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 법적 보완 필요”

출처: 충남연구원
2018-02-01 06:00
  • 충남도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공주--(뉴스와이어) 2018년 02월 01일 -- 충남도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1일 충남연구원 사공정희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95호에서 "정부는 2050년까지 태양광 에너지사업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관련 시설 입지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현장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간과된 지역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역은 이를 대비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침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현재 충남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별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천안·당진·논산·부여·태안·예산·서천·청양 등 8개 시·군 조례에만 허가기준이 있는 상황이다.

사공 연구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농경지, 주거지, 산림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들과의 갈등, 산림과 농경지 잠식, 강풍과 강우에 의한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1323개 태양광 발전시설 중 허가기준이 있는 8개 시·군의 기존 768개 중 218개가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시설이 조례 제정 전에 허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했다.

전국 태양광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75%의 공무원이 태양광 관련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약 60%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꼽았다.

이에 사공 연구원은 “결국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자연경관 훼손에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입지선정 절차와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대해 중앙정부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설치기준보다는 각 지역에서 마련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 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도는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를 보완하여 신재생에너지시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에 지역 특성(자연 생태적, 자연경관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s://www.cni.re.kr



중앙일보 | 입력 2018.02.18 02:00 | 수정 2018.02.18 07:47

━ 박정화의 부동산법률 이모저모(1) 사는 집을 계약하거나 심지어 묘지의 지상권 다툼이 생겼을 때 부동산법률을 알면 큰 도움을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부터 은퇴 후 꿈꾸는 전원생활과 관련한 법률까지 더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부동산법률을 구석구석 소개한다. <편집자>


은퇴 후 상가를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권리금을 8000만원 주고 들어 왔어요. 7년 동안 월세는 주변 시세에 따라 올랐지만, 계속 계약을 갱신해 영업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힘도 들고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워 권리금을 적당히 받고 팔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가주인은 임대기간 5년을 넘겨 임차인인 저에게는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최근에는 주변의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권리금 없이 쫓아내고 자신이 영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정말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인가요. 답답합니다.



■ 박정화 변호사가 답합니다


「 5년 이상 영업했어도 상가권리금 회수 가능


상가 임차권계약에는 특이하게도 ‘권리금 계약’이 함께 이뤄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과거엔 법률적으로 규율하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기도 했죠.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에 관한 조항을 두게 되면서 권리금 자체를 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일정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주인은 기존의 세입자가 자신이 주선한 신규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주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실효성이 있을지에 관해 논의가 있었던 규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등’의 규정도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권리금을 주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한 장소에서 5년 이상 영업을 했다면 새로운 상가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례의 상가주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이 법률에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 대구고등법원에서 판단한 바가 있는데요. “5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1787 판결 참조)는 판결이 그것입니다. 5년 이상 영업을 했더라도 권리금 회수의 기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조만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처럼 7년 동안 영업을 했더라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 자체는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가주인이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는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지만, 방해하고 있다는 측면이 여러 정황상 드러난다면 상가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정당한’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세입자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했다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상가주인의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리금 성격에 따른 분류. [제작 김예리]



권리금 성격에 따른 분류. [제작 김예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제작 김예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제작 김예리]

박정화 변호사 lawminpjh@daum.net


힐튼, 고객 혁신으로 호텔 산업 주도하며 2017년 사상 최고 성장 기록

커넥티드 룸 구현, 디지털 키 서비스 확대, 기록적인 순 단위 성장 등으로 올해도 역사적인 한 해가 될 전망

출처: Hilton
2018-01-23 14:20
  • 힐튼이 고객 혁신을 이끌며 2017년 역대 최고의 성장을 기록했다

매클린, 버지니아--(Business Wire/뉴스와이어) 2018년 01월 23일 -- 힐튼(Hilton)(뉴욕증권거래소: HLT)이 2017년 기록적인 성장을 달성하며 업계를 주도하는 혁신을 공개하고 투숙객 및 팀 멤버들을 위한 새로운 혜택을 소개했다.

2017년 힐튼은 파이브 피트 투 피트니스(Five Feet To Fitness) 론칭, 아마존 제휴 힐튼 아너스(Hilton Honors) 멤버십 프로그램, 태피스트리 컬렉션 바이 힐튼(Tapestry Collection by Hilton),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직장 내 혁신 등을 포함해 다양한 ‘최초’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획기적인 컨셉인 커넥티드 룸을 통해 투숙객들이 수상 경력이 있는 힐튼 아너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그들의 투숙을 맞춤화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최초의 진정한 모바일 중심 호텔 객실을 선보였다.

크리스토퍼 J. 나세타(Christopher J. Nassetta) 힐튼 사장 겸 CEO는 “지난해 고객들의 경험을 재정의하는 새로운 기술과 브랜드 및 제휴 등을 개시하면서 전세계 우리 팀원들은 도전적인 한 해를 보냈다”며 “모든 개발 메트릭스에서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지만 2019년 힐튼의 100주년 기념을 맞이하며 더욱 큰 추진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빈 제이콥스(Kevin Jacobs) 힐튼 최고 재무책임자는 “힐튼은 3년 연속으로 순 단위 성장, 승인 및 건설 개시 등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며 “신규 객실이 5만1574개 증가해 순 단위 성장에서 6.5% 성장을 기록하는 한편 업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객실이 건축 중인 상태로 2017년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기록적인 성장

· 하루에 한 개 이상의 호텔 오픈, 2만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399개 호텔 추가로 전세계 총 호텔 수 5200개 초과
· 3년 연속으로 10만개 이상의 객실을 포함해 전세계 700여개의 호텔과 계약. 현재 힐튼의 기존 시스템 및 파이프라인은 사상 최대인 120만 객실이며 34만5000개의 객실 및 2200여개의 호텔이 개발 중
· 기준 전세계 총 객실의 21%가 공사 중이며 이는 업계 최대 수치로 힐튼의 기존 시장점유율의 4.3배
· 힐튼의 투숙객이 전세계 105개 나라 및 지역에 걸쳐 약 1억6000만명으로 증가
· 힐튼 아너스 신규회원이 1150만명 추가되어 총 회원수 7100만명으로 증가
· 힐튼의 5000번째 호텔이자 최초의 트루 바이 힐튼(Tru by Hilton) 오클라호마시티에 오픈. 업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로서 이후 8개의 호텔을 추가 오픈하는 한편 470여개의 호텔이 현재 다양한 개발 단계
· 고급 컬렉션 브랜드인 태피스트리 컬렉션 바이 힐튼(Tapestry Collection by Hilton)이 약 30개의 새로운 거래를 승인하고 뉴욕에 최초의 호텔인 호텔 스카일러 시라큐스(Hotel Skyler Syracuse) 오픈
· 100번째 중화권 호텔 힐튼 취안저우(Hilton Quanzhou), 200번째 아시아태평양 호텔 월도프 아스토리아 청두(Waldorf Astoria Chengdu), 100번째 라틴아메리카 호텔(100th Latin America hotel)인 힐튼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Hilton Rio de Janeiro Copacabana),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10만 객실 거래, 500번째 더블트리 바이 힐튼 및 900번째 올 스위트(All Suites) 호텔 오픈 등으로 주요 지역 및 브랜드의 탁월한 성과 달성
· 힐튼 아프리카 성장 이니셔티브 개시, 향후 5년 간 힐튼의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포트폴리오에 100개의 포트폴리오 추가 예정
· 아스토리아 비벌리 힐즈, 콘래드 포트 로더데일, 북미 최초의 캐노피 바이 힐튼 워싱턴 D.C. 더 워프 오픈 등 고급 포트폴리오 확대
· 파크 호텔 앤 리조트(Park Hotels & Resorts) 및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Hilton Grand Vacations)의 스핀오프 완료

고객 혁신

· 힐튼 아너스 앱을 사용해 투숙객이 직접 자신의 객실을 맞춤화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업계 최초의 하이테크 객실 커넥티드 룸 공개. 현재 한 개 호텔에서 커넥티드 룸 제공 중이며 수 주 내에 여러 호텔로 확대 및 2018년 미국 전역 호텔로 신속한 배치 예정
· 호텔업계의 미래를 형성할 최첨단 제품 개발을 위한 인큐베이터 및 체험 쇼케이스인 이노베이션 갤러리 오픈
· 객실에 10여가지의 피트니스 장비 및 액세서리 옵션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신개념 객실 파이브 피트 투 피트니스(Five Feet to Fitness) 론칭
· 업계 최초의 디지털키 기술 및 객실 선택 기능을 전세계 2500여개 호텔의 35만2000개 객실로 확대
· 아마존닷컴(Amazon.com) 포인트 쇼핑을 포함해 힐튼 아너스 회원들을 위한 업계 최초의 혜택 론칭. 힐튼 아너스는 회원들이 포인트와 현금을 결합해 숙박을 예약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무료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업계 최초 및 유일한 회원 프로그램을 제공
· 4개의 새로운 힐튼 아너스 공동브랜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신용카드 론칭으로 힐튼 아너스 회원들에게 더 큰 가치 제공 및 고객 혜택 강화

세계 최고의 직장

· 일하기 좋은 직장(Great Place to Work‘s®)의 세계 25대 일하기 좋은 직장(25 World’s Best Workplaces) 연례 명단에서 2년 연속으로 세계 일하기 좋은 10대 직장(Top 10 World’s Best Workplace)으로 선정
· 신생기업인 스라이브 글로벌(Thrive Global)과 제휴해 Thrive@Hilton을 론칭함으로써 팀 멤버들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노력을 강화
· 탁월한 업무 환경을 보유한 기업을 인정하는 포춘 선정 2017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2017 Fortune 100 Best Companies to Work For® list)에 선정. 26위에 랭크된 힐튼은 전년에 비해 30계단 상승
· 2013년부터 1만명의 군인을 고용한 데 이어 2020년 말까지 2만명의 미국 퇴역군인, 배우자, 부양가족 및 간병인을 추가 고용하는 오퍼레이션: 오퍼튜니티 커미트먼트(Operation: Opportunity commitment) 확대로 당초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 예상
· DiversityInc가 공표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50대 기업(Top 50 Company for Diversity by DiversityInc) 명단에서 지난해보다 12계단 오른 30위에 랭크. 힐튼은 최고 멘토링 기업(Top Companies for Mentoring), 공급업체 다양성 기업(Top Companies for Supplier Diversity), 장애인 직원 고용기업(Top Compan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직원 리소스 그룹 기업(Top Companies for Employee Resource Groups), 퇴역군인 고용기업(Top Companies for Veterans), 글로벌 다양성 존중 기업(Top Companies for Global Diversity) 등 6개의 DiversityInc 명단에도 이름을 올려
· 입양비용 지원(Adoption Assistance) 및 스라이브 유급휴가(Thrive Sabbatical) 프로그램 론칭 및 장기근속 직원 여행 할인 프로그램(Go Hilton Long-Tenured Team Member Travel)을 포함한 업계 최고의 복리후생 발표
· 포브스(Forbes) 및 JUST 캐피탈(JUST Capital)이 선정하는 미국 최고의 JUST 기업(America’s Most JUST Companies)에서 호텔업계 1위 등극
· 글로벌 서비스 위크(Global Week of Service) 기간 중 87개 나라에서 26만5000시간 이상 자원봉사
· SP 500 지수(Standard & Poor's 500 Index) 및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경영지수(The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등 대표적인 시장 및 지속가능성 지수에 포함
· 크리스 나세타 힐튼 사장 겸 CEO, 여성의 권익 향상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힐튼의 노력을 인정받아 바이탈 보이스(Vital Voices)의 ‘보이스 오브 솔리데리티 어워드(Voices of Solidarity Award)’ 수상
· 세계적으로 지역 프로젝트 지원 위해 100만달러 이상의 실행 자금을 통해 지역사회 강화. 힐튼은 20개의 개별 캠페인을 통해 재난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300만달러 이상을 출연
· 600만개 이상의 비누 보급 및 업계 최대 규모의 비누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1500만파운드 이상의 폐기물 절감

힐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newsroom.hilton.com 참조

*산업 데이터, STR 글로벌(STR Global) 제공

힐튼(Hilton) 개요

힐튼(뉴욕증권거래소: HLT)은 14개의 세계 최고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고 105개 국가 및 자치령에서 85만6000개 이상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5200개 이상의 자산으로 구성된 환대산업 부문 글로벌 리더이다. 힐튼은 산하 모든 호텔을 찾는 고객에게 언제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 최고의 호텔 경영 회사가 되고자 하는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힐튼의 포트폴리오에는 힐튼 호텔 앤 리조트(Hilton Hotels & Resorts),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앤 리조트(Waldorf Astoria Hotels & Resorts), 콘래드 호텔 앤 리조트(Conrad Hotels & Resorts), 캐노피 바이 힐튼(Canopy by Hilton), 큐리오 컬렉션 바이 힐튼(Curio Collection by Hilton), 더블트리 바이 힐튼(Doubletree by Hilton), 태피스트리 컬렉션 바이 힐튼(Tapestry Collection by Hilton), 앰버시 스위트 바이 힐튼(Embassy Suites by Hilton), 힐튼 가든 인(Hilton Garden Inn), 햄튼 바이 힐튼(Hampton by Hilton), 트루 바이 힐튼(Tru by Hilton), 홈우드 스위트 바이 힐튼(Homewood Suites by Hilton), 홈투 스위트 바이 힐튼(Home2 Suites by Hilton),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Hilton Grand Vacations) 등이 있다. 또한 힐튼은 수상 경력이 있는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 힐튼 아너스(Hilton Honors)를 운영 중이다. 선호하는 힐튼 채널을 통해 직접 숙박 예약을 하는 힐튼 아너스 회원은 몇 점의 포인트를 현금과 합해 숙박료를 지불할 지 직접 선택하는 융통성 있는 지불 방식,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의 할인, 무료 표준 와이파이 등의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newsroom.hilton.com)를 방문하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SNS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www.businesswire.com/news/home/20180122005292/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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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7. 선고 201427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택지개발사업 속에 부과 대상 제외 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별표 1] 1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면서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외면받는 감정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강성휘기자 입력 2017-12-26 03:00수정 2017-12-27 13:31




한국감정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조사 대상 건물 수가 지나치게 적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기준 역시 시장 관행과 달라 부실 통계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한국감정원은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쓰이는 기초자료를 26일부터 확대 공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 분석과 창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다.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매년 107억 원을 들여 오피스 및 상권 분석을 위해 지역별 임대료, 공실률, 투자 수익률 등을 분기마다 발표해오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원찮다. 한 민간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관계자는 “감정원 조사 자료의 표본 수가 실제 시장 동향을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유명무실한 참고 자료 수준”이라고 말했다. 


감정원의 3분기(7∼9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 통계의 조사 대상으로 삼은 건물은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404개동이다. 서울 전체(3437개동)의 12% 수준이다. 민간 업체인 교보리얼코와 한화63시티가 분기마다 각각 850개동, 700개동을 조사해 발표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난다.


상가 동향 조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중대형 상가(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m² 초과) 조사 대상은 전국을 기준으로 0.7%에 불과하다. 대표 상권인 명동 상권의 경우, 조사 대상이 17개동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66만 개동가량 있는 소규모 상가(3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330m² 이하)의 경우 조사 비율이 0.4%(2351개동)로 턱없이 낮다.

 
자본 수익률을 감정평가액의 차익으로 계산하는 감정원의 계산법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세 차익을 뜻하는 자본 수익률의 경우 통상 시장에서는 매입가격과 매매가격 차이를 통해 계산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가나 오피스 거래가 주택거래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자본 수익률을 추정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간 상권조사업체는 건물 단위로 조사하는 감정원과는 달리 주로 상가 거래 건수를 분석해 임대료 동향을 발표한다. 점포라인의 경우 서울 종로구는 약 450개 점포, 중구는 5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정원 측은 “조사 규모는 작지만 전화조사 등 간접조사를 실시하는 민간기관과는 달리 임대인, 임차인 면담 등 실제 현장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 교수는 “많은 예산을 들여 발표하는 감정원 통계가 시장의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외국과 같이 오피스 동향 조사는 민간에 맡기는 대신 감정원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상가 조사에 인적, 물적 자료를 집중하는 등 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225/87897223/1#csidx2a50791852e3836a33e74037352b5e7

2014. 8. 28. 선고 201228537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3()목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를 한 사안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설치부지 매입비용은 시장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의 공공시설용지로서 위 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는 점, 시장 등이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부지를 매수해야 하는데 택지조성원가가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3()목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2017. 10. 31. 선고 201746783 판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 처분취소



[1] 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서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검토 사항을 정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각호의 규정 취지



[2] 행정청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할 때에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1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2조 제2항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에 앞서 사업의 개요와 시설장비 설치 내역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와 함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 포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1, 규칙 제12조 제2). 도지사는 서류를 제출받아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등 법 제21조 제2항 각호가 정한 여러 사항을 검토한 다음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2).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비로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법 제21조 제3).



이처럼 건설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법규는 허가 요건을 일률적확정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최소한도만을 정하고 있다. 법 제21조 제2항 각호가 정한 검토 사항은 단순한 행정처분의 발령요건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적합 여부 판단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항의 범위와 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취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사전결정절차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의 통보에 관한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다.



[2] 행정청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하여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법률의 문언이나 입법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헌법 규정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합치된다.



[3] 행정청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여부 결정(이하 적합 여부 결정이라 한다)은 공익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할 때에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고법 2017. 10. 26. 선고 20161770, 1787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자, 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등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자, 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4(이하 보호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호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의 임대차계약에 위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등이 이 주선한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주선한 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각호에 규정된 방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등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민원인 -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의 추징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안건번호
17-0317
회신일자
2017-09-13
1.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제3항제1호에서는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할 때에는 그 전부를 추징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에 비례하여 추징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할 때에는 그 전부를 추징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개발이익환수법 제3조에서는 국가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제1호),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제6호),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7호) 및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8호) 등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다목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을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에서는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독점시키지 않고 국가가 이를 환수하여 그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배분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를 환수하려는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8헌바7 결정례).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1도1191 판결례 참조).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자의 개발사업 목적인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목적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창업 중소기업이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달리 제3자에게 공장을 임대하여 조성된 공장용지를 이용하게 한 경우는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토지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의 추징에 관한 규정은 종래 누락된 징수절차상의 규정과 부과방법 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그 입법 목적이고[의안번호 제140241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국회 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7조제3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입법 취지 역시 사업시행자가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거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동안 면제받은 개발부담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발부담금을 추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공장용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추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의안번호 제176030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부길의원 대표발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을 고려하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추징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인 “창업 중소기업”을 전제로 그 창업 중소기업이 그 목적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때에 추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이미 완료한 후에 공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에 대해서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도록 규정하여, 개발사업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만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할 때에 그 전부를 추징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에 비례하여 추징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창업자의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용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이지, 창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공장의 일부라도 제3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한 개발사업의 목적과 달리 이용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중소기업 창업자로서는 창업하려는 사업에 비하여 공장 및 공장용지의 규모가 커서 유휴(遊休) 시설 및 용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당초 개발사업 추진 시에 이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개발을 완료한 후에 공장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창업지원을 위한 개발부담금 면제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창업자로부터 감면된 개발부담금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과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6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의 범위에는 제조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공장건축물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전체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법제처 2017. 1. 23. 회신 16-0702 해석례 참조)인 반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으로서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 참조), 공장 건물의 일부를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필요한 제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공장용지 전체를 본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개발사업의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장용지의 일부분만을 목적 외 사용으로 분리하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할 때에는 그 전부를 추징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정리 ]

1. 5대지목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변경과 복합가중치제도 확정발표


[태양광발전사업]전,답, 임야 태양광발전소 설치.


논과 밭 임야에 설치를 한다해도 태양광발전소에 가중치를 1.2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접에 99kw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시 복합가중치를 적용하여 99kw 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1.0 의 가중치를 적용한다는것이 복합가중치 제도의 골자 입니다.




2. 동일인 명의 태양광발전소가 250M 안에 태양광


발전소용량의 합이 100kw가 초과하면 초과된 용량은 가중치 1.0을 받게 된다.




3. 버섯재배사(식물관련시설모두)는 건축물 준공후 1년이 지난 다음 태양광발전허가를 신청해야 가중치를 1.5 받을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을 내는데 200kw 운영시 세금+세무사수수료 해서 25만원 정도 소요.



5. 97kw 3개를 가족이 각각 양수하면 한사람 명의만 아니면 가족이 나눠서 해도 1.2 가중치는 그대로
적용받음.



6.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kW당 약2~ 3평 정도가 소요되며, 특히 토지 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반의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kW당 4~5평 정도의 많은 설치 면적이
필요합니다.




7.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인버터 등 시공 제품의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이 많게는 10~20%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8. 구조물(지지대)의 경우 시공 제품에 비해 업체들간의 가격 차이가 비교적 큰 편입니다. 무엇보다 구조물
역시 한번 설치하게 되면 약 25년 이상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 시공 시 용융아연도금 구조물을 조립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 시공업체 선정 시에는 해당 업체의 재무 경영 상태나 시공 실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공 후 업체가 폐업하거나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사업주는 A/S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측면에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A/S 센터가 본사에만 있는 제조회사의 태양광 인버터를 구매하게 되면 고장 시 수리하는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반나절은 넘게 걸리게 됩니다. 이에 따른 발전 손실은 매우 크며, 이는 자연적으로
사업주의 수익률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지역별로 1개 이상은 A/S 망을 구축하고 있는
제조회사에서 생산되는 인버터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외 브랜드를 막론하고 10대
제조회사에서 생산되는 인버터를 선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1. 태양광 인버터는 한전 계통과 연계되어 사용하므로 간혹 한전 전압의 과전압이나 저전압 등으로 인해
발전이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 전압은 ±10%이지만 여기서 멈추어 버린다면 인버터의 손실은 매우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인버터의 전압 조정 범위가 그보다는 큰 폭으로 조정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향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전체 시공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모듈 구입 비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태양광 인버터가 전체 시공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미만으로 적습니다. 태양광 인버터 선택 시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의 인증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2. 1.5㎿ 이하는 기초자치단체가 허가권을 가지며 1.5~3㎿는 광역자치단체, 3㎿를 초과하면 산자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정부가 정한 태양광발전사업 민원처리 기간은 60일이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는 허가 후 3년 내에 발전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14. 계통연계비 100kW이하면 200m이하 인가 까지는 표준공사비 적용입니다. 설비용량 1kW당 80천원
보조(계통연계 기본시설부담금 상한금액 내)



15. 100kw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 안전관리비 : 66,000원(부가세포함)/월


> 제초작업비 : 직접 작업 (가까운 곳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거리가 있을 경우 이동 비용이 발생)


> 각도조절비 : 직접 작업 ( 상동 )


> 인터넷사용료 : 16,000원/월


> 소내전기료 : 4,000원/월


> 등록면허세 : 27,000원/년


> 정기검사비 : 26만원 /4년 마다


보험료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가입여부 결정하면 될 듯 합니다.



16. 인버터는 집중형이 분산형보다 저렴합니다.


100kw급에서는 3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500kw급 정도 되면 수천 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 역시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딱히 말하지 어렵습니다.



17. 태양광발전사업 최적의 부지 선정을 위한 방법은?


태양광발전설비는 대지, 임야, 전, 답, 공장, 주차장, 잡종지 등 다양한 지목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개발행위허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토지가농지라면 농지 전용허가를 산지라면 산지 전용허가단계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는지자체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현황 3m이상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 도로와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사이에 타인소유의 토지가 접해 있다면 소유자의 동의서와 사용승낙서로도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상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에 다소 제약을 받는토지도 있으니 사업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미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부지가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존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등 용도 지목 시 관련 기관의 심의를통과해야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합니다.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방향은 남향이 최적이며 삼상전주가 최단 거리에 있어야 태양광발전사업계통연계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선로의 변전소 여유 용량이 남아있어야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것은지역 주민들로 인한 민원을 유발시키지 말야야 한다는것 입니다.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의 마을이장을 미리 만나서 충분한 양애를 구하는 등 사전에지역 분위기를 타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18. 선로비는 100kw급은 200m까지는 830만원 정도듭니다. 200kw급은 200m이내면 1,300만원 정도드는데 문제는 ACB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1,500만원 전후입니다. 그러니 2,800만원 드는결과입니다.




19. 태양광 발전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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