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상계를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한 취지와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취지 및 채무가 기한부인 경우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본문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존재를 알고 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제한한 취지와 이에 대한 예외로 같은 조 제4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나)목에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한 취지 및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 그 존재를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 및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존속 중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차 존속 중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 주식회사는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에 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부한 회원이자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乙 회사에 위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인데, 임대차기간 중 乙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탈회 신청을 하면서 乙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의 입회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위 입회금반환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서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4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라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상계를 하는 것을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는 회생채권자와 회생채무자 상호 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계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다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한부 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채무의 발생이나 이행의 시기가 종속되어 있을 뿐 채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확정되어 있으므로 상계를 인정할 필요성은 일반채권의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으려면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물론 회생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도 허용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5조 제4호 본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회생채무자의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면서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나)목에서는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의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이하 ‘전의 원인’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회생채권에 의한 상계를 제한한 취지는,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에 새로 채권을 취득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하면, 회생채권자 상호 간의 공평을 해칠 수 있고 회생채무자의 회생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회생채권을 취득한 것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채권발생의 원인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기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취지를 고려해 보면,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 그 이전부터 존재한 사유, 즉 ‘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그 원인은 채권자에게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한다. 그리고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 없이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고, 임대차 존속 중에 그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甲 주식회사는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에 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부한 회원이자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乙 회사에 위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인데, 임대차기간 중 乙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탈회 신청을 하면서 乙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의 입회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고, 비록 甲 회사가 乙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면서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나,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체결한 입회계약은 甲 회사가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한 직접적인 원인이며, 乙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甲 회사는 언제든지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임대차계약은 위 골프장의 부지와 건물 등이 임대목적물이므로, 입회계약이 종료하는 상황이 되면 甲 회사의 입회금반환채권과 乙 회사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상호 연계하여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어 이러한 기대에 상응한 甲 회사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위 입회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