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적에 공유지분자가 5명이 있습니다..

이중 각각으로 4명 지분만 평가해달라고 왔습니다..(소유자는 이름으로)


문의드릴 사항..



전체면적으로 수수료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4명지분인 평가액으로 평가수수료를 산정해야하나요?


기본적인것이지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견>. 보수기준 4(감정평가수수료) 제①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가치형성요인 분석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5인 공유지분 토지를 각각으로 4명 지분만 평가를 한다면 각각의 지분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  : 존재한다.



① 토지의 감정평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반적인 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② 다양한 토지유형별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토지이용상황, 가격수준 및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표준지 상호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용도지대별 또는 토지이용상황별로 표준지를 균형 있게 분포시키고, 인근토지의 가격비교기준이 되는 토지로서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① 지역별·용도지역별 및 토지이용상황별로 전체적인 표준지 수를 배분하기 위한 표준지의 일반적인 분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토지의 가격산정에의 비교가능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지의 분포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표준지 선정자는 지역분석을 토대로 용도지역·용도지대별 또는 토지이용상황별 표준지 분포 및 활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지가분포가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표준지가 분포될 수 있도록 한다.


 


표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가의 대표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중 인근지역 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2. 토지특성의 중용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토지이용상황·면적·지형지세·도로조건·주위환경 및 공적규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 중 토지특성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토지


3. 토지용도의 안정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주변이용상황으로 보아 그 이용상황이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4. 토지구별의 확정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다른 토지와 구분이 용이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② 특수토지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비교적 대규모의 필지를 일단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토지형상· 위치 등이 표준적인 토지를 선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상 필요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특정지역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① 국·공유의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상 일반재산인 경우와 국·공유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서 일단의 넓은 지역을 이루고 있어 그 지역의 지가수준을 대표할 표준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수적인 용도의 면적과 토지의 효용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비교표준지로의 활용목적을 고려하여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표준지는 상기 분포기준 및 표준지의 선정원칙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국공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도로는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용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토지구별의 확정성이 결여되므로 표준지로서는 부적합하며, 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가 많고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표준지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 도로가 표준지로 선정된 것은 존재한다. 



예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지목 및 이용상황이 도로인 비교표준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98-1 천호역 인근 천호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80-2 올림픽대로변

대전지법 2017. 5. 19. 선고 2016108951, 108968 판결 건물명도손해배 ()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과 위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등에게 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1항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등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인 등은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과 위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등에게 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1항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등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인 등은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호를 준용하고 있을 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시적 한계를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은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자체에 내재된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서울 지하상가 권리금, 법으론 보호받기 어렵다는데..

채종원 입력 2017.06.25. 17:30 댓글 2

2015년 상가임대차거래법 "국·공유재산 속한 상가는 권리금 보호대상 아니다"
1998년 서울시 조례에선 "승인땐 타인에 양도 가능" 법적분쟁 여지 여전
입주상가 상인 거센 반발에 정치권, 임대차법 개정 등 권리금 보호 움직임도
민간상가 권리금 보호기간 '최대 5년 vs 5년 이상' 놓고 최근 하급심 판결 엇갈려

◆ 레이더뉴스 / 市 "임차권거래 금지" 조례개정 추진…뜨거운 논란 ◆

서울 지하상가 중 상권이 크고 권리금이 비싼 곳 중 하나인 강남역 일대 지하상가. 상인들은 "권리금으로 전 재산을 내고 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매경DB]
서울시가 최근 지하도상가의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해 사실상 권리금을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재 이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권리금이 보호 대상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법원에서 권리금 관련 소송이 총 2000건 넘게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내 입점한 상인들의 권리금이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소송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보호 기간'이 권리금 소송의 주요 쟁점인 가운데 조례 개정 후 서울 지하상가 상인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새 쟁점이 될 수 있다.

◆ 지자체 소유 상가는 2015년 법에서 권리금 보호 제외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5월 13일 개정됐다. 개정된 법률의 핵심은 10조 3항부터 8항까지 신설된 권리금 법제화다. 눈여겨볼 점은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10조 5항)이다. 즉 상가건물에 입점해 장사하는 상인들의 권리금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입점한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 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이거나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국·공유재산이면 상인들의 권리금은 보호받지 못한다.

즉,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는 애초에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다. 1996년 기부채납 형태로 서울시 소유가 된 지하상가에서 장사하고 싶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경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1998년 제정된 현행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지하상가 관리 주체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계약 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넘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명동·잠실·을지로 지역 등의 지하상가에서는 임차인 간에 권리금이 오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상위법령과의 충돌 해소, 불법 권리금 근절 등을 목적으로 상인들 간의 양수·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현재 상인들은 계약 기간 종료 시 해당 점포를 반환해야 하고, 새 점포 주인은 무조건 경쟁 입찰로 선정한다. 현재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상인은 사실상 이를 회수하기 어렵게 된다.

◆ 상인들 승소 가능성은 불투명

지하상가 상인들이 향후 법적으로 대응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관심을 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공유재산 내 상인들의 권리금도 보호해줘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상인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상인들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일단 법에 이미 권리금 보호 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두고 있어 이를 반박할 만한 법리를 제시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설령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 2년여에 불과해 권리금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재경지역 한 부장판사는 "법률의 부지(법적으로 문제되는 걸 몰랐다) 여부는 애초에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면 해당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가 법령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 상인들이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이다. 민사담당 판사는 "서울시의 조치가 헌법 제23조 1항이 규정한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는지를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현행 임대차보호법 개정 가능성

지하상가 상인들의 권리금 문제는 국회에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 논란은 가라앉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10조 5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4건 올라와 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곽상도 자유한국당·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3000㎡가 넘는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해주자는 안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10조 5항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향후 국회에서 10조 5항을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져 본회의 통과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성호 의원안에 대해 오봉근 국회 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일반경쟁(경쟁 입찰)을 통해 점포 계약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국·공유재산 관리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엇갈리는 권리금 보호 기간

국·공유재산과 달리 민간 소유의 상가건물에 입점한 상인들에게는 권리금 회수 보장 기한을 몇 년으로 볼 것인지가 관심사다. 매일경제가 판결검색 시스템을 통해 '권리금' '보장' '회수' '기한' '5년' 등의 키워드를 순차적으로 더해 검색해 본 결과, 현재 권리금 회수 보장 기한과 관련된 1·2심이 총 96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는 개인 소유 건물 입점 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장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권리금 회수 보장 기한을 계약갱신청구 기간과 동일한 5년으로 볼 것인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현재까지 하급심 판결 중 대부분이 임차기한 5년까지만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대전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0년간 같은 점포에서 떡집을 운영해온 A씨가 건물 주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권리금을 인정해 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임차기간 5년 이상을 보장해준 첫 판결이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소장이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의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기간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채종원 기자]


최근 신설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계약갱신요구권의 시적 한계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을 일탈하는 “법창조”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본소), 2016나108968(반소), 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

 

 

 

2016나108951 판결문(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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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재화의 가치 평가』는 기존의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평가 관련 서적들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비시장재화 가치평가 방법들을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한다. 따라서 이 책의 사례로부터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책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비시장재화들의 가치평가를 수행하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 : 신영철
저자 신영철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대학원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미국의 미래자원연구소(Resources for the Future), 2008년 호주 모나쉬 대학(Monash University) 정책연구센터(Centre of Policy Studies) 및 2015년 캐나다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연구의 기회를 가졌다. 현재는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환경경제학회 부회장 및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환경자원경제학이며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사업 및 정책의 경제성 분석 및 성과 분석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생물 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평가』(2010)가 있으며, 주요 최근 논문에는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CV) 자료의 추정방법에 따른 지불 의사 금액의 변동성 연구”(2016), “4대강 하구의 속성 가치 추정”(2013), “자연 휴양지 방문 편익 추정모형의 비교 연구”(2012), “예비 타당성 조사 적용 CVM의 분석체계와 개선과제”(2011) 등이 있다. 또한 다수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에 다양한 환경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및 규제영향분석 등에 참여하였다.




제1장 비시장재화의 가치와 평가
제1절 비시장재화와 가치
1. 비시장재화의 가치
2. 비시장재화의 가치 유형

제2절 가치 평가의 이론적 기초
1. 기본 모형
2. 비시장재화의 가치 평가

제3절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방법

제4절 이 책의 비시장재화와 가치평가방법


제2장 시장적 방법을 이용한 홍수 피해 감소의 편익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홍수피해액 산정법
1. 홍수피해액 산정의 편익항목
2. 홍수피해액 산정방법 기본구성

제3절 실증 분석1: 홍수피해액 산정을 위한 기본 분석
1. 피해액 조사
2. 침수편입률 산정
3. 침수피해액 산정

제4절 실증 분석2: 홍수피해 감소 편익 추정
1. 침수구역의 설정
2. 다차원법에 의한 피해 경감액 산정
3. 홍수 피해경감 편익 산정


제3장 회피행위법을 이용한 유방암 검진 행위 분석을 통한 여성의 통계적생명가치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이론적 모형

제3절 추정 모형

제4절 실증 분석
1. 자료
2. 모형 추정 결과


제4장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의 편익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국립박물관단지의 편익 추정 방법
1.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의 편익
2. 편익 추정 방법

제3절 설문 및 조사 설계
1.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설문지의 설계
2. 표본 및 조사 설계

제4절 추정 모형

제5절 추정



 방법

제6절 실증 분석
1.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2. 지불 이유 및 저항응답
3.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의 편익 추정 결과






제5장 편익이전법을 이용한 화학물질 배출저감의 편익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이론적 모형


1. 질환 감소의 경제적 편익
2. 조기사망 감소의 경제적 편익

제3절 추정 방법


1. 자원비용법
2. 편익이전법

제4절 실증 분석


1. 추정의 전제
2. 의료비용 절감 편익 추정
3. 지불의사금액(WTP)에 의한 건강개선 편익 추정












제1장 생물다양성과 가치


제1절 생물다양성


1. 유전자 다양성
2. 종의 다양성
3. 생태계 다양성


제2절 생물다양성의 가치



제2장 가치평가의 이론적 기초


제1절 기본 모형


제2절 비시장재화의 공급량/질 변화의 편익 측정


제3절 지불의사금액과 수용의사금액



제3장 비시장재화 가치측정법


제1절 비시장재화의 가치


제2절 비시장재화의 가치 유형
1.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2. 선택가치와 준선택가치


제3절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방법



제4장 현시선호법


제1절 개 요


제2절 여행비용접근법
1. 단일 장소 모형
2. 확률효용모형


제3절 특성함수접근법
1. 특성가격모형
2. 특성임금모형


제4절 회피행위접근법
1. 회피행위모형
2. 의료비용모형


제5절 적용사례
1. 회피행위법 적용사례: 조기사망위험의 가치 추정




제5장 진술선호법


제1절 개 요



제2절 표본 및 조사 설계
1. 개 요
2. 표본 설계
3. 조사 설계



제3절 조건부가치측정법
1. 설문 설계
2. 지불의사금액모형 및 추정방법



제4절 선택실험법
1. 설문 설계
2. 지불의사금액모형 및 추정
제5절 적용 사례
1. 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 사례: 신두해안사구의 가치 추정
2. 선택실험법 적용 사례: 우리나라 주요 습지의 가치




제6장 편익이전법


제1절 개 요
제2절 가치추정치 이전
제3절 수요/편익 함수 이전
제4절 메타 회귀분석
제5절 적용사례
1. 가치 추정치 편익이전 적용 사례: 습지의 가치
2. 메타회귀분석 적용사례: 습지의 가치

참고문헌
부록: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은, 미국 연방의회의 기술평가국의 정의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living organism)의 다양성과 변이성 및 그들의 생태학적 집합체(ecological complex)라고 정의된다. 즉 생물다양성이란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그들의 유전자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물다양성 보호는 유전자(genes), 종(species),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의 보호를 의미하게 된다.

생물다양성은 지구 생태계 안정의 기반을 이루고, 인류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인간의 문화적ㆍ정신적 가치 이외에도 생물자원으로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적지 않은 연구들이 UN 및 OECD 등의 세계적 기구들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와 같은 세계적 흐름을 전달하고 생물다양성의 가치 평가를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개념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 생물다양성의 가치 평가 방법과 그 적용 사례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2017. 3. 16. 선고 20153570 판결 관리비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15조 제1]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집합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난방방식의 변경과 같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통상적으로 비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에서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업무처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3조 제2, 5, 45조 제1].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2017. 3. 15. 선고 20152525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상계를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한 취지와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취지 및 채무가 기한부인 경우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본문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존재를 알고 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제한한 취지와 이에 대한 예외로 같은 조 제4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목에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한 취지 및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 그 존재를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 및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존속 중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차 존속 중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주식회사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에 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부한 회원이자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회사에 위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인데, 임대차기간 중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탈회 신청을 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입회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위 입회금반환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단서, 2호 단서 ()목에서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144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라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상계를 하는 것을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는 회생채권자와 회생채무자 상호 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계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다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한부 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채무의 발생이나 이행의 시기가 종속되어 있을 뿐 채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확정되어 있으므로 상계를 인정할 필요성은 일반채권의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으려면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물론 회생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도 허용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145조 제4호 본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회생채무자의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면서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목에서는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의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이하 전의 원인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회생채권에 의한 상계를 제한한 취지는,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에 새로 채권을 취득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하면, 회생채권자 상호 간의 공평을 해칠 수 있고 회생채무자의 회생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회생채권을 취득한 것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채권발생의 원인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기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취지를 고려해 보면,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 그 이전부터 존재한 사유, 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그 원인은 채권자에게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한다. 그리고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 없이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고, 임대차 존속 중에 그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주식회사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에 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부한 회원이자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회사에 위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인데, 임대차기간 중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탈회 신청을 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입회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회사가 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14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고, 비록 회사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면서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나, 회사와 회사가 체결한 입회계약은 회사가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한 직접적인 원인이며,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회사는 언제든지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임대차계약은 위 골프장의 부지와 건물 등이 임대목적물이므로, 입회계약이 종료하는 상황이 되면 회사의 입회금반환채권과 회사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상호 연계하여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어 이러한 기대에 상응한 회사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위 입회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2호 단서 ()목에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임법 제10조의 5 개선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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