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경우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에 비추어 일조권에 관하여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 이익이 형성되어 있다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음을 인정.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건물이 관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 시가하락액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 재산상 손해액을 시가하락액의 70%로 제한하며, 위자료는 각 세대당 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안.
-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에서 토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
- 이의신청기관은 법 제26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심판의 특례)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044-201-3405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안건번호
16-0646
회신일자
2017-02-02
1. 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 및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함)에 한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허가대상행위 중 하나로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허가대상행위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
2. 회답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입니다.
3.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이나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제1호), 수자원 및 해양 개발(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1호), 인공물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 및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행위에 한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허가대상행위로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제1호),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3항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으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한다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행위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ㆍ설치하는 행위로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각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3. 4. 3. 회신 13-0057 해석례 참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제1호),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3호)로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국토계획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행해지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나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만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서 국토계획법 제57조 및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행위에 한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수산자연보호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 및 제76조가 적용되지 않아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수산자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버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의 종류와 규모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와 허가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행위에 한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허가대상행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미술품 투자전문회사 ‘리앤구아트’를 설립한 이학준(왼쪽), 구삼본 공동 대표.
“예전에 구입한 단색화가 박서보, 정상화 화백의 작품을 당장 처분하고 싶다면 제값 받고 팔 만한 방법을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미술품 수집을 처음 시작한다면 우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젊은 화가 윤병락, 박성민의 작품 몇 점을 소개해 볼게요. 걸어뒀다가 싫증 나면 다시 오세요. 미국 화가 마크 로스코나 이대원 화백의 그림을 경매에 내다 파는 것도 대행해 줍니다.”
이학준 전 서울옥션 대표(51)와 구삼본 93뮤지움 관장(61)이 최근 공동 창업한 미술품 투자전문회사 ‘리앤구아트’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다. 4일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과 전시장을 마련하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리앤구아트는 국내 최초의 미술품 투자와 컨설팅 전문 회사다. 미술품 컬렉터들이 요구하는 작품 구입부터 전시, 판매, 경매, 수출에 이르기까지 그림 투자를 컨설팅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미술시장의 기관투자가’다.
국내 미술시장에 작품 전시기획 위주의 아트컴퍼니는 많지만 미술품 투자를 전문적으로 대행, 알선해주는 회사는 처음이다. 화랑의 전시 및 기획 기능과 경매 투자 대행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실험적 미술 사업이어서 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림 상속·증여·컨설팅 등 ‘토털 서비스’
리앤구아트 직원은 공동대표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 이들의 업무는 상당히 독특하다. 고객에게 그림을 언제 얼마를 주고 어떤 방식으로 사서 얼마간 보유하다 어떤 식으로 팔아야 할지 조언한다. 미술품을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떤 작가 작품을 사두라’고 추천하는 것은 물론 ‘이번 경매에 나온 어떤 작품에 얼마까지 입찰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구입 대금 마련을 위한 금융구조 설계도 해주고, 작품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팔고 나오라는 출구전략까지 짜준다.
고가의 그림 이전을 위한 상속·증여 및 절세 전략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쯤 되면 소장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품 구입 수준을 넘어선다.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이 아닌 부동산과 비슷한 대체투자에 가깝다.
◆미술계 투자 베테랑 두 명의 실험
미술계에서는 이학준·구삼본 공동대표의 새로운 미술투자 사업 실험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미술품 투자 전문가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1990년 가나아트갤러리에 입사한 이 대표는 1998년 서울옥션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2008~2014년 서울옥션 대표를 지내며 국내 미술시장에 한 획을 그은 경영자로 평가받는다.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회사 서울옥션을 7년간 이끌면서 슈퍼리치 고객들에게 미술관에 버금가는 컬렉션을 꾸리도록 도움을 주며 명성을 얻었다. 지난 3월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시행한 제13회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구 대표 역시 1991년 서울 청담동에 갤러리 포커스를 설립해 25년 동안 화랑을 경영해온 베테랑 갤러리스트다. 인물화 컬렉션과 베트남 근현대 미술에 관심을 보여온 그는 2004년에는 파주 헤이리에 93뮤지움을 개관해 가족 미술관과 에로틱아트 전시장을 운영하며 한국미술감정협회 서양화 부문 감정이사로 활동해왔다.
구 대표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가의 미술품이 대안 투자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 리앤구아트는 단색화가 오세열 등 유망 작가의 글로벌 조명은 물론 ‘미니 미술품 투자은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02)537-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