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822
회신일자
2019-06-27
1.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는 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은 예상되는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출한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예상되는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합니다.

3.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주석: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주석: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참조).]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해당 사용료의 징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는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정비법령에서는 “감정평가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주석: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이하 “인근 토지 공시지가”라 함)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함) 산출을 위해 사용료보다 과다한 감정평가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외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평가액 또는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는 “감정평가 비용”의 비교 대상을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실시되어 감정평가액이 산정되었다면 징수할 사용료가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대응하는 “감정평가 비용”이 실제 지출한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만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이 실제 사용한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이미 과다한 감정평가 비용을 지출하여 감정평가액이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생 략)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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