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28. 선고 2013203901, 203918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1[별표 1] 2()목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의3 1[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1(), (), 2(), (), (), ()(1)의 체계 및 문언, [별표 1] 1()목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목에서 상한을 별도로 설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별표 1] 2()목에서 말하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같은 항 ()(1)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를 가리키고, 결국 산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같은 항 ()(1)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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