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9-0094
회신일자
2019-07-05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일인 2018년 12월 4일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대상이나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주석: 법제처 2016. 5. 18. 회신 16-009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제3호)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제2호)와 별개의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가 아니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호의 적용대상에만 해당할 뿐 같은 조 제2호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산지전용허가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제6호, 제20조의2, 제26조의2),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호에서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처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는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허가권자에게 신청한 경우도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같은 영 부칙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3호는 불필요한 규정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0. 5. 31.]
「산지관리법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22.>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 1. 28., 2012. 5. 22., 2012. 8. 22., 2013. 12. 17., 2014. 8. 12., 2018. 10. 30., 2018. 12. 4.>
  1. 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태양에너지발전시설ㆍ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
  2.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의 설치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의 발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와 유사한 용도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8. 10. 30.>
  [본조신설 2010. 12. 7.]
   부칙  <제29329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8조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3. 25., 2009. 6. 9., 2010. 1. 27.,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3. 7. 16., 2014. 1. 14., 2014. 6. 3., 2015. 8. 11., 2016. 12. 27.>
  1. ∼ 9의2. (생 략)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의 허가ㆍ신고
  11. ∼ 19.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④ ∼ ⑤ (생 략)
<관계 법령>



2018다284226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상가임차인)가 피고(임대인)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거나 주선할 신규임차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양어장 수조)을 인접 토지에 증설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안건번호
19-0036
회신일자
2019-06-21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기존 건축물인 양어장에 딸린 수조[주석: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의 대상인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인접 토지에 추가로 설치[주석: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를 전제함. ]함으로써 해당 양어장의 전체 대지면적 및 시설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마목2)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을 규정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주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제7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제8호마목2)]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7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의해 일정한 종류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절토ㆍ성토 등 물리적 개발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주석: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판결례 참조 인 반면, 같은 표 제8호마목2)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제외한 개발행위를 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입니다.[주석: 법제처 2018. 6. 11. 회신 18-0314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물에 딸린 시설인 공작물만을 별도로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다만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므로 그러한 행위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마목2)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양어장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양어장과 그에 딸린 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양어장을 먼저 건축한 후 그에 딸린 시설인 수조 등 공작물을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마목2)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이루어진 개발행위별로 각각 판단해야 하는바,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양어장의 인근 토지에 「건축법」상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고 공작물인 수조만 설치하는 행위는 과거에 이루어진 건축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개발행위이므로 새로 설치한 공작물이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에 해당하게 된다는 이유로 나중에 이루어진 공작물의 설치 행위를 과거에 이루어진 건축물의 건축 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 6. (생 략)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ㆍ③ (생 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후단 생략)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별표 1]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비고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생 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농지ㆍ산지 또는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 나) (생 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① ∼ ④ (생 략) ⑤ 영 별표 1 제7호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에 따른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⑥ (생 략) [별표 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괄호 생략)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괄호 생략)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서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괄호 생략)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괄호 생략),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표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괄호 생략) 및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괄호 생략), 같은 표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표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 및 같은 표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괄호 생략), 같은 표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괄호 생략)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2. (생 략)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21. (생 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20. (생 략)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 28.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 아.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 5. (생 략) ② ∼ ④ (생 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생 략)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가로림만의 환경가치 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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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그림을 읽다 
대지와 바다 
사람을 그리는 초상 
일상 속 풍경 
역사와 신화 
기독교 세계 
평면에 무늬를 입히다 
전통에서 배우다 
디자인과 구성 
공간 묘사 
형식 분석 
숨은 의미 
질적 수준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이미지 출처



그림을 감상하는 행위는 기분 좋은 일일 수도, 흥미진진한 일일 수도 있으며 감동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그림은 보자마자 쉽게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림도 있다. 이런 그림들이야말로 이해했을 때의 기쁨이 더 큰 법인데, 이처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탐구가 필요하다.

보통을 그림을 보는 방법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그림이 주로 어떤 목적을 위해 그려졌는지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 있다. 스페인의 어느 동굴의 천장에 그려진 동굴벽화는 주술적인 목적으로 그려졌을 것이고, 6세기에 그려진 초기 기독교 모자이크화 「라자로의 부활」은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림을 보는 두 번째 방법은 그 작품들이 그려진 시기의 문화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지, 즉 문화적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고,


세 번째 방법은 그 작품들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는 네 번째 방법으로는 디자인의 관점, 즉 형태와 색채가 그림 속에서 패턴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그림을 보는 방법을 바탕으로 그림의 다양한 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그려진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우선은 그 작품들의 기초적인 주제에 주목하고, 나중에는 처음 그림을 보았을 때 놓치기 쉬운 형태와 구성 등의 요소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림에서 발견하리라 예상치 못했던 요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내용이나 형태 등으로 분류하지 못하는 요소를 찾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림에서 자주 다루는 소재 및 이 소재들을 다루는 놀라우리만치 다양한 방법들, 예술가가 직면한 기술적 문제와 그들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니면 아예 초월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뜻과 암시적 요소들도 살펴볼 것이다.


『단숨에 읽는 그림 보는 법』은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그려진 100여 점 이상의 작품들의 기원, 디자인 및 주제를 탐구하면서 그림에 대한 공감을 예술적으로 확대해준다. 서로 다른 예술적 접근 및 의문에 대한 가정을 비교하고, 흥미로운 아이디어의 넓은 범주들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일본 목판화를 볼 때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 또는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볼 때 우리의 안목뿐 아니라 그림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도 함께 높여줄 것이다.


대구고법 2018. 8. 24. 선고 201721191, 2120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임차인 이 임대인 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다시 동일한 보증금액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2015. 5. 13.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시행되기 전에 종료되었는데, 을 상대로 이 권리금의 반환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위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임차인 이 임대인 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5. 11. 13. 대통령령 제26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다시 동일한 보증금액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2015. 5. 13.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4가 시행되기 전에 종료되었는데, 을 상대로 이 권리금의 반환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구 상가임대차법 부칙(2015. 5. 13.) 3조에 따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그 규정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되는데


1) 甲이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위 시행일 전에 이미 종료된 점


2) 위 임대차의 보증금액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정한 구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은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임대차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위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2018. 12. 17.2016272 결정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1]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56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한 취지


[4] 합병반대주주의 신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 결정에서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는데 그 원인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업의 물적 토대나 기업환경의 근본적 변화 때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1] 회사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공정한 가액으로 보아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3방식 적용)



                    만일 비상장주식에 관한 거래가격이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에는 법원은 그와 같이 판단되는 사유 등을 감안하여 그 거래가격을 배제하거나 그 거래가격 또는 이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한 가격을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 요소와 함께 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다. (=> 시산가액 조정 방법 등 고려)






[2]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56조 제1항은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이다.



[4] 법원이 합병반대주주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할 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할 수 있다. 회사의 순손익액이 사업연도마다 변동하기 때문에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회사의 미래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의 위 규정들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합병반대주주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수가액을 정하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한 경우에 이러한 순손익액을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것인지는 그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가령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더라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업의 물적 토대나 기업환경의 근본적 변화라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포함해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회사의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이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 위와 같은 경우까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할 수 없어 위법하다.



2018. 12. 13. 선고 201651719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의 주체인 토지소유자는 협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후 관련 사항에 대한 공증을 받아 위 제29조 제3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을 수리한 경우, 수리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와 같은 동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진정한 토지소유자 확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수리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토지소유자가 수리 행위의 위법함을 이유로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29조에서 정한 협의 성립 확인제도는 수용과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실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토지보상법 제29조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협의취득 내지 보상협의가 성립한 데에서 더 나아가 확인 신청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 등이 동의할 것을 추가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은, 공증을 받아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공증에 의하여 협의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를 전제로 한 협의의 진정 성립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보아,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에 따르는 공고 및 열람,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진술 등의 절차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리만으로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 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 간소화, 토지소유자 등의 간편하고 신속한 이익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상 수용은 일정한 요건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이다. 반면,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의 성격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그 이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도 승계취득이다.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수리됨으로써 협의 성립의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면, 토지보상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재결이 있었던 것으로 재차 의제되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만을 갖는 협의취득과는 달리 확인대상 토지를 수용재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시취득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처럼 간이한 절차만을 거치는 협의 성립의 확인에, 원시취득의 강력한 효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법상 매매계약과 달리 협의 당사자들이 사후적으로 그 성립과 내용을 다툴 수 없게 한 법적 정당성의 원천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진정한 합의를 하였다는 데에 있다. 여기에 공증에 의한 협의 성립 확인 제도의 체계와 입법 취지, 그 요건 및 효과까지 보태어 보면,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의 주체인 토지소유자는 협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후 관련 사항에 대한 공증을 받아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음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을 수리하였다면, 수리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이 정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확정하는 데 사업시행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동의의 흠결은 위 수리 행위의 위법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진정한 토지소유자는 수리 행위가 위법함을 주장하여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018. 12. 13. 선고 201812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고 법인 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4]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이 홍콩에 설립한 법인의 자금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법인들에 송금하거나 차명주주가 배당소득을 대신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19992000년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3조 제2항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홍콩 법인들로부터 차명주주 명의로 19992000년에 지급받은 배당금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6]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및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의 기재 방식 /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실질과세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고 법인 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해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의2 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고(3),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2)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4]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6조의2 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이 홍콩에 설립한 법인의 자금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법인들에 송금하거나 차명주주가 배당소득을 대신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3조 제2(a)호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b)호는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e)호는 본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미조세협약 제4조 제4항은 본조 제5항을 제외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체약국은,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동 체약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1(h)호에 따르면 시민은 한국의 경우 한국의 국민을 뜻하는데, 19992000년에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나 가족과 함께 거주한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있었던 점,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는 개인은 제4조를 포함하여 한미조세협약의 모든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는 은 한미조세협약 제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우리 소득세법은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를 구분하면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인지 여부는 이러한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에 영향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19992000년에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홍콩 법인들로부터 차명주주 명의로 19992000년에 지급받은 배당금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6]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한 경우에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018. 12. 13. 선고 20165427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 역시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고,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포함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1조 제1, 3조 제1항 등].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증세법상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57조에 의한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는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는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의 완화 등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구 상증세법 제27조는 세대생략으로 인한 과세상 불균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부의 이전이 세대를 건너뛰어 이루어진 경우 할증과세를 하되, 세대생략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대습상속의 경우를 할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세의 과세 목적과 더불어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원칙적으로 정하여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리 증여의 형식으로 부를 세습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은 제57조에서 세대생략 상속과 마찬가지로 세대생략 증여에 대하여도 할증과세를 하고 있으며, 1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인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실질적 담세력을 고려하여 취득분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세의 납부세액을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 상증세법 제28조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이중과세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취지에서이다.


따라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구 상증세법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가 되었더라도, 그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수증자가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하여 할증과세를 할 수 없게 되어 세대생략을 통한 상속세 회피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의 효과만을 그대로 유지하여 수증자 겸 상속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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