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70830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사 건 2020구합70830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원고
피고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1. 피고가 2020. 5. 29. 서울 서초구 에 관하여 한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초구 (다음부터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330.67/3,058 지분,

, 가 각각 2,727.33/6,1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면적(330.67㎡)을 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건축면적 94.98㎡인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와 은 자신들의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면적(2,727.33㎡)을 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건축면적 146.88㎡인 축사 2동을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토지특성 조사·산정 시 이 사건 토지 용도를 주거용(주거기타)으로 구분하였고, 주거용인 비교표준지(2019년도의 서울 서초구 토지에서 2020년에는 같은 동 토지로 교체되었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가를 2,538,000원/㎡(다음부터는 ‘이 사건 산정지가’라 한다)으로 산정하였다.

 

 

마. 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은 원고 소유이고 자신의 지분 상당 부분은 “전”으로 사용 중이어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주거용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2020. 4.경 (다음부터는 ’이 사건 감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가 둘 이상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이 사건 산정지가의 검증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감정인은 이 사건 산정지가를 수작업으로 조정하여 1,447,000원/㎡으로 검증지가를 산정하였다.

 

 

사. 피고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와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5. 29. 이 사건 토지의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447,000원/㎡(다음부터는 ‘이 사건 공시지가’라 한다)으로 결정·고시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8,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는 201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알았고,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거쳐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정을 고려하 더라도, 달리 이 사건 토지 특성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이 사건 산정지가의 수작업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시지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고 하기 어렵다.

 

 

가. 피고는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대상 토지의 가격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4항). 법 제10조 제4항, 제8항,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 10.경 정한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다음부터는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 항목별(지목, 토지면적, 공적규제, 농지 구분, 토지이용상황 등) 가격배율을 추출하고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은 2015. 4. 29.에도 피고에게 원고의 주택 및 지분 330㎡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답으로 이용 중임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지가 1,098,000원/㎡을 감정인의 검증을 거쳐 조정하여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위 지가의 약 78.05%인 857,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전년도 대비 표준지 상승률만큼 상향한 927,200원/㎡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원고와 , 는 현재도 이 사건 토지를 각자의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나누어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다.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피고는 각종 공부 및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을 통해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특성이 이전과 다르게 조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다. 개별공시지가업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작업으로 지가를 조정하여 검증지가를 산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2018년, 2019년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는 2015년, 2016년과 같이 토지공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작업으로 지가를 조정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공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감정인에게 이 사건 산정지가의 조정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감정인은 수작업으로 이 사건 산정지가를 조정하여 산정지가의 약 54.6%인 1,447,000원/㎡으로 검증지가를 산정하였다.

 

 

법 제10조 제5항,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2019. 10. 23. 국토교통부훈령 제1230호)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산정지가를 검증할 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충실히 검토·확인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요청이 있을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출석하여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이 사건 감정인은 이 사건 산정지가를 1,447,000원/㎡으로 조정한 근거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임의 배율로 조정하였다’고 회신할 뿐 구체적인 요소별 가격배율 등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고, 위 54.6%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도 설명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2015년에는 산정지가 1,098,000원/㎡의 78.05%인 857,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었는데, 2020년에는 왜 54.6%가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지가 산정 과정에서 비교표준지를 2019년과 다른 토지로 교체하였으나, 2019년 및 2020년 비교표준지의 이용현황(주거용)과 공시지가(2,650,000원/㎡)에 차이가 없다. 이 사건 산정지가가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금액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시지가를 이 사건 산정지가와 다르게 정한 것을 비교표준지 교체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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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토지 3058㎡ 중 공유지분인 330.67㎡ 면적을 사용하면서 지상에 면적 94.98㎡인 주택 1개를 지어 소유하고 있었다. A씨와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B씨와 C씨는 전체 토지면적 중 2727.33㎡를 사용하며 면적이 146.88㎡인 축사 2개를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답으로 사용했다. 그러던 중 서초구청은 이들의 토지를 조사하며 용도를 주거용(주거기타)으로 구분했고, 토지지가를 평당 253만8000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B씨는 서초구청에 "내 지분의 상당 부분은 '전'으로 사용 중이므로 토지 전체를 주거용으로 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서초구청은 2020년 4월 감정인에게 이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을 반영해 산정지가 검증을 요구했고, 감정인은 산정지가를 수작업으로 조정해 평당 144만7000원으로 검증지가를 산정했다. 이후 서초구청이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2020년 5월 이 토지의 2020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평당 144만7000원으로 결정·고시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은 2015년부터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알았다"며 "옛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거쳐 결정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토지 특성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른 산정지가의 수작업 조정에 관한 구체적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공시지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객관적·합리적으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적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산정지가를 검증할 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와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충실히 검토·확인해야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 출석해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결과를 설명해야 함에도 산정지가를 평당 144만7000원으로 조정한 근거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2021. 8. 17. 선고 2020구합7001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건 2020구합700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7. 13.
판결선고 2021. 8. 17.

주문

1.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71,542,400원 및 가산세 221,200,539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음반제작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 1. 3. 설립된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15. 10. 3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5,500주(5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0. F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500주(45%)를 1주당 1,382,476원에 양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원고와 F 사이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이 사건 거래의 대상 주식을 ‘이 사건 쟁점주식’ 이라 하며, 1주당 거래가액인 1,382,476원을 ‘이 사건 쟁점가액’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25.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7,000주(70%)를 1주당 1,8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원고와 G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이 사건 비교거래’라 하고, 원고와 G 사이의 1주당 거래가액인 1,800,000원을 ’이 사건 비교가액‘이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F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1,382,476원에 매수하여 곧바로 그 중 일부를 1,800,000원에 G에 매도하였고, F 명의의 주식은 원래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중 1인인 H가 명의 신탁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H, F를 통틀어서는 ’H 측‘이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거래일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비교가액과 동일하게 1주당 1,8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H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1주당 1,382,476원에 양수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이러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자료로 하여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 471,542,400원 및 가산세 221,200,539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11.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H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급속한 성장에 기여한 점, 원고 보유 지분은 과반수인 55%이어서 이 사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더 크므로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점, 관련 세금과 거래비용을 반영한 실질적인 현금취득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진지한 협상 끝에 이 사건 쟁점가액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45%로서 회사에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소수지분인 반면, 이 사건 쟁점거래의 목적물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 비재무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거래는 그 성격이 현저히 달라 유사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비교가액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비교거래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G와 원고 사이의 거래이다. G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적정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이하 ’DCF법‘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액으로 이 사건 비교가액을 결정하였고 위 가액에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비교가액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주당 시가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이나 성장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H 측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도, 원고와 H 측은 이 사건 비교가액이 정해진 이후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비교가액보다 약 30% 낮은 액수로 이 사건 거래의 가액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비교거래와 동일한 1주당 1,800,000원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의 설립경위와 그 지배구조

 

 

가) 이 사건 회사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음반제작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나) H는 유명 연예기획사인 J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8년경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L의 홍보이사로 근무하였는데, H와 원고는 2011. 1. 3. L과 독립된 연예기획사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주된 운영을 원고가 맡아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10,000주였고,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 중 원고가 50%를, 소속 작곡가이던 N이 5%, H가 나머지 45%(이 사건 쟁점주식)를 각각 취득하였는데, H는 조카인 F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년경 N으로부터 그 보유 지분을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 55%를 보유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운영 과정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2015. 11. 25. 이 사건 거래에 따라 G가 내세운 O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G의 감독 아래 이 사건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다.

 

 

나) 현재 유명 걸그룹이 된 P 구성원들 대부분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에는 L에 소속된 연습생이었는데, 원고와 H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직후 P를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하여 데뷔시켰고, 그 활동 등에 직접 관여하였다.

 

 

다) H는 2011년 4월경 P의 데뷔 당시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L와의 연습생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활동하게 하였다. P는 데뷔 후 곧바로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인기를 얻고 2015년 6월경까지 국내외에서 여러 앨범과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속사인 이 사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급격히 상승하였다.

 

 

3) 이 사건 비교거래와 이 사건 쟁점거래

 

 

가) G는 2015년 중반경 컨텐츠 제작 및 연예기획 사업 확장을 위해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합병에 관심을 갖고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G는 그 협상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인수 후 다른 주주의 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 중 최소 70%를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H 측에게 G의 인수 제안과 협상 진행상황에 대하여 알렸다.

 

 

나) G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R 회계법인에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회계법인이 DCF법으로 평가한 결과 2015. 6. 30.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는 172억 내지 193억 원, 1주당 가치는 약 172만 원 내지 193만 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G 경영진은 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와 협상하여 위 평가액 범위 내인 1주당 1,800,000원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을 70%를 매수하기로 정하였다.

 

 

다) H 측은 위와 같이 원고와 G 사이의 주식 매각 규모 및 예상 매매 가액 등이 정해지자, 이를 바탕으로 원고와 협상한 끝에 2015. 11. 20. 원고에게 H 측이 보유하던 이 사건 쟁점주식 전부를 1주당 1,382,476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쟁점거래). 이는 원고와 H 측이 이 사건 쟁점거래 및 이 사건 비교거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각자 비슷한 액수의 대금을 취득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라) 원고는 2015. 11. 25.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7,000주(70%)를 1주당 1,8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정식 체결하였다(이 사건 비교거래). 이 사건 비교거래 당시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G에게 주식 인도의무 외에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G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여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이 사건 비교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비교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 가액을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비교가액을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이다.

 

 

2) 관계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에서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9888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비교가액을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은 이 사건 회사의 소수지분(45%)이고 이 사건 쟁점거래의 목적물은 이 사건 회사의 지배지분(70%)이다. 회사 발행 주식의 70%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주주의결권의 2/3, 상법 제434조, 제329조의2 등)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 70%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영향력은 소수주주가 가지는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

 

 

② H 측은 원고로부터 G가 이 사건 회사 주식지분 중 70% 이상을 취득하고자 희망한다는 점과 그 예상 매수가액 등을 전달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바탕으로 원고와 협상한 끝에 이 사건 쟁점거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원고와 비슷한 액수의 대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가액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결정한 데에는 당시 H 측은 보유 주식 전부를 즉시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이익을 누리는 점, H은 루게릭병 발병으로 향후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점, H 측은 즉시 주식 지분 45%를 넘김으로써 소수주주로서의 간섭을 포기하는 것임에 비하여 원고는 주식 지분 70%를 G에게 넘김과 동시에 회사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사실상 G에게 넘긴 채 소수지분 30%만 보유하며 그로 인한 위험부담도 지는 상황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거래의 가액은 거래당사자인 원고와 H 측이 대등하게 협상을 하여 결정된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G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유명 연예인이 소속된 이 사건 회사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취득함으로써 장차 컨텐츠 제작 및 연예기획 사업 확장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G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까지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교거래 당시 결정된 거래가액은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의 가치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응당 그 주식 취득과 함께 얻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의 가치도 반영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영권 등의 가치는 H 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소수주주로서의 간섭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보다는 객관적으로 더 많은 가액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④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H 측과 원고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4호증) 및 부속합의서(을 제5호증)상 매도인 H 측이 이행할 주된 의무는 주권 인도의무이었던 데 비하여, 이 사건 비교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원고와 G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3호증)상 매도인인 원고가 이행할 의무로는 주권 인도의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를 3인으로 구성하되 그 중 2인을 매수인인 G가 지정하는 자로 선임(그 중 1인은 원고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할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G가 향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회사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매도인인 원고가 보장하는 것까지 내용으로 하고 있다(갑 제3호증 8 내지 12면 참조). 이와 같은 객관적인 계약 내용상 이 사건 비교가액과 대가관계에 있는 주된 급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 소유권이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 경영권의 원활한 이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교가액에는 그러한 경영권 이전 대가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설령 이 사건 쟁점가액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정당한 시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비교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경우 다른 정당한 시가를 찾기 어렵다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가 이 사건 비교가액과 동일한 1주당 1,8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얼마 전 열린 서울옥션의 3월메이저경매에이중섭, 박수근의 작품이 출품되어 주목을받았다. 두작가모두위작시비를 겪으며 뉴스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들인지라, 더더욱언론의주목을받았다. 과연얼마에낙찰될것인지, 이 작품들은 진위논란에서자유로울수있는지등이많은이들의관심이었다.

 

 

박수근의작품은총3점이, 이중섭의작품은총2점이출품된이날경매에서박수근의1950년대작품으로5호정도크기인<노상의 사람들>(20x39.5cm)이 낙찰가 10억원을 기록했다.같은날출품된3호크기의<귀로>(1962) (27.3x14.5cm)는5억4000만원, 14.5x26.5cm로역시3호정도되는<목련>(1963)은낙찰가3억원이었다.

 

한편, 오랜만에경매에등장한이중섭 의유화가운데25.2x35.7cm로5호정도되는, 종이에유화로그린그림<어린이와새와물고기>는10억원의낙찰가를기록하고, 10호 크기의 <새와 애들>(1953) (49.2x33.5cm)은 15억원에 낙찰되었다. 두 작가 모두‘억대 작가’로서, 한국미술시장의든든한블루칩임을보여주고있었다.

 

 

이외에도 150여 점의 작품이 이날 경매대에 올라 96점이 낙찰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경매에서는‘추정가’라는 것이
있다. 추정가는기존에거래되던작품가격과팔고자하는사람이원하는가격등을기준으로결정된다. 그리고 경매에

오른 작품은, 원하는 사람들의 응찰을 통해 그 가격이 결정된다. 작품은 단 하나이고, 원하는 사람이 많고 그들간의 경쟁
이치열할수록가격은올라간다. 경우에따라서어떤작품은화랑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4~5배 혹은 10배 이상의 가격에
낙찰되기도한다. 즉작가의인기도와선호도, 원하는수요정도에 따라 경매에서의 작품가격은 변하고 이는 특히 작품의
완성도에따라크게달라지기도한다. 위에서예를든박수근의 3호 두 점이 크기는 비슷해도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이유다.

 

사실 모든 재화의 가격 산출근거는 유사하다. 원자재비와인건비∙홍보비∙유통비등등이결합되어공산품의가격이결
정되는 것처럼, 작품도 그런 제반요소들이 가격결정에 영향을미친다. 그리고 이요소들가운데가장중요한것은다름아
닌‘인건비’다. 다시말해 누가 그린 그림인가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그이유는 작품의 거래가 단순히 그림이 그려
진 천 또는 돌조각 등을 사고파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작가의 가치관을 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작가의 작품, 인지도가높은작품이높은가격을 형성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가격결정의 기본적인 매커니즘이작용하는데, 그것은바로수요공급의법칙이다.아무리많은사람이원한다할지라도그수량이많아쉽게살 수 있다면 그 작품은 비싸지 않다. 그리고 컬렉터의 선호도가 높지만 작가가 작고했거나, 작업시간이오래걸려작품을많이제작할 수없는 작가들의 작품같은 경우는 자연스레 가격이올라간다. 그래서화랑을통해서구하기어려운작가의작
품이경매에출품되면, 그작품을원하는많은사람들이화랑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확보하려고 애를 쓴다.
그결과는, 작품가격의상승이다.

 

이러한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인해, 판화나 사진, 조각처럼한 이미지일지라도 여러 작품 제작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사진작가 배병우의 작품을 예로들면 한 이미지를 다섯 점까지 제작한다고 했을 때, 각 이미지 제작 순서에 따라 번호를붙이는데 이를 에디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1/5,2/5와 같은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1/5번 작품이5/5보다 싼 것이 일반적이다. 첫번째 에디션의경우는 앞으로도 동일한 이미지를 살 수 있는 기회가네번남아있다는것이다. 하지만마지막에디션은, 그것이 그 작품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희소성’ 을 평가하여 가격이 올라간다.

 

현재 회화의 경우 한국에서 통용되는 가격형성의 기준은 호당가격제다. 작품의크기에따라작품가격을정리하는시스
템인데, 18세기경 프랑스에서 캔버스를 규격화하면서 형성되었던 수치를 기본으로 한다. 

 

대개 20대 화가는 5~8만원, 30대는10만원, 40대는15~20만원, 50대는25~30만원, 60대 이상은 40~5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형성되고, 이후‘인기작가’가 되면 그 가격은 호당 100만원, 더 나가서는 1000만원, 1억원에까지도 이른다. 그러나, 사실상 국내에서도 경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호당가격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

 

그러면서 중요해지는 것은 작가의 인지도 뿐 아니라, 작품의수준이다. 같은작가가제작한작품이라할지라도, 작품별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10호의 완성도 높은 작품이 100호의 태작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이고 어떤 작품이 덜 좋은 작품일까.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하루 아침에 가질수 있는 것이아니다. 꾸준히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안목을 높여갈 때, 좋은 작품을 선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9다249831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지역 내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은 계약갱신 거절사유의 하나로, 임대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그때부터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임대인은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이미 구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물 철거를 위해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비구역 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별다른 법률적 제한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임대차 종료 시 단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건물 철거 등을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임대차 종료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  상가임차인인 원고가 상가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될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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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업무수행과 신뢰 사이: 미국과 한국에서의 미술품 감정평가 양상 비교 < 논문상세 < 페이

초록(한국어) 최근 한국에서 미술품 시가감정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자 감정학의 일환으로 부상해 있다. 그런데 수량화시킨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 분석을 시장에 기반해 제시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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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미나  세미나 : 「한국 판화 환경의 발전과 시장 연구」 - 일시 및 시간 : 2020. 10월. 5일. 월 (예정) / 18:00 (각 발제 당 15분 소요) - 장소 : 언더스탠드에비뉴 아트스탠드 (예정) - 주제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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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감정평가사

 

온/오프라인에 공개된 정보량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멀티플 아트의 에디션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판화의 진위여부 과정, 사후 제작 판화의 실태 파악 등 판화의 감정 평가의 올바른 가치 선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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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국내 첫 미술전문 감평사 김지효씨 "미술품 객관적 가치 산정 고민 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한국 미술시장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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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 칼럼] 한국 기술가치평가사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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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3  1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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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술가치평가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서 1996년 기술담보사업을 구상하면서 시작되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국가 정책이 신기술의 사업화와 벤처기업 중심으로 이동하며 각 부처가 기술가치평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로부터 17년 후 다시 동일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999년에는 중소기업청에 의해 다시 검토되고, 한국기술혁신학회를 주축으로 이론적 검토가 시작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무방법이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2월 산업자원부 산하에 기술거래소가 탄생하고, 2000년 3월 한국기술가치평가협회 (현 한국 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가 탄생하게 된다. 2000년 9월에는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기술가치평가 포럼을 발족하고 산하 협회를 후원하였다. 
 
한국 기술거래소는 수익접근법에 기반을 둔 기술가치평가 실무지침을 2005년 발행하였고, 2008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가치평가 실무요령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에 지식경제부는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한편 정통부에서는 독자적으로 IT분야의 기술가치평가에 대해 보다 상세한 수준의 IT기술가치평가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한국에서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는 기업 회계 측면에서 재무 이론이나 부동산 감정평가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기술이나 무형자산 또는 벤처기업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는 벤처 붐이 일기 시작한 1999년부터 시작되었고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연구의 주요 주제는 가치평가 모델, 무현자산 가치평가, 코스닥 기업 가치평가, 브랜드 가치평가, 문화 콘텐츠 가치평가, 사례 연구였다.  최근에는 옵션 접근법이나, 시장 접근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기술혁신학회를 중심으로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워크샵과 콜로퀴엄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되었고, IT 분야은 IITA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기술가치평가 포럼이 200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지원이나 활동이 저조하였다가 이제 다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 기준의 측면에서 보면, 2000년에는 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서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을 발표하고, 2002년에는 가치평가 용어사전을 발행하였다. 이들은 최근 신판으로 정리 출판되었다. 2011년 9월에는 지식경제부에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을 고시하여 기술거래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기술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84호)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의 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가치평가 시장은 국제회계기준과 국제가치평가 기준 및 시장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법룰상 사실상의 해결과제가 산재해 있다. 기술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정책 지원과 전문가들의 역량 발휘를 통하여 기술시장과 창조형 벤처기업의 활성화가 탄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2016233538(본소), 2016233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 상고기각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로에 인접한 과수원(또는 논, )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판단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55434 판결 참조).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98863, 98870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9178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11166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67720 판결 참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영동고속도로의 관리청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영동고속도로에 인접한 이 사건 과수원의 운영자인데, 이 사건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들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과수원의 위와 같은 과수나무 피해는 원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원고의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재정결정이 내려지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본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나무 고사와 수확량 감소는 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원고가 사용한 제설제의 비산에 의한 것(인과관계 인정)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본소: 원고 패, 반소: 피고 승), 대법원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 판단, 공해소송 증명책임 완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임실군 오염토 매립문제, 해결점 찾나?

  • 최정규
  • 승인 2019.09.24 20:25
  •  




국민권익위, 중재 나서
 

군·업체, 권고안 긍정적 검토



임실군과 토양정화업체간 갈등을 빚어온 임실 오염토 매립문제가 해결점을 찾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섰고 권익위의 권고안을 군과 업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다.



24일 권익위와 임실군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임실 관내에 있는 ㈜삼현이엔티의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과 부지를 임실군에서 매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매입한 부지에 공익시설을 건립하고, 시설폐쇄로 인한 업체의 피해보상도 함께 권고했다.



익위는 “해당 시설은 허가 당시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었다”면서도“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라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 내지는 반대여론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그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그동안 군과 업체는 오염발생 차단시설 강화를 통한 시설운용, 관내에 별도의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을 마련하는 방안, 군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등 3개의 방법을 논의해왔고 최종적으로 군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의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모두 동의하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전남 담양군의 사례도 있어 참고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현이엔티는 권익위에 “임실군에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



불편 해소 등 공익 증진적 측면에서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게 됐다”면서 “군이 해당시설을 수용한 후 매수보상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군과 업체 모두 권익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긍정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부지와 시설에 대한 가격을 감정해줄 3곳의 업체 추천을 요구했다. 군은 추천된 업체가 평가한 가격에 대한 평균가로 삼현이엔티의 부지와 시설을 모두 매입할 방침이다.



손석붕 임실군 환경보호과장은 “토지 가격에 대한 감정이 끝나면 업체와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을 만들 것”이라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 등 업체에 대한 행정 및 법적 조치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소재의 삼현이엔티는 지난해 10월 임실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한 뒤 대구의 오염토를 반입했다. 업체 허가 과정에서 전북도와 임실군의 승인은 없었다. 토양정화업에 대한 허가권이 광주광역시에 있어서다. 인근 주민들은 “청정 옥정호에 오염토양업체가 왠말이냐”며 반발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군은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가 허가한 업체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토양정화업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을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했지만 법원이 “심민 임실군수와 임실군민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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