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제목 | [민사] 총 5년의 임대기간이 도래하였지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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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5-19 | ||
조회수 | 427 | ||||
첨부파일 | [1] 2016나108951 판결문(비실명).pdf | ||||
최근 신설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계약갱신요구권의 시적 한계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을 일탈하는 “법창조”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본소), 2016나108968(반소),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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