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경우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에 비추어 일조권에 관하여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 이익이 형성되어 있다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음을 인정.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건물이 관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 시가하락액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 재산상 손해액을 시가하락액의 70%로 제한하며, 위자료는 각 세대당 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안.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기관은 ?



임야를 골프장으로 허가받은후 사용승인이 되었으나 개발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이의신청기관이 어디인지요? 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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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1 10:06 | 조회 159 | 신고

     

  • 답변
  • -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에서 토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 

  •  
    - 이의신청기관은 법 제26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심판의 특례)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044-201-3405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안건번호
16-0646
회신일자
2017-02-02
1. 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 및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함)에 한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허가대상행위 중 하나로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허가대상행위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



2. 회답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입니다.


3.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이나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제1호), 수자원 및 해양 개발(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1호), 인공물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 및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행위에 한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허가대상행위로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제1호),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3항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으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한다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행위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ㆍ설치하는 행위로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각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3. 4. 3. 회신 13-0057 해석례 참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제1호),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3호)로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국토계획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행해지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나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만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서 국토계획법 제57조 및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행위에 한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수산자연보호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 및 제76조가 적용되지 않아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수산자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버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의 종류와 규모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와 허가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행위에 한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허가대상행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첨부된 법령해석요청서에 명기 하였습니다.



<앵커>

AI와 구제역 등 가축 살처분으로 인해 매몰지역 땅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이른바 '못 쓰는 땅'이 됐는데도 마땅한 보상기준도 없어 분쟁이 늘어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I와 구제역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가축 살처분 매몰지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이후 전체 매몰지 1200여 곳 가운데 4분의 1은 경기도에 집중됐습니다.

육류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에 우리나라 축산·양계 농가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살처분한 가축 수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땅값이 떨어진 매몰지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못 쓰는 땅'이 된 지역의 농민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인터뷰> 경기도 A 농장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놓은 거니까요. 여기 이 땅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해서 매몰한 매립지니까 몇 년 몇월부터 몇 년 몇월까지 사용을 금지한다고 써있거든요. 보상에 대한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일부 지자체는 가축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몰지 땅값에 대한 보상은 요구하지 말라는 통보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B씨 / 구제역 매몰지 감정평가업무 담당


“농장주하고 계약서 같은 것을 써요. 사인(서명)하는 내용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식으로 되어있어서 땅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없는 것이에요.”


지방세 납부 기준인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가축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병원균이나 침출수 등 환경오염으로 쓸 모가 없어진 땅에 세금만 비싸게 물리고 있는 겁니다.


원인은 AI와 구제역 농민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법에 이 같은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매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을 하지는 않고요. 살처분 했을 때 살처분 가축을 매몰하는 것은 가축 소유자가 하게되있어요. 소유자가 자기땅에 묻는데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AI와 구제역에 따른 매몰지역은 5년 이상 발굴과 땅 이용이 금지되고 건축용도까지 제한됩니다.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매몰되는 땅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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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부동산평가시스템 도입
진용두 | 승인 2017.03.10 13:09

  
▲ 진천군

[피디언]진천군은 토지거래의 주요지표, 각종 세금부과·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정·공시하기 위해 부동산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개별공시지가 시스템은 현장사항을 알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이동 자료를 수작업으로 입력해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군은 충북지역 최초로 부동산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개별공시기자 시스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확한 토지특성 입력으로 지가상정에 공신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 도입되는 부동산평가시스템은 △항공사진 및 로드맵 활용 △용도지역, 지목 등 토지특성 자료 추출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자료 제공 △특성 일괄 변경 △토지 이동분 처리기한 단축 등이 가능하다.



군은 부동산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연도별 지가현황을 분석하여 조사 대상 약 16만여 필지에 대한 변동자료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500여 필지의 표준지를 감정평가사에게 지목변경, 합병, 분할 등 변동현황과 실거래가 등의 자료를 디지털 전자도면으로 대체 제공하여 예산절감과 처리기한을 단축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진보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군 공시지가 산정의 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군민의 중요한 재산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결정·공시하고 향후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피디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

C H A P T E R 3

택지조성원가 개념의 이론적 검토

 

 

 

이 장에서는 택지조성원가의 개념을 개관하고, 현행 택지조성원가 산정방법을 정리하며, 조성원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공급가격 결정기준 등을 분석한다.

 

1. 택지조성원가의 개요

 

1) 택지조성원가의 개념

 

택지(宅地)는 주택생산의 기본요소이며, 택지개발은 미개발토지를 용도전환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에 가해지는 일련의 부가가치 창출 행위로서 토지의 물리적, 사회적, 공간적, 경제적 속성의 변화를 가져옴

 

조성된 택지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법적 근거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이며, 이에 기초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제정한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35조 및 동규정의 시행세칙5152조가 있음

 

구 분

내 용

택지개발촉진법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가능하도록 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조성원가의 산출근거 명시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

조성원가의 구성항목 및 산출방법 명시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 시행세칙

조성원가 산출을 위한 구체적 방법 명시

자료 : 안진회계법인. 2004. 택지 등 조성원가의 배부기준율 등 개선방안 검토용역 보고서.

 

조성원가는 조성사업의 준공 이전에 공급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산정한 가격임

- 조성원가는 택지공급 시 공급가격의 기초로 삼는 원가로서,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관리원가이면서 동시에 조성사업의 준공 이전에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산정하는 예정원가임

- 조성원가는 총 사업비를 유상공급 대상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유상공급 대상면적은 전체 사업면적에서 도로, 공원 등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함

조성원가 = (총 사업비 / 택지유상공급면적) (/)

총 사업비 = (용지비 + 조성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자본 비용 + 기타 비용)

총 사업면적 = 실시계획상 사업지구의 면적, 다만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지구의 면적

택지유상공급면적 = (총 사업면적 - 총 택지무상공급면적)

    

 

2) 시장가격 결정원리와 조성원가

 

시장가격은 수요자가 어떤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불할 의사가 있는 비용과 공급자가 이들 재화나 용역의 생산비용 또는 사회적 효용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가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됨

 

이를 택지의 경우에 적용하면, 수요자가 택지를 구입하고자 결정하는 것은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효용과 택지공급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비교하여 결정한다는 의미임

 

위와 같은 개념은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결정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격 결정 준거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음



-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택지의 공급단가로 활용하기 위한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택지공급가격은 실거래가격 또는 이에 준하는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국민생활 안정과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정책 목적을 위하여 공공택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요소가격(개별 항목의 금액)은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 안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하며, 요소가격에 공급자의 적정이윤을 반영하여 조성원가를 결정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9(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생략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생략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2. 현행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1) 택지조성원가 산출방법의 변천

 

택지의 조성원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은 그동안 크게 세 차례 개정되었음

 

직접비는 직접 계상하고 간접비는 배부율을 사용한 점이 조성원가 산정방식의 특징이며, 다만 직접비 중 직접인건비는 배부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구 분

내 용

제정1983. 11

용지비, 조성비에 공통비를 공통배부율에 기초하여 산정

1983. 111987. 6

용지비와 조성비를 직접비로 분류

간접비배부율에 의한 간접비, 손실보전율에 기초한 손실보전액, 건설기간 동안 용지비와 선급조성비, 잔여직접비, 금융기관대출금리를 고려한 건설이자로 원가항목을 분류

1987. 61991. 6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

직접비에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경비(직접경비율 적용), 이주대책비를 추가

간접비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간접비용을 각 해당 배부비율에 기초하여 산정한 비목을 포함시킴

1991. 62006. 8

공단용지에 자본비용을 추가

2006. 8현재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

직접비에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간접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을 배부비율에 기초하여 산정

자료 : 한국토지공사. 2000.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택지공급가격결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원가항목 및 산출방법

 

직접비와 간접비

-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에 의거하여 택지개발 및 조성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불한 총 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함

    

 

7개 비용항목

- 직접비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로 구성함

- 간접비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함

    

 

각 원가 항목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용지비

- 당해 사업지구 실시계획에 의거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제세공과금,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구성항목

세부항목

내 용

순용지비

토지취득비

토지매입가격

취득비용

토지 취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건축물, 수목, 분묘, 전부, 농작물 및 기타 지장물

용지부담금

농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각종 용지전용을 위한 부담금

간접보상비

주거비, 주거대책비, 이사비, 이농이어비, 휴직(실직)보상비, 실농보상비 등 각종 보상비

권리보상비

영업, 축산업, 어업권 등 각종 허가 또는 신고업의 권리보상비

부대비용

용지부대비

용지매입 등에 따른 각종 법정부대비, 소모성부대비 및 업무추진비

용지세제

취득용지에 부과되는 각종 제세공과금 등

종합부동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자료 : 안진회계법인. 2004. 택지 등 조성원가의 배부기준율 등 개선방안 검토용역 보고서.

    

 

조성비


-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대지조성공사비(토목, 조경 등), 설계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각종 부담금(타 법령이나 인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포함), 공공시설 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 조성비에 포함되는 공공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개발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는 조성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음

    

 

구성항목

세부항목

비 고

도 급

공사비

기본시설공사비

부지조성, 하수도, 포장, 통신, 가압펌프공, 배수지, 가로등, 전기, 가스공사비 등

기타시설공사비

토목, 구조물, 오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조경공사비 등

시 설

부담금

용지시설부담금

-

조성시설부담금

-

용지지구시설부담금

사업기간 내에 직접 시행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용지시설부담금

용지기타시설부담금

현금납부부담금 및 사업기간 이후에 직접 시행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용지시설부담금

조성지구시설부담금

사업기간 내에 직접 시행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조성시설부담금

조성기타시설부담금

현금납부부담금 및 사업기간 이후에 직접 시행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조성시설부담금

조 성

조사설계비

조성조사설계용역비

-

조성조사설계부대비

-

부대비

조성교육훈련비

IBRD차관과 관련한 교육훈련비

확정측량비

-

조성부대비

부지조성공사 진행 등에 따른 각종 법정부대비, 소모성부대비 및 업무추진비


자료 : 전게서(2004)

    

 

접인건비


- 직접인건비는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서 사업에 소요된 용지비와 조성비,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직접인건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 직접인건비율은 사업시행자의 최근 5년간 조성사업관련부서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을 최근 5년간의 용지비, 조성비 합계액의 연평균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이주대책비


- 택지개발촉진법과 용지규정에서 동일하게 규정한 이주대책비는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으로 구성됨


- 이주대책비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토지공사의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17(공급가격)에서 규정하고 있음

 

 

판매비


-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기타 판매에 소요된 비용(조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으로서 당해 사업지구의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합과 판매비율의 곱으로 산정함


- 판매비율은 사업시행자의 최근 5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을 최근 5년간의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합의 연평균액으로 나눈 값임

 

    

 

일반관리비


-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당해 사업지구의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합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 일반관리비율은 사업시행자의 최근 5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을 최근 5년간의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합계액의 연평균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일반관리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조제1항제1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자본비용


- 택지개발촉진법과 용지규정에서는 자본비용을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비용 산출을 위한 계산식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성원가 산정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


- 자본비용은 대금회수액을 감안한 사업비에 자본비용률과 투자기간을 곱하여 복리로 산출함

    

 

기타비용


- 영업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을 포함함


- 한국토지공사의 용지규정에서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합계액에 기타비용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타비용률은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 항목 중 조성원가와 관련된 항목의 차액을 사업비집행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3. 조성원가 관련법률

 

조성원가와 관련한 법률은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신탁업감독업무시행세칙(신탁회계처리기준)등이 있음

    

 

이중 택지가격의 결정기준으로 조성원가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대한 차이를 정리해보면 다음 <3-6>과 같음

    

 

택지가격의 결정기준으로 조성원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3개 법률 중 택지개발촉진법은 다른 2개 법률과 조성원가 산출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다른 2개의 법률과 달리 조성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있으나, 직접비의 경우 직접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그 산정방법 또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음


구 분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분양가격

감정가격에 의한 추첨방식 및 시행자가 정한 가격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

다만, 국민주택건설용지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일반기준

- 조성원가 + 적정이윤

다만, 국민주택건설용지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일반기준

- 조성원가 + 적정이윤

조성원가

직접비

용지비 및 그 부대경비

조성비 및 그 부대경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공사비: 국가계약법

조사비: 엔지니어링법

설계비: 엔지니어링법

보상비

기타비용

- 산재보험료: 산재보상보험법

- 일반관리비: 가계약법

- 자본비용

- 인가관련비용

- 천재지변 관련 피해액

간접비

일반관리비

판매비

간접비용(영업 외 수익-영업 외 비용)

자본비용(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비고

일 반

관리비

일반관리비와 간접비용은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에서 사업시행지구의 총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른 일반관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출

적 정

이 윤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조성원가 - 자본비용) × 5% 이내

) 직접인건비 : 당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지후생비

자료 : 한국토지공사. 2000.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택지공급가격결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70.

    

 

- 다른 2개 법률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개별사업을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일반관리비를 총 사업비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인가관련 비용 등 직접비 항목을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


-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일반관리비와 간접비용은 사업시행자의 총 사업비에서 사업시행지구의 총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음

-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자본비용을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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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쇼핑부터 경매·상속 대행까지…국내 첫 미술 투자회사 등장

입력 2016-10-04 18:58:08 | 수정 2016-10-04 23:31:13 | 지면정보 2016-10-05 A27면




신소율 화보 촬영 현장 360 VR

이학준 전 서울옥션 대표·구삼본 93뮤지움 관장 공동투자

서초동에 '리앤구아트' 설립…'실험적 사업'에 미술계 주목
국내 처음으로 미술품 투자전문회사 ‘리앤구아트’를 설립한 이학준(왼쪽), 구삼본 공동 대표.기사 이미지 보기

국내 처음으로 미술품 투자전문회사 ‘리앤구아트’를 설립한 이학준(왼쪽), 구삼본 공동 대표.

“예전에 구입한 단색화가 박서보, 정상화 화백의 작품을 당장 처분하고 싶다면 제값 받고 팔 만한 방법을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미술품 수집을 처음 시작한다면 우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젊은 화가 윤병락, 박성민의 작품 몇 점을 소개해 볼게요. 걸어뒀다가 싫증 나면 다시 오세요. 미국 화가 마크 로스코나 이대원 화백의 그림을 경매에 내다 파는 것도 대행해 줍니다.” 

이학준 전 서울옥션 대표(51)와 구삼본 93뮤지움 관장(61)이 최근 공동 창업한 미술품 투자전문회사 ‘리앤구아트’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다. 4일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과 전시장을 마련하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리앤구아트는 국내 최초의 미술품 투자와 컨설팅 전문 회사다. 미술품 컬렉터들이 요구하는 작품 구입부터 전시, 판매, 경매, 수출에 이르기까지 그림 투자를 컨설팅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미술시장의 기관투자가’다. 

국내 미술시장에 작품 전시기획 위주의 아트컴퍼니는 많지만 미술품 투자를 전문적으로 대행, 알선해주는 회사는 처음이다. 화랑의 전시 및 기획 기능과 경매 투자 대행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실험적 미술 사업이어서 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림 상속·증여·컨설팅 등 ‘토털 서비스’

리앤구아트 직원은 공동대표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 이들의 업무는 상당히 독특하다. 고객에게 그림을 언제 얼마를 주고 어떤 방식으로 사서 얼마간 보유하다 어떤 식으로 팔아야 할지 조언한다. 미술품을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떤 작가 작품을 사두라’고 추천하는 것은 물론 ‘이번 경매에 나온 어떤 작품에 얼마까지 입찰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구입 대금 마련을 위한 금융구조 설계도 해주고, 작품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팔고 나오라는 출구전략까지 짜준다.

고가의 그림 이전을 위한 상속·증여 및 절세 전략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쯤 되면 소장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품 구입 수준을 넘어선다.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이 아닌 부동산과 비슷한 대체투자에 가깝다.

◆미술계 투자 베테랑 두 명의 실험 

미술계에서는 이학준·구삼본 공동대표의 새로운 미술투자 사업 실험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미술품 투자 전문가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1990년 가나아트갤러리에 입사한 이 대표는 1998년 서울옥션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2008~2014년 서울옥션 대표를 지내며 국내 미술시장에 한 획을 그은 경영자로 평가받는다.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회사 서울옥션을 7년간 이끌면서 슈퍼리치 고객들에게 미술관에 버금가는 컬렉션을 꾸리도록 도움을 주며 명성을 얻었다. 지난 3월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시행한 제13회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구 대표 역시 1991년 서울 청담동에 갤러리 포커스를 설립해 25년 동안 화랑을 경영해온 베테랑 갤러리스트다. 인물화 컬렉션과 베트남 근현대 미술에 관심을 보여온 그는 2004년에는 파주 헤이리에 93뮤지움을 개관해 가족 미술관과 에로틱아트 전시장을 운영하며 한국미술감정협회 서양화 부문 감정이사로 활동해왔다.

구 대표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가의 미술품이 대안 투자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 리앤구아트는 단색화가 오세열 등 유망 작가의 글로벌 조명은 물론 ‘미니 미술품 투자은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02)537-2925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 
                         


[고가 미술품 운송] 은 이중 포장으로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큐레이터를  동승시켜  관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해외 유명 작가들의 전시회들 전시에도 미술품 이전 전문 업체가 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술품운송전문 하나아트 (www.artdelivery.co.kr) 등을 통해 견적을 받아 이전비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중동중학교 일조권 영향분석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입니다.





중동중학교 일조권 영향분석 보고서(이상용 감정평가사)-2.pdf





본 보고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중동중학교 일조권 영향분석 보고서(이상용 감정평가사)-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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