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401, 2021. 8. 17)이 개정ㆍ공포

 

 

ㅇ 주요내용

      

 

.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을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63조제1).

 

 

ㅇ 시행일자

- 2021. 8. 17.

 

 

 

63(종전의 제62)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11조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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