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적에 공유지분자가 5명이 있습니다..
이중 각각으로 4명 지분만 평가해달라고 왔습니다..(소유자는 이름으로)
문의드릴 사항..
전체면적으로 수수료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4명지분인 평가액으로 평가수수료를 산정해야하나요?
기본적인것이지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견>. 보수기준 제4조(감정평가수수료) 제①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치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5인 공유지분 토지를 각각으로 4명 지분만 평가를 한다면 각각의 지분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