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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마련
    기사등록 일시 [2015-08-07 09:37:20]


【사천=뉴시스】문병기 기자 = 경남 사천시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및 재산매각 등에 따른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당부서에서 평가업자를 임의 선정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감정평가 의뢰부터 완료까지 평가업자에 대한 기록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향후 시는 각종 사업의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법령에서 정한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하도록 하고, 그 외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선정기준 마련으로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투명성을 높여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k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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