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2017. 10. 26. 선고 20161770, 1787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자, 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등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자, 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4(이하 보호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호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의 임대차계약에 위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등이 이 주선한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주선한 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각호에 규정된 방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등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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