승인(제1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으로 인하여 2004. 6. 16.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로 건축물 용도 변경된 사항이 발생하여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2호 규정에 의거 지목 변경한 사항인바, 피청구인은 이를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의2의 용도 변경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결정·공시 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토지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와 관계없이 토지 자체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주택이 종교시설로, 공장이 창고 등으로 관련법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되어 「지적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한 28개 지목중 하나의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부산시 토지정보과의 회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2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서

 

 

토지의 용도변경은 임야가 과수원, 도로·구거가 용도 폐지되어 “대”로 변경되는 등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주택이 종교시설로 공장이 창고 등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되어 「지적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28개 지목 중 하나의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인바, 이를 관련 법률에 적용하여 적시하자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건축물 신축에 의거 주 용도가 “주유소”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어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 변경된 경우로 「지적법」 제2조에 의거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토지의 용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하는 위 내용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 200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와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보면 지목과 도로 저촉률을 제외한 토지특성은 변경된 것이 없고, 2004. 1. 1.기준과 2004. 7. 1.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3,320,000원/㎡에서 3,330,000원/㎡으로 10,000원 상승한 것은 지가변동률에 의한 차이이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토지특성이 달라지지 않아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할 필요가 없는 토지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2004. 1. 1.기준과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보면 2004. 1. 1.기준에는 지목이 “잡종지”이고 2004. 7. 1.기준에는 “대” 이고 2004. 1. 1.기준에는 도로 저촉률이 10%이고 2004. 7. 1.기준에는 0%이나 비교표준지는 ○○동 73-11번지와 지목과 도로저촉에 따른 가격배율이 1로 동일하고 형상과 도로접면의 가격배율 차이에 의한 총 가격배율이 1.108이 되므로 비교표준지와 총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2004. 1. 1.기준 ㎡당 개별공시지가는 3,320,000원이며,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330,000원으로 상승한 것은 조사기준일 현재까지(7월1일)의 지가변동률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주유소에서 2004. 6. 10. 건축물(주용도 근린생활시설)이 사용 승인되어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신청에 따라 지적법 제21조 및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2호에 의거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로 변경된 토지이고, 또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인 바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대상이 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8에 의거 결정·공시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와 같이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적법」 제2조에 의거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2호에 의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되는 점, 「민법」 제99조에 의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그 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2에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건축물의 용도만 변경되었지 토지의 용도변경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인바, 주유소를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 신축으로 인하여 2004. 6. 16.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로 변경된 이 사건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2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2004. 10. 31.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결정공시가 무효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 할 것이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률을 잘못 이해하여 청구한 사건이고, 청구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의 내용상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건 결정공시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사유에는 이른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2. 2. 4. 타법개정, 법률 제6655호> 제10조의2

○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2004. 3. 17 타법개정, 대통통령 제18312호> 제12조의2

○ 「지적법」제2조제7호

○ 「지적법시행령」제16조<2006. 10. 4 삭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기부 등본,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질의서에 대한 회신 공문, 200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현재 주식회사 ◇◇프라자로 되어 있으며, 원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망)인 최○○과 형제자매인 최◇◇, 최□□, 최△△, 최▽▽, 최◎◎의 소유였으나 최○○의 사망으로 인해 청구인이 지분을 상속받아 ◇◇프라자라는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프라자를 설립하여 주주로 되어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대”이었으나 근린생활시설을 멸실하고 주유소를 신축함으로써 1997. 3. 14.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이후 다시 주유소를 멸실시키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2004. 6. 16. 지목이 “잡종지”에서 원래대로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잡종지”에서 “대”로 지목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로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04. 10. 31 결정·공시하였다.

 

 

(2) 먼저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토지는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공유자로 소유권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거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주유소를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로 바뀐 것이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따져 보면, 「지적법」제2조제7호는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법」에서 말하는 지목과 관련된 토지의 주된 용도라 함은 지목 구분의 원인이 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 토지의 용도변경에는 그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7. 1. 기준으로 2004. 10. 3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에 이를 정도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https://www.busan.go.kr/public/abdecision/view?dataNo=1864&curPage=38 

 

행정심판 재결례 : 부산광역시 행정법무계약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73-1, 73-40, 73-42, 73-48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 지목이 ‘대’이었으나 주유소를 신축함으로써 1997. 3. 14. 지목이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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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 등 관련)

 

  • 안건번호 20-0660
  • 회신일자 2021-01-22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각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있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주택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본문)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단서)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주택 등 일정 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면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2월 1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대통령령 제30425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한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인바,(각주: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5호로 일부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 참조)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 형질변경의 범위를 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에 같은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해제된 취락주민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같은 별표 제3호마목가)①, 제5호라) 및 마목1)에서와 같이 이를 각각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영 제14조제9호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3의2. (생 략)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 9. (생 략) ② 〜 ⑪ (생 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 7. (생 략) ④ 〜 ⑥ (생 략)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 8. (생 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별표 1 제5호다목가) 또는 같은 호 라목나)에 따라 신축하려는 것만 해당한다] 나.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설치된 마을공동작업장ㆍ마을공동회관ㆍ공동구판장ㆍ공판장 또는 목욕장 9의2. (생 략) 10. 〜 18. (생 략)

 

 

  • 관계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9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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