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상가주인이 권리금도 안주고 그냥 나가래요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최근에는 주변의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권리금 없이 쫓아내고 자신이 영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정말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인가요. 답답합니다.
■ 박정화 변호사가 답합니다
「 5년 이상 영업했어도 상가권리금 회수 가능
상가 임차권계약에는 특이하게도 ‘권리금 계약’이 함께 이뤄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과거엔 법률적으로 규율하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기도 했죠.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에 관한 조항을 두게 되면서 권리금 자체를 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일정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등’의 규정도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권리금을 주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한 장소에서 5년 이상 영업을 했다면 새로운 상가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례의 상가주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이 법률에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 대구고등법원에서 판단한 바가 있는데요. “5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1787 판결 참조)는 판결이 그것입니다. 5년 이상 영업을 했더라도 권리금 회수의 기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조만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처럼 7년 동안 영업을 했더라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 자체는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가주인이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는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지만, 방해하고 있다는 측면이 여러 정황상 드러난다면 상가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정당한’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세입자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했다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상가주인의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정화 변호사 lawminp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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