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23. 선고 2013211193 판결 부당이득금

 

 

 

[1]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택지에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 산정방법

 

 

 

[2] 공사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직접 조성한 택지에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용면적 50초과 60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였는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건축비의 상한가격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건축비 상한가격은 아파트 전체 계약면적 중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고시인 구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1당 건축비 상한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에 지하층 면적에 대한 표준건축비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한 사례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12. 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조 제1[별표 1]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한다)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에 관하여 해당 택지가 공공택지인 경우와 사업자보유택지인 경우를 구분하여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별표 1] 2()2)의 가)호 규정(이하 ‘[별표 1] )호 규정이라 한다)은 문언상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된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경우에 직접 적용된다.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택지에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과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러한 택지를 [별표 1] )호 규정의 공공택지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주택의 부지가 사업자보유택지임을 전제로 하는 [별표 1] 2()2)의 나)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별표 1] )호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별표 1] )호의 공급가격부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택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만을 분양전환가격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에게 택지와 관련된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자가 손실을 입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별표 1] )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별표 1] )호 규정의 공급가격택지의 조성원가로 보아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2] 공사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직접 조성한 택지에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용면적 50초과 60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였는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건축비의 상한가격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시행되던 구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2002. 12.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72, 이하 표준건축비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1당 건축비 상한가격이 지하주차장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제외한 것인 점,

 

 

 

     표준건축비 고시의 근거가 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의3 1[별표 1] 2()(1)()호 이하에서 ()호의 건축비 상한가격으로서 표준건축비에 대한 가산항목을 정하면서 ()호에서 지하층 면적에 대한 가산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비 상한가격은 아파트 전체 계약면적 중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표준건축비 고시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1당 건축비 상한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호에 의한 건축비 상한가격‘()호에 의한 지하층 면적에 대한 표준건축비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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